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6. 5. 22. 15:33
    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pdf
    0.17MB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docx
    0.02MB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진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진렬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8. 26. 20:40경 B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주소생략)에 있는 (주소생략) C동 D호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
    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약품인 브로마제팜정(브로마제팜 성분)3㎎ 1정,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2정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
    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
    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3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6. 12:31경부터 2024. 8. 27. 17:47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B(남, 24
    세)과 함께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E약국에서 4회에 걸쳐 전문의
    약품인 트리돌 캡슐 50㎎(100캡슐) 4통, 트라세타정(30정) 11통 등을 구입하여 보관하
    고 있었다.
    한편 트리돌(트라마돌 성분)과 트라세타(트라마돌 및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는 전문의
    약품으로서 과다 투약시 심각한 호흡억제와 발작, 중추성 진통제(아편류) 중독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알코올 또는 중추신경억제제와의 병용 투여는 호흡 
    곤란,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약품이고, 트리돌의 1일 최대 투여 허용량은 
    400㎎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중추신경억제제의 
    일종인 브로마제팜정과 스틸녹스정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만약 
    위와 같은 중추신경억제제를 타인에게 투약하도록 제공하였다면 병용 투여 시 호흡곤
    란, 혼수 및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트리돌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 4 -
    함께 투약하여 타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6. 20:40경 용인시 수지구 (주소생략) C동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추신경억제제의 일종인 브로마제팜정3㎎ 1정, 
    스틸녹스정 2정을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였음에도 2024. 8. 27. 19:0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에서 각자 1일 최대 투여 허용량을 초과한 트리돌 13캡슐
    (650㎎)을 음료수에 섞어 마신 과실로 그 무렵부터 2024. 8. 28. 10:24경 사이 피해자
    를 트라마돌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트리돌 구입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4. 5. 17. 서울 용산구 후암로(주소생략)에 있는 F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트리돌캅셀(1캡슐) 30일분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근처에 있는 G약국에서 
    트리돌캡슐(트라마돌염산염)50㎎(이하 ‘트리돌’이라 한다) 30정을 구입하였다. 트리돌은 
    진통제로, 1일 최고 400㎎까지 투여할 수 있다. 트라마돌과 알코올 또는 벤조디아제핀
    계 약물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
    망을 초래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트리돌 5정을 한 번에 먹어본 후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느낌을 받았고, 
    그 후 5정으로는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자 10정, 13정으로 1회 복용량을 늘려가다가 
    한 번에 15정을 먹고 바로 구토를 한 후 한 번에 13정까지만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
    은 1.5리터 콜라 페트병에 트리돌을 넣어 녹인 후 그 콜라를 몇 시간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는데, 콜라 페트 1병에 트리돌 15정을 녹여먹었을 때는 구토를 하였
    - 5 -
    으나, 각 트리돌 13정을 녹인 콜라 페트 2병을 마셨을 때는 구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4. 6. 15.과 2024. 7. 19. 위 F의원에서 각 트리돌캅셀(1캡슐) 30일분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위 G약국에서 각 트리돌 30정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트리돌 등 공동 구입 및 투약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피해자의 부친인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용인시 수지구 (주소생략)에 있는 K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
    라 한다) C동 D호(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 혼자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2024. 
    7. 22.경부터 2024. 8. 2.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식을 하며 I이 시공하
    는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공사현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육통을 호소하자 피해
    자는 2024. 7. 26. 10:04 안성시 원곡면 (주소생략)에 있는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에서 J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이하 ‘J 카드’라 한다)로 12,000원을 결제하고 
    근육통 약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 사건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이어서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데, 위 구입 당시 이 사건 약국
    의 개설․운영자인 약사 M는 피해자에게 “처방전 없이 약 구매 가능하니까 약 이름만 
    알려 달라.”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그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4) 피해자는 2024. 7. 말경 내지 2024. 8.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트리돌
    을 녹인 콜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트리돌을 먹으면 어떠냐? 왜 먹냐?”
    - 6 -
    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트리돌을 먹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트리돌 10정을 녹여놓았던 콜라 1.2리터 병을 
    혼자 다 마셨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6. 12:31 이 사건 약국에서 프렙시캡슐75㎎(이하 ‘프
    렙시’라 한다) 1통(30정), 트라세타정(이하 ‘트라세타’라 한다) 1통(30정)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J 카드로 대금 8만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7:21 이 사건 약국
    에서 트리돌 2통(200정)을 구입하고 J 카드로 대금 4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각자 트리돌 11정씩을 1.2리터 콜라 페트병에 넣어 녹
    인 후 그 콜라를 마셨다. 트라세타는 아세트아미노펜 325㎎과 트라마돌염산염 37.5㎎
    이 함유되어 있는 중추성 진통제이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9. 15:05 이 사건 약국에서 프렙시 4통(120정), 트라
    세타 5통(150정) 등을 구입하고 J 카드로 대금 255,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의 집으
    로 가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약을 각자 먹었다.
    다. 피해자의 트리돌 등 투약과 사망
    1) 피고인은 2024. 8. 26. 16:09 용인시 기흥구 (주소생략)에 있는 N병원에서 불면증
    으로 진료를 받고 파록스씨알정12.5㎎, 아티반정1㎎, 스틸녹스정10㎎(이하 ‘스틸녹스’라 
    한다), 자나팜정0.25㎎(이하 ‘자나팜’이라 한다), 인데놀정10㎎, 브로마제팜정3㎎(이하 
    ‘브로마제팜’이라 한다), 데파스정0.5㎎(이하 ‘데파스’라 한다)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6:16 용인시 기흥구 (주소생략)에 있는 O약국에서 위 처방전에 기재
    된 약을 구입하고 9,600원을 결제하였다. 스틸녹스, 자나팜, 브로마제팜, 데파스는 각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스틸녹스는 단시간형 수면제로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고, 알
    - 7 -
    코올 및 다른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브로마제팜은 벤조디아
    제핀계 항불안제로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고, 알코올, 중추신경억제제와 병용 투여 
    시 심한 진정작용,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흡기계 또는 심혈관계 억제를 포함하는 브로
    마제팜의 임상효과가 증강될 수 있으므로, 알코올, 중추신경억제제와의 병용 투여를 피
    해야 한다.
    2) 피고인은 2024. 8. 26. 19: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 
    4~5봉을 뜯어서 먹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에게 “무슨 느낌이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럼 너도 한 번 먹어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하여 
    갖고 있던 약 중 브로마제팜 1정과 스틸녹스 2정 등을 먹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26. 22:00경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가서 클럽에 들
    어가 칵테일과 맥주 등을 마시면서 놀았고, 다음 날 01:30경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택시를 잡아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P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 경
    찰에 “탑승 당시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렸고, 피해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라고 진
    술하였다.
    4) P는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잠이 들어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흔
    들어 깨웠으나 피고인만 일어나고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준 카드로 택
    시요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집에 다른 카드가 
    있으니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자 2024. 8. 27. 02:57경 “택시비를 안 내고 있다.”라
    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은 혼자서 2024. 8. 27. 03:05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3:11
    경 나와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갔는데, 위 112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
    - 8 -
    동해있었다.
    6)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온 카드로도 결제가 되지 않자 위 경찰공무원이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는 위 경찰공무원과 함께 2024. 8. 27. 03:2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3:21경 나와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간 다음 택시요금으
    로 현금 45,000원을 지불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집으
    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
    7) 피해자는 2024. 8. 27. 15:39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고인을 태우고 밖
    으로 나갔고, 같은 날 16:58경 용인시 기흥구 (주소생략)에 있는 Q주유소 입구로 진입
    하다가 진입 유도 간판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바퀴와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8) 위 주유소의 사장인 R이 이 사건 승용차로 가보니 조수석 앞 범퍼 밑 부분도 떨
    어져서 덜렁거리는 상태였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할 당시 피해자는 비
    틀대고 눈이 풀린 상태였다. 이에 관해 R은 경찰에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지 않아 ‘약을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9) R이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더듬다가 위 
    주유소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전화기로 2024. 8. 27. 17:11경 S보험 주식회
    사에 전화를 걸어 “주유소를 진입하다가 가로로 된 진입 유도 간판(난간 부분)을 운전
    석 앞부분으로 접촉했다.”라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27. 17:47 이 사건 약국에서 리리카150㎎(이하 ‘리
    리카’라 한다) 1통(30정), 프렙시 2통(60정), 트리돌 2통(200정)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소
    지하고 있던 I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이하 ‘I 카드’라 한다)로 대금 12만 원을 결제하
    - 9 -
    였다. 이에 관해 약사 M는 2024. 10. 30. 경찰에 “리리카 1통이 4만 원, 프렙시 2통이 
    6만 원, 트리돌 2통이 4만 원으로 총 14만 원을 결제해야 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깎아달라고 하여 12만 원만 결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8. 27. 17:53 이 사건 약국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T에서 식사를 하고 I 카드로 대금 18,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8:13 부근에 있는 
    U에서 음료수 4병(칠성제로 1.5리터 1병, 펩시제로 1.5리터 2병, 콜라PET 1.5리터 1병,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음료수’라 한다)과 담배 3갑(MIIX아이스더블 2갑, 에쎄체인지린 
    1갑)을 구입하고 I 카드로 대금 25,200원을 결제하였다.
    12)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해가던 중 2024. 8. 27.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주소생략)에 있는 V 앞에서 후진하다가 뒤 범퍼로 전봇대
    를 들이받았고, 같은 날 1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진하다가 뒤 범퍼로 재활용수거함
    을 들이받았으며, 같은 날 20: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13) 피해자는 2024. 8. 27. 20:13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
    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
    한 다음 같은 날 20:18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14) 피해자의 외조모인 W는 2024. 8. 28. 10:12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를 보니 귀와 손이 새
    파랗게 되어있어 피고인을 깨운 후 피해자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119신고를 하여 피해
    자를 X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15) 당시 피해자의 집 식탁 위에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펩시콜라 1.5리터 페트병이 
    놓여있었는데, 이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음료수 중 2병에 각 
    - 10 -
    트리돌 13개씩을 넣고 먹은 것 같고, 제가 이 사건 음료수 중 2병에 각 트리돌 13개씩
    을 넣고 먹으려고 하다가 1병은 먹고 1병은 먹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
    였다. 
    16)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① 위 내용물에서 트라마돌, 졸피뎀, 파록세틴, 프레가
    발린이, ② 심장혈액 및 말초혈액에서 치료 농도의 졸피뎀, 파록세틴, 프레가발린, 브로
    마제팜과 독성 또는 치사 농도의 트라마돌이 각 검출되었고, 트라마돌 급성중독에 의
    한 사망으로 판단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약국에서 4회에 걸쳐 트리돌 캡슐 
    50㎎(100캡슐) 4통과 트라세타정(30정) 11통 등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기재되
    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약국에서 4회에 걸쳐 구
    입한 트리돌과 트라세타의 양은 트리돌 400정(= 2024. 8. 6. 17:21에 구입한 200정 + 
    2024. 8. 27. 17:47에 구입한 200정)과 트라세타 180정(= 2024. 8. 6. 12:31에 구입한 
    30정 + 2024. 8. 9. 15:05에 구입한 150정)이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4. 8. 26. 20:4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갖고 있던 브로마제팜 1정과 스틸녹스 2정 등을 먹은 다음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24. 8. 27. 20:18경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아직 위 브
    로마제팜과 스틸녹스의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트리돌을 과다복용하여 호흡곤란으
    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트리돌을 투약한 일시가 2024. 8. 27. 19: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
    - 11 -
    자가 2024. 8. 27. 20:18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투약일시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2024. 8. 27. 20:18경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한 
    트리돌 과다복용 행위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의 주의의무 부분에는 “트리돌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
    여 타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
    인의 행위 부분에는 “2024. 8. 27.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에서 각자 1일 최
    대 투여 허용량을 초과한 트리돌 13캡슐(650㎎)을 음료수에 섞어 마신 과실로”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투약한 트리돌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
    인이 제공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트리돌을 투약하기만 하였다는 것인
    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트리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피해자의 집에서 트리돌을 투약하기 
    위해 2024. 8. 27. 17:47 이 사건 약국에서 트리돌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서 각자 이 사건 음료수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트리돌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트리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약사 M가 경찰에 한 진술[①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B의 카드 결제 내역에 대
    해): “2024. 8. 27. 오후에 젊은 남성 2명이 와서 약을 구매하였다.”, ② 입건전조사보고
    서(U CCTV 및 E약국 결제내역에 대한 수사): “항상 피해자 혼자 약국에 방문했으나 
    - 12 -
    2024. 8. 27.경에는 친구 피고인과 함께 방문했다.”, ③ 입건전조사보고서(E약국 약사 
    M 전화통화 진술): “(2024. 8. 27.에) 총 14만 원을 결제해야 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
    의 친구(피고인)가 깎아달라고 하여 12만 원만 결제했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가 2024. 8. 27. 17:47 함께 이 사건 약국에서 트리돌 2통(200정)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구입대금 12만 원을 피해자가 I 카드로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1. 14. 경찰에 “트리돌 등 의약품을 이 사건 약국에서 여러 차례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이유는 트리돌 등 의약품을 사전에 피
    해자와 함께 복용하기로 하고 구매한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
    로 결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2024. 8. 27. 18:13 U에서 트리돌을 녹여 먹는 데 사용할 
    이 사건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4. 8. 27. 20:18경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트리돌을 음료수에 녹여 먹은 행위
    와 피해자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트리돌을 음료수에 녹여 먹은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
    계 유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위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이 트리돌을 먹는 것을 보고 트리돌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음료수
    에 녹여 먹는 방법도 피고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면
    서 피고인과 동갑내기 친구인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트리돌을 과다복용한 
    행위가 피해자의 트리돌 과다복용 행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3 -
    2) 피해자는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2024. 8. 6.에 구입한 트라세타와 트리
    돌, 2024. 8. 9.에 구입한 트라세타를 각 과다복용하여(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것
    과 같이 이 사건 약국에서 합계 400정의 트리돌과 180정의 트라세타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집과 이 사건 승용차에서 발견된 것은 100여 정의 트리
    돌 뿐이고, 트라세타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4. 9. 1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
    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2024. 8. 6.부터 2024. 8. 26. 이전까지 한 병에 트리돌 13정을 
    넣은 음료수를 피해자와 각자 2병씩 먹은 적이 3회는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트라마돌 
    성분이 주는 고양감(高揚感) 등의 느낌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2024. 8. 9. 
    04:57경 “트리돌”, “선 넘는 진통제 트라마돌 & 울트라셋”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을 검색한 기록, 2024. 8. 10. 20:31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네이버’에서 “트라세타정”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트리돌과 그 성분인 트라마돌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부친인 H은 2024. 9.경 경찰공무원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해외에
    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불상의 풍선을 흡입한 뒤 소파에 기대 쓰러
    지는 영상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2024. 7. 12. 베트남에서 입국하였으며, 위 H과 피
    해자의 모친인 Y가 작성한 2024. 12. 24.자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가 군대 가기 전 
    친구들과 올 여름(2024. 7.)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들도 모두 
    시간이 여의치 않았는지 오랜만에 피고인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2024. 7. 초경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
    서 이른바 ‘해피벌룬’(흡입 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며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
    - 14 -
    게 되는 이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을 흡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평소 흡연
    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다(피해자의 주량에 관해 ① 위 H은 경찰에서 “소주 2~3병 
    정도 먹는 것 같다. 저랑 있을 때는 잘 안 그러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마실 때는 많이 
    마신다고 들었다.”라고,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술을 잘 마시는데 소주 5병까
    지 마신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피해자
    가 트리돌, 브로마제팜과 스틸녹스를 투약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중독성 
    물질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경각심이 부족하여 중독성 물질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