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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40, 54210(병합)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5. 20. 19:52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40, 54210(병합)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pdf0.23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40, 54210(병합)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docx0.02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940, 54210(병합)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경기도지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6. 3. 26.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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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이 2025. 3. 21. 한 과징금
160,702,400원 부과처분, 2025. 3. 20. 한 과징금 32,671,050원 부과처분,
2) 피고 경기도지사가 2025. 4. 7. 한 과징금 32,671,050원 부과처분,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25. 5. 26. 한 요양급여비
용 40,175,600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던 의사이
다.
나. 원고는 20**. *. *.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화성시 (비실명화로 생략) 건물 중
*층 전부와 ***호를 임차하여 37병실, 199병상 규모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해왔
다. 그러던 중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제3조에 따
라 2018. 12. 31.까지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 두어야 했고, 이
격거리 확보로 인해 이 사건 요양병원 내에서 운영 가능한 병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경 이 사건 요양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위 건물의 ***호, ***호
등을 임대인 C로부터 추가로 임차하였는데, 그 추가 임차부분의 건축법상 용도는 ’의
료시설‘이 아닌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었고, 실제로
는 직전까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임대인 C는 2018. 4. 13.∼
2019. 3. 27. 3차례에 걸쳐 위 건물의 ***호에 관한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모
두 취하하여 결국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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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위 추가 임차부분에 6병실 18병상(이하 ’이 사건 입원실‘이라 한다)을 설
치하였으나, 입원실 신설에 관하여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항, 그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 1. 1.∼2019. 6. 30. 이 사건 입원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입원료 등을 요양급
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마. 피고 장관은 ’원고가 2019. 1. 1.∼2019. 6. 30. 미허가 병실에서 입원진료를 실
시한 후 입원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2025. 3. 2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160,702,400원 부과처
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② 2025. 3. 20. 의료급여법 제
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32,671,0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이라 한다). ③ 피고 공단도 동일한 사유로 2025. 5. 26.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40,175,600원 환
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과징금처분과 통틀
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과징금 산출내역
-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단위 : 원, %, 일)
-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단위 : 원, %, 일)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9. 1.∼2019. 6., 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2,655,227,510 40,175,600 6,695,933 1.51 40 160,702,400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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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편, 피고 경기도지사는 2025. 4. 7. 원고에게 ’의료급여 과징금 부과 고지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피고 장관 명의의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 12, 15, 16호증, 을가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료급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권한은 피고 장관에게 있는데도 피고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의료급여 과징금 부과 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권한 없는 행정청
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의료급여법령에 의하면, 피고 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법 제29조 제1항), 피고 장관은 과징금 징수권한
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호), 시ㆍ도지사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2항).
2) 피고 장관은 2025.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경기도지사는 202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서를 첨부하여 과징금
의 징수통보를 하였다. 그 징수통보 과정에서 피고 경기도자사가 공문 제목에 ‘부과’라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19. 1.∼2019. 6., 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566,659,780 10,890,350 1,815,058 1.92 30 32,671,050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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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징수의 전제로서 피고 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을 알리는 표현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 경기도지사가 그 명의로 과
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참조). 결국 피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피고 장관,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서의 송달이 유효한지
1)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
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제14조 제1항), 해
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5조 제1항). 행정처분
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
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
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처분서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의 친족․가족․고용원 등에게 교부되어
본인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법원실무제요 행정 Ⅱ, 2023, 13 참조).
2)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장관은
2025. 3. 24.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서를 원고의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에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집배원이 처분서를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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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였고 그 후 반송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서는 원
고 주소의 우편함에 투입되어 원고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갔
고, 원고 본인이나 사무원 등이 이를 수령․확인한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장관의 우편송달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3) 설령 피고 장관이 2025. 3. 24. 발송한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서를 원고가 실제
송달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경기도지사가 2025. 4.
7. 원고에게 징수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서를 첨부하여 송달하였으므로,
그때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서는 적법․유효하게 송달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서가 송
달되지 않아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입원실에 관하여 구 의료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의료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의료급여를 제
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원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수령한 행위가 곧바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
르면 보험급여로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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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
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
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다
른 개별 행정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 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
험법상 제재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의료급여법상 의
료급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원실은 구 의료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기존 의료기관의 허가범위를 넘어 아예 다른 층으로 확장한 것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서 용도변경 없이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시설이었으므로, 원고가 구 의료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각각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입원실에서 의료업을 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33
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입원실에 관한 구 의료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임대인 C가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
이므로 의무위반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경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와 구 의료법상 입원실 변경허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
서도 이 사건 입원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것이므로, 구 의료법 제33조 제5항을 위반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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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 의료법 제33조 제5항을 위반하여 미허가 병실
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입원료 등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속임수나 그 밖
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의료법령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며(법 제33조 제1항),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33조 제4항),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3조 제5항,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4호). 또
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규격과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법 제36조 제1호, 제3호),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시
행규칙 제35조의2 제1호, 제3호). 이러한 의료법령의 취지는 의료기관에 관한 허가사항
과 시설․인력기준을 엄격히 규율하고, 의료업을 그와 같이 허가받은 의료기관 내로
제한하여 적정한 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함
이다.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
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되고(제42조 제1항),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1조 제3항).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1] 제1호 라.목에 의
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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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건강
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1]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준용되므로, 의료급여기관 역시 의
료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야 하고(제1항), 그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하여야 하며(제2항), 신고의 범위, 대상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면, 요
양기관은 시설현황(병실수, 병상수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해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8조 제2항의 위
임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부 제1장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병실․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병실수나 병상수의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병실․병상
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
을 유지하도록 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③ 위와 같은 의료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들을 모두 국민의 질병․부상
에 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같이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의료법 및 건축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서 용도변경 없이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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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입원실로 확장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1]에
서 정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그 입원실에서 발
생한 입원료 등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구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제90조),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그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므로(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 관한 구 의료
법상 제재수단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시설을 허가
없이 입원실로 하여 요양․의료급여를 제공할 경우 그 급여의 질이 저하되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이는 요양․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
험법, 의료급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구 의료법에 따른 제재 외에도 그와
관련하여 요양․의료급여기관이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상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
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① 피고 공단은 부정수급액을 징수하고(법 제57
조 제1항), ② 피고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
거나 피고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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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급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1항,
시행령 [별표 5] 제2항).
나)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법령상 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➀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고, ➁에 따른 부정수급액의 2~5배 과징금 부
과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에 해당한다. ➁에 관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과징
금액(제재처분양정) 사이에서 비례원칙이 준수되었는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➀에 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액 1배 징수처
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개별 진료행위의 적절성이나 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 위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양기관이 예를 들어 의료법 제
33조 제2항, 제8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는 경
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부당이득의 반환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행위
에 관한 징벌로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내용ㆍ정도와 제재
처분의 양정 사이에서 비례원칙이 준수되었는지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환수처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
급기준 위반의 처분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금액 전액 환수가 정당하고, 비례원
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2과징금 처분에 관하여
가) 행정청이 법령에 정해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양정을 한 경우에는 그 처
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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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제재처분이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
에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2과징금처분의 과징금액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5],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별표3]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
라 산정되었다.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회수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과징금처
분의 과징금액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
고, 원고의 피고 장관, 공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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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
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
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
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
담하게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
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
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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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
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 제1항 관련)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
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
금액의 5배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
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
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
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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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
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
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1.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나. 개별기준
1)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과징금 부과 기준(제16조의4 관련)
1. 과징금은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5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0 15 25 35 45 55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15 20 30 40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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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제2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
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
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
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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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
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제2호에 따
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의료시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
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
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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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시설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업시설군
나. 운동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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