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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5. 18. 17:48반응형
[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pdf0.15MB[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
피 고 경상남도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수행자 김○영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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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권○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2024학년도 당시 서○중학교 2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피고는 2025. 2. 17.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24. 12. 9. 점심시간 및 2024. 12. 24. 1교시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과 접촉하였다’는
학교폭력으로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26. 2.경 서○중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6. 2. 서○중학교를 졸업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
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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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그 성질상 해당 학교에 소
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
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은 소멸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제7호는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제6호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
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특별교육이수 등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
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
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도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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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고가 2026. 2. 서○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생활기
록부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재가 삭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
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
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다른 주장들에 대
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판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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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
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
다.- 6 -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인적ㆍ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
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 7 -
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
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
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
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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