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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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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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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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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상남도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수행자

    2026. 4. 9.

    2026. 5. 7.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5. 2. 17.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와 (이하피해학생이라 한다) 2024학년도 당시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 피고는 2025. 2. 17.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24. 12. 9. 점심시간 2024. 12. 24. 1교시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과 접촉하였다

    학교폭력으로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

    .

    . 원고는 2026. 2. 중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6. 2. 중학교를 졸업하여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17 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피해학생에 대한

    면사과’(1),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 3 -

    (2) 규정하고 있고, 같은 17 3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 규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성질상 해당 학교에

    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은 소멸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중등교육법 25 1항은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등에 활용할 있는 다음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호는행동특성 종합의견, 7호는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1 2항은학교폭력예방법 25 1 7호에서

    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 6호는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법 17 1항에 따른 조치사항

    있는 경우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학교폭력예방법 17 1항의

    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특별교육이수 등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2 2항은학교의 장은

    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학교폭력예방법 17 1 1호부터 3호까지의

    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5조의 위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18

    6항도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행동특성 종합

    의견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17 1 123호의 조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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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고가 2026. 2.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

    므로, 사건 처분은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생활기

    록부에서 사건 처분에 관한 기재가 삭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

    2012. 3. 22. 선고 2011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다른 주장들에

    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판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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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항제2호부터 4호까지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중등교육법
    25(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선발에
    용할 있는 다음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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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행동특성 종합의견
    7.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1 (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
    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호와
    같다.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에 따른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
    22(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

    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18(자료의 보존)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교생활기록부Ⅰ)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학생 졸업 8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31, 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인적ㆍ학적사항의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4
    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 행동특성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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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
    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제3항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있다.

    4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 이상으로「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
    2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행동특성 종합의견란에 입력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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