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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3누15618 -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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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5618 -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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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5618 -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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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561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성현, 이환구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합7034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14.
    판 결 선 고 2024. 1.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3,175,000원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2. 3. 2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
    세 173,415,000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59,645,00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0,205,000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83,360,000원,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84,262,5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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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하는 B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2016. 2.경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
    다)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조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통합 및 서비스 계약’ 체결
    1) B는 2015. 11. 1.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 서비스를 C 스마
    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1)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C가 
    배포2)’하기로 하는 ‘통합 및 서비스 계약’(Integration and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
    다. 
    2) 원고는 2016. 5. 1.경 위 1)항 기재 계약에 관한 B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1) Native App. 각각의 모바일 OS 환경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개발 키트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해당 OS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
    기에서만 작동하는 앱을 가리킨다.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어 앱 실행 속도가 빠른 반면 특정 플랫폼에 한정
    되어 실행된다(IT 용어사전 참조).
    2) 갑 제2호증 계약서 ‘배경’ C 참조(Background C. The parties desire to integrate B services into certain native apps on certain models 
    of H smartphones and for H to distribute the smartphones with the services enabl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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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1.경 C와 위 계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통합 및 서비스 계약’(Amendment 
    No.1 to the Integration and Services Agreement, 1)항 기재 계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이하 최초 계약과 개정된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다. C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및 이 사건 처분
    1) C는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를 다음과 같
    이 지급하였고, 이러한 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
    세율 1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합계 944,062,500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1. 5. 10. 2016 사업연도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2022. 2. 16.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각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은 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이거나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
    다 하더라도 사용지가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순번 사업연도 지급년월일 지급금액(원) 납부년월일 납부세액(원)
    1 2016 2016. 4. 8. 1,154,500,000 2016. 5. 10. 173,175,000
    2 2017 2017. 3. 10. 1,156,100,000 2017. 4. 10. 173,415,000
    3 2018 2018. 3. 13. 1,064,300,000 2018. 4. 10. 159,645,000
    4 2019 2019. 3. 28. 1,134,700,000 2019. 4. 10. 170,205,000
    5 2020 2020. 4. 8. 1,222,400,000 2020. 5. 11. 183,360,000
    6 2021 2021. 5. 13. 561,750,000 2021. 6. 10. 84,262,500
    합 계 6,293,750,000 944,062,5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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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및 2022. 3. 21.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
    일로부터 90일 내에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C에게 C가 제조․판매하는 스마트폰(이하 ‘C 스마트폰’
    이라 한다)의 최종 사용자를 위하여 B의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
    련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년 정액의 수수료
    (fee)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으로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 즉 용역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사업소
    득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C에게 E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
    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소득이 원고가 가진 무형자산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사용된 기술적 지식이나 노하우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미조세협약 제
    6조 제3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
    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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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G를 C가 제조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목적 
    코드 형식의 E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C가 원고의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
    조 제8호,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서 대
    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배경
    C. 당사자들은 D 서비스를 C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C가 배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계약
    1. 정의 
    1.6 사용가능한 C 장치(device)의 “상업적 개시(Commercial Launch)”는 사용가능한 C 장치
    (WP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장치)가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입가능하게 될 때 발
    생한다.
    1.10 “사용가능한 C 장치(Enabled H Device)”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C가 E를 설치 또는 
    제공하고 최종 사용자가 활성화하여/또는 WP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C 장치를 의
    미한다. 
    1.11 “최종 사용자(End User)”는 C 장치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를 의미한다.
    1.12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저작권 및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배치
    설계(mask works),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 발명, 발견, 상표(trademarks 및 
    service marks), 로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 그 밖의 모든 지식재산, 산업재산 및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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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산권, 그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관련된 전세계(worldwide)의 모든 권리 일체를 의
    미한다. 
    1.16 “C 장치(H Device)”는 C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18 “소프트웨어(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실행가능 코드로서, 소프트웨
    어 또는 펌웨어에 구현되어 있거나, 어셈블러, 애플릿, 컴파일러, 사용자 인터페이스, 라
    이브러리, 툴, API, 프로토콜, 아키텍처 등의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20 ”작업 명세서(Statement of Work)“는 E와 C 장치와의 통합 관련 작업 활동, 산출물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부록 A로 첨부된 작업 명세서를 의미한다.
    1.21 ”지역(Territory)“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
    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
    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태국, 터키, 영국, 미국, 아랍 에미리트 연방 및 
    그 밖의 국가로서 C와 B가 서면으로(전자메일을 통해) 상호 합의한 국가를 의미한다. 
    1.22 “티어 I 지원(Tier I Support)”은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가능한 C 장치 관련 문제에 대한 
    전화, 이메일 또는 웹 지원의 제공으로 구성된다. 
    1.23 “티어 II 지원(Tier II Support)”은 E 및 WP 서비스와 사용가능한 C 장치와의 통합 문제
    에 대한 C 지원 담당자와의 협의로 구성된다. 
    1.24 “업데이트(Update)”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출시를 의미한다. 
    1.25 “E”는 B에 의해 개발되어 목적 코드(Object code) 형식으로 C에 전달된 WP 서비스의 
    제공 또는 최적화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및 모든 관련 기능을 의미하고, B가 계
    약기간 및 종료기간(Wind-down) 동안 C에 제공한 모든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E를 사용
    하면 작업 명세서에 따라 C 장치에 올바르게 통합되어 설치된 경우, C 장치가 장치 내 
    캐시, 지역 서버 캐시 또는 F에서 W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7 “G”는 E, WP 서비스, B 백그라운드 IP 및 B 작업결과물을 총칭한다.
    1.28 “WP 서비스(WP Service)”는 B의 (a) 발신자 ID, (b) 스팸 탐지 그리고 (c) 부록 A에 기
    재되어 있는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의미한다. B는 C가 사용 가능한 C 장치에서 WP 
    서비스의 하위세트(subset)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2. 통합(Intergration)
    2.1 인도(Delivery). B는 작업 명세서에서 지정한 기술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E와 WP 서비
    스의 내부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 B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부록 A에 
    규정되어 있는 제공일자까지 목적 코드 형식으로 E의 테스트, 베타, 릴리스 후보 버전을 
    C에 인도하여야 한다. B는 예상되는 지연을 발견하면 즉시 C에게 지연의 원인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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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모든 시정 조치를 알린다. E의 인도에 이어 C는 섹션 2.2에 따라 E와 WP 서비스를 
    테스트한다.
    2.4 분기별 업데이트. 기간 동안 각 당사자는 사용 가능한 C 장치의 도입과 WP 서비스 품
    질에 대한 정기적인 분기별 업데이트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2.7 확장 논의. 기간 동안 C는 B에 WP 서비스에 특정 기능 강화 또는 기타 변경을 개발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그런 기능 강화 또는 기타 변경의 개발에 대한 C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B는 요구되거나 제안된 WP 서비스에 대한 기능강화 및 변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C와 성실하게(in good faith) 협의하고, 개발, 테스트, 통합 작업의 완
    료에 필요한 합리적인 일정을 제안한다. 
    3. 설치 및 배포
    3.1. 라이선스 부여
    (a) C에 대한 라이선스.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B는 C와 그 계열사에 대해 전세계적, 
    제한적,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는(섹션 3.1(b)
    에서 허용된 경우 제외) 라이선스를, (i) 사전 설치, 동적 업데이트 또는 인터넷을 통
    한 다운로드를 통해 E를 C 장치에 통합하고, (ii) 사용가능한 장치의 일부이거나 섹
    션 3.1(b)(ii)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 E를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고, 
    (iii) 본 계약에 따른 C의 권리와 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E를 내부적으
    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부여한다. C는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서만 E를 사용해야 한다. 
    (b) 서브라이선스
    (i)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C 및 그 계열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유효한 C 장치의 일
    부로서만 E 그리고/또는 W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E
    의 사용에 앞서, B는 각 최종 사용자에게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최종 사용자 
    계약”)의 입력을 요구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 계약은 B에 의해 준비 및 제공되고 
    WP 서비스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C는 최종 사용자에게 
    최종 사용자 계약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C가 최종 사용자에게 최종 사
    용자 계약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는 최종 사용자에게 WP 서비스에 대한 액세
    스를 제공할 수 없다. B는 C에 적절한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최종 사용자 계약
    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C는 E 또는 사용 가능한 C 장치의 무단 사용, 복
    제 또는 배포를 방지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B와 적절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ii) C 및 그 계열사는 자신의 용역제공자(contractors), 운영자(operators), 개발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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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rs) 및 유통 채널(distribution channel)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C 장치의 
    홍보, 테스트, 마케팅, 개발, 제조, 유통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E
    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C는 그 계열사, 관련 외주업체 또는 서브라이
    선시(최종 사용자는 제외한다)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C에 의
    한 위반과 동일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4 일반적인 제한.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C는 최종 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a) 역컴파일, 분해, 리
    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E의 소스 코드 식별을 시도하거나, (b) E의 파생
    물을 변경, 강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만드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 명
    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B는 최
    종 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a) 역컴파일, 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C의 소스 코드 식별을 시도하거나, (b) C의 파생물을 변경, 강화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만드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4. WP 서비스 및 최종 사용자 지원
    4.4 기술지원
    (a) C의 책임. 계약기간 동안 C 또는 그 피지명자(designee)가 티어 I 지원의 제공에 대
    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C는 사용가능한 C 장치, E 또는 WP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로 하여금 B에 직접 연락하도록 촉진, 지시 또는 권장하지 않는다.
    (b) B의 책임. 계약기간 동안 B는 부록 E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C 서비
    스에 티어 II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5. 재무조건; 보고서
    5.1 라이선스 수수료. C는 G의 이용대가로 계약기간 동안 B에 연간 미화 1백만 달러3)(“라이
    선스 수수료”)를 지급한다. 2016년 4월 1일 B는 2016년 3월 31일까지 B에 의해 수행된 
    작업에 대하여 섹션 5.2 및 부록 B에 따라 계산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사전 엔지
    니어링 서비스 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C에 발행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 엔지니어링 서
    비스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상업적 개시에 이어, B는 C에 상업적 개시 이전에 지급
    된 또는 청구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 포함)을 뺀 후 
    첫해의 라이선스 수수료 잔액을 청구한다.(이하 생략) 
    5.2 엔지니어링 서비스. C가 2016년 9월 30일까지 상업적 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이러한 실
    패가 B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원인인 경우 제외) C는 본 계약에 따라 B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해 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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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를 B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5.3 수익 분배; 감사. 계약기간 동안 B가 순수익을 얻을 경우, B는 부록 B에 지정된 금액을 
    C에 지불한다. (이하 생략)
    6.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6.1 백그라운드 IP
    (b) B 백그라운드 IP 및 기술. B는 다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i) B가 또는 B를 위하여 (1) 본 계약의 발효일 전에, 또는 
    (2) 본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발명, 창조, 개발, 발견, 또는 최초 실시된 지식재산
    (통틀어 “B 백그라운드 IP”), 그리고 (ii) 기타 모든 G. 
    6.2. 작업 결과물. C는 본 계약에 따라 그 이행과 관련하여 C가 또는 C를 위하여 고안, 작
    성, 개발, 발견, 검색 또는 최초 실시된 모든 지식재산(“C 작업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
    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한다. B는 본 계약에 따라 그 이행과 
    관련하여 B가 또는 B를 위하여 고안, 작성, 개발, 발견, 검색 또는 최초 실시된 모든 지
    식재산(“B 작업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
    유한다. 본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공동개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모든 결과물, 발명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결정된다.
    10. 기밀 유지
    10.1 기밀 정보. 본 계약에서 “기밀 정보”라 함은 비공개, 기밀 또는 배타적인(proprietary) 
    정보로서 발효일 전후를 막론하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
    개한 것으로서 (a) 공개 당시 배타적이거나 기밀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 또는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b) 그 정보가 본질적으로 독점적이거나 기밀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상황에서 공개된 정보를 말한다. B의 기밀 정보에는 E, B의 모든 소프트
    웨어 테스트 결과 및 B의 모든 사업, 재무, 계약, 마케팅 및/또는 기술 정보가 포함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나 조건이 기밀 정보를 구성하는 데 동의한다. 
    11. 계약기간 및 종료
    11.1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효일에 시작하여 3년간 계속된다(“초기 기간”). 상업적 개시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어 상업적 개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확장 기간”). (이하 생략)
    11.3. 종료의 효과. 존속.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섹션 4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a) 각 당사자는 즉시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대방의 모든 
    기밀정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임원에 의해 서명된) 신속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b) C는 C 장치 또는 기타 장치에 E 설치 및 배포를 중지한다. (c) 이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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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계약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가) 원고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단계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부록 A ‘작업 명세서’ 항목에서 지정한 기술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E와 WP 서비스의 내부 테스트를 완료한 후 C에 목적 코드 형식으로 E의 
    테스트, 베타, 릴리스 후보 버전을 인도하여야 한다(이 사건 계약 2.1).
    ② C는 ①항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부록 B ‘금융문제’ 
    항목에 따라 엔지니어 1명당 1일 8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
    (Engineering Service Fee)을 지급한다(이 사건 계약 5.1, 5.2).
    나) 상업적 개시 이후의 서비스
    ① 상업적 개시가 이루어지면 원고는 C 장치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이 사
    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C는 원고에게 G의 이용 대가로 연간 1백만 달러의 라
    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상업적 개시 이전에 지급되거나 청구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 포함)은 공제한다(이 사건 계약 5.1).
    3) 이하 ‘달러’로 표시된 것은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가리킨다. 
    4) 원고가 제출한 번역문(갑제7호증)을 가급적 그대로 제시하기로 하되, 일부 명백한 오역(誤譯)은 수정한다. 
    11.3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라이센스는 
    즉시 종료된다. (이하 생략)
    11.4. 종료기간.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섹션 3.1에서 부여된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존속한다. (a) 종료 또는 만료시 현재 생산 및 배포되는 유효한 C 장치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 기간; 및/또는 (b) 종료 또는 만료시 C가 정상적인 생산 상태에서 유통채널이나 
    재고로 존재하는 사용가능한 C 장치를 배포하거나 또는 C가 공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
    는 사용가능한 C 장치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간(“판매기간”).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조
    기 종료 후 부록 E에 따라 B는 본 계약의 만료일 또는 조기 종료일로부터 3년간(판매 
    기간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WP 서비스를 제공한다(“종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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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G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이 사건 계약서 1.27).

    다) 서비스 확장에 따른 이익 공유(3단계)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부록 B ‘금융문제’ 항목에 따른 순수
    익을 얻을 경우, 원고는 위 순수익의 50%를 C에 지불한다(이 사건 계약 5.3).
    3) 이 사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 C가 원고로부터 목적 코드 형식으로 제공받은 E를 기본 전화 어플리케이션에 
    통합5)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최종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W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최종 사용자가 C 스마트폰에 설치된 E를 활성화하면, 최종 사용자가 전화를 
    5) C에서는 이를 ‘스마트콜 솔루션’이라고 지칭한다(을 제1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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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하는 경우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되어 발신자 정보 식별 절차 등을 거
    쳐 스팸 알림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
    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
    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6), 이하 같다) 제
    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사용료소득을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
    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자산이나 권리[(가)목],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
    하우[(나)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
    다. 
    3) 한미조세협약은 제14조 제4항 (a)는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
    6) 법인세법 제93조는 그 후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각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
    에서 문제가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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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
    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
    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
    하여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
    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
    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
    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국가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소득을 얻지 
    않은 한 기업 소재지 국가에서만 사업소득에 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
    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
    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고 규정하여 배당(제12조)․이자
    (제13조)․사용료(제14조)소득 등 다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하여 우선 적용됨을 규정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① 원고가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E를 C 
    스마트폰에 맞춰 제작․개작하여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수취한 
    소득이거나, ② 원고의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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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는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기술을 포함하는 WP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소득으로서, 피고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
    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
    고는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득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사용료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득으
    로 보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소재지
    국인 미국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본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4,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C가 원고를 통하여 C 스마트폰을 구매한 최종 사용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인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은 배경(Background)에서 계약의 목적을,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원고와 “세계 스마트
    폰의 주요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가 “D 서비스를 C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C가 배포”하는 데 있다고 정하고 있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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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G라는 기술을 도입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G를 통한 결과물, 즉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의 기능이 구현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고객인 최종사용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였다고 볼 것이다.
    (1) 앞서 본 이 사건 서비스의 작동방식에 따르면, 원고가 C에게 제공한 E는 C로
    부터 E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구매한 최종 사용자가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용이 개시
    되고, 그 과정에서 WP 서비스,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발신자 식별 등의 작업을 수
    행하여 스팸 알림, 차단 등의 결과를 제공하는 주체는 원고이다. 
    (2) C는 E를 C 스마트폰에 통합하거나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받고[이 사건 계약 3.1(a)], 최종 사
    용자에게 C 스마트폰의 일부로서 E와 W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E 및 WP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들
    과 별도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계약 3.1(b)]. 
    (3) 위와 같은 거래 구조에서 C가 원고의 G를 제공받은 것은 해당 기술을 직접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기술이 부가 기능으로서 구현된 스마
    트폰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즉, C는 G를 통한 발신자 식별 및 스팸 차단 등
    의 기능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이러한 기능이 실행되
    는 범위나 방식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사업자로서 
    WP 서비스 제공 주체인 원고와 이를 제공받는 최종 사용자 사이에서 서비스를 조달하
    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4)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제공한 G 및 그 구성요소로서의 E는 원고의 노하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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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C의 요청에 따라 제작․개작되어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는 C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된 E를 
    최종 사용자가 활성화하게 되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운용 프로그램에 의해 
    발신자 식별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스팸 알림이나 스팸 차단 등
    의 결과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피고가 말하는 소프트웨어로서의 G가 ① C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된 E를 의미하는 것인지, ② 그 이후의 발신자 식별 등
    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 E는 원고가 WP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포하는 범용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워 단
    독으로 판매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적 가치를 가지는 객
    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별도 형태로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I)을 통하
    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C에 제공한 E도 기본적인 기능은 원고의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다르지 않으며, 이 사건 계약 부록 A 작업명세서에 따른 변경은 이를 
    C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인 기본 전화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내장된 형태
    (embedded application)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이루어진 기술
    적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E나 원고가 별도 형태로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I)은 그 자체로 발신자 식별
    이나 스팸 차단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E를 탑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고의 어플리
    케이션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WP 서비스, 즉 발신자 식별이나 스팸 차단 등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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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출되지 않는다. 
    (3) 원고의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단독으로 판매되거나 유료로 제공되었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
    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은 부록 B에 따라 엔지니어 1명당 1일 800달러로 산정되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C 스마트폰의 상업적 개시 이후 C가 원고
    에게 매년 1백만 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원고는 C로부터 E의 제공이나 기술적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는, WP 서비스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발신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운용기술로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
    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
    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W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적인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와 운용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정보나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C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독자적인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운
    용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C 스마트폰에 E가 설치됨으로써 
    C 스마트폰에서 WP 서비스를 부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앞
    서 본 것과 같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나 운용기술
    을 직접 사용하는 주체는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C 및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결
    과물은 수동적인 사용허락7)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용역 수행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7)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제12조 부분)는 노하우 계약과 관련하여 “노하우 제공자는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를 보증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유형의 계약은 용역 제공 계약과는 구별된다. 용역 제공 계약의 경우에는 공
    급자가 특별한 지식․기술․경험이 그 공급자에 의하여 활용될 것이 필요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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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라)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G 및 
    그 구성요소로서의 E가 C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라거나, 이
    를 통해 C가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는,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G를 도입한 것은 C 스마트폰에 
    배포․설치되는 E 프로그램의 사용 허여 및 배포권․복제권의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
    므로, 이는 최소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G 이용은 저작권 자체의 사용이라기보다는 저
    작물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볼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소득을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실행을 위한 복제, 설치를 위한 저장은 불가피한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저작권 자체의 사용과 저작물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이용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C가 C 스마트폰 생산과정에서 네이티브 앱에 E를 통합 설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저작권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나) C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 스마트폰 생산과정에서 E를 통합 설치하였을 뿐, 더 나아가 C가 위 프로그램과 관
    련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상업화하였다거나 또는 수정․개작하는 등 저작권자로서만 할 
    특별한 지식․기술․경험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노하우 제공계약에서는 노
    하우를 제공하는 자가 노하우 제공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일을 수행해 주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용역 제공 
    계약은 공급자가 특별한 지식, 경험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위 지식, 경험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
    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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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행위를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C에 제공한 E는 단독으로 판매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
    라,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전제에 불과하다. 앞서 본 것과 같
    이 G나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이 사건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E와 같은 프로그램 자체
    라기보다는 원고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통한 발신자 식별 등 작업의 수행에 
    있고, C의 주된 목적은 C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등의 부가 기능이 구현되는 데 있다. 
    결국 E는 C 스마트폰의 최종 사용자들이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불과하고, 이를 독립적인 가치의 객체로서 상업적 이
    용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C로부터 매년 1백만 달러의 정액으로 산정한 대
    가를 지급받았을 뿐, C 스마트폰의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 원고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
    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사용료 액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설사 C가 C 스마트폰에 원고의 저작물인 E를 설치함으로써 그 복제, 배포 등
    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밖에도 최종 소비자들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에 대
    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소득이 단순히 원고가 C에게 E라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여한 대
    가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에 원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용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C를 위하여 C 스마
    트폰의 최종 사용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E 등 프로그램
    의 사용은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전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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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이 사건 소득은 전부 원고가 C 스마트폰의 최종 사용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
    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득 중 E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만
    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8) 
    6)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구 법
    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다른 소득으
    로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인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8)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
    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고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7항은,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의 성격 이외에 배당(제12조)․이자(제13조)․사용료(제14조)소득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우
    선하여 해당 소득(사용료 등)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동일한 소득금액이 위와 같이 중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 사용료 등 소득이 사업소득에 우선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득금액 중 일부는 사용료 등 소득의 성격
    을, 나머지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해당 소득금액 전부가 사용료 
    등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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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나 청
    판사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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