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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 해임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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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 해임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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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 해임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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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김○규
    피 고 울○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표○우, 오○열
    변 론 종 결 2026. 3. 26.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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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27.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8. 9.경 경위로 승진한 뒤 2023. 
    2. 17.경부터 울○경찰청 울산울○경찰서 언○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5. 1. 10. 17:15경부터 19:00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19:52경 내지 19:53경 울산 울주군 범○읍 소재 ○○연 사우나 주차장에서 원고 주거
    지 방면으로 약 1.5km를 원고 소유 05루****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구이’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20:07경 음주운전 의심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울산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5.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하였
    다. 피고는 2025. 2.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해임처분 감경청
    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7. 29.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5. 3. 27.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5. 4. 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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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표창 이력 등 원고에 대한 유리한 징계양정을 고려하지 
    않음과 동시에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 음주측정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비례
    의 원칙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
    38167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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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 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6%의 
    신뢰성에 관하여 문제 삼고 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고는 2025. 1. 10. 19:52경 내지 19:53경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음
    주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같은 날 20:07경으로,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과의 시간적 간격이 14분 내지 15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음주측정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채혈
    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
    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모범공무원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시경찰청장 표창 10회, 경찰서장 표창 7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공
    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위 사유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유형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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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파면~강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중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강등~정직’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징계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음
    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음주
    운전 사례를 예로 들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신분·그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과 국립대학교 교직원이 동
    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 위
    반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특별감찰활동 기간(2024. 12. 26.~2025. 1. 17.)이라는 점을 공지받았
    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비난가능성
    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품위손상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
    한 대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확
    립할 필요가 있다. 울산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
    분히 고려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해임으로 원고가 입게 되
    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판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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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
    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
    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야 한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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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
    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5.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에 대한 불응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파면 ∼ 강등
    2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
    꿔치기, 신분 은폐 등(시도 포
    함) 
    파면 ∼ 해임
    음 주 운 전
    으로 인적 
    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 9 -
    끝.
    피해가 있
    는 교통사
    고를 일으
    킨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
    동승 등 
    방조
    일반직원 정직 ∼ 감봉
    부서장·감독자 강등 ∼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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