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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 해임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5. 18. 16: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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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김○규
피 고 울○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표○우, 오○열
변 론 종 결 2026. 3. 26.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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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27.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8. 9.경 경위로 승진한 뒤 2023.
2. 17.경부터 울○경찰청 울산울○경찰서 언○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5. 1. 10. 17:15경부터 19:00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19:52경 내지 19:53경 울산 울주군 범○읍 소재 ○○연 사우나 주차장에서 원고 주거
지 방면으로 약 1.5km를 원고 소유 05루****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구이’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20:07경 음주운전 의심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울산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5.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하였
다. 피고는 2025. 2.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해임처분 감경청
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7. 29.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5. 3. 27.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5. 4. 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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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표창 이력 등 원고에 대한 유리한 징계양정을 고려하지
않음과 동시에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 음주측정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비례
의 원칙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
38167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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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 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6%의
신뢰성에 관하여 문제 삼고 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고는 2025. 1. 10. 19:52경 내지 19:53경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음
주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같은 날 20:07경으로,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과의 시간적 간격이 14분 내지 15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음주측정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채혈
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
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모범공무원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시경찰청장 표창 10회, 경찰서장 표창 7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공
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위 사유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유형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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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파면~강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중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강등~정직’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징계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음
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음주
운전 사례를 예로 들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신분·그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과 국립대학교 교직원이 동
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 위
반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특별감찰활동 기간(2024. 12. 26.~2025. 1. 17.)이라는 점을 공지받았
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비난가능성
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품위손상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
한 대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확
립할 필요가 있다. 울산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
분히 고려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해임으로 원고가 입게 되
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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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판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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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
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
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야 한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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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
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5.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에 대한 불응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파면 ∼ 강등
2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
꿔치기, 신분 은폐 등(시도 포
함)
파면 ∼ 해임
음 주 운 전
으로 인적
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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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피해가 있
는 교통사
고를 일으
킨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
동승 등
방조
일반직원 정직 ∼ 감봉
부서장·감독자 강등 ∼ 정직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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