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4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0. 18:51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4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0.17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4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0.01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0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5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검찰총장
    변 론 종 결 2026. 3. 25.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1. 피고가 202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5. 9. 23.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5. 9. 26. ‘대검찰청 훈령·예규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이를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
    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5. 10. 14.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25. 10. 16.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피고는 2025. 11. 4.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확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 3 -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원고의 이의신청 이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함을 밝혔고, 이후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
    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법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라고 기재하면
    서 그 사유로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각 문언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
    - 4 -
    가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사유 추
    가에 동의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처
    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존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
    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 5 -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이 때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
    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
    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관련 법령의 규정, 이 법원의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심
    사 결과(이하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라고만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
    유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기록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기록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분 목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 훈령·예규는 주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
    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대검찰청이 현재 비공개
    로 운영·관리하는 내규(예규·훈령, 이하 ‘비공개 내규’라고만 한다)의 목록 그 자체에 비
    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위 목록을 구성하는 개별 비공개 
    내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5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 6 -
    ②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공개 내규는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조
    정, 인사, 주요 업무의 통일적인 수행 등에 관한 지침으로 그 목록이 공개되는 것만으
    로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 및 주요 업무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모두 추정할 
    수 있고, 향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찰 내부 업무수행 절차와 현안을 사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인사, 업무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고 있고, 비공개 내규는 상위 법령
    의 위임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혹은 이에 관한 내부 업무처리지
    침을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한 이 사건 정보의 구체
    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목록, 즉 비공개 내규의 제목,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새롭
    게 대검찰청의 조직 구성, 인사 및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거나 
    그 목록 자체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피고 
    내지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해당 내규가 존재하는지 조차 알 수 없
    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
    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이라고 한 
    - 7 -
    규정 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규
    정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
    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
    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 내지 적어도 이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여야 한다(의사결정과정
    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
    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
    에 포함된다고 본 위 2002두12946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
    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
    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
    20301 판결 참조).
    나) 피고 제출 증거 내지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
    - 8 -
    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내지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는 이 사건 소
    송에서 이 사건 정보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답변서 제5면), 이 사건 정보는 대검찰청에
    서 이미 제·개정을 마쳐 시행 중인 내규 중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내규의 제목, 문서
    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를 담고 있는 목록이므로 이
    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앞서 3. 나. 1)에서 살핀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달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주장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별지 1
    목 록
    1. 현재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 운영하고 있는 내규(예규․훈령) 일체 목록
    2. 각 내규별 다음 정보1)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규명(제호), 내규 문서번호, 제
    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끝.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관리분류’를 포함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
    인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위 취하에 동의하였다.
    - 10 -
    별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
    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
    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
    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 11 -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
    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
    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