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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4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5.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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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4 -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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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4 - 보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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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734 보험금
    원 고 1. A
    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 고 C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권준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혜민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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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망 G(이하 ‘망인’)은 피고와, 2024. 8. 14.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
    수익자 입원·장해시 망인,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80세, 보험료 월 201,000원의 D계
    약을 체결하고, 2024. 9. 2.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3억 원, 보험수익자 입원·장해
    시 망인,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80세, 보험료 월 603,000원의 VIPD계약을 체결하였
    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 2025. 2. 5.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의증으로 K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5. 2. 9. 
    2형 당뇨에 의한 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망
    인과 원고 A의 딸인 원고 B가 있다. 
    ○ 2025. 2. 17.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사망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2025. 3. 28.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알리고 망인이 지급한 보험료 4,221,000원만을 원고
    들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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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2025. 2. 9.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보
    험금 합계 4억 원(= 1억 원 + 3억 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40,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망인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 수차례 응급실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나빴음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2년 동안 치료받거나 입원한 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 망인이 진단받은 중증 당뇨 등은 보험사고가 발생
    할 개연성이 뚜렷한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질병이 고지되었다면 피고는 당연히 보
    험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임에도 망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은닉하였는바, 이는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해제․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망인의 사
    망이 사실상 확실시된 상황에서 가입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
    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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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
    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
    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
    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을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인의 사망이 임박해오자 사망보험금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
    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 망인은 당뇨, 알코올성 간염,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으로 2019. 10. 14.부터 2022. 8. 2.까지 총 7회(합계 162일)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그 이후로 어떠한 병원 진료도 받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25. 2. 5. 입원하고 4일 후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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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와 고혈압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망인은 2022. 8. 2. 이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은 바 없다. K병원 의무기록에 ‘오래전 고혈압, 당뇨 진
    단받은 적이 있다. 약 2년 전부터 끊음’(을 제1호증의5 2쪽), ‘최근투약내용 없음’(4쪽), 
    ‘자가약 없음’(6, 7쪽)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망인은 2022. 8. 2. 이후 2년간 치료나 
    투약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 망인은 2024. 1. 30.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24. 7. 19.까
    지 아래와 같이 보험청약을 하였는데, 처음 보험청약을 할 당시에는 병력 상세정보에 
    2형 당뇨, 편두통, 고혈압, 심부전을 기재하였으나, 2024. 2. 6.에는 심부전만을 기재하
    였고, 2024. 7. 19.부터는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았다. 
    위 표와 같이 망인이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은 모두 상해나 질병, 입원비 등은 전
    혀 담보되지 않고 오로지 사망보험금만 있는 보험이었다. 
    ○ 원고 A은 망인의 마지막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22.경 망인을 위한 
    상조에 가입하였다(M 주식회사에 대한 2025. 9. 2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의 ‘P’ 내역).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만 매월 80만 원이 드는데, 이는 망인이 이 사건 
    1) 피고는, 병원진료 내역을 언급하며 비급여진료의 가능성을 주장하지만(2026. 3. 20.자 참고서면 13쪽) L 주식회사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는 원고 A의 카드내역일 뿐 누구의 병원진료 내역인지 알 수 없고, 당뇨와 고혈압의 특성상 꾸준히 
    주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그러한 치료 내역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진료비보다 약값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
    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당뇨와 고혈압에 관한 진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일자 회사 담보 결과
    1 2024. 1. 30. N
    사망 1억 기타 보장 없음
    청약 철회
    2 2024. 2. 5. O 청약 철회
    3 2024. 2. 6. 피고 인수 거절
    4 2024. 2. 6. 피고 인수 거절
    5 2024. 7. 19. 피고 인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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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재한 월 수익 5~600만 원에 비추어 다소 큰 금액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반사회적인 계약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13, 14조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지의무 대
    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가입형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하여 과거 병력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가
    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서 그 고지의무사항도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사항만을 남기고 치료, 투약 등과 같은 통상적인 의료행위 관련 사항은 대폭 제
    외하되, 통계적 또는 보험계리적 분석을 통하여 다른 일반보험보다 그 보험료를 상향
    한 보험상품이다(을 제4호증 6쪽 16. 간편고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간편고지형ㆍ유병
    력자가입형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일반적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고지의
    무 기준을 그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요청한 고지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원, 
    수술,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이나 ‘최근 2년 이내의 질병ㆍ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최근 5년 이내의 암 진단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이하 ’3·2·5 간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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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고, 치료나 투약 등은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회사는 간편고지형에 관
    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인
    수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을 제4호증 6쪽 16. 사.)’고 되어 있으므로 3·2·5 간편고지에 
    포함되지 않는 관련 병력이나 진단 내역에 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험을 그대로 인수하는 취지로 보험을 설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
    라서 3·2·5 간편고지에 속한 사항만을 고지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이 된다.
    ○ 망인이 3·2·5 간편고지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을 모두 고지하였고, 망인의 당뇨·
    고혈압 치료 여부는 애초에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을 제4호증 10~11쪽 질문사
    항 참조) 망인이 비급여로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력이 없다면 망인이 2년간 진료를 받
    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지사항과 관련이 없다. 
    ○ 피고는 보험자와 가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크고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은폐하
    거나 허위 고지할 경우 보험자로서는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24. 2. 6. 및 2024. 7. 19. 망인이 3차례 청약한 보험상
    품(일반고지형 1건, 간편고지형 2건)에 대한 피고의 사전심사결과(을 제8호증)를 보면 
    “2022. 6. 20.~8. 2. 심부전증 입원이력 확인되고, 고혈압, 당뇨 동반하고 있어 인수거
    절 확률 높으며, 의적심사를 받으려면 치료받은 병원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피고 특별
    진단 시행해야 한다‘, ’2021, 2022 심부전 장기입원력2 해당병력이고 간편도 불가‘, ’기
    선심 심부전 장기입원력고지 2년 미경과, 중대질환 병명으로 경미질환 적용 불가해 
    3·2·5 간편고지 심사 보류하되 추가이력 없다면 2024. 8. 3. 이후부터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심사 당시 위 사전심사결과도 확인함으로써 
    - 8 -
    망인의 건강상태와 이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가 보험 인수 
    여부 판단에 필요한 망인의 건강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중대질환 때문에 3차례나 인수거
    절한 사실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망인에게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앞서 본 
    대로 2024. 7. 19.자 청약에 대한 사전심사결과에서 ’망인의 장기입원력과 중대질환 병
    명에도 불구하고 추가이력 없으면 마지막 입원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간편고지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심사한 것을 보면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대질환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입원 후 2년 경과 등 3·2·5 간편고지 요건만 
    갖추면 청약인에게 진료기록 제출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청약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2·5 간편고지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전 병력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유병
    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이미 제외해 놓았던 치료 등과 같은 통상
    적인 사항이 다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된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K병원 의무기록에는 ‘2024년 여름쯤부터 식사를 잘 못 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
    나(을 제1호증의5 2쪽), 이 점만으로 보험계약 당시 망인의 사망이 사실상 확실시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당뇨 및 고혈압으로 인한 다발
    성 장기부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제15조 소정의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거나 망인이 보험금
    - 9 -
    을 편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거나 반사
    회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영 훈
    판사 이 병 탁
    판사 이큰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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