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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5.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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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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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 보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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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707 보험금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이지수
    피 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성락인
    변 론 종 결 2026. 3. 27.
    판 결 선 고 2026.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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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4,05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6.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1,689,4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6.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망 F(1999. 6. 8.생, 이하 ‘망인’)의 부모이다. 
    ○ 2015. 7. 14. 원고 A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C” 보험상품(이하 ‘이 사
    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주계약은 상해사망 보험금 1,000만 원,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이고, 특약으로 상해사망(80세 만기) 보험금 2,000만 
    원, 상해사망(70세 만기) 보험금 7,000만 원, 상해사망(60세 만기) 보험금 1억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안면두개골특정골절진단비 20만 원, 5대골절진단비 30만 원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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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원고들이 망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보험증권 및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담당 
    보험대리점은 ‘I’이다. 
    ○ 망인은 2021. 10. 27.경 D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그때
    부터 2023. 9. 27.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2023. 10. 19. 19:40경 아파트 12층
    의 주거지 창문에서 추락하여 후두골, 우측 하악골, 늑골, 흉골, 골반, 좌측 대퇴 중위
    부, 우측 상완 원위부 골절상을 입었고, 19:56경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
    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 내지 5, 7,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망인의 사망보험금(2억 원) 및 골절진단비(80만 
    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미성년자인 망인 본인의 서면 동의
    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없고 이는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에 해당하므로 구 보험업법(2015. 3. 11. 법률 제13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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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이 무효인 경우 원고 A이 납입한 보험료 11,689,408원
    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 가입은 원고들과 미성년자인 망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망인의 서면 동의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731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 가입자인 원고 A은 보험설계사로서 위 절차에 관한 설명의무
    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보험계약자이며,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 중 사망을 담보로 하는 부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
    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 중 사망을 담보로 하는 부분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곧 친권자인 원고들에
    게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반면 미성년자인 망인의 사망이 조건이 될 뿐 어떠한 경우에
    도 망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인 원고들과 미성년자인 
    망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라 특별대리인
    이 선임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망인의 특별대
    리인 선임 없이 원고들이 망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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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규정위반으로서 계약체결시부터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
    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골절진단비 청구 부분 
    ⑴ 보험사고의 발생
    이 사건 보험은 생명보험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계약으로, 상해고도후유
    장해, 질병고도후유장해, 암진단비, 뇌출혈진단비, 골절진단비, 실손의료비 등 망인의 
    치료를 위한 상해보험 부분은 망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까지 특별대리
    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 가입시 원고들이 망인의 법정대리
    인으로서 서명한 이상 유효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후두골, 우
    측 하악골, 늑골 등이 골절되었고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골절진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면책 여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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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
    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
    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
    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
    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K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적
    인 우울증 및 ADHD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21. 10. 27.부터 2023. 9. 27.까지 D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는데, 망인에 대한 2024. 3. 22.자 
    진료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망인이 최초 내원시보다 우울감이 심한 상태는 다소 호전
    되었으나 우울과 무기력함이 지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감정의는, ADHD 환자는 감정조절 및 충동통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절망감이 발생했을 때 계획 없이 즉각적인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
    가 많고,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고와 판단능력이 제한되
    고 ADHD로 인한 감정조절 및 충동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성인에 비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 7 -
    높으며, 유서는 단순히 사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 사고가 합리적․자율
    적 판단의 산물인지, 정신질환에 의해 왜곡된 사고의 결과인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망
    인의 유서 내용은 정신질환에 의해 제한․왜곡된 사고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하였다.
    ○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ADHD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다가, 2023. 8. 3.부
    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1)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 ‘더 이상 부모님께 못할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못난 딸이 이렇게 일찍 가기까지 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짐이라
    도 덜어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ADHD로 인한 감정조절 및 충동통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골절진단비 30만 원, 안면두개골특정골절진단비 20만 
    원, 5대골절진단비 3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보험금지급거절 의사를 표시
    한 2024. 4.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6.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7호증 27쪽부터 ‘-ADHD med. : 약 먹으면 밤 10시경에 두통이 있어서 못 먹겠다’는 기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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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인바,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타인의 생명보
    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신의칙상 요구된다고 할 것
    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거나 정보
    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요청되는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 가입을 처리한 피고 보험대리점은 원고 A에
    게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구 보
    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이 사건 보험 중 사망을 담보로 하는 부분은 미성년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를 위
    한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
    이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원고 A이 그 요건을 구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보험청약서(을가 제2호증) 4쪽 서명날인란을 보면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했고 청약사항에 이의없음을 확인하며’라고 기재돼 있을 뿐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 9 -
    필요하다는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2) 
    ○ 원고 A이 보험청약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보험이 체결되는 것은 아
    니고 피고 내부 검토 후에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요청 후 보험이 인수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본인 서명란은 공란이고 피보험자 본인 서명
    란 밑에 있는 법정대리인 서명란에 원고들만 서명날인했을 뿐이며 원고 A에게 망인의 
    서면 동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했는지에 관한 주장이나 자
    료는 전무하다. 
    ○ 원고 A처럼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등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에 관한 
    교육 내지는 설명을 하는 관행이 있다거나 최소한 피고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모집인
    들에게 미성년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해 교육해왔음이 증명되어
    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3) 
    ○ 원고 A이 이 사건 공동피고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보험설계사이자 보험 가입
    자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3개의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약관 제19조 또는 
    제22조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
    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15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특별대리
    2) 이 사건 공동피고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의 각 보험청약서(을나 제1호증의1,2 및 을다 제1호증) 서명란에도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만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 미성년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3) 피고 대리인은 이 법원의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 미성년자 서면 동의서 제출 여부, 특별대리인 선임절
    차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및 자료를 보완해 달라’는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더라도 답변하지 않
    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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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없다.4)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
    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
    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
    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바, 보험설
    계사 등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 
    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 중 사망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체 사망보험금 상당액인 2억 원이 되고, 
    다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가입 시 서면 동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인 점, 원고 A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보험설계사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사건 보험
    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스스로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원고 A도 본인 과실을 30%라고 자인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을나 제2호증의1,2 각 23쪽 제19조, 을다 제3호증 63쪽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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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4,000만 원(= 사망보험금 상당액 2
    억 원 × 7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지급거절 의사를 표시한 날 이후로서 원
    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202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인 202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제1 예비적 청구에서 이 사건 보험 중 
    사망을 담보로 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6) 
    재판장 판사 이 영 훈
    판사 이 병 탁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 불능
    재판장
    판 사 이 영 훈
    5)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보험 중 
    사망을 담보로 하는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 원금 1억 4,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고, 골절진단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로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취지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기산일부터 연 12%를 적용하기로 한
    다. 
    6) 주위적 청구 중 골절진단비 부분은 전부 인용하므로, 제1 예비적 청구 중 골절진단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
    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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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큰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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