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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나11897(본소), 2025나11902(반소)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5.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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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897(본소), 2025나11902(반소) - 부당이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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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897(본소), 2025나11902(반소) - 부당이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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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897(본소) 부당이득금
    2025나11902(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장민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우
    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742(본소), 
    2023가단225299(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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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0,39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8,4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
    으나,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기각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
    다). 
    나. 반소 
    1) 피고는 2024. 10. 29.자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추가 신청서를 통하여 반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주
    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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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 내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
    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5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기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상 월정료는 2021. 6. 
    15.경 경비인력 증원에 따라 62,564,7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2. 2. 8.경에는 최저임
    금 인상을 반영하여 72,167,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경비계약 기본조건
    제3조(월정료)
    ③ ‘을(피고를 말한다)’은 해당월 말까지 해당월 월정료 총 육천팔백삼십팔만일천삼백원
    (68,381,300원 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총액기준으로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에게 월정료를 지급한다.
    ④ ‘갑’의 요청으로 경비원의 증감 및 제공업무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 
    간에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월정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기간 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당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을 적용
    하여 월정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월 도급비(월정료) 항목 중 인력(시설) 경비비용(‘을’이 계약체결 시에 제출한 2021년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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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함)에 한하여 세부내역과 다르게 해당 미지급사유가 발생
    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기로 하며, ‘갑’과 ‘을’은 성실히 협조합니다. 
    제7조(설치기기의 관리)
    ① 이 계약상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용부와 세대 내에 기 설치된 보안기기의 활
    용을 원칙으로 하며,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한 ‘을’ 소유의 설치
    기기(신호전송 시스템)는 계약기간 중 ‘입주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을’은 ‘을’ 소
    유의 설치기기의 정상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만, 세대 내 기 설치된 세대 인터폰은 ‘을’의 설치기기가 아니어서 약정 서비스의 대상
    이 아니므로 ‘을’이 AS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갑’ 또는 ‘입주자 
    등’은 제조사나 공급사 또는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고장수리나 A/S,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④ ‘갑’이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을’이 단지 내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기기에 대하
    여 계약기간(3년) 동안에는 무상 A/S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갑’ 및 ‘입주자 등’의 잘
    못으로 보수점검을 해야 할 경우 수리·교체 등의 발생 비용에 관하여 전용부분의 경우에
    는 세대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처리합니다.
    제14조(설치기기의 철거 등)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무상
    으로 대여한 ‘을’ 소유의 설치기기를 ‘갑’ 및 입주자 등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합니다. 
    제21조(경비원 등)
    ① ‘을’이 단지 내에 배치하는 경비원의 수는 ‘갑’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정하되, 이 계약
    기간 중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증감에 따라 월정료
    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쌍방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경비원의 배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은 사전 합의된 내용을 통해 명시되고 협
    의된 경비운영 계획에 따릅니다. 
    제22조(경비원의 복장, 장비 및 시설)
    ①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선정하되, 경비업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허가 관청에 신고된 복장과 법정 장비로 하여야 하며, ‘을’의 경
    비원의 복장 및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기간 중 도급비(월정료) 총액의 범위 내에
    서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24조(경비운영계획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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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판결 제3쪽 10, 11행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
    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D”를 전부 “E”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본문 6행부터 제5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실제 투입인원, 근무시간 등 산정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단가
    계약이 아닌 전체 월정료 총액을 미리 정한 총액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출
    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고 이 사건 기본조건 제
    3조 제3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액을 기준으로 월정료 68,381,3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실제 투입되는 인원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 소
    요된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예정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
    이 정산이 예정되지 않은 확정적 총액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
    련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 근무인원의 월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한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공고하였고, 그 기타사항으로 ‘산출내역서에는 입
    ‘을’은 ‘갑’과의 계약에 따른 경비운영계획을 ‘갑’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갑’의 합리적인 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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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금액 등 모든 내용을 기재(산출내역서 하단 주의사항 준수)’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
    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법정요율이하 과소적용 및 항목누락 등 부적절한 견적은 
    부적격 처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공고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미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경비인력별로 근무시
    간을 특정하여 월정료를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입찰에 참여한 피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도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경
    비용역을 위해 투입될 실장, 부실장, 팀장, 보안요원의 인원수를 정하고, 위 개별 직원
    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등에 관하여 각 해당 항목별로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
    인 금액을 명시한 경비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산출내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이 사건 계약의 총액 기준 월정료로 정하였
    는바, 피고가 제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기본조건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으로 경비원
    의 증감 및 제공업무가 변경될 경우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월정료를 조정
    할 수 있고(제3조 제4항), 계약기간 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
    영하여 월정료를 인상하며(제3조 제5항), 월정료 항목 중 유인경비 서비스에 한하여 세
    부내역과 다르게 해당 미지급사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고(제
    3조 제6항), 경비원의 증감에 따라 월정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당초 합의한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조정할 것을 예정하였고, 이는 용역비의 변동이 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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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정한 기존 용역비 중 기존의 근로조건대
    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본조건 제3조 제3항에서 ‘총액기준으로 원고에게 청
    구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액에 해당하는 월정료는 피고가 제시한 경비용
    역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
    를 전제로 한 것이고,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인원이나 근로조건
    에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임을 전제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
    여 입찰을 공고한 사실, 피고가 입찰과정에서 주간 휴게시간을 1시간을 기준으로 인건
    비를 산정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정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21. 3. 
    1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인경비 서비스를 E에 하도급하면서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E와 경비인력의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을 추가하는 것으
    로 용역조건을 변경한 사실, 원고의 경비용역 근로자 휴게시간 미준수에 따른 소명 요
    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40,398,86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안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원고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용역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서 합의된 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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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된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고, 실제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초과지급분은 법률상 원인 없
    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정료 중 E에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한 부
    분에 상응하는 월정료 합계 40,398,860원2)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398,8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8쪽 본문 하3행, 하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산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경비원 바디캠 등은 이 사건 시설내역에 포
    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본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비원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은 계약기간 중 월정료 총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일혁
    2) 피고는 위 금액 자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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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장선종
    판사 여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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