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나1167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5. 14. 15:05반응형
[민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679 - 손해배상(기).pdf0.37MB[민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679 - 손해배상(기).docx0.02MB-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67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문학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 피항소인 3. D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4. E
피고, 피항소인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피고들 담당변호사 김찬, 임철근, 김성호
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0가합11196 판결
1) 주식회사 A(법인등록번호: G)은 2021. 1. 25. H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I)와 합병하여 해산되었고, H 주식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상 원고 지위를 수계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2 -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9.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주식회사 B, C,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
회사 B가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
고와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2)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48,650,000원 상당의 K 원단 관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소송총비용을 다시 산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3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24.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4.
10. 16. 제1심 11차 변론조서).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4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가
48,650,000원 상당의 K 원단을 무단으로 가져가 횡령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또
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원단공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
구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025. 8. 21.자 준비서면)].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⑴ 피고 주식회사 B, C,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⑵ 피고 D, F은 피고 주식회사 B, C,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2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⑶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B, C, E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 E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4 -
이 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 B, C, E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
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하2행부터 8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C는 원고의 총괄상무로 재직
중이던 2016. 10. 12. 피고 B를 설립하였던 점, ② 피고 C는 원고 퇴사 전인 2017. 7.
경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에게 K 원단 설비 제조업체를 소개하고 K 원단의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거나, 2017. 9. 21.경 피고 B에서 K 원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 내역, 자금집행계획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파일을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 B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 12쪽),
③ 피고 B는 2017. 7.경부터 K 원단의 자체 생산을 준비하여 2018. 8. 14. K 원단에
관한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2019. 6.경에는 폴리우레탄폼 원단에 관한 품목허가를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5 -
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온 점(을25,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 13쪽), ④
피고 C가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별지 2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는 K 원단 및
폴리우레탄폼 원단, 보호필름 등의 원료 및 배합비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로, 피
고 B가 생산하는 제품들과의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인 점, ⑤ 또한 피고 B는 원고와 동
일한 거래처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K를 생산하였는데(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 9쪽),
이는 피고 C가 원고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건들의 제품명, 규격, 단가, 구매처 등이
기재된 별지 2의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⑥
피고 E는 2015. 10. 16.경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외장하드에 원고의 K 원단 제
품의 제조방법, 개발팀의 업무진행경과 등이 기재된 별지 2의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
를 복사하였는데, 이후 피고 B에서 근무할 때까지 사무실에 위 외장하드를 보관하였
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 B의 폴리우레탄폼 품목허가 준비 업무를 수
행하면서 위 원고 자료들 중 폼테스트+자료정리 파일을 참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 19, 20~21쪽), ⑦ 원고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제품의 물성
에 맞으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한 원료와 배합비율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는 별지 2의 각 범죄일람표 기
재 자료를 이용 또는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여 제품 개
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로써 단기간에 K 원단 등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결국 피고 C, E는 원고의 허락 없이 별지 2의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취득하여
피고 B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였고, 관련 공동성 있는 업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6 -
상배임 및 영업비밀침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 E,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14쪽 6행부터 15쪽 하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
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
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취
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
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
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
다12528 판결 참조).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
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
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
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
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7 -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
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
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C, E, B의 별지 2의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
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증거들, 갑26 내지 28, 39 내지 44, 60, 61, 을32, 33, 35 내지 38, 41, 4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그 밖에 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 및 기간,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
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
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 E, B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60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E가 피고 B 측에 교부하거나 취득, 반출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의 해당 자료는 ㉮ 원고의 제품인 ‘P’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8 -
있는 ‘의약외품-의료기기 원재료 비교’ 자료 등 원고 제품의 성분 등 기술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파일(별지 2의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 별지 3의 순번 2), ㉯ 원고의 2013.
1. 1.부터 2017. 9. 6.까지의 구매내역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AF구매현황’ 파일과
‘거래처-거래처정보관리’ 파일(별지 2의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 별지 3의 순번 7 중
②번, ③번 파일), ㉰ 원고의 K 제품인 ‘Q’의 원료명 및 배합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R’ 파일 등 원고의 비밀자료 총 48개(별지 2의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 별지 3의 순
번 6)이다.
⑵ K는 물을 흡수하면 젤(gell)처럼 변하는 물질로, 습윤밴드(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해
서 더 빨리 낫게 하는 밴드)가 상처의 진물을 흡수하여 젤처럼 변하고 촉촉한 환경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위 ㉮ 자료는 원고의 창상피복제인 ‘AG’ 제품 5종[폴리우
레탄폼 제품(P, AH, AI, AJ) 및 K 제품(AK)]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우레탄폼 원단과 K
원단, 보호필름 등의 원료 및 배합비율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값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
약사가 요구하는 제품의 물성에 맞으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원료와 그
배합비율에 대하여 원고가 오랜 기간 실험을 거쳐 획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이다. 또한
위 ㉰ 자료 역시 원고의 제품인 ‘Q’, ‘AL’, AM‘, AN’, ‘AO’, AP‘ 등의 재료, 제조 방법
및 공급망 정보, 연구 개발 정보에 관한 비밀자료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원고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제품의 물성에 맞으면서도 대량생산이 가
능한 원료와 배합비율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3)
3) 피고들은, 별지 2 범죄일람표 1의 자료에는 의약외품에 관한 자료와 의료기기에 관한 자료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중 의약외품
에 관한 자료는 조성비가 범위로만 기재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의약외품에 대한 매출액은 손해배상액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기 항에 기재된 조성비를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참조하여 의약외품도 생산할
수 있고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창상 피복제와 의약외품으로 사용되는 창상 피복재가 조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9 -
⑶ 특히 피고 C가 가지고 있었던 위 ㉯ 자료는 원고의 영업비밀로서, 원고가 물건
생산을 위해 구매하는 물건들의 제품명, 규격과 단가 및 구매처, 그리고 원고의 거래처
명단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극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였고, 이와
같은 정보는 원고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래업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구축한 것이므
로, 후발의 동종업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사업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사업안정화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참조),
실제로 피고 B는 법인 설립 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창상피복제 시장에 진입하여 아래
와 같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갑55).
또한 원고는 모든 부자재에 관하여 2~3년간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부자재 개선 작업
을 하여 제품생산에 알맞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 B는 이러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와 동일한 거래처에서 같은 등급 부자재를 사용하여 하이
드로클로이드를 생산하는 등 최단시간 내에 테스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므로, 위 ㉯ 자료 또한 그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없다.
⑷ 2016. 10. 12. 설립된 피고 B는 2017. 7.경부터 K 원단의 제조를 준비하여 2018.
5.경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폴리우레탄폼 원단에 관하여는 2019. 6.경 관련 의약외
품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원고 회사에서 6년 이상을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며 피고 B를 설립하고 이후 대표이사를 맡았고, 피고 E는
원고를 퇴사하고 타 업체에 근무하다가 피고 B로 이직하여 근무하였는데, 관련 형사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10 -
건 항소심에서는 피고 C, E 모두 원고를 퇴사할 당시 동종 회사로 이직하여 업무에 활
용할 의도로 퇴직 직전 다수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실제 피고 B에 근무할 당
시까지 위 자료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위 ㉮ ㉯ 자료는
피고 B가 대표이사인 피고 C를 통하여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B도 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점, ㉰ 자료 또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E가 보유하던 자료로서 언
제든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 C는 2017. 9. 30. 원고를 퇴사하면서
㉮ 자료 등을 가지고 나간 이후에도 2017. 11. 21. 원고 전산에서 ㉯ 자료를 무단으로
내려 받아 취득하였고, 피고 E는 피고 C의 인척으로 2015. 10. 16. 원고를 퇴사한 후
2018. 7.경 피고 B에 입사하면서 위 ㉰ 자료를 그대로 보유하였으며 실제로 자료 일부
는 피고 B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확인되는 점4)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는 그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적어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 B는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
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결국 단
기간에 K 원단 등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5)
⑸ 피고 B는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24,401,306,990원의
매출액을 얻었는데(갑55),6) 피고 B가 패치, 밴드 등 창상 피복재 외의 제품에서 매출액
4) 위 각 자료 중 ㉮ 자료는 피고 C가 2019. 2경 피고 B의 식약처 허가 신청에 참고하도록 피고 E에게 교부하여 사용하였고,
㉰ 자료는 피고 E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 B의 폴리우레탄폼 품목허가 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폼테스트+자료정리 파일을 참
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 9, 19, 20~21쪽).
5) 피고들은 피고 B가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원고 생산 제품과 상이한 최적의 성분 배합량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원고 생산 제품과 피고 B 생산 제품의 성분 배합량이 상이하더라도 이에 관한 원고의 기술이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
렵고, 그 밖에 피고 B 생산 제품이 피고 B의 연구개발로 인하여 기능 및 품질상 장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
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6) 피고들은 별지 2의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기간은 3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9년부터 2021년
까지의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2의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자
료의 경제적 가치가 2021년 이후에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는 없고, 별지 2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와 관련된 원고
의 AG 제품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생산되기 시작한 뒤 2024년까지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도 하다(갑28, 39 내지 44, 60, 6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11 -
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다만, 위 매출액에는
피고 B의 설비 및 자본의 기여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자료가 피고 B의 제
품생산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피고 C가
동종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습득한 지식 및 노하우가 제품개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⑹ 원고는 창상 피복재 시장에서 AA, AB과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2019년부터 2023
년까지 원고, AA, AB의 매출액 합계 중 원고 매출액의 비중은 약 14%에 해당하고, 앞
서 본 피고 B의 매출액에 원고의 시장에서의 점유율인 14%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의 영업이익률 평균인 19.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일응 659,323,314원(=
24,401,306,990원 × 0.14 × 0.193)이 되는바, 이는 피고의 영업이익 중 원고 자료가
기여한 부분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다.7)
⑺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
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
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
환가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피고 B는 원고 자료를 통하여 관련 제품의 기술개발 및
부품 구매의 노력 및 비용을 크게 절감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B가 독자적인
7) 피고들은 원고, AA, AB이 창상 피복재 외의 제품도 생산하고, 위 3개 회사 외에 창상 피복재를 판매하는 경쟁사가 더 존재하
므로 원고의 창상 피복재 시장점유율을 14%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AA 모두 창상 피복재 매출액
이 전체 매출액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을32, 33, 37, 38), 티엔엘의 2020년 사업보고서(을37)도 원고와 AB을 국내 창상 피
복재 시장의 주요 제조업체로 언급하고 있다(36~37쪽).
반면 피고들이 매출액 자료(을35, 36)를 제출한 AQ 및 AR의 경우 매출액에서 창상 피복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율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AA의 2020년
사업보고서는 경쟁업체 현황에서 원고, AA, AB의 창상 피복재 매출액을 비교하고 있는데, 원고의 매출액 비중은 3개 회사
중 2017년 19.9%, 2018년 21.2%, 2019년 19.5%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주요 창상 피복재 제조사인 원고, AA, AB의
전체 매출액을 비교하여 원고의 국내 창상 피복재 시장점유율을 14%로 산정하는 방법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12 -
기술개발을 했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⑻ 결국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 직원인 E가 피고 B에 교부하거나 취득, 반출
한 원고의 각 자료는 원고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구매내역, 구
매단가 등 제품생산 전반에 걸친 자료로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원
고는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비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고8) 후발의 동종업
체인 피고 B는 원고의 각 자료를 참조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하였으며, 사업안정화 기간 단축 및 적합한 제품의 개발 및 판매에까지 이를 수 있었
던 점, 피고 B의 매출액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자료, 피고 C의 경험과 노하
우, 피고 B의 설비 및 자본의 각 기여 정도 및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침해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으로 2
억 원을 공탁한 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영업비밀 침해행
위의 태양 및 기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 E, B의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액을 60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9)
⑼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U 주식회사에 별지 2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와
관련된 AG 제품의 품목허가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기술료 2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았
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2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품목허가권
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정보와
8)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회사 설립 이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비로 67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갑39 내지
48), 정확한 연구비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제품 중 창상피복재가 다수이므로 관련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9)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13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
34981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13 -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원고가 품목허가권 양도 후에도 위 제품의 위탁생산을 통하
여 계속 매출을 올린 사정, 피고들의 침해행위는 AG 제품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을 고
려하면, 원고의 손해가 위 양도가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K 원단 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총 48,650,000원 상당의 원고 소유 K 원단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
게 위 48,6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4.부터 2017. 6.까지 합계
48,650,000원 상당의 K 원단이 원고로부터 피고 B에 공급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B
에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있다.10) 또한 원고는 피고 C 등이 공모하여 무
단으로 원고의 원단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B
가 주식회사 O에 원단을 공급하면서 원고 제품임을 숨기기 위해 전산에 정식으로 거
래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담당자들 사이에 임의로 공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
이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갑32, 14, 15쪽), 피고 B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원단을 보유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48,650,000원 상당
10)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가 원단을 무단 유출한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였고(2024. 10. 4.자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무단 유출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무단 유출은 제외하고 대가
없이 원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사실관계 및 원
단의 가액 등을 명확히 다투지는 않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14 -
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인정된다.11)
결국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2024.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10. 9.부
터12)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13)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9.까지는 민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주식회
사 B, C, E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E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K 원단 부
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
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실효되었다).
11) 따라서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법
률상 원인 없이 원단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증명되었다.
12)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하여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
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바(민법 제749조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이후 2022. 2. 16.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원단의 유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므로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13) 원고는 2024. 10. 9.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 2025. 8. 21.자 준비서면으로 이
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
- 15 -
재판장 판사 정진아
판사 신진우
판사 김민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8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 보험금 (0) 2026.05.18 [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나11897(본소), 2025나11902(반소) - 부당이득금 (0) 2026.05.14 [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나17126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0) 2026.05.13 [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나11545 - 징벌적 손해배상 (0) 2026.05.13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24 - 손해배상(기) (0) 2026.05.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