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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2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5. 13. 14:23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24 - 손해배상(기).pdf0.16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24 - 손해배상(기).docx0.01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2224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변 론 종 결 2026. 3. 25.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4.부터 2026.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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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3년에 C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4학년, 2024년에 이
사건 학교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D의 학부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이 사건 학교를 찾아
가 아래와 같은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민원행위’라 한다), 원고는
민원 처리의 주된 담당자로서 이 사건 민원행위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하였다.
순번 민원 내용
1
교육감이 2023. 5. 25. ‘2023년 10대 핵심과제 현장 안착 및 지역 교육 현안 파
악을 위한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에서 이 사건 학교를 OO한다는 발
언을 하자, 피고와 E가 2023. 5. 26. 이 사건 학교에 찾아가 위 발언과 관련하여
학교의 대책 등을 물으며 항의함.
2
2023. 8. 29., 2023. 8. 30., 2023. 9. 30. 피고의 자녀 D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함.
3
○ D에 대한 학교폭력사건이 접수되자 담당교사 F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D
에 대하여 사안조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2023. 12. 15. 이에 대해 이 사건 학
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 학교에 찾아감.
○ F는 피고에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학교폭력 사안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음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자 피고는 F에게 안내를 하지 않았
다며 항의하고 2024. 2. 21.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함.
○ 이 사건 학교 교무실무사에게 전화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담당교사가 아
닌 교감이 업무를 한다고 물으며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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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2024. 5. 15. D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스승의 날
기념 꽃을 선물하였는데 이를 되돌려 보내자, 2024. 5. 16. 이 사건 학교 홈페이
지에 항의성 민원을 접수함
5
2024. 7. 3.경 과학ㆍ체육 전담교사인 G가 D가 다리가 아픔에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며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학교 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함.
6
2024. 7. 3. 이 사건 학교 OO과 관련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➀ D가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을 학교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항의하고, ➁ 학생 투표함의 개표와 학부모 투표함의 개표 시간이 다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항의하고, ➂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➃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명인 학부모에게는 투표권을 2개 주어야 된다며
항의함.
7
2024. 7. 중순경 교육장과 이 사건 학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들과 면담이 예정되
어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학교에 민원을 많이 접수하여 위
면담이 예정된 것이고 피고의 많은 민원 접수에 대하여 원고가 유포하였냐’며 항
의함.
8
2024. 7. 22. 생활통지표가 배부되었는데, 피고는 “생활기록부에서 총괄평가를 삭
제하고, ‘학교에서 가정으로’란에 ‘지ㆍ덕ㆍ체’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민원을 접
수함.
9
피고가 2024. 7. 중순경 이 사건 학교에 전화하여 원고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는
데, 전화를 받아 전달하던 교무실무사가 원고에게 ‘D 엄마인데 전화 받으시겠냐’
고 묻자, 피고가 이를 듣고 교무실무사에게 존대를 하라며 화를 냄.
10
피고는 2024. 8. 12.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에 5학년 1, 2학기 과목별 수업계획서
및 총괄평가 1, 2학기 세부계획서 제공을 요청하고, 2024. 8. 22. 이 사건 학교에
전화하여 ‘계획서 없이 수업하느냐’, ‘다른 학교는 주는데 왜 안 주냐’는 등 항의
를 함.
11
피고는 2024. 9. 3. 2학년 수업 담임교사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자 그와 같이
변경된 이유를 묻고 기존 담임교사는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며 따지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
12 피고는 2024. 9. 3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에 항의성 민원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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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 12. 13. 이 사건 민원행위를 포함
한 피고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
한 고시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09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11. 20. 피고의 행위 중 이 사건 민원행위 부분을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
등법원(전주재판부) 2025누155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 원고는 계속되는 이 사건 민원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스트
레스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함.
➀ 원고가 2024. 9. 26. D에게 큰소리로 강당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를 설명.
➁ 기간제 임시교사 H가 학생들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간지럼을 태운 이유를 설
명.
➂ 학생들에게 불량식품을 주는 이유에 대해 설명.
13
2024. 10. 11. E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이 사건 학교에 전화
하여 학교장이나 원고와 면담을 요청하며 위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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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
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
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
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
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
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
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
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
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민원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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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민원행위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
의 학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민원행위를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자녀는 외상후스트레스 문제가 정상범위
이고, 정신장애도 없으므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
원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고, 관할청이 부담한 때에는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피해교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다.
③ 설령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이 사건 민원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목적에 있
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민원행위는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과 교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원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
섭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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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4. 14.부터
피고가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6.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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