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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6509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5. 10. 17: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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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해고무효확인2020 26509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11. 13. 2018 210922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제 심판결 중 원고 의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1. 1 A , A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B,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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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총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하고 원고 3. A A , B, C,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D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자 각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18. 7. 26. .
나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 A 19,914,500 , B 10,814,800 , C
원 원고 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8,654,000 , D 7,200,00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부터 원고들의 복직 시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 . 2018. 11. 27. , A 4,978,500 ,
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B 2,703,700 , C 2,163,500 , D 1,800,000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1 ,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
피고는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활동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및 자료발 2014. 1. 21. , ․ ․
간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이하 따로 특정하는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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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면 위 도 피고 라 지칭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E ‘ ’ ) .
원고 은 에 피고에게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고 원고 원고 의 A, C 2016. 6. 1. , B( A, D
사촌 은 에 피고에게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원고 원고 의 동생) 2016. 6. 20. , D( A )
은 부터 피고의 발굴현장에서 일일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2017. 2. 8. 2017. 7. 1.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원고 은 조사연구실장 내지 문화유산실장 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조사 A E , B E (
원 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준조사원 원고 은 조사연구실 연구원 보조원 으로 ), C ( ), D ( )
각 근무하다가 모두 에 면직2018. 7. 26. 되었다.
는 경부터 경까지 사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각종 사업 F 2016. 6. 2018. 3. E E
에 관한 계약 체결과 용역비 지출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 2018. 5. 9.
에서 자진퇴사하였다.
는 피고가 설립될 무렵 이사로 취임하여 부터 까지 및 G 2015. 7. 2. 2018. 3. 22.
부터 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의 원2018. 11. 26. 2021. 4. 24. E
장으로 근무하였다 부터 까지는 피고의 이사 김 이 대표자 (2018. 3. 23. 2018. 11. 25. △△
겸 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E ).
나 피고의 자체 감사 .
는 피고의 감사규정에 따라 피고의 감사들 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G 2018. 2. 28. (H, I) ‘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회계질서 문란 에 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하고 을 제 호’ ( 4
증 같은 날 원고 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였다 을 제 호증), A ( 5 ).
및 원고 은 변호사 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경 대구지방검찰청 F B, C, D J 2018. 3.
경주지청에 를 업무상 배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발하였다 을 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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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증7 )
피고의 감사들은 부터 까지 가 요청한 특별감사를 실시하 2018. 3. 3. 2018. 3. 12. G
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을 , 2018. 3. 12. (
제 호증8 ).
개최된 피고의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인사규정 및 징계절차규정 개정 2018. 5. 14. ,
위 특별감사결과보고에 대한 각 의결이 이루어졌고 을 제 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 3 ),
피고의 상급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을 제 호2018. 7. 3. ( 16
증의 내지 1 5).
다 피고 상급인사위원회의 징계면직 의결 .
피고의 상급인사위원회 위원장 우 위원 류 임 이 김 는 징계 ( , , , , )○○ ○○ ○○ ○○ ○○
의결요구에 따라 위원 인 위원장 포함 중 인이 출석한 가운데 2018. 7. 23. 14:00 5 ( ) 4
감사방법 제출된 자료 검토 및 확인 진술서 작성: , ○
감사결과○
까지 경산 단지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인부임은 원 부가1) 2017. 2. 8. ~ 2017. 5. 26. K 71,089,404 (
가치세 별도 이고 이 중 명 장 외 인 원고 은 현장에서 작성된 일용인부 출력대장과 ) , 5 ( 3 , D)○○
별도로 작성되어 지급토록 하였다 별도로 작성 지급된 금액은 원이다. 29,676,192 . ․
2) 부터 까지 인부 명2017. 2. 2017. 5. 4 (장 외 인3○○ 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일보가 )
조작되어 원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조성된 자금은 원고 가 받아서 관리하였다 원고 19,903,710 , A .
은 그 중 업무비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불A 1,665,200 , 2017. 4. ~ 2017. 5.
상일 발굴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명 원고 및 에 각각 원씩 나눠주고 원장4 ( A, C, B F) 1,000,000 ,
에게도 원을 지급하였다(G) 1,000,000 .
그리고 원고 는 의 지시에 의해 보관하고 있던 잔액 원을 연구원 계3) A 2018. 2. 27. G 13,238,510
좌에 입금하였다.
금회 사업에서 조성된 금액은 원이며 장 외 인의 급여를 인력송출업체에 송금4) 19,903,710 , 3○○
한 금액은 원이고 차액이 원이다13,269,756 , 6,633,954 .
차액 원 은 어느 건으로 조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고 가 로부터 전달 받은 것으5) (6,633,954 ) , A F
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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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내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원고별, 1) 4) (
로 징계원인사실 순번에 따라 원고 제 징계사유 라 한다 로 각 징계면직을 의‘ ’ )○○○ □
결하였다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제 호증의 각 ( 2 1, 2, 20 , 21, 22, 23, 24 3).
원고 1) A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조사연구실장으로 근무 당시 사업지원부 과장 A (2016. 6. 1. ~ 2018. 2. 28.) F
퇴사 과 공모하여(2016. 6. 1. ~ 2018. 5. 9. ) ,
본 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한 경산 단지 발굴현장에서 1. K 장 외 인3 , ○○ 원고 위 징계대상D(
자의 친동생 등이 위 발굴현장 조사작업 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
치 위 사람들이 위 현장에서 조사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명307.5
에 해당하는 인부임 원을 인력송출업체에 과지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28,424,000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에서 동료직원 석 에게 부탁하여 김 외 명에 2. (2017. 11.) 2○○ ◇◇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 위 인이 위 시굴현장에 작업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3
구하고 마치 위 시굴조사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명에 대한 인부6
임 원을 인력송출업체에 과지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486,000
입히고,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에서 동료직원 채 의 형 채 김 외 명 총 3. (2017. 12.) , 2○○ ◇◇ ◇◇
명이 위 시굴현장에서 작업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조사작업4
에 참여한 것으로 조작하여 가공 연인원 명에 대한 인부임 원을 인력송출업16 1,296,000
체에 과지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와 같이 인력송출업체에 과지급 한 합계 원에서 위 인력송출업체가 보험료 30,206,000
등을 공제한 원을 위 가공인부들에게 인부임으로 지급한 것을 위 가공인부들23,293,190
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고,
경산 산업단지 발굴작업 시 구일건설중기의 중장비 대 를 더 사용한 4. K (2017. 1. .) 10 (06)
것으로 조작하여 가공장비대금 원을 과지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금액 5,000,000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 구일건설중기로부터 과지급 한 위 원에서 세금 등을 5,000,000
공제하고 원을 반환 받아 이를 횡령하고4,250,000 ,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 과 경주 황남동 발굴현장5. (2017. 5. 29. ~ 2017. 6. 13.) (2017.
발굴작업 시 현대건설중기의 장비를 각 대씩 더 사용한 것12. 18. ~ 2017. 12. 23.) 2
으로 조작하여 가공장비대금 원을 과지급 하게 하여 본 연구원에 위 금액 상1,520,000
당의 손해를 입히고 위 현대건설중기로부터 과지급 한 위 원에서 세금 등을 , 1,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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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 B
공제하고 원을 반환 받아 이를 횡령하여1,100,000 ,
본 연구원에 이상 합계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중 원을 반환 받 36,726,000 28,643,190
아 이를 횡령함 위 징계대상자는 회계부정사실 일부가 드러나자 ( 2018. 2. 27.
원만 본 연구원에 반환함13,238,510 )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기준 제 호 성실의무위반: 18 , [ 2] 1 ( )○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모하여 같이 입사한 외사촌인 원고 등의 회계부정사1. B C, D F , A
실이 드러나 그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운 징계처분이 예상되A
고 위 징계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무
마할 의도로 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J G
실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4 , G
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받아 오후 시경 위 원고 이 경주 성동동 2018. 3. 6. 2 C, D
발굴조사 현장에서 위 에게 건네주며 원고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 절차 G A
중지를 요구하고 만약 위 특별감사절차를 오전 시까지 중지하겠다는 답2018. 3. 7. 10
변이 없으면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를 겁박하고G ,
원고 는 원고 등이 회계부정으로 획득한 돈에서 원을 지급받고 위 받은 2. B A 1,000,000 ,
돈을 본 연구원으로 반환하라는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 연구
원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로 합의되어 월 급여부터 로 인3. B 2018 10% 1 10%
상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 2018. 2.
부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이에 응하
지 아니하고,
원고 는 본 연구원의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으로 파견 발굴종료 시까4. B (2018. 5. 24. ~
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터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로 현장을 ) , 2018. 6. 7.
이탈하여 본원으로 출근하여 아산시 곡교천 발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기준 제 호 성실의무위반 제 호: 18 , [ 2] 1 ( ), 6○
직장이탈금지 위반 제 호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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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3) C
원고 4) D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모하여 같이 입사한 원고 등의 회계부정사실이 드러1. C B, D F , A
나 그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운 징계처분이 예상되고 위 징계A
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무마할 의도로
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실이라면서 확J G
인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장을 작성하게 4 , G
한 후 이를 받아 오후 시경 위 원고 가 주 성동동 발굴조사 현장에서 2018. 3. 6. 2 C, D
위 에게 건네주며 원고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고 G A
만약 위 특별감사절차를 오전 시까지 중지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면 고발2018. 3. 7. 10
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를 겁박하고G ,
원고 는 원고 등이 회계부정으로 획득한 돈에서 원을 지급받고 위 받은 2. C A 1,000,000 ,
돈을 본 연구원으로 반환하라는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 연구
원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로 합의되어 월 급여부터 로 인상3. C 2018 5% 1 5%
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부, 2018. 2.
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기준 제 호 성실의무위반 제 호: 18 , [ 2] 1 ( ), 7○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
징계원인사실○
원고 는 원고 및 과 공모하여 같이 입사한 친누나인 원고 등의 회계부정사1. D C, B F , A
실이 드러나 그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어 원고 에 대한 무거운 징계처분이 예상되A
고 위 징계대상자 본인 등의 가담사실이나 묵인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무
마할 의도로 울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본 연구원의 원장 에 관한 비위사J G
실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사실을 제공하여 고발인 위 인 피고발인 위 인 고발4 , G
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받아 오후 시경 위 원고 가 경주 성동동 2018. 3. 6. 2 D, C
발굴조사 현장에서 위 에게 건네주며 원고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 절차 G A
중지를 요구하고 만약 위 특별감사절차를 오전 시까지 중지하겠다는 답2018. 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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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징계면직의 통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각 면직을 통 2018. 7. 26. (
틀어 이 사건 징계면직 이라 하고 원고별 면직을 원고 면직 이라 한다 갑 제‘ ’ , ‘ ’ . 4○○○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내지 제 호증의 1 4, 21 1 24 4).
이 사건 징계면직일인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원고 는 월 원 2018. 7. 26. , A 4,978,500 ,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을 각 급C 2,163,500 , B 2,703,700 , D 1,800,000
여로 지급받아왔다 갑 제 호증의 내지 ( 1 1 4).
마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
및 원고 의 형사고발 결과 는 선고된 제 심 형사판결에 의 F B, C, D , G 2019. 3. 21. 1
하여 업무상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만 원의 , ( ) 800
형을 선고받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고단 판결 갑 제 호증 위 판결은 ( 2018 836 , 47 ),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및 원고 는 선고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와 원고 각 벌금 G, F A 2020. 7. 22. F A 300
만 원 징역 개월 및 집행유예 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G 10 2 ( 2019
변이 없으면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을 겁박하고G ,
원고 는 본원에 입사하기 전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의 특수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없2. D K
음에도 마치 특수인부로 참여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하여 본원에 조사보조원으로 입사하
였고,
원고 는 년 연봉계약은 인상을 조건으로 합의되어 월 급여부터 로 인상3. D 2018 5% 1 5%
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업지원부, 2018. 2.
장을 통한 본 연구원 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관계규정 피고 인사규정 제 조 별표 징계양정기준 제 호 성실의무위반 제 호: 18 , [ 2] 1 ( ), 7○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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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 판결 을 제 호증 인정된 죄명은 사기이고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 및 581 , 29 ), , ‘ A
가 공모하여 피해자 경북개발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회G, F , 2
에 걸쳐 허위 인건비 및 장비대금 합계 원을 교부받았다 는 것이다34,548,023 ’ .
원고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자 제 심 형사판결 대구지방법원 A 2021. 4. 9. 2 (
노 과 2020 2481) 원고 의 상고를 기각하는 A 자 제 심 형사2021. 6. 25. 3 결정 대법원 ( 2021
도 을 거쳐 5402) 위 제 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 호증 이하 위 대구지방법1 ( 45 ,
원 경주지원 고단 판결을 선행형사확정판결 이라 한다2019 581 ‘ ’ ).
피고는 임시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를 이사에서 해임하였고 는 2021. 4. 24. G , G
연구원직에서 사직하였다 을 제 호증의 2021. 5. 10. ( 32 1,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제 호증의 제 호증 을 [ ] , 1 1 4 4, 43, 45, 47 ,
제 내지 호증 제 호증의 내지 제 호증 제 호증 제 내지 호증의 1 5, 7, 8 , 16 1 24 , 29 , 31 32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부존 ① ②
재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 ③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일 다음 날인 부터 까지 2018. 7. 27. 2018. 11. 26. 4
개월 동안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 에게 원 원 원 A 19,914,500 { 19,914,000 (= 4,978,500≒
개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 4 )}, B 10,814,800 , C 8,654,000 , D 7,2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부터 원고들 , 2018. 11. 27.
복직 시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A 4,978,500 , B 2,703,700 , C
원 원고 에게 월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163,500 , D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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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부정3. ( )
가 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기 약 두 달 전인 피고의 인사규정 제 장 2018. 5. 14. 9
을 개정하여 상급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피고 대표자 추,
천 외부위원 인 우 류 과 피고 이사 인 김 이 임 으로 구성한 2 ( , ) 3 ( , , )○○ ○○ ○○ ○○ ○○
상급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위 개정 인사규정은 이사와 대표자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상급인사위원회를 구 ,
성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의 의사만 의결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은 피고 ,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데 피고는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
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 인사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개정 .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한 상급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징계절
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나 법리 .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 ․
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 ․
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
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
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참조( 1999. 6. 22. 98 6647 ).
다 판단 .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내지 1) 2 1 3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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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인정된다.③
제정된 피고 인사규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2014. 2. 27. ① ․
는 기구로서 인사위원회만을 두고 있고 위 제정 인사규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인, 50 2 , (
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위원은 조사연구실장 문화유산실장 사업지원) , , ,
부장 원장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 명으로 한다, 1 .
개정된 피고 인사규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2018. 5. 14. ② ․
는 기구로서 상급인사위원회와 보통인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 개정 인사규정 제 조 , 37
제 항에 의하면 상급인사위원회는 연구원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연구원이사 중 인과 1 , 3
대표자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2 .
피고 대표자 추천 외부위원 인 우 류 과 피고 이사 인 김 이 2 ( , ) 3 ( , ③ ○○ ○○ ○○ ○
임 으로 구성된 상급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이 , )○ ○○
의결되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2) , ,
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 ① ④
증거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자 인사규정 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2018. 5. 14.
한 인사규정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 개정은 ,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위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상급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징,
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개정 전 인사규정에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일 경우에도 그에 관한 제척 조항 ①
이 없는데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의결 당시 원고 는 의 문화유산실장으로서 개, A E
정 전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직 인사위원이었으므로 원고 가 인사위원으로 징계의결A
- 12 -
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 전 인사규정은 사업지원부장 역시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 ②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의결 당시 사업지원부장이었던 채 는 이 사건 징계면직의 기○○
초가 된 사실에 관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므로 채 가 인사위원○○
으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었다.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고 등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가 인사위 , A G③
원장으로서 징계절차에 관여하게 될 수 있었고 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내려질 당시 , G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는 물러나 있었으나 의 원장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E , G
가 인사위원장으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할 필
요도 있었다.
개정 후 인사규정은 직원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않는 피고의 이사 인과 외 , 3④ ․
부인사 인으로 상급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척조항도 신설하여 그 합리성과 공정성2 , ,
이 인정된다.
원고 에 대한 면직의 효력 유효4. A ( )
가 징계사유의 존부 존재 . ( )
원고 의 주장 1) A
원고 는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에 A , ,
관한 비자금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A 2, 3, 5
는다.
원고 는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과 관련하여 허위 인부 명단을 제공하였고 이를 A K ,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기는 하였F
- 13 -
으나 위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위 비자금 중 일부를 및 원, , G, F
고 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의 B, C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의 돈을 횡령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적은 없으니,
원고 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A 1, 4 .
인정사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제 호증의 제 호증의 , 11 , 8 9 2, 28
내지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가 내지 사 기재 사1 29 , ) )
실이 인정된다.
가 의 비자금 조성 지시 ) G
는 경 과 원고 에게 피고에 대하여 인력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G 2017. 1. F A ,
하여금 피고를 상대로 허위의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을 청구하게 한 후 허위 청구된 인
건비 또는 장비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시굴작업 또는 발굴작업 현장책임자의 역할 )
피고가 선정한 시굴작업 또는 발굴작업 현장책임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현장 투입
인부임 장비대금 등의 총액에 맞추어 실제 투입된 인부임과 장비대금 등을 일보 현장 , (
투입 인부 인원 장비 대수 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 .
현장책임자는 매일 실제 투입 인원과 장비를 파악하여 향후 조사 시 소요될 인원
과 장비를 계약 내용에 맞추어 관리하였다 을 제 호증의 제 쪽( 28 9, 9 ).
다 피고의 회계업무 처리 일반 )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한 전까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채 A 2016. 6. 1.
○○였고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한 후에는 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A F , 2016.
- 14 -
경부터는 원고 도 회계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을 제 호증의 제 쪽 가 12. A ( 28 8, 5 ). F
각 현장의 시굴조사 또는 발굴 용역 준공계 서류를 작성하면 원고 는 중간 결재자로A
서 위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하였고 는 최종 결재자로서 위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하였, G
다 을 제 호증의 제 쪽( 28 9, 7 ).
라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 ) K
피고는 경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경산시 진량읍 일대의 경산 2016. 12. 23.
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 사업자로 선정되어 용역사업을 수행하K
게 되었다.
는 경 위 사업과 관련한 인력공급업체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의 F 2017. 1. L( ‘L’ )
운영자인 장비업체 건설중기의 운영자인 우 에게 인부 및 굴삭기 대금을 실M, ○○ ○○
제 사용된 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 및 장비대금 중
과다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우 는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 2017. 1. 2017. 4.○○
제 사용하지 않은 굴삭기 대의 허위 장비대금 원을 피고에 청구하고 피고10 5,500,000 ,
로부터 지급받은 허위 장비대금 중 원을 에게 되돌려 주었다 는 위 4,250,000 F . F
원을 원고 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가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을 제4,250,000 A , A (
호증의 제 쪽28 10, 5 ).
은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작업현장에 M 2017. 2. 2017. 5.
투입되지 않거나 서류에 작업현장 투입일로 기재된 날짜 중 일부에만 투입된 우 , ○○
장 외 인 이상 인의 인적사항은 원고 가 에게 제공한 것이다 원고 총 명3 ( 4 , A F ), D 5○○
의 허위 인건비 합계 원을 피고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9,048,012 ,
- 15 -
허위 인건비 중 원을 원고 에게 되돌려 주었다 원고 는은 로부터 받은 13,269,756 A . A M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을 제 호증의 제 쪽( 28 10, 8 ).
마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의 책임자는 원고 이었다 을 제 호증의 제 쪽 A ( 28 10, 3 ).
는 경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운영자 에게 피고를 F 2017. 11. L M
상대로 허위 인부 김 등에 관한 인건비를 청구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인○○
건비를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은 허위 인건비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그중 부가가 M 543,396 ,
치세 등을 제외한 원을 피고의 직원 석 에게 되돌려 주었다 석 은 위 405,348 . ○○ ○○
원을 원고 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가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을 제405,348 A , A ( 28
호증의 제 쪽10, 13 ).
바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 ) ,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의 책임자는 채 였고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책임자는 , ○○
원고 이었다 을 제 호증의 제 쪽A ( 28 10, 3 ).
는 경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운영자 에게 피고를 F 2017. 12. L M
상대로 허위 인부 채 채 의 친지 김 김 등에 관한 인건비를 청구한 ( ), , □□ ○○ ●● ▼▼
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인건비를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은 허위 . M
인건비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그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1,447,111 ,
원을 위 허위 인부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채무기와 위 허위 인부들은 위 1,082,696 .
원의 돈을 원고 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가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1,082,696 A , A
을 제 호증의 제 쪽( 28 10, 14 ).
- 16 -
위 과정에서 원고 는 채 로부터 채 의 인적사항을 전달 받아 에게 전달 A F○○ □□
함으로써 의 허위 인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을 제 호증의 제 쪽M ( 28 10, 16 ).
은 경 및 경 경주 현곡면발굴현장 및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과 F 2017. 6. 2017. 12.
관련하여 굴삭기를 제공한 건설중기의 운영자 박 에게 굴삭기 대금을 실제 사□□ □□
용된 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 및 장비대금 중 과다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박 은 허위 장비대금 . □□
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급 받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을 2,134,000 , 1,940,000
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는 위 원의 현금을 원고 에게 전달하였고F . F 1,940,000 A ,
원고 이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을 제 호증의 쪽A ( 28 10, 12 ).
사 비자금의 처리 )
앞서 살펴본 각 시굴 또는 발굴현장에서 조성되어 원고 가 현금으로 보관한 피A
고의 비자금 합계액은 약 원이다20,947,800 .
원고 는 경 의 지시에 따라 위 비자금 중 약 원을 가 노래방 A 2017. 2. G 560,000 G
등에 출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지출하였다.
원고 는 경부터 경까지 의 지시에 따라 위 비자금 중 약 A 2017. 2. 2017. 3. G
원을 피고 직원들의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 왕래를 위한 승차권 장 구매1,105,200 K 307
에 지출하였다.
원고 는 말경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및 원고 에게 위 비자 A 2017. 4. G, F B, C
금 중 각 원씩을 지급하였고 원고 자신도 같은 명목으로 원을 지1,000,000 , A 1,000,000
급받았다.
그 밖에 원고 는 위 비자금 중 약 원을 피고의 업무비용에 지출하였다 A 1,665,200 .
- 17 -
원고 는 위 비자금 중 잔액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 A 2018. 2. 27. 13,238,510
였다.
판단 3)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 )
다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 내지 징계사유는 실제로 존재한다) , A 1 5
고 인정되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
가 아래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 은 과 함께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 A F , ① ④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비자금 조성에도 모두 관여하였다고 ,
봄이 타당하다.
가 와 원고 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시점은 경이고 원고 가 G F A 2017. 1. , A①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시점 경부터 경까지K (2017. 1. 2017. 5. )
이후에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비자금 , ,
조성이 이루어졌다.
원고 는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책임자였고 시굴현 A , , ②
장 또는 발굴현장의 책임자는 매일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의 규모를 파
악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원고 가 위 각 현장과 관련한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의 허, A
위 청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원고 는 경주 황남동 발굴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으나 위 현장의 책임자인 채A , ○
가 허위 인원인 채 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자 이를 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현장F○ □□
의 인건비 허위 청구에 관여하였다.
- 18 -
원고 는 경부터 의 회계업무에 관여하면서 중간결재자로서 시굴현 A 2016. 12. E③
장 또는 발굴현장의 모든 회계서류를 검토 및 결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도 경주 강,
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 , ,
허위 청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는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 A , , ④
과 관련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석 채 등으로부터 각 전달받아 현금으로 보, , F ○○ ○○
관하였다.
나) 원고 가 와 공모하여 나중에 돌려받을 의사로 피고 소유 돈을 소외업체에게 A G ,
과다하게 경비를 지급하는 순간 피고는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 A
이 소외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피고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과 등의 사A G
적인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 가 보관하던 비자금의 일부를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 A
하여 소비하거나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피고가 입은 손해가 소급하여 처음부,
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원고 의 주장은 원고 가 실제로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 조사에 참여하였A , D K
으므로 원고 제 징계사유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A 1 D .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호증의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 28 10
지에 의하면 원고 는 이전 피고의 일일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중 대부분, D 2017. 6. 30.
을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이 아닌 다른 시굴현장 또는 발굴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도K ,
와 원고 는 마치 원고 가 경산 산업단지 발굴기간 내내 그 발굴현장에서 근무한 F A , D K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원고 를 비자금 조성의 기초가 된 허D 위 인원에 포함시킨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고 제 징계사유 중 원고 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 A 1 D
- 19 -
것이니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
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부정 . ( )․
원고 의 주장 1) A
원고 에 대한 면직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 A
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법리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
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 ,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
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 ,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 ,
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등 참조( 2017. 3. 15. 2013 26750 ).
징계면직처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다.
판단 3)
- 20 -
위 인 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제 호증, 7, 39, 45 , 2 2, 29, 31 ,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32 1 3 내지 ①
③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에 대한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 A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 A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① 내지 의 ㉠ ㉢ 점을 종합하면, 원고 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A E
고 인정된다.
원고 가 의 대학교 국사학과 후배로서 의 요청에 따라 원고 원고 A G , G B( A㉠ ○○
의 사촌 및 김 의 처 과 함께 에 입사하였고 갑 제 호증 그 이후 자신), C F, (F ) E ( 39 ), ◎◎
의 동생인 를 에 직원으로 입사시키기도 하였다D E .
원고 가 입사한 경부터 경 경산 산업단지 시굴용역 현장조 A 2016. 6. 2016. 12. K㉡
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월 동안에 피고가 일정한 규모의 발굴조사사업을 거의 수주6
하지 못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던 중 원고 이 , A 2016.
경 피고의 체납세금 만 원 이상을 대납함으로써 피고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12. 7,000
산 산업단지 시굴용역 현장조사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다K .
원고 은 원장 바로 아래 직급인 실장 명 중 하나인 조사연구실장이었고 경 A (3 ) , ㉢
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책임자였으며 피고의 회계업무에도 관여 ,
하였다.
② 아래 내지 의 ㉠ ㉣ 점을 종합하면, 원고 이 비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A
고 그 비자금의 사용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
원고 가 그 어머니 이모 고모 등 주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비자 A , , , ㉠
- 21 -
금 조성에 동원된 허위 인부들에 포함되게 하였고 그 외의 허위 인부들에 대하여도 ,
그 인적사항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 원고 는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책임자였고 비록 경A , , ,
주 황남동 발굴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으나 의 회계업무에 관여하면서 중간결재자로, E
서 시굴현장 또는 발굴현장의 모든 회계서류를 검토 및 결재하였으므로 모든 현장과 ,
관련한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의 허위 청구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법,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금의 허위 지급을 용인하였다.
원고 ㉢ 가 A 위와 같이 허위지급 후 반환받는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혼자서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관리하였고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거나 정기적으,
로 에게 잔액 등 비자금 현황을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원장인 의 지시와 달리 자신G , G ,
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원고 및 인에게 각 A, B, C G, F 5
원씩을 지급하여 비자금 일부를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자신도 시간외수당 1,000,000 ,
명목으로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비록 원고 이 비자금 대부분을 개인적 목1,000,000 , A
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고 그 후 남은 비자금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고 , 13,238,510
하더라도 단순히 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비자금을 보관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G ,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형사확정판결에서도 원고 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 A㉣
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의 범행 기여가 단순히 의 행위를 , A G
도운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되었다’ .
아래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 와 , A A③ ㉠ ㉣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 22 -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원칙,
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문화재 시굴 또는 발굴사업 등만을 ,
영위할 뿐이므로 그 재정이 한정적이다, .
는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겸 의 이사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위 G E
를 할 권한은 없으므로 피고의 직원은 의 지시가 피고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일 경우 , G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원고 가 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비자금 조성에 기여 A G㉡
하였고 그 비자금의 사용에도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비위가 중대하고,
단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근로자는 평균 약 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10 , ㉢
원고 이 조사연구실장 및 회계업무관여자 내지 현장책임자로서 내에서 지위가 상A E
당하고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원고 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도 불구하, A
고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피고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비위행,
위에 대하여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행위가 재발하는 결과
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원장 가 이 사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징역 월에 G 10㉣
집행유예 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사에서 해임되었고2 2021. 4. 24. , 2021.
의 연구원직에서도 사임하였다5. 10. E .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가 정한 징계양정기준 을 제 호증의 제 쪽 은 아래 표 [ 2] ( 2 2, 8 )④
와 같은데 원고 의 비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 A ‘ ’
- 23 -
징계양정기준상 면직 에 해당한다 ‘ ’ .
원고 에 대한 면직의 효력 유무 무효5. B, C, D ( )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일부 존재 . ( )
원고 등 인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부분 부존재 1) B 3 ( )
가 당사자의 주장 )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
가 중하고
고 의 성 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경 과 실 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1.
가 직무태만 또는 위계질서 문란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나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을 때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복종의무 위반2.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중대한 과실이 -
발생했을 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비밀준수의무 위반3. 면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청렴의무 위반4.
금품 향응 등 제공을 받거나 받고 - ,
상대에게 이익을 준 때
면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5.
음주운전으로 법적조치를 당한 때-
면직 정직 감봉
경고 주의/ /
견책
직장이탈금지 위반6.
무단근무지 이탈-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7.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겸업금지의 위반8.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정치참여의 금지9. 면직 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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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하 B, C, D( 원고 등 인 이‘ B 3 ’ 라 한다 의 주장은 자신들에 대한 제 징계사) , 1
유와 같이 원고 등 인이 공모하여 원고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절차 ‘ B 3 A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 고 를 겁박한 적G .’ G
이 없고 원고 등 인이 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의 비리 규명과 피고, B 3 G G
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 금지 는 헌법 , 1 ‘ ’
제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권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33 3 , 1
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등 인은 실제로 공모하여 원고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 B 3 A
대한 특별감사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겠G
다고 을 겁박하였으므로 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는 것이다G , 1 .
나 판단 )
을 제 호증 제 호증의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7 , 15 1, 2, 4, 34
면 가 원고 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원고 에게 판단은 , G 2018. 3. 6. C , C ‘㉮
고발인 명이 고발장접수 여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감사 C, D, F, B 4 .
중이고 내일 오후 시에 일정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중략 결과보시고 고발장, 4 . ( )
을 접수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 가 ’ , C㉯
에게 어제 보내신 문자를 답변으로 생각하고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2018. 3. 7. G ‘ ’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 등 인 및 은 변호사 를 고발대리인으로 , B 3 F J㉰
하여 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를 업무상 배임 사기 도로교통법위2018. 3. 7. G , ,
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발한 사실 가 원고 등 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정에서 ( ) , G B 3㉱
및 원고 및 등이 공모하여 에게 원2018. 5. 10. 2018. 6. 29. ‘ B, C, D F 2018. 3. 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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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에 대한 고발A G
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를 겁박하였으나 는 특별감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G , G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는 내용의 경위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 24, 47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 ① ④
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등 인이 를 겁박하였다거나 징계대상이 B 3 G
되는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 ,
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 인 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 등 B 3 1 , B
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3 .
가 원고 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원고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G C C①
내용을 보면 가 원고 에게 차분하게 고발내용에 대한 변명 또는 설명을 하는 것으, G C
로 보이고 협박 등을 당하였을 때 통상 나타나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적인 반응은 전, ,
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 가 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넘어 을 겁박하였다고 , C G G
보기 부족하다.
② 원고 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에게 어제 보내신 문자를 답변으로 생C G ‘
각하고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는 원고 의 ’ , B, D C
위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
로 원고 가 를 겁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C G .
그 밖에 원고 가 를 겁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볼 여지가 있 B G③
는 것은 가 원고 등 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 경위서 , G B 3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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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 사실확인서 등 의 진술증거인데 는 등에게 피고의 비자금 조2018. 6. 29. G , G F
성을 지시하였으면서도 그에 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으므
로 비자금 조성 과정과 그와 관련된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 진술 내지 그 진술, G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는 원고 등 인 등의 고발에 따른 수사 및 기소로 인하여 업무 G B 3 2019. 3. 21. ④
상 횡령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로 벌금 원의 유죄판결 대구지방( ) 8,000,000 (
법원 경주지원 고단 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2018 836) , ,
고 등 인 등의 에 대한 고발은 의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B 3 G G .
원고 등 인의 연봉계약서 미작성 부분 부존재 2) B 3 ( )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등 인의 주장은 원고 등 인이 피고와 사이에 연봉에 대한 합의에 이 B 3 , B 3
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봉,
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니 원고 등 인 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B 3 3
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등 인 제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등 인이 연봉 합의가 , B 3 3 ‘ B 3
되었음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원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 17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 ① ③
원고 등 인이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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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 ,
등 인 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등 인의 B 3 3 , B 3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등 인과 피고 사이에 년 연봉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B 3 2018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 등 인이 연봉합의에 앞서 잠정적 급여를 지급받. B 3
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 등 인이 경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는 , B 3 2018. 1.
사정만으로 원고 등 인과 피고 사이에 연봉합의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B 3 .
원고 등 인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단체 B 3 2018. 4. 24. ②
협약 체결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연봉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 인의 의사에 반하여 B 3③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등 인이 위 , B 3
지시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 의 원 미반환 부분 부존재 3) B, C 1,000,000 ( )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의 주장은 원고 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원이 회계부정과 관련 B, C , A 1,000,000
된 돈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 ,
고 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B, C 2 .
피고의 주장은 원고 제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이 원고 으로부터 회계 , B, C 2 ‘ B, C A
부정으로 획득한 돈 중 각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반환하라는 원장의 지시에1,000,000 ,
도 불구하고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
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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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가 말경 원고 로부터 피고의 비자금 중 각 원씩을 시 B, C 2017. 4. A 1,000,000
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 가 피고의 위 , B, C
각 원씩의 반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000,000 .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의 각 , 22 , 28 10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① ③
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가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 B, C
거부하여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B, C 2 ,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B, C .
원고 는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수 B, C 2017. 4.①
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A 5,000,000②
명목으로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총 인에게 각 원씩 지급하, B, C A G, F 5 1,000,000
였다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자 의 원장인 도 위 원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 E G 1,000,000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 B, C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 호증의 제 쪽( 28 10, 19 ),
원고 가 당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출처가 부정하게 조 B, C , ③
성된 비자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가 피고에게 위 각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B, C 1,000,000④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의사에 반하여 위 원을 반환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 B, C 1,000,000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이 위 지시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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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의 경력 조작 입사 부분 부존재 4) D ( )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은 원고 제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가 입사 전 경산 산업단지 발 , D 2 ‘ D K
굴현장의 특수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특수인부로 참여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하여 본원에 조사보조원으로 입사하였다 는 것이다’ .
원고 의 주장은 원고 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 실제로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 D , D K
의 특수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력을 조작하여 피고에 입사한 적이 없다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 18 , 28 10, 37, 35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부터 까4 , D 2017. 2. 7. 2017. 5. 26.
지 사이에 경산 산업단지 발굴현장에서 일 이상 특수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K 8 ,
이에 비추어 볼 때 을 제 호증의 내지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가 특, 35 1 6 D
수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특수인부로 참여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 , D
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2 , D .
한편 피고의 주장은 원고 가 발굴조사보조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년 이상 , , D 1
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 의 실무경력이 일에 불과, D 289
하여 발굴조사보조원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주장 .
사정은 당초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면직 후에 새로D ,
이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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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의 직장 무단이탈 부분 존재 5) B ( )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은 원고 제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는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으 , B 4 ‘ B
로 파견 발굴종료 시까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2018. 5. 24. ~ ) , 2018. 6. 7.
터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본원으로 출근하였다 는 것이다’ .
원고 의 주장은 남편의 건강상태 악화로 경주시를 떠날 수 없게 되어 B , 2018. 6.
부터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이 아닌 본원으로 출근하였고 원장인 는 당시 원고 7. E , G
의 본원 출근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B , ‘
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는 피고의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 ①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 B 4 , ③
유 있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
원고 는 말경 피고로부터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으로 출근하라는 명 B 2018. 5.①
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터 본원으로 출근하였다, 2018. 6. 7. E .
원고 가 위와 같이 본원으로 출근하는 것을 피고의 대표자 또는 그 부서장 B E ②
등이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의 남편인 임종화가 19, 20 , B 2018. 6. 8. ③
지병의 악화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로는 원고 에게 근무지, B
시받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본원으로 출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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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소결 6)
원고 각 면직처분은 아무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에 대한 C, D , C, D
면직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에 대하여는 제 징계사유인 직장 무단이탈 부B 4
분이 인정되므로 나아가 아래 의 나항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본다, 5 .․
나 원고 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긍정 . B ( )․
원고 의 주장 1) B
원고 면직처분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B ․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판단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 ①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면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B ④
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B .
당초 원고 면직처분의 징계원인사실 징계사유 은 총 개이고 원고 에 대한 B ( ) 4 , B①
면직통지서에 첨부된 판단근거 갑 제 호증의 제 쪽 에 의하면 원고 제 내지 ‘ ’( 4 3, 5 ) , B 1 4
징계사유 중 면직처분에 핵심적 근거가 된 것은 집단행위 금지 위반 인데 앞서 본 것‘ ’ ,
과 같이 원고 제 내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은 제 징계사유인 직장 무단이B 1 4 4 ‘
탈 뿐이다’ .
원고 는 당시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고 본원으 B E ②
로는 출근하였으므로 근로제공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
고 무단 결근에 비하여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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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는 비위행위 당시 남편의 지병이 악화되어 간호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B
보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이 원고 의 위와 같은 본원으로의 출근사실을 알고 있, G B E
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장기화를 방치하였다.
앞서 본 ③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 2] , ‘
중하고 중과실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 또’ ‘
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면직을 할 수 없다’ .
원고 는은 피고로부터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B④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 인의 임금 지급청구 부분 인용6. B 3 ( )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 인에 대한 각 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B 3 ,
원고 등 인에게 원고 등 인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B 3 B 3
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즉 이 사건 징계면직 다음날인 부터 원2018. 7. 27.
고 등 인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 3 .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일인 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원고 2018. 7. 26. ,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 원고 는 월 원을 각 급여로 B 2,703,700 , C 2,163,500 , D 1,800,000
지급받아왔다.
따라서 피고는 부터 까지 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원고 2018. 7. 27. 2018. 11. 26. 4 , ①
에게 원 월 원 B 10,814,800 (= 2,703,700 개월× 4 원고 에게 원 월 ), C 8,654,000 (=
원2,163,500 개월 × 4 원고 에게 원 월 원 ), D 7,200,000 (= 1,800,000 개월× 4 및 위 각 )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까지2018. 12. 18. 2019. 5. 31.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소송촉진‘ ’ 3 1 , ‘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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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 호 제 조 제 항에 따라 ’ ( 29768 , 2019. 5. 21.) 2 2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3 1 ’(2019. 5.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의21. 29768 )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 12%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의 다음 날인 부터 원고 , 2018. 11. 26. 2018. 11. 27.②
등 인의 복직 시까지 원고 에게 월 원 원고 에게 월 원 원B 3 , B 2,703,700 , C 2,163,500 ,
고 에게 월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 1,800,000 .
결론 7.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B, C, D , A
한다 제 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1 A .
의 원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 심판결 중 원고 의 승소A 1 A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 A ,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 C, D .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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