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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3134 - 계약금반환 등법률사례 - 민사 2026. 5. 9. 18:20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3134 - 계약금반환 등.pdf0.08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3134 - 계약금반환 등.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43134 계약금반환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피 고 1.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2. D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2022. 4. 2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필성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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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태양광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린 피고 D과 별지 ‘태양광발전소(RPS)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RPS)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
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D의 추가 비용 요구로 2018. 8. 17. 피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회사 : 갑 제1호증의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1, 3, 증인 E의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
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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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계약금 등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
고 회사는 피고 D과의 동업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동업자 책임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7. 8.
28.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에서 명의대여 수수료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10만 원을 그날 피고 D에게 송금하고, 2018. 8. 17.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을 2018. 8. 21. 피고 D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은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명의대여자가 타
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야 하고, ②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이
로 인하여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영업인 태양광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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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는 피고
장필성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
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
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2,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회사로부터 명
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와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사업이 불허되자 2018. 1. 31. ㈜E의 명
의를 빌린 피고 D과 상주시 외남면 신상리 산25, 산26번지로 장소를 변경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가 불허되자, ㈜E에 이
사건 계약을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모두 피고 D으로 인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 D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이 무산된 이후인 2018. 8. 17.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
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은 송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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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어렵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5.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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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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