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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 해고무효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6. 5.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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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 해고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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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 해고무효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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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해고무효확인2021 21372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정
    담당변호사 정순도 정수희 한동현, , 
    피고 항소인, 병원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1. 28. 2020 203309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직권면직 부분은 무효임을 . 2019. 5. 14. 
    확인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임용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 2019. 5. 14.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직권면직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9. 5. 14. ( ) .
    2.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이다 원고는 . . 2012. 
    부터 피고의 임시직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경 피고의 청원경찰로 채용6. 27. 2013. 7.
    되었다가 직권면직되었다2019. 5. 14. .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제 차 신규직원 공개채용 이하 이 사건 채용 이 . 2013. 6. 5. 3 ( ‘ ’
    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년 제 차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2013 3
    1. 모집직종 및 응시자격 
    참고사항※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됨○ 
    응시결격자 국가공무원법 제 조 및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3○ 
    최종합격자는 본원 채용신체검사판정기준 에 합격하여야 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을 우대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등록법상에 의거한 장, ○ 
    직종 인원 지원 자격
    기능직 명0 무술유단자로서 청원경찰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3 -
    다 이 사건 채용의 절차는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및 체력 . , , 
    검사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및 합격자 등록이다, , . 
    원고는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라 경 피고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2013. 6. , 
    신체사항 중 시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병역항목의 미필사유란에 제 국민역 시각장, ‘ 2 (
    애 기타사항 항목의 장애번호 란에 시각장애 급 이라고 기재하였다 을 제 호증)’, ‘ 6 ’ ( 2 ).
    원고는 피고 소속 의사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자 신체검사서 갑 제 Brk 2013. 6. 27. (
    호증 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신체검사서에는 시력 교정 좌 우 공무3 ) , ‘ ( ) 1.0, 1.0, 
    원 채용 신체검사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 . 
    나 당시 원고는 좌안 시력이 이 아니라 이하였으므로 위 신체검사서는 허위1.0 0.025 
    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피고에게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 2019. 1. 29. 
    통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청원경찰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부당함이 있, 
    었음을 지적하며 원고에 대해 합격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이하 교육부( ‘
    장관 조치요구 라 한다 하였다’ ) .
    애인을 말함.
    전형방법2. 
    차 서류전형1 : ○ 
    차 면접전형 실무면접 관리자면접 및 체력검사2 : ( , )○ 
    차 신체검사3 : ○ 
    일정 및 제출서류 생략3. ( )
    가산특전 생략4. ( )
    응시자 유의사항5. 
    기재사항 중 허위 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추후에라도 합격 또는 , ○ 
    임용을 취소함
    - 4 -
    마 피고는 원고에게 . 2019. 5. 12. 인사발령 직권면직 통보 라는 제목의 문서로 인사‘ ( ) ’
    발령사항을 통보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통보 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의 내( 1 , ‘ ’ ) , 
    용은 아래와 같다.
    지적사항 처분
    임용자격 결격자 청원경찰 채용 부당 등
    전략 피고 복무규정 제 조 및 피고 인사규정 제 조 제 조에 따( ) 4 4 , 37◦ 「 」 「 」
    르면 중략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직원은 원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 ), 
    고 피고 년 제 차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에 따르면 , 2013 3 (‘13.6.5.)「 」
    청원경찰 기능직 지원 자격은 청원경찰법상의 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시행( ) [
    규칙 제 조 양안 시력 각 이상 교정시력 포함 가 없어야 하고 제출서4 : 0.8 ( )]
    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추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
    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 임직원 행동지침 제 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 7「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 기타 임직원과 4 , 
    직연 등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자 등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
    을 회피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 
    자나 행동지침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피고 원무 급 원고 시각장애 급 은 피고 임시직 경비 에 지7 ( 6 ) 2012. 6. 19. ( )
    원하면서 시각장애 급 으로 좌안 시력 이하임에도 양안 시력을 각 ’ 6 ‘ 0.025 
    로 기재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성마디병원 대구 1.2 2012. 6. 29. (
    중구 소재 에서 양안 시력이 각 로 기재된 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를 발) 1.2
    급받아 위 병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 나아가 이 사건 채용절차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 기능직 에 응시하면서 장, ( )
    애가산점 각 전형별 만점의 을 받는 한편 피고 가정의학( 5%) 2013. 6. 27. 
    과에서 양안 시력이 각 으로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위 병1.0
    원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음.
    ◦ 통보
    - 허위 내용의 채용신
    체검사서를 발급 받
    아 임용된 총무팀 
    원무 급 원고에 대7
    하여 정관 병원 , B
    인사규정 제 조 제8 , 
    조 등 제규정에 37
    따라 합격취소 등 ‘ ’ 
    적정한 조치를 취하
    기 바람.
    인사발령 직권면직 통보( ) 
    1. 관련
    피고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 요구 피고 채용비리 전수조사 처분 재심의 신청 결과 통보- , 
    2.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5 -
    바 검사는 원고의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 . 2019. 9. 3. ( )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갑 제 호증 원고의 피의사실 요지는 원고가 피고 청원경찰( 14 ), , ‘
    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정시력이 각 으로 기재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피고 1.0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것이고 불기소이유 요지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신’ , , ‘
    체검사서를 발급받아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 변소하고 있고 신체검사서 원본이 기간 , 
    경과로 파쇄되었으며 이를 작성한 의사 및 신체검사를 담당한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 
    어 위 신체검사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는 것이다’ .
    사 이 사건과 관련된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의 규정과 피고의 정관 인 . , , 
    사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 ] , 1 4, 12, 14 , 1, 2, 5 ,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통보의 의미2.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통보는 직권면직을 통보한 것일 뿐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 , 
    사무국 총무과 원무 급 원고 7
    인사규정 제 조 제 조에 의거 그 직을 면함 8 , 37
    피고 병원장 2019. 5. 15. 
    아울러 귀하의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3. .
    면직사유◦ 
    년 제 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에 따른 청원경찰 지원자격은 청원경찰법상의 - 2013 3 (2013. 6. 5.)「 」
    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 조 양안 시력 각 이상 교정시력 포함 가 없어야 하고 제출서[ 4 : 0.8 ( )
    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추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음
    - 상기의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한 원고는 당시 허위사실이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본원에 제출하여 임용이 된 바 인사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 그 직을 면함, 8 37 .
    생략4. ( )
    - 6 -
    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통보는 직권면직 및 임용취소를 통보한 . , 
    것이라는 것이다. 
    나 판단 . 
    위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을 , , ① ② ③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에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 조 소정의 직권면직 외에 인사규정 , 37
    제 조 소정의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8 ,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 , ① 
    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제 조( 37 ), 
    피고는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단서( 8 2 ).
    교육부장관이 피고에게 요구한 것은 허위 내용의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 ②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정관 및 피고 인사규정 제 조 제 조 등에 따라 합격취8 , 37 ‘
    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
    피고는 위 교육부장관 조치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에 , 
    는 이 사건 통보에는 인사규정 제 조 제 조에 의거 그 직을 면함 이라고 기재되어 ‘ 8 , 37 ’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 조는 인사발령 또는 인사발령의 취소에 관한 것이고 면직에 8③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반면에 인사규정 제 조는 면직에 관한 것이고 인사발령의 취. 37 , 
    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 사건 통보 중 직권면직 부분의 효력 무효3. ( )
    - 7 -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피고의 정관 제 조에 의하면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 38① 
    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데 청, 
    원경찰법 피고의 정관 및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는 신체상의 이상, ‘
    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가 포함되지 않으’ ‘ ’
    므로 피고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 ‘ ’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된 경우 를 사유로 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 조에 의하여 원’ , 37
    고를 직권면직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는 ‘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원고는 시각장애가 있기는 하나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래 장기간 정상적으로 그 ③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를 면직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 
    며 금반언원칙 및 신의칙에도 위반된다, .
    피고의 주장2) 
    피고 인사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에는 37 1 1 ‘ ’
    직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고 청원경찰법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신체상의 이상으, 10 4 1 ‘
    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청원경찰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 . ‘
    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시력미달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직’ ‘ ’ , 
    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있다.
    - 8 -
    원고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시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용 , 
    행위는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당연퇴직되었으므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효, , 
    력이 있다.
    나 법리 .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일정 , 
    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
    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
    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신분에 있어 특별한 법적 보호를 , 
    받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 ( 2011. 
    선고 헌마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10. 25. 2011 85 ).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 
    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한 경우에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 
    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
    직 또는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 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취업23 , 
    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
    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이러한 당연퇴직 또는 ( 1999. 9. 3. 98 18848 ), 
    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23 1
    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1993. 10. 26. 92 54210 ).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인사규정상 교원임용자격을 전부 또는 일부 
    - 9 -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또는 인사규정이나 정관 등에서 이를 당연퇴직 사, 
    유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6. 4. 15. 2015 214943 ).
    다 판단 무효 . ( )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 , ① ④ ㉮ 
    피고는 정관 제 조에 의하여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38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 ㉯ 
    고의 직권면직 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 ’ ‘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는 피고의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직권, ㉰ 
    면직한 것은 정관 제 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37 ,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정관 제 조에 의하면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 38 , ① 
    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 조에 의하면 직원이 당연히 퇴직하는 사유는 정년에 도달한 36 , 
    경우 제 호 사망한 경우 제 호 인사규정 제 조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될 경우( 1 ), ( 2 ), 12 1 11
    제 호 인데 인사규정 제 조 제 호 내지 제 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3 ) , 12 1 11 ‘ ’
    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는 인 37 1 1 ‘ ’
    - 10 -
    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 .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 , , ② 
    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 조 제 항 청원경찰이 당연퇴직하는 사유는 국( 5 1 ), , 
    가공무원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 조의 제 호 제33 ( 10 6 1 , 5
    조 제 항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제 조의 제 호 및 나이가 세가 되었2 ), ( 10 6 1 ) 60
    을 때 제 조의 제 호 이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적 정신적 이( 10 6 3 ) , , ·
    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조의 제 항( 10 4 1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청원 · · (
    경찰법 제 조 제 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조 제 호는 그 임용자격으로서의 신체조5 3 ), 3 2
    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재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제 조에 의하면 법정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제 호 시력4 , ( 1 ), 
    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은 양쪽 눈이 각각 이상일 것 제 호 이다( ) 0.8 ( 2 ) .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 조의 이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 각 10 6 33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뿐이고 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 호로 개, (2013. 8. 6. 11992
    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 조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신체상의 이상2014. 2. 7. ) 33 ‘ ’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이 신체상의 ‘ ’ , ‘
    이상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해당하더라도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 ‘ ’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청원경찰법 제 조의 제 항 소정의 신체상의 이상으로 , 10 4 1 ‘③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에 해당하고 원고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시력조건을 충족’ , 
    - 11 -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청원경찰법 제, , 10
    조의 제 항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4 1 .
    청원경찰법 제 조의 제 항은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 정신 10 4 1 ‘ , ·
    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
    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 조은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 , 38 ‘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
    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 조에 의하면 직원은 인사 , 38 , ㉮ ①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상의 이상은 청원경찰, ㉯ ②
    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 또는 피고 인사규정 제 조가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36
    않으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 조 소정의 시력조건이 사법상의 근로계약의 효력, 4㉰ 
    을 좌우하는 강행법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 조를 위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 4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용된 청원경찰이 시력조건 미달하더라도 당연, 
    퇴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청원경찰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관 제 조에 , 38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을 뿐이고 인사
    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내지 을 종합하면 피고의 청원경찰이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 , ‘④ ① ③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해당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 ‘ ’
    - 12 -
    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 ‘ ’ ‘
    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직권면직하려면 정관 제’ 38
    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않, 
    고 직권면직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통보 중 임용취소 부분의 효력 유효4. ( )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각장애인임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 조 제 항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 에도 해당하지 8 2 ‘ ’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2)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채용되었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 
    조 제 항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 에도 해당하므로 임용취8 2 ‘ ’ , 
    소는 효력이 있다.
    나 법리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 (
    법 제 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9 ). 3 10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 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 146 ). 
    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 조( 543 ). 
    - 13 -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대법원 선고 다( 1994. 8. 26. 94
    판결 등 참조15479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 
    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
    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
    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7. 12. 22. 2013 25194, 25200 ), 
    이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1996. 7. 30. 95 11689 ).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 
    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 
    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2000. 6. 23. 98 54960 ). 
    다 판단 유효 . ( )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 , , 5, 6, 15, 16, 17 , 1, 2 ,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① ④ 
    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원고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 , 4
    조 제 호 소정의 시력 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은 양쪽 눈이 각각 이상일 것 에 해당2 ‘ ( ) 0.8 ’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를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 
    - 14 -
    고를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 제 조 소정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8 ‘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이 사건 채용 공고 갑 제 호증 에는 기재사항 중 허위 착오 연락불능으로 인 ( 2 ) , ‘ , , ① 
    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서류미비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추후에, 
    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인사규정 제 조는 인사발령’ . 8 ‘
    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취소할 수 . ,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용 당시 원고에게 제출한 서류에 허위 의 기재가 있고 ‘ ’ , 
    피고가 위 허위서류 제출로 인하여 원고를 임용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용, 
    을 취소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제 조 제 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청원경찰법 시행 5 3 , 3 2 , ② 
    규칙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경찰을 임용하려면 시력 교정시력을 포함한4 2 , ‘ (
    다 은 양쪽 눈이 각각 이상일 것 제 호 이어야 한다) 0.8 ’( 2 ) . 
    원고가 이 사건 채용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피고 소속 의사 작성 B 2013. 6. ③ 
    자 신체검사서 갑 제 호증 에는 시력 교정 좌 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27. ( 3 ) ‘ ( ) 1.0, 1.0,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분지’ . 
    망막동맥폐쇄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좌안 중심부 시야결손의 장애를 갖고 있어 좌안 
    시력이 이 아니라 이하였으므로 위 신체검사서 중 시력 교정 좌 부분은 1.0 0.025 , ‘ ( ) 1.0’ 
    허위였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신체검사서는 피고 소속 의사가 작성한 것인 점 , , ④ 
    원고는 입사지원서에 시각장애 급 인 사실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6 ’ , 
    - 15 -
    한 신체검사서가 허위인 사정과 원고의 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와 원고의 임용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 ·㉠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원, 
    경찰법과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리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 2 2 , 
    령 제 조 제 항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호로 개정2 2 , (2019. 9. 4. 628
    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및 별표 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제 급은 나쁜 눈의 시력) 2 1 1 , 6 ‘
    이 이하인 사람 을 뜻한다0.02 ’ . 
    원고는 이 사건 채용 전인 임시직에 지원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2012. 6. 19. ㉡ 
    이력서에 양안 시력을 각 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1.2 , 
    수성마디병원이 작성한 자 신체검사서에도 양안 시력이 각 인 것처럼 2012. 6. 29. 1.2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채용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채용절차에 입사지원서 을 제 호증 에 ( 2 )
    는 시각장애 급 병역미필사유 제 국민역 시각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시력란‘ 6 , 2 ( )’ , 
    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었고 원고가 제출한 피고 소속 의사 고혜진 작성 , 2013. 6. 27.
    자 신체검사서 갑 제 호증 에는 시력 교정 좌 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규( 3 ) ‘ ( ) 1.0, 1.0,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신의칙 위반 등 여부 배척 . ( )
    원고의 주장은 , 시각장애 상태에서 임용되었으나 임용 이래 장기간 정상적으로 청
    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용취소는 비례의 원칙 금반언 원, 
    - 16 -
    칙 및 신의칙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용취소 , , 
    가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 , ① 
    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법 제 조 제, ( 2 1
    항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 ·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
    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법 제 조’ ( 3 ).
    청원주는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임용하고 청원경찰법 제 조 제 ( 5
    항 청원경찰은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1 ), , , 
    엄수의무 경찰공무원법상 거짓보고금지의무를 부담한다 제 조 제 항, ( 10 4 ). 
    청원경찰법은 임용결격 사유 임용자격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의사에 반한 , , , , ② 
    면직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업무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 보장은 청원경찰이 임용 당시 임용자격을 갖추었을 것을 전제로 한 , 
    것이므로 청원경찰이 임용자격인 시력조건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될 수 , 
    없다.
    청원경찰의 임용조건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 , ③ 원고가 시력조건에 미
    달한 상태에서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청원경찰의 임무를 이상 없이 수행하였다고 하더
    라도 장래에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5. 
    - 17 -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용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 , 
    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 심판, 1 , 1
    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 18 -
    별지
    관계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 조 해고 등의 제한23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징벌, , , , , ( )① 
    이하 부당해고등 이라 한다 을 하지 못한다( " " ) .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 조 직원의 임면14 ( )
    대학병원에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두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법■ 
    제 조 청원경찰의 직무3 ( )
    청원경찰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이하 청원주 청원주 라 한4 2 { " "( )
    다 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 ·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 」
    수행한다.
    제 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5 (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 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① 
    다 개정 . < 2020.12.22>
    국가공무원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33② 「 」 
    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및 경찰공57 , 58 1 , 60④ 「 」 「
    무원법 제 조를 준용한다24 .」 
    제 조의 의사에 반한 면직10 4( )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① 
    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 의사 에 반하여 면직 면직 되지 아니한다( ) ( ) .
    - 19 -
    제 조의 배치의 폐지 등10 5(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①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 , 
    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개정 . < 2014.12.30>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 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1. 「 」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2. ·
    전하는 경우
    제 조의 당연 퇴직10 6( )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1. 5 2
    제 조의 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2. 10 5
    나이가 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월부터 월 사이에 있으면 월 일에 월부터 3. 60 . , 1 6 6 30 , 7
    월 사이에 있으면 월 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12 12 31 .
    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2013. 8. 6. 11992 2014. 2. 7. )■ 
    제 조 결격사유33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 < 2010.3.2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 
    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죄를 6 2. 355 356「 」 
    범한 자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300 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5
    - 20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3
    전문개정 [ 2008.3.28]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3. 18. 25258 )■ 
    제 조 임용자격3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5 3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2.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 조 임용의 신체조건4 ( )
    영 제 조제 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3 2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1. 
    시력 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은 양쪽 눈이 각각 이상일 것2. ( ) 0.8 
    장애인복지법■ 
    제 조 장애인의 정의 등2 ( )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 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②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 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2 ( )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②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9. 6. 4. 628 )■ 
    제 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2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장애등급은 별표 과 같다2 2 1 .① 「 」
    별표 장애인의 장애 정도 제 조 관련[ 1] ( 2 )
    시각장애인3. 
    - 21 -
    제 급6
    나쁜 눈의 시력이 이하인 사람0.02 
    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11. 19. 25751 )■ 
    제 조 불합격 판정기준4 ( )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 , 
    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
    눈13.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이하인 경우. 0.2 
    나 두 눈의 시야협착 이 모두 분의 이상인 경우. ( ) 2 1 視野狹窄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이내의 복시 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20° ( ) ( )複視 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피고 정관■ 
    제 조 직원36 ( )
    병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원장이 임면한다, .① 
    직원에 관한 임면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② 
    제 조 신분보장38 ( )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사규정■ 
    제 조 인사발령의 효력8 ( )
    겸직교원을 포함한 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①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취소. , ② 
    할 수 있다.
    - 22 -
    제 조 신분보장9 (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
    제 조 결격사유12 ( )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3. 5
    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년 파면은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7. 3 , 5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8.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9. 
    전염성 질환자10. 
    삭제11. (2017. 3. 6.)
    제 조 당연퇴직36 (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 조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될 경우12 1 11
    제 조 직권면직37 (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①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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