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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5768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6. 5. 9. 17: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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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25768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미옥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3,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4. 5.부터 2022.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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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512,212원, 원고 B, C에게 각 2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1952. 4. 7.생, 이하 ‘망인’이라 함)은 2021. 3. 3.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우
비구1) 골절상 등을 입고 같은 달 9. F병원에서 관헐적 정복2) 및 내부 고정 장치 수술
을 받았고3), 2021. 3. 23. 수술부 혈종으로 절개배농술 후 ’골유합 불완전으로 인한 체
중부하 불가능4)‘ 소견을 받고서 2021. 4. 1. 퇴원절차를 밟은 후, 보존적 치료를 위해
같은 달 2. 진단명 ‘절구의 골절, 폐쇄성, 인슐린 비의존당뇨병,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기타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주된 호소 우측 엉덩이 통증, 배뇨장애 있어
유치도뇨관(16Fr.) 삽입 상태, 뇌경색력 있음, 우울증상 치매 증상 악화, 식이량 저조,
틀니(上), 입원 방법 휠체어 등’으로 피고 운영의 G요양병원(재활전문병원이 아님,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함)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
한 지 약 한 달 만인 2021. 5. 4.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F병원으로 전원조치 된바
2021. 5. 6.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2021. 5. 28. 사망에 이르렀다.
1) 우측 고관절.
2) 골절이나 탈구 시에, 전위된 골편이나 탈구된 골두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조작을 ‘정복’ 이라 하고, 수술에 의하는 것을 ‘관헐
적 정복’이라고 함. 속칭, 핀 박음.
3) 수술 후 바이탈 사인 안정, mentality alert 평이한 상태로 향후 발생하거나 가능성 있는 합병증은 pain, 상처 감염, 출혈이었
고 주의관찰사항 및 계획은 pain control, antibiotics, wound care 정도였다.
4) 체중부하(자신의 신체에 실리는 몸무게/골격계에 이상이 생겨서 몸무게를 견디기 곤란하면 하중보조기를 이용하기로 함)로 인
한 ‘보행 등’ 불가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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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A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식들이다.
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급성신부전, 그 원인
비외상성 횡문근융해5)로 발병 일시 2021. 5. 4. 00시 00분, 사망 일시 2021. 5. 28. 12
시 25분, 사망의 종류 병사’로 기록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선택한 중요한 동기였던 물리치료를 약속받았고, 2021. 4.
5. 원고 C와 6층 간호사의 통화 중에도 간호사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해주
고 있고, 1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으나, 이제 와서 피고는 망
인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핫팩 등을 부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였다고 답변하
여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마. 2021. 5. 4. 전원 당일 간호기록지상 ‘물리치료’ 처방이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망
인은 목도 가누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채 마비된 듯한 상태였는바, 이는 오
기 내지 허위기록이다.
바. 망인은 2021. 5. 1. 혈뇨 증상과 함께 기력이 저하된 모습6)을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은 즉시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틀 후인 5. 3. 혈액검사만 하여 저칼
륨혈증 급성신부전 진단을 내리고 수액 및 영양제를 공급한바, 일반적으로 혈뇨가 있
으면 소변검사, 혈액검사, 필요 시 X-ray, CT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7)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5) 횡문근 융해증은 횡문근의 손상으로 근육세포 내 구성성분들이 세포 밖과 혈액 내로 배설되는 것으로, 크게 외상성 요인과
비외상성 요인으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알코올 및 약물남용, 간질 발작, 혼수에 의한 근육 압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이외에
혈전 및 색전에 의한 근육 혈관 폐쇄, 심한 운동, 감전, 고열, 전해질장애(저칼륨혈증 등) 고삼투성 질환, 약물 등과 같이 비외
상성 원인이 있다.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급성신부전으로 횡문근융해증 환자의 14-46%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6) 근육세포 내 구성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18,800 달톤의 미오글로빈이다. 다량의 미오글로빈이 배설되면 혈장단백의 결합
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사구체를 통해 세뇨관에 도달하게 된다. 세뇨관에서 미오글로빈은 세뇨관 폐쇄 및 신기능 손상을 일으
킬 수 있다. 횡문근융해증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은 급성 혹은 아급성으로 발생하는 근육통, 일시적인 근부위의 근력약화, 콜
라색 소변(미오글로빈의 과량함유)이다. 따라서 망인의 2021. 5. 1. 혈뇨 증상은 미오글로빈의 과량함유로도 보인다.
7) 증인 H(대구파티마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의 별지 서면 증언 참조(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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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관절골절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실족과 같은 작은 외상에 의해 발생
하는 골다공증에 의한 일종의 병적 골절로 볼 수 있다. 대부분 환자는 고령이며 내과
적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골절 후 사망률은 매우 높고 생존 환자의 경
우에도 보행 및 생활 활동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고관절골절은 일반
적으로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약 30%에 이르고, 최근 보고들에 의하면 골절 후 1
년 생존율은 60-70% 정도이며, 3개월에서 2년 사이에 사망률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가 사망률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여겨
지며, 그 중에서도 심부전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이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된
다. 또한 동반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다고 보고된다.
아. 한편, 피고 병원은 코로나19사태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면회를 금지
한바, 망인은 2021. 4. 2. 원고들에게 전화하여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고 호소하였
고, 그 후 원고 B에게 전화하여 ‘황도, 젤리, 귤 통조림이 먹고 싶다’고 호소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인 입원실 담당 요양보호사를 호출하여 음식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같은 달 24. 처음으로 면회가 허용되어 원고들은 떡과 커피를 챙겨서 방문하였는데, 망
인은 그 외에도 더 먹고 싶다고 하기에 계속 음식을 먹여주어 허기를 달래주었다. 당
일 망인의 외관이 눈에 띌 정도로 수척해 보여 원고 B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면담
한바, 영양제를 주사할 수 있다며 권하기에 위 원고는 승낙하였고, 계속 누워 있어 근
육 손실이 있다고 하기에 근육 손실 방지제인 셀렉스 14일치를 병실에 보내주었다. 원
고들은 망인이 걱정되어 유동식인 ‘뉴케어’, 영양제 등을 병실에 보내기도 하였다.
2021. 5. 1.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다음날은 일요일이라고 각 면회를 거절당하였는
데 2021. 5. 3. 아침에 망인이 울면서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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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였다. 위 원고는 간호사실에 즉시 전화하여 통화 내용을 알려주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참이 지나 담당 의사가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욕창이 오는 것 같
으니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하여 위 원고는 화를 내며 환자를 안일하게 대하지 말라
고 부탁하였다. 이후 담당 간호사가 전화하여 ‘욕창 패드 5만 원에 대여할 수 있으니
신청하고, 병원 상주 요양보호사로는 부족하니 망인에게는 개인 간병인을 썼으면 좋겠
다’고 하여 위 원고는 동의하였다.
자. 2021. 5. 4. 05:00경 원고 A는 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망인은 병원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였다. 이에 원고 A, B은 퇴원시키기로 하여 06:55
경 간호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퇴원 의사를 밝혔고 08:00경 병원에 전화하여 퇴원 의
사를 통지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4:30경 담당 의사로부터 ‘지금 퇴원하면 망인은 사
망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즉시 피고 병원으로 달려가 6층 609호실에 들어가 보니 망인은 고개를 떨군 채 원고
B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응급상황이라 원고들은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망
인을 태운 후 F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혈액검사 등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시행
하였다8). 참고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배제된 상태에서 CPK9) 지수가 정상범위
24~195임에도 망인은 27512로 측정되었다. 원고들은 F병원 응급실에서 망인 곁을 지
켰는데, 망인은 목이 마르다고 호소하여 거즈에 물을 묻혀 입술에 적셔 주니 망인은
이제 살 것 같다고 안도하기도 하였다. 이때 원고 B은 망인 입 속 틀니를 발견하고 급
히 간호사에게 문의하니 제거해야 한다고 하여 지시대로 틀니를 빼니 위 원고는 끼고
있는 마스크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악취를 느꼈고, 살펴보니 망인의 틀니에는 온갖 부
8) 원고는 이때 피고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본바, 원고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망인에 대한 치매검사를 실
시하였고, 망인이 지병으로 복용하고 있던 뇌혈관 약도 복용 중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9) creatine phosphokinase : 인체 내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근육이 손상되어 혈중에 방출된 경우 그 수치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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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 음식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 망인의 몸을 옆으로 움직이자 허리와 엉덩이
에는 심각한 욕창이 나 있었다. 망인은 2021. 5. 6. 10:30 심정지가 왔고 같은 달 28.
결국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42-2의 각 기재, 증인 H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운영자(개설자)로서 요구되는 입원(피요양) 환자에 대한 각종 보
호를 위한 조치, 특히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환자의 질환 발생 시 조기 및 적절
한 검사의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10)에 이환되었
고,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의료상 과실11)
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
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
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
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
10) 망인은 전해질장애(저칼륨혈증 등)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11) 별지 서면 증언 중 3, 4항, 저칼륨혈증에 관한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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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나이, 지병들, 고관절골절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동반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점, 망인의 고령 및 건강 상태로 인한
피고 병원의 애로사항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장례비: 500만 원(다툼 없는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면 300만
원(500만 원×60%)이 되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만 인정한다.
나.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 각 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상속대상인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 12,857,142원(3,000만 원×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각
8,571,428원(3,000만 원×2/7)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5,857,142원(12,857,142원
+1,000만 원+3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3,571,428원(8,571,428원+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4.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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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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