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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 수임료 반환 소송법률사례 - 민사 2026. 5. 9. 14:08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 수임료 반환 소송.pdf0.08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 수임료 반환 소송.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소313128 수임료 반환 소송
원 고 A
피 고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3.부터 2026. 4.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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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5. 3. 12. 피고와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2025. 5. 8.자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가 수행한 업무는 초기 상담과 원고가 수집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
여 의견서 1건을 작성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 중
8,000,000원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 관련 법리
-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 제689조 제1항),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지 등에 의하여 계
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
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등 참조).
-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
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계약이 그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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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 등
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 제4조는 피고가 사건검토 내지 자료조사 및 서면작성에 착수한 이후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위임계약 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가 2025. 3.자
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인 C을 활용
하여 피해 코인의 이동 경로(TXID)를 분석한 자료를 생성하여 이를 위 의견서에 첨
부하여 함께 제출한 점, ③ 초기 상담 및 20차례 가량(을 제3호증의 1 내지 20) 원
고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담당 수사관과도 사건 진행 방향에 관해 원고를 대신해 소
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의 범위, 해당 사
건의 난이도, 전체적인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
임료 11,000,000원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
6,600,000원(= 11,000,000만 원 × 6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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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봄빛누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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