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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955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6. 5. 7. 18:49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955 - 기타(금전).pdf0.07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955 - 기타(금전).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89955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를 통해 피고는 2024. 10. 30. 서울 중구 C 토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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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매매대금 10,500,000,000원에 매도
하되 계약금 1,05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550,000,000원은 2024. 11. 29., 잔금
8,400,000,000원은 2025. 5. 1.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각자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중개보수: 거래가액의 0.9%)’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103,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시기: 잔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
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중개보수 지급시기인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103,950,000원[= 1,050,000,000원 ×
0.9% × 1.1(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25. 5. 16.로 연기하였고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 2025. 5. 16.에도 매수인 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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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
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당초 2025. 5. 1.에서
2025. 5. 16.로 연기하는 데 동의하였고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 또한 도래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모두를 퇴거시킨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정하였는데,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은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매수
인 D은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중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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