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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3972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5. 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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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3972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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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3972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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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203972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 구본덕, 채지연
    피 고 1.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박미소, 김영철
    2. 주식회사 에스알
    3. 한국철도공사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은성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 국가철도공단은 원고에게 331,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9.부터 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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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
    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국가철도공단은 원고에게 3,16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68,1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북 칠곡군 (상세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상세주
    소 생략)(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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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국가철도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
    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
    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피고 에스알’이라고 한다)은 철도운송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계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철도 여객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
    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객사업과 종합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 설정 및 선로 건설
    1) 피고 공단은 2010. 11. 25.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0. 5. 11. 수용을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피고 공단은 이후 이 사건 제1, 2토지 지하에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고 한
    다)을 설치하고 터널을 통과하는 선로(이하 ‘이 사건 선로’라고 한다)를 건설하였다. 
    다. 피고 공단과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원)
    이 사건 제1토지 피고 공단의 
    시설물 소유
    평면적 범위 좌우 용지 폭 
    595㎡, 수직적 범위 해발 
    52.39m에서 75.85m까지
    고속철도시설물 
    존치 시까지 2,482,740
    이 사건 제2토지 상동
    평면적 범위 좌우 용지 폭 
    560㎡ 중 147㎡, 수직적 
    범위 해발 52.33m에서 
    75.70m까지
    상동 2,4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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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선로를 개통하면서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와 각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터널, 선로를 
    포함한 철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반시설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
    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에스알은 이 사건 선로를 수서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경부고
    속선 운행에,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선로를 서울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경부
    선 운행에 각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
    을 설치하였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일인 
    2010. 11. 25.부터 2022. 11. 24.까지의 지하사용료 474,380원 및 장래의 지하사용료 
    2,694,150원 합계 3,168,530원(= 474,380원 + 2,694,1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
    무가 있다. 
    2)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
    였다.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열차 및 선로로부터 발생하므로 열차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와 이 사건 선로를 건설하여 피고 에스알, 한국철
    도공사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선로를 이용하게 한 피고 공단은 모두 환경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오염원인자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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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점유자,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열차 운
    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인 49,468,128원(=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19,468,128원 +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단의 주장
    1)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선로
    와 터널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는 피고 공단이 아니라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이
    므로 피고 공단은 구분지상권 초과 범위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또한 2014. 11. 24.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1). 
    2)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라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은 국내기준보다 낮은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수인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
    는 지반 침하 등 피해는 열차 운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 공단은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실제로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자
    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선로나 터널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 이상 피고 공단에게 고속철
    도의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지반 침하 등의 피해는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열차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2020. 5. 6.)로부터 5년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제6회 변론기일에서 2014. 11. 25.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공단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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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선로를 설치하고 보존, 관리하는 자가 아니
    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가)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은 이 사건 제1, 2토지 지하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수평적 범위를 196㎡, 이 사건 제2토
    지에 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수평적 범위를 94㎡ 초과하여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터널을 설치할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위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초과 부분’이라고 한다)을 아무런 권
    원 없이 점유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
    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해당 부분만큼의 이용에 제한을 당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선로와 터널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
    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건물소유자와 건물부지 토지소유자들과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토지임대
    인 측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이미 종료됨으로써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권한을 잃게 되었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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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관계로 전체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그 한도 내에서 토지소유자들에 대
    하여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피고 
    공단과의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로와 터널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
    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선로와 터널의 소유자인 피고 공단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인정사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이라고 할 것이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구분지
    상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터널의 설치 공사를 시작한 무렵인 2010. 11. 25.부터 2022. 
    11. 24.까지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연 차임은 별지 지하사용료 중 ‘연간 시산임료, 적용
    임료’란 기재와 같은 사실, 2021. 12.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초과 부분의 구분지상
    권 가액은 2,694,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변론종결일 이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2010. 11. 25.부터 2022. 11. 24.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는 별지 지하사용료 중 ‘합계’란 기재 금액인 474,380원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
    여는 위 지상권 가액인 2,694,15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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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일 다음 날인 2022. 4. 15.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래의 이행청구
    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공
    단이 장래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초과 부분을 유지, 사용할 것으로 보이
    는 점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초과 부분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도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
    고 공단의 점유종료일을 종기로 하지 않고 장래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구하
    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초과 부분을 영구적으로 소유
    할 것이라는 점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초과 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22. 4. 15.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
    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자유롭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처분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장래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일시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소유자가 장래 변경될 경우 피고 공단은 소유권 변경 이후의 시점에 대하여 이
    중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와 같이 피고 공
    단에게 일시금으로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대가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초과 부분에 대하여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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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는 
    2010. 11. 25.부터 2014. 11.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5. 6.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피고 
    공단의 주장과 같이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
    이득으로 2014. 11.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14.까지 이 사건 초과 부
    분의 차임 상당액인 331,927원[= 28,860원 + 33,950원 + 38,490원 + 45,750원 + 
    47,750원 + 51,380원 + 59,730원 + (67,350원 × 14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날인 2022. 3. 9.부터 피고 공단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
    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
    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
    - 10 -
    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
    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ㆍ진
    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자 내지 원인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위법성,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
    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
    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11 -
    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
    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
    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
    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터널 및 선로가 설치된 구역의 지상에 위치한 창고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34.0dB~38.10dB, 진동치는 26.2dB~40.4dB로 나타났다. 
    ②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1] 교통소음ㆍ
    진동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철도로 인한 녹지지역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한도는 주간
    (06:00~22:00) 70㏈(A), 야간(22:00~06:00) 60㏈(A)이고, 교통진동 관리기준의 한도는 
    주간(06:00~22:00) 65㏈(A), 야간(22:00~06:00) 60㏈(A)이므로, 감정결과에서 나타난 소
    음도 및 진동치는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정한 소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12 -
    ③ 위 창고에 나타난 바닥 균열 등의 하자는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과 되메
    우기 부분 다짐 불량으로 인한 창고 자체의 시공 상의 하자로 보인다.
    나) 원고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
    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지 않았고,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소음․진동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배경 소음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피해자가 부담하고(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 이
    외에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대한 원고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받
    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2021. 9. 13. 위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보완신청서를 제출하였으
    나 제5회 변론기일에서 감정보완신청을 철회하였고, 6회 변론기일에서 감정보완신청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별도의 감정보완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감정결과를 다투
    는 원고의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
    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강수희
    판사 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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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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