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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064 - 약정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5. 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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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064 - 약정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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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064 - 약정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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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나2027064 약정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법무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도
    담당변호사 소동기, 박밀알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합7730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2.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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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82,608,772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45,753,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82,608,772원, 
    피고 C 주식회사는 45,753,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금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200,000,000
    원 및 ② 약정 성과보수금으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82,608,772원, 피고 C 주식회
    사에 대하여 45,753,363원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① 
    위임보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② 약정 성과보수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
    1) 제1심판결 청구취지란에는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취지와 제2예비적 청구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변론 종결 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2024.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취지를 주위적 및 제1, 2예비
    적 청구취지로 나누어 기재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청구원인을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2024. 3. 14. 제10차 변론조서(제1심)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정하여 진술하였다고 보
    이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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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위 ② 청구에 관한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청구 부분
    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
    이 사건 시행령 개정으로 피고들이 소유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2020년도 세금
    이 개정 전인 2019년도 세금보다 감액되었다. 이는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의 ‘위임
    사무가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조
    항에 따라 감액된 세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은 82,608,772원, 피고 C은 45,753,36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계산 근거는 제1심판결 별지1, 2와 같다).
    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및 다항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에 따르면,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7
    조 다항에 따르면 피고들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소를 취하한 때에도 원고의 노력 
    및 업무수행 경과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제7조 가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보수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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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임사무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
    한 후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등을 감
    액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제7조 나항 3호 및 다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 성과보
    수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41,304,386원(= 위 
    82,608,772원 × 0.5), 피고 C은 22,876,681원(= 위 45,753,363원 × 0.5) 및 각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 관련)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수정․보충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10행부터 제14쪽 밑에서 제3행까지[“나)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 나항 1호에 따른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0행의 “, 나항 1호”, 같은 쪽 밑에서 제3행의 “ 및 나항 1
    호”를 삭제한다.2)
    ○ 제1심판결 제12쪽 제12행의 “해당하여야 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건 약정상 위임사무가 성공하였고, 제7
    조 가항은 그 문언상 제7조 나항 1호와 달리 위임사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위임사무 수행과 세금 감액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위
    임사무 표시에서 “행정소송, 헌법소원, 관할관청에의 진정, 국회입법청원 등으로 ‘인하
    여’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감액변경되게 하는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임을 명
    2)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제7조 나항 1호를 성과보수금의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위 조항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는
    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2024. 12. 4.자 준비서면 15쪽 각주 20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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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고 있는 점, 제7조 가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임사무가 … 성공한 때“에 성과보
    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로 세금이 감액된 경우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7조 가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임사무 수행과 세금감액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 제12쪽 제16행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를 다음과 같이 고
    쳐 쓴다.
    『 갑 제39, 40, 4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행정안전부 지방
    세제정책관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
    ○ 제1심판결 제14쪽 밑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외에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에게 피고들의 세금감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개선 등
    을 건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
    하면서 2014. 6. 26.부터 2019. 10. 21.까지 13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진행경과보고’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소송의 진행 경과, 
    즉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등의 절차 진행 정도 및 그와 관련
    한 원고의 사무처리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위하
    여 수행한 사무의 내용이나 진행 사항(행정안전부 공무원 면담 또는 입법청원이나 진
    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3) 행정안전부는 2019. 4.경부터 2019. 10.
    경 사이에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개정계획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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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확정하였는데, 원고가 2019. 10. 21. 피고들에게 제출한 진행경과보고(13)에도 이 
    사건 시행령 개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4) 원고는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 시행된 2020. 1. 1.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20. 2.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알리면서, 이 사건 약정 제7조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다.5)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6) 개정 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과거 제기된 헌법소원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헌법․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바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제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되 만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국회 입법청원, 관할관청 법령개정 진정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들이 이
    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7)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피고들 외에 다른 골프장을 
    대리한 400여 건8)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에서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7,562억 원가량의 재산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고 
    매년 4,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과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4) 을 제13호증의 13
    5) 을 제13호증의 14
    6) 2021. 2. 19.자 소장 3쪽, 원고의 2024. 12. 4.자 준비서면 8쪽, 2025. 3. 4.자 준비서면 8~9쪽 참조.
    7) 원고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합헌결정 이후 행정안전부 공무원 면담이나 국회 입법청원 등을 통해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8) 갑 제40호증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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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다투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선고되자 곧바로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등을 전부 취하한 점, 피고들은 이 사
    건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직접적인 시도나 노력
    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행령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 
    소관부서(부동산세제과)에서 작성된 문건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진행상황 등이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의 고려사항으로 검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실은 
    ‘이 사건 시행령 개정에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
    신한 점, 설령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와 같은 소송 제기 등이 일반인
    의 관점에서 정부가 조세 관련 정책 등을 입안할 때 참고할 만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
    다거나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이 이 사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의 진행경과나 위헌결정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일반적인 추론만을 근거로 원고의 소 제기 등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로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소송 수행과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사
    이에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성공보수 지급의 전제가 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
    족하다고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및 다항 관련)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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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가 제7조 나항 3호에 근거하여 성과보수금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
    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합헌결정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져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후 이 사
    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10)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리고 위 조항은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 원고의 
    입장에서 위임사무의 성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위임사무 성공에 따른 기
    대이익 등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에 성공보수를 인정해 주는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소 취하 당시 이미 위임사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기한 성공
    보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한 경위, 약정의 내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진행상황보고 등에 나타난 위임사무의 구
    체적 수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
    서의 위헌결정에 따른 세금감액을 목표로 한 것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
    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후에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이 취하하였기 때문에 소 취하 당시 이미 위임사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9)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및 다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이 단순위헌결정될 경우 피고들이 환급받
    게 될 재산세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24,388,295원을, 피고 C은 91,990,03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
    고 있다(2024. 12. 4.자 준비서면 13-14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헌법재판소의 위 합헌결정 이후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취하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제3호 및 
    다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이 취하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
    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의 단순위헌결정을 전제로 한 환금금액이 성공보수 산정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을 제13호증의 15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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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약정 제7조 다항은 ‘제7조 나항 3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50%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위
    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관련 행정소
    송을 취하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7조 나항 3호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에
    도 피고들에게 경제적 이득 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위 
    3호의 성과보수를 50% 이하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제7조 다항 적용의 요건인 제7조 나항 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제7조 다항은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조항에 따라 감액한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과보수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
    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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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강효원
    판사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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