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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6. 5. 4. 17:50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 대여금.pdf0.49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 대여금.docx0.02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56133 대여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소영, 이재근, 강상묵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익, 신준환, 이민걸, 홍승구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0가합53318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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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68,800,000원 및 그중 2,657,9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
부터, 3,156,2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2,657,9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5.부터, 3,156,2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2,657,9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8.부터, 3,156,2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3,156,280,000원에 대하
여는 2014. 5. 15.부터, 2,657,9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2,657,920,000원
에 대하여는 2014. 5. 20.부터, 3,156,2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1.부터,
3,156,2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2.부터, 2,657,9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4,983,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으로 중국 장쑤성(江苏省) 창수시(常
熟市)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협력개발 협의서의 작성 등
1) C와 피고는 2014. 4. 16. C가 피고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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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피고가 D 일대에 ‘E’을 개발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에 출자
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위 ‘E’을 개발하는 사업을 합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E 협력개발
협의서’(이하 ‘E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제주시 I 일대에서 ‘J’를 개발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K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원고와 피고가 위 회사에 자금을 출자한 다음 그 비율대로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사업을 합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K주식회사 협력 협의서’(이하
‘K 협의서’라 하고, E 협의서와 K 협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의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9. 인민폐 1,600만 위안(이하 ‘인민폐’ 기재는 생략한다),
2014. 4. 30. 1,900만 위안, 2014. 5. 5. 1,600만 위안, 2014. 5. 7. 1,900만 위안, 2014.
5. 8. 1,600만 위안, 2014. 5. 9. 1,900만 위안, 2014. 5. 15. 1,900만 위안, 2014. 5. 16.
1,600만 위안, 2014. 5. 20. 1,600만 위안, 2014. 5. 21. 1,900만 위안, 2014. 5. 22.
1,900만 위안, 2014. 5. 23. 1,600만 위안, 2014. 5. 26. 3,000만 위안의 합계 2억 4,000
만 위안 등을 지급하였다.
라. 확인서 등의 작성
1) 피고의 명의로 2017. 1.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협의서에 따
른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가 위 각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피고의 채
무로 본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채무 원리금을 2017. 6. 30.까지 분할하여 상
환하며, 피고가 소유한 제주시 관련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 만약 기한을 넘겨도 상환
하지 않으면 원고가 그 주소지 법원에 기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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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위안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7. 1.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17. 6. 30.까지 상환할 것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차관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관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7. 3. 28.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
유의 제주시 D 소재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후 피고의 명의로 2017. 6.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4,000만 위안과
이에 대한 2017. 6. 30.까지의 이자 1억 5,200만 위안을 2017. 6. 30.까지 변제할 수
없어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중국 북경시(北京市) 소재 빌라 등을 추가 담보로 제공한
다. 위 담보를 3개월 내에 처분할 것이며 만약 3개월 내에 이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는 원고와 협의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중국에서의 소송경과
1) 원고는 2017. 12. 15.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중국 장쑤성 쑤저
우시 중급인민법원(江苏省 苏州市 中级人民法院, 이하 ‘중국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2017)소05민초1205, 1206호[(2017)苏05民初1205, 1206号]로 합계 2억 4,000만 위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중국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
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제주시 I 일대에서 ‘J’를 개발하는 사업을 합작하기 위한 협의서를 작성하였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9.부터 2014. 5.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4,000만 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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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제1심법원은 2019. 11. 24.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0일 내에 원고에게 2억 4,000만 위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
라. 본 판결에서 지정한 기간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라 지연이행기간의 채무 이자를 2배로 지급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었다. 이하 ‘중국 환송 전 제1심판
결’이라 한다].
3) 피고는 2020. 4. 21. 장쑤성 고급인민법원(江苏省 高级人民法院, 이하 ‘중국 제2심
법원’이라 한다)에 (2020)소민종516, 519호[(2020)苏民终516, 519号]로 ‘중국 환송 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중국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고, L 법률사무소 변호사 M, N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하여 응소하였다.
4) 중국 제2심법원은 2022. 2. 25. 중국 제1심법원이 피고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중국 내 주소에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공시송달을
실시함으로써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에서 정한 송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
국 환송 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사건을 중국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취지의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협의
서를 통한 약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4,000만 위안은 대여금으
로 전환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실제 대여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기
로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7.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억 4,000만 위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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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중국 제2심판결’이라 한다).
5) 중국 제2심판결에 따라 위 사건은 2022. 12. 19.경 중국 제1심법원에 (2022)소05
민초1252, 1253호[(2022)苏05民初1252, 1253号]로 환송되었는데, 중국 제1심법원은
2024. 12. 11. ‘피고는 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0일 내에 원고에게 2억 4,000만
위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에서 지
정한 기간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 제264조에 따라 지연이
행기간의 채무 이자를 2배로 지급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중국 제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항소심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바.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등
1) 원고가 2019. 10. 25.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에 따른 2억 4,000만 위안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
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결과, 2019. 11. 15. 제주지방법원 2019카단11586호로 원
고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2) 이에 대해 피고가 2019. 12. 2.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2019. 12. 5. 제주지방법원
2019카소1034호로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
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이 발령
되었고, 위 제소명령은 2019. 12.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9. 12. 26.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다음 2019. 12. 27. 제주지방법원에 소제기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 1. 21. 피고
에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24, 25호증, 을 제34 내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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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협의서를 통한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자금을 출자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각 협의서에 기한 약정
을 해지하고 출자금 중 2억 4,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새로이 약정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4,000만 위안을 원화로 환산한 39,86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미 중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원 지급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다시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는 이 사건 각 협의서에서 정한 계약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
에도 원고가 출자금의 약 1.5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
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
는 준거법은 중국법인데, 이 사건 각 협의서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의 중국 내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여 투자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중국 외국환관리제도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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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이유
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에 따른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 협의서는 제주시 I 일대에서 ‘J’를 개발하는 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총
4억 위안을 출자하기로 하였음에도 그중 2억 4,000만 위안만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출
자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0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
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국제적 소송경합(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이후 국내 법원에 동일한 소가 제기된
경우)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 등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승인요건을 구비한 경우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
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 ③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
서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④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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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승인된다.
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승인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을 국
내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권리보호
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191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등 취지 참조).
2) 외국법원에 선소가 제기되었으나 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경우
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
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의 ‘법원’은
국내 법원을 의미하고 외국법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제적 소송경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국제적 소송경합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개정된 국제사법의 규정 내용
⑴ 2022. 1. 4. 전부 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된 국제사법(이하 ‘개정 국제사법’
이라 한다)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국제사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신설 조
항을 ’관할‘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경우, 신설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①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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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항 본문, 제5항). 국내 법원에 후소가 제기될 당시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후소를 곧바로 ‘각
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
할이 있는 경우’, ‘국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2.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
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후(先後)는 소를 제기한 때
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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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1항 단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외국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
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⑶ 한편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3항은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
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
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동일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
하는 것을 불허’하는 법리와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조항은 외국법원
의 확정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이후에 국내 법원에 제기된 동일한 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국내 법원에 제기되어 있던 동일한 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⑷ 이와 같은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국제사법
은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우리 법원에 다시 제
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한 경우’에 ㈎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우리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곧바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일정한 경우 후소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승인요건을 구비한 단계에 이르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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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비로소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대법원 판례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이후 국내 법원에 동일한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
송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아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란 ‘국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는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민
사소송법 제259조가 국제적 소송경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고, 국내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실정법상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개정 국제사법의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여 국내에서 승인된 경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되어 국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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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 중에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승인요건을 갖출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하여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적용할 수 있
는지 문제된다.
2)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
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이를 허용하
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므
로 그러한 불합리를 피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국내에서는 어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히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미 소송이 계
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의 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법원이나 당
사자에게 비경제적이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모순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의 효력이 저촉되는 혼란이 생기는 피해가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3)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내려진 판결이 장차 국내에서도 승인
되어 효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굳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
여 소제기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에
는 한 나라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
라의 외국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승인규정의 내용도 나라마다 다르므
로, 국제적인 소송경합의 경우에는 각 나라에 중복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후소를 일률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규율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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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래에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요건을 구비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의 승인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는지를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외국판결의 승인 여부에 대한 예상이 본질적으로 높은 불
확실성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후소를 일률적으
로 부적법한 것으로 규율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후에 비로소 후소를 다시 제기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소송불경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4) 또한 외국법원에 제기된 소와 국내 법원에 제기된 소 사이의 소송계속의 선후 관
계를 밝혀 선소와 후소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소송계속의 시점(始點)을 ‘소장 부본
송달시’로 보는 우리 법제와 달리 외국법원이 ‘소장 제출시(또는 접수시)’로 상이하게
보는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의 중복 내지 흠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법원에 소장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국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먼저 송달한 사안
에서는 각 법원이 각자의 법정지법에 따라 전소인 것으로 보게 되고, 반대로 국내 법
원에 소장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외국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먼저 송달한 사안에서는
각 법원이 각자의 법정지법에 따라 후소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중국 제1심법원에 먼저 소장이 제출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
장 부본을 먼저 송달한 다음 ‘중국 환송 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이후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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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어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며, 그 이후에
중국 제2심법원이 위 공시송달이 송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환송 전 제1
심판결’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중국 제1심법원이 다시 송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경우 중국에서의 소장 부본 송달일을 ‘당초 실시한 공시송달에 의한 소장 부본 송달일’
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장 부본 재송달일’에 의할 것인지 문제되고, 그에 따라 전소
와 후소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나아가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소를 제기
한 때’를 기준으로 소의 선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 4. 18. 법률 제19354호
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
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 외국법원의 재
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
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곧
바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승인요건을 구비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개정 국제사법 제11조가 ‘관할’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여 법 시행 당
시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민사소송법과 개정 국제사법 등 관
련 법령에 따른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규율 취지가 개정 국제사법의 시행일인 2022.
7. 5.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경우에는 각하하고, 그 이
후에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규율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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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하고 있고, 민사소송법도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
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소송절차의 중지 제도(제245조,
제246조)를 비롯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의 변론 진행이나 소송지휘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제135조, 제141조, 제142조, 제222조 등),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원에 제기된 선소를 고려하여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
지하거나 또는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임의적 소송절차 중
지의 방법으로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함이 상당하다.
6)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
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고, 이 경우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국내 법원에서 후소를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소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
로 각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승인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사정 외에 후소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
보더라도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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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
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환송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판사 이경훈
판사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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