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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2713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6. 5. 5. 14: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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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02713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안성훈, 성민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영호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0가합5310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7,527,002원 및 그중 336,260,822원에 대하여 2025. 5. 30.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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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8,863,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5. 4.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적극적
손해 청구는 확장하고, ② 소극적 손해 청구는 감축하였다. ③ 위자료 청구는 제1심 청
구금액 그대로를 유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
취지를 확장 또는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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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이
유 아래 제2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부터 제15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 2행 중 “피고 병원 의료진이”부터 같은 면 제3행 중 “아니
라,”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9행 중 “불가역적”을 “불가항력적”으로 고쳐 쓴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문제의 소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이하 ‘전체
치료비’라 한다)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돈을 ‘기왕 치료비’ 중 일부로 구한다. 피고
는 전체 치료비 중 미지급 부분(이하 ‘미지급 치료비’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소구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원고가 위 돈을 기왕 치료비로 피고에게 구
할 수 있는지, 반대로 피고가 미지급 치료비 채권으로 원고의 소구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및 제한 사유와 관련되므로
이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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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적인 책임제한 비율 및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구분
아래에서 보는 ① 원고의 불성실한 수진 태도, 피고 병원 처방의 불수용, ② 원고
의 의사결정능력 및 잘못된 판단, ③ 피고 병원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④ 조현병의
질환 특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25%로 제한한다. 다시 말
해, 재산상 손해액의 75%(= 100% - 25%)를 전체적으로 감경하되, 그중 원고의 귀책사
유가 있는 ①, ② 사정[아래에서 보는 1), 2) 기재 사정]을 감경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③, ④ 사정[아래에서 보는 3), 4) 기재 사정]을
감경분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로 각 판단한다(아래 각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병원에서 불성실한 수진 태도를 보이고, 피고 병원의
권유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11. 27.부터 원고에게 클로자핀 복용을 지속적으로 권
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다가 2019. 12. 18.에야 클로자핀을 복용하기 시작하였
다. 이 사건 사고는 클로자핀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명하지 않은 2019. 12. 20. 발생
하였다. 클로자핀은 조현병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 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 처방대로 클로자핀을 복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 충동
이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고는 2019. 12. 9.경부터 의료진에게 비협조적인
모습과 피하는 태도로 의료진의 치료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퇴원 의사를 말했다가 번
복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판별할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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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
원고는 자의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2019. 12. 4. 퇴원을 원한
다고 이야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19. 12. 10.경부터 퇴원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입원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 입원
전 D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2019. 9.경까지는 점차 호전되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비록 원고가 상당 기간 조현병을 앓아서 그 영향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분별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그 능력만큼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이 사건 흡연구역은 후문 쪽에서 1층에 있고(원고가 입원한 병동에서 걸어오는
방향이다) 뒤쪽 지상으로부터도 약 5m의 높이에 있어서, 피고 병원의 다른 장소와 비
교하여 쉽게 자살을 시도할 만한 장소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산책 코스를 구성할 때
자살 시도가 가능한 곳을 배제하여 운영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흡연구역
이 뒤쪽 지상(지하 1층)에서와 1개층의 단차가 있어 자살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
려하지 못하였지만, 그러한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어머니와의 외출 이후 불안감 등이 상승하여 이처럼 자살을 시도할 만한 장
소가 아닌데도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정할 때는 조현병의 질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현병 환자의 5~10%가 자살로 사망하고, 약 20~40%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
고 보고된다(갑 제13호증의 2 제18면). 원고의 자살 시도는 이러한 조현병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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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부분도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
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
리 미만에서 버린다.
[아래 중 각 사실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9 내지 24
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에 관한 기초 사실
1) 남성, K 출생
2) 사고 발생일: 2019. 12. 20.
3)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39. 4. 6.까지
4) 여명 종료일: 2044. 12. 28.[사고일 기준 기대여명 25.04년(보통 사람의 68.4%로
단축)]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노동능력상실률: 62%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
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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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 즉 불법행위 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
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1)을 빼고(L3 = L2 -
L1),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
작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참조). 기왕의 장해
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한 부위에 문제 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하고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의
미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L2)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표상 양하지 마비에 대해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모든 운동이 불확실한 극도의 중증
의 운동성 또는 양하지 마비성 실조)의 100%,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비뇨생식기 항목
Ⅱ-A-4(요실금, 보호장치 착용 필요한 만성 방광염)의 40%, 신경인성 장에 대해 직장
항목 A-1(계속 패드 착용이 위생상 필요한 정도의 괄약근 조절 기능 손상 또는 협착)
의 15% 합계 100%이다(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2021. 1. 27. 자
회신 제4면). 기왕의 장해(원고의 조현병)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1)은 맥브라이드 노
동능력상실 평가기준 중 두부, 뇌, 척수 항목 Ⅶ-B-2에 해당하여 38%이다(이 법원의
Q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2025. 3. 14. 자 회신 제4면. 한편, 원
고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서 육체 일반 옥외 노동자의 머리 부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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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직업계수 6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3)은
62%(= 100% - 38%)이다. 이 사건은 원고에게 기왕의 장해(조현병)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장해와 관계없는 다른 장해(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가 발생한 경
우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기왕증 기여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직업과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노임
다) 계산
이 사건 사고일(2019. 12. 20.)부터 가동연한(2039. 4. 6.)까지 일실수입을 계산하
면 다음 표와 같이 합계 325,004,464원이 된다.
다.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관련 쟁점과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9. 11. 26.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25. 5. 29.까지 치료비로
총액 603,293,868원, 그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107,518,929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9-12-20 2020-04-30 138,290 20 2,765,800 62% 4 3.9588 0 0 4 3.9588 6,788,534
2 2020-05-01 2020-08-31 138,989 20 2,779,780 62% 8 7.8534 4 3.9588 4 3.8946 6,712,201
3 2020-09-01 2021-04-30 141,096 20 2,821,920 62% 16 15.458 8 7.8534 8 7.6046 13,304,935
4 2021-05-01 2021-08-31 144,481 20 2,889,620 62% 20 19.1718 16 15.458 4 3.7138 6,653,511
5 2021-09-01 2022-04-30 148,510 20 2,970,200 62% 28 26.4313 20 19.1718 8 7.2595 13,368,543
6 2022-05-01 2022-08-31 153,671 20 3,073,420 62% 32 29.9804 28 26.4313 4 3.5491 6,762,882
7 2022-09-01 2023-04-30 157,068 20 3,141,360 62% 40 36.9248 32 29.9804 8 6.9444 13,525,213
8 2023-05-01 2023-08-31 161,858 20 3,237,160 62% 44 40.3231 40 36.9248 4 3.3983 6,820,521
9 2023-09-01 2024-04-30 165,545 20 3,310,900 62% 52 46.9786 44 40.3231 8 6.6555 13,662,130
10 2024-05-01 2039-04-06 167,081 20 3,341,620 62% 231 161.5676 52 46.9786 179 114.589 237,405,994
합계액(원) 325,00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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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발생하였다. 이를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발생한 치료비(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입원 관련 비용이다),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제외 치료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9. 12. 10. 110만 원, 2020. 3. 16. 50만 원, 2023. 1. 8. 100만
원, 2024. 11. 10. 30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 11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을 피고 병원에 치료비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
고가 2023. 4. 24. 제출한 참고자료)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한 전체 치료비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원고에게 발생한 기왕 치료비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즉, 실제 지급한 치료비는 출연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미지급 치료비는 원고가 채
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기왕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리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
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
구분 진료비 총액 본인 부담금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발
생한 치료비
4,651,911원 740,209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214,512,520원 24,792,944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384,129,437원 81,985,776원
합계 603,293,868원 107,518,929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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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
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
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
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
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등 참조. 이하 ‘제1 판례’라 한다).
한편, 의사의 치료 결과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
다52568 판결 등 참조. 이하 ‘제2 판례’라 한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1)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발생한 치료비,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의 25%로 제한되는데, 그 감경분의 절
반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감경분의 절반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재
산상 손해 100%는, ㉮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인 25%(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부분), ㉯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부분인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부분), ㉰ 원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인 37.5%(책임 제
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지 못할 부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발생한 치료비를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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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지,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전보의 일환으
로 행하여진 치료’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지 각 문제된다. 제1 판례에 따라 위 ㉮, ㉰
에 해당하는 합계 62.5%(= 25% + 37.5%)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없다. 그러나 ㉯에 해당하는 37.5%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1 판례의 각 사안은, 책임 제한 사유가 모두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정(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에 관한 것
이었다. 즉, ㉮, ㉯, ㉰ 중 ㉯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 ㉰ 부분만이 존재하는 사안이
었다. 이 경우에 비록 ㉰ 부분이 있어 의사 또는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더라도,
의료과실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사정(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
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에 해당하는 치료비까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치료비 채무에서 ㉰ 부분의 위험을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켜 가급적 의사 또는
병원으로 하여금 ‘진료 시 주의의무’를 충족하여 진료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고, 법리
적으로는 ㉰ 부분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 부분이 존재한다.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채무
는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 부분을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정책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한다. 법리적으로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이다. 수단채무인 의사 또는 병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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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그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치료’가 아니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긴 후유증이므로, 의사 또는 병원이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나) 제1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 제3의 병원에서 치료
를 받을 경우와, ㉡ 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즉,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의 실제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그로 인한 정책적 문제
또는 부작용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2)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보행이 불가능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등 후유증을 얻었다. 이는 원고가 종전에 가지고 있
던 기왕의 장해(조현병)와는 다른 질병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는 원고의 조현병 치료를 위한 것이다.
원고의 조현병은 기왕의 장해일 뿐 피고 병원의 치료상 과실로 남은 후유증
이 아닌 이상, 제2 판례에 따라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는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권 금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채권 금액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원고는 아래 표 ‘본인 부담금’ 기재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로
주장하고, 피고는 반대로 ‘본인 부담금’ 기재 치료비를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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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가 지급한 560만 원의 변제충당
원고가 지급한 560만 원(= 2019. 12. 10. 110만 원 + 2020. 3. 16. 50만 원 +
2023. 1. 8. 100만 원 + 2024. 11. 10. 300만 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치료비에
충당된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치료
비 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의 위 지급금(560만 원)은 지급 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총액보다 적거나 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총액을 넘더라도 지연손해금
발생 없이 이후 발생한 치료비 채권 원본에 충당된다. 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권은 50,215,188원(= 55,815,188원 – 560만 원) 잔존한다.
바) 원고의 기왕 치료비 명목 손해 발생 여부
원고의 치료비 채무 중 위 ㉮, ㉰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
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원고에게 위 ㉮, ㉰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
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치료비 채무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다6234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 ㉯, ㉰ 어디에 해당하든, 원고의 기왕 치
료비 명목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분 본인 부담금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채권 금액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발
생한 치료비
740,209원 277,578원(= 740,209원 × 37.5%)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24,792,944원 24,792,944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81,985,776원 30,744,666원(= 81,985,776원 × 37.5%)
합계 107,518,929원 55,815,1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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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가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560만 원은, 위와 같이 피고
의 원고에 대하여 청구 가능한 치료비 채무(위 ㉯에 해당하는 치료비 채무)에 충당되
어 소멸되었다. 이는 원고 스스로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
의 손해로 볼 수 없다.
사) 소결론
원고의 기왕 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향후 치료비
가) 인정되는 향후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장애
불능 등의 후유증이 남았고, 등에는 약 32㎝ 길이의 선상 반흔이 있다. 이에 관한 치료
를 위해 아래 표의 ‘종류’ 란 기재와 같은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의 각 치료
가 필요하고 그 비용 및 지출 횟수, 기간은 아래 표의 ‘비용’, ‘수명’ 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6. 13.부터 각 항목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인
정하되, 이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12. 20.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 원고의 기
대여명 종료일인 2044. 12. 28.까지 발생하는 비용총액을 합한 금액은 100,873,045원이
다[호프만 수치 적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매년 4회 필요한 항목(순번 1, 2, 7, 12)의 비
용을 ‘회당 단가 × 1년당 4회’로, 주 1회 필요한 항목(순번 4)의 비용은 ‘회당 단가 ×
1년당 52회’로, 일 1회 필요한 항목(순번 8)은 ‘회당 단가 × 1년당 365회’로, 매년 2회
필요한 항목(순번 11)의 비용을 ‘회당 단가 × 1년당 2회’로 각 계산하였다].
구분 순번 종류 비용(원)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
(년)
호프만수치
합계 비용총액(원)
재 1 외래진료 120,000 2025.6.13. 2044.12.28. 1 11.7835 1,4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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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외되는 향후 치료비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검진을 위하여 1년마다 초음파검
사 또는 핵의학 신장기능검사 비용 220,0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밝혔
다(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2021. 1. 27. 자 회신 제4면). 그런데
비뇨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신장방광 검사를 위하여 1년마다 초음파검사 및 요역동학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감정하였고, 그 치료비는 79,412원(초음파검사) 및 324,962원(요
역동학검사)이다(제1심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2023. 10. 4.
자 회신 제3면). 재활의학과 감정의가 밝힌 ‘초음파검사 또는 핵의학 신장기능검사 비
용’은 그 내용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뇨의학과 감정의가 밝힌 ‘초음파검사 및 요역동학
검사’에 포함되거나 중복되므로, 이를 향후 치료비 손해에서 제외한다.
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등 반흔 치료가 불필요하므로 성형외과 치료비는 제외되어야
활
의
학
과
2 종합검사 140,000 2025.6.13. 2044.12.28. 1 11.7835 1,649,690
3 약물치료 1,095,000 2025.6.13. 2044.12.28. 1 11.7835 12,902,932
4 재활치료 2,340,000 2025.6.13. 2044.12.28. 1 11.7835 27,573,390
성형
외과
5 반흔 성형술 3,000,000 2025.6.13. - 1회 0.7868 2,360,400
6 레이저치료 1,900,000 2025.6.13. - 1회 0.7868 1,494,920
비
뇨
의
학
과
7 외래진료 80,000 2025.6.13. 2044.12.28. 1 11.7835 942,680
8 배뇨장애 약물치료 730,000 2025.6.13. 2044.12.28. 1 11.7835 8,601,955
9 초음파검사 79,412 2025.6.13. 2044.12.28. 1 11.7835 935,751
10 요역동학검사 324,962 2025.6.13. 2044.12.28. 1 11.7835 3,829,189
11 혈청소변검사 83,980 2025.6.13. 2044.12.28. 1 11.7835 989,578
12 자가도뇨 카테터 3,240,000 2025.6.13. 2044.12.28. 1 11.7835 38,178,540
합계 100,8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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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드는 근거는, 원고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등
을 노출할 이유가 없어 등에 있는 흉터를 제거할 시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하지 마비
에 장기간 입원 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원고에게 성형외과 시술은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가능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등을 노출할 수 있다. 기능상의 장
해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장해 역시 개인에게는 손해이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등에 생긴 약 32㎝ 길이의 선상 반흔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정촉탁의 2021. 5. 25. 자 회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개호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양하지가 마비되고 상지 사용 동작
에서도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식사, 휠체어 이동, 실외 이동, 목욕, 대소변 처리,
체위 변경 등 대부분의 동작에서 사고 직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2021. 1. 27. 자 회신 제4, 5면).
나) 기왕 개호비
(1) 인정 금액
갑 제16, 20 내지 23,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아래와 같이 합계 243,890,000원의 간병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기왕
개호비 손해는 243,890,000원이다.
간병 기간 간병인/기관 지급액(원)
2020. 2. 11. ~ 2020. 2. 24. L 2,100,000
2020. 2. 27. ~ 2020. 12. 5. M 33,330,000
2020. 12. 6. ~ 2021. 4. 14. 주식회사 N 15,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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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합병원(피고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관리가 가능한 상
태임에도 요양병원의 공동개호비보다 비싼 피고 병원에서 1인 개호비를 지출하여 원고
가 지급한 기왕 개호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8호
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관리가 가
능한 상태임에도 요양병원의 공동개호비보다 비싼 피고 병원에서 1인 개호비를 지출하
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활의
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척수가 손상되어 양하지가 마비되고 상지 사용
동작에서도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식사, 휠체어 이동, 실외 이동, 목욕, 대소변 처
리, 체위 변경 등 대부분의 동작에서 사고 직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향후 개호비
(1) 인정 금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6. 13.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1. 4. 14. ~ 2022. 2. 28. 38,400,000
2022. 3. 1. ~ 2022. 9. 30. 27,820,000
2022. 10. 1. ~ 2022. 11. 9. 5,600,000
2022. 11. 18. ~ 2023. 3. 31.
M
20,020,000
2023. 4. 1. ~ 2023. 8. 31. 22,960,000
2023. 9. 1. ~ 2023. 9. 30. 4,480,000
2023. 10. 1. ~ 2023. 10. 31. 4,620,000
2023. 11. 1. ~ 2024. 2. 12. 15,120,000
2024. 2. 13. ~ 2024. 9. 8.
주식회사 N
29,120,000
2024. 9. 9. ~ 2024. 10. 15. 5,040,000
2024. 11. 5. ~ 2025. 3. 31. 19,800,000
합계 243,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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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12. 28.까지 발생하는 향후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591,505,022원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기왕의 장해(조현병)로 이미 일상생
활에 간헐적인 도움이나 보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 개호비’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였던 돌봄 필요에 따른 개호비’를
공제한 나머지 비용만이 향후 개호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현병 환자 중 ① 20~30%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②
40~60%는 반복적인 재발과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③ 10~20%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
요할 정도로 중증의 장애를 보인다(이 법원의 Q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의 2025. 3. 14. 자 회신 제3면).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미 조현병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위 ③(또는 적어도 위 ②)에 해당하였다는 주장․증명이 필요하
나, 그러한 주장․증명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는 ‘양하지 마
비로 인한 식사, 휠체어 이동, 실외 이동, 목욕, 대소변 처리, 체위 변경 등 대부분의
동작에서의 신체적 돌봄’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필요하였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상
돌봄’과는 개호의 성격이 다르다.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였던 돌봄 필요에
따른 개호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보조구 비용
가) 인정 금액
기간초일 기간 말일 개호비단가(원) 인원 월비용(원)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향후 개호비(원)
2025. 6. 13. 2044. 12. 28. 167,081 0.85 4,319,740 300 194.3457 65 57.415 235 136.9307 591,5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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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욕창 방지 방석, 욕창 방지 매트리스, 수동 휠체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비용과 수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
음 날인 2025. 6. 13.부터 원고의 기대 여명 종료일인 2044. 12. 28.까지 지출함을 전
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3,770,760원이 된다.
종류 비용(원)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수치합계 비용총액(원)
욕창 방지 방석 300,000 2025.6.13. 2044.12.28. 3 4.1981 1,259,430
욕창 방지 매트리스 300,000 2025.6.13. 2044.12.28. 3 4.1981 1,259,430
수동 휠체어 500,000 2025.6.13. 2044.12.28. 5 2.5038 1,251,900
합계 3,770,760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여 후인 2019. 12. 25.부터 이미 욕창
이 생겨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각 보조구의 최초 필요일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이 아니라 2019. 12. 2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치료에 사용된 보조구 비
용은 기왕 치료비(‘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분)에 포함되어, 앞서 본 바와 같
이 일부(㉮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
인 25%, ㉰ 원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인 37.5%)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거나, 나머지(㉯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부분인 37.5%)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치료비 채무와 동일하게, 위 ㉮, ㉰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에 해당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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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치료비 채무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 ‘보조구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적극적 손해 합계액
적극적 손해를 합하면, 940,038,827원(= 향후 치료비 100,873,045원 + 기왕 개호
비 243,890,000원 + 향후 개호비 591,505,022원 + 보조구 비용 3,770,760원)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사고 이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취한 조치, 원고의 기존 조현병 질환과 그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
한다.
마. 책임 제한 후 피고의 지급의무 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불성실한 수진 태도, 피고 병원 처방의 불수용, ②
원고의 의사결정능력 및 잘못된 판단, ③ 피고 병원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④ 조현병
의 질환 특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25%로 제한한다.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336,260,822원[= (소극적 손해
325,004,464원 + 적극적 손해 940,038,827원) × 25% + 위자료 20,000,000원]이 된다.
5.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치료비 채권으로, 원고의 소구채권과 상계한다.
나. 상계 항변의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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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9. 11. 26.부터 2025. 5. 29.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비(본인 부담금)
107,518,929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55,815,188원(=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발생한 치료
비 중 277,578원 +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전액인
24,792,944원 +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30,744,666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지급한 560만 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치료비에 충당된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치료비 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의 위 지급금(560만 원)은 지급
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총액보다 적거나 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총액을 넘더라도 지
연손해금 발생 없이 이후 발생한 치료비 채권 원본에 충당된다. 그에 따라 피고의 원
고에 대한 치료비 채권은 50,215,188원(= 55,815,188원 – 560만 원) 잔존한다(모두 앞
서 본 바와 같다).
2) 상계적상
다음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2025. 5. 29.에 피고의 치료비 채권이 비로소 이행
기에 이르러 상계적상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가)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정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 위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장기간에 수만 번의 개별적인 처방 또는 치
료가 각 이루어져, 개별적인 처방 또는 치료가 이루어진 때에 각각 상계적상일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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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고 보면 그 계산이 매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은 위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발
생한 치료비’와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37.5%만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그에 더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560
만 원의 치료비가 그 지급 시기에 각각 변제충당 되어야 한다. 37.5%만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부분을 골라 반영하고 아울러 원고의 일부 지급금을 모두 변제충당 하여 잔
존 치료비 채권을 계산해 낸 후, 그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만 번의 개별적인
처방 또는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 상계충당을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피고는 미지급 치료비 채권으로 원고의 소구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뿐,
상계적상일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피고가 2025. 6. 10.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25. 5. 29.까지 발생한 치료비 채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계를 주장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25. 5. 29.을 상계적상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2025. 5. 29.을 상계적상일로 본다.
나) 위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발생한 치료비 중 277,578원은 그 발생 시기가 가
장 앞서는데, 원고의 치료비 합계 560만 원 지급으로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한편 앞서 본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을 반대해석하면, 당사
자 사이의 특약으로 치료비 채권의 이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 ② ‘이 사건 사
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해당하
는 각 치료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20.부터 2025. 5. 29.까지 계속되었다. 피고
가 2025. 5. 29.까지의 치료비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②, ③ 치료비 채권의 이행기가 2025. 5. 29.에 도래하였다.
3) 상계의 의사표시 및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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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권으로 원고의 소구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5. 6. 10. 자 준비서면 부본이 2025. 6. 12.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상계의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5. 5. 29.까지 발생하고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50,215,188
원 채권(자동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5. 5. 29.에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의 소구채권
(수동채권) 역시 상계적상일인 2025. 5. 29.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소구채권은 377,527,002원 및 그중 원금 336,260,822원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5.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잔존한다. 계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상계 항변의 소결론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결론
피고는 불법행위(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 상계적상일 : 2025. 5. 29.
○ 상계적상일 당시 피고의 치료비 채권 50,215,188원
○ 상계적상일 당시 원고의 소구채권 원리금 합계 427,742,190원(= 336,260,822원 + 91,481,368원)
- 원금: 336,260,822원
- 지연손해금: 91,481,368원[= 336,260,822원 × {5년 + 161일/365일(2019. 12. 20.부터
2025. 5. 29.까지)} × 연 5%]
○ 상계충당 후 금액
377,527,002원(= 원금 336,260,822원 + 지연손해금 91,481,368원 - 피고의 치료비 채권
50,215,1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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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27,002원 및 그중 원금 336,260,822원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5.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
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윤권원
판사 송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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