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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5.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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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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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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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10398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 고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1. 5. 7.부터 2022. 3. 16.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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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원고 A는 부부이고, 원고 C(2018. 5. 14.생)는 위 원고들의 아들이다. 
    피고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E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 수입차판매업체
    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수입, 판매, 유통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이다.
    나. 원고 B은 2018. 12. 8.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수입한 2019년식 G 신차 1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2018. 12. 20. 위 차량에 관하여 A 명의
    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A는 2019. 7. 10. 오전경 원고 C를 이 사건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 H 지하2층 주차장을 방문하였는데, 위 차량 안에 차량 스마트키와 원고 
    C를 두고 문을 닫고 하차하여 차량후면 트렁크를 열고 유모차를 꺼낸 다음 다시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119구급대원이 도
    착하여 문을 열기까지 약 30분 동안 원고 C 혼자 위 차량 내부에 갇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잠기는 현상을 ‘잠김 현상’이라 한다)가 발
    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 3 -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자동차가 스마트키로 작동하는 경우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밖에
    서 자동으로 도어락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차량의 스마트키가 차량의 내부에 있었음에도 갑자기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겨 차량
    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수입한 이 사건 차량
    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게 2,000만 원, 원고 C, B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항은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
    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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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43 판결).
    그런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
    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
    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
    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①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
    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②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③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에 맞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43 판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
    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가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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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사고 당시 CCTV 동영상을 통해 당시 위 원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
    량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잠김 현상 당시 스마트키는 이 사건 차량 안에 있었고, 운전자가 차
    량 밖에 있는 상황에서 위 잠김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자가 위 차량의 잠김 현
    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차량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등이 인위적으로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스마트기의 작동 또는 이른바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과 같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자동으로 잠금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스마트기 또는 도어
    락 버튼을 조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이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감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
    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또는 일
    정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제조되었고,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은 주차 중 차량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인 작동의 결과이므로, 이는 어떠한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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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문 잠김 이후 해제 안 되는 현상이 발
    생하여 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⑦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가 차량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이 스마트키에 의해 잠긴 경우와 도어트림에 장착되어 있는 도어
    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를 비교할 때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과 같이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되
    는 점, 원고 C가 앉아있던 유아용 카시트가 정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내 남아 있던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의 조작에 의한 잠금 
    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는 점, 피고가 도어락 버튼을 
    조작할 경우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의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
    이어서 오작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카시트의 방향, 카시트와 도
    어락 버튼의 위치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 C의 당시 연령, 발육상태, 
    카시트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
    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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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지속
    시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제조물책임에 
    따른 위자료 액수로 원고 A에 대하여는 2,000,000원, 원고 C, B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 B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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