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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나17126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5. 13. 16:27반응형
[민사] 수원고등법원 2024나17126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pdf0.51MB[민사] 수원고등법원 2024나17126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docx0.02MB-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7126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수
피고, 피항소인 B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담당변호사 황규현, 강수민
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840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3,864,852원 및 그중 59,913,495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2024. 4. 25.까지 연 6%, 43,946,182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6. 1. 15.
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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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671,315원 및 그중 19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671,315원에 대하여는 2022. 6.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75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명시 B아파
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갑 제1, 2호증).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1990. 3. 19.이다[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이하 ‘제1
심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촉탁결과’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아파트의 내ㆍ외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공고를 내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갑 제13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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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범위
가. 내ㆍ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다. 옥상방수 공사
4. 입찰참가자격
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 보수를 위한 POUR 공법 사용 가능 업체
5. 입찰등록서류
마.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 보수를 위한 POUR 공법 특허 F 1부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9.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30.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된 도
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상 공사기간은 2020. 10. 6.부터 2022. 1.
26.까지이고, 공사대금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다[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
구분 금액 지급일
착수금 330,000,000원 계약보증서 제출 후
1차 중도금 165,000,000원 공정률 70% 완료시
2차 중도금 66,000,000원 2021년 9월말
3차 중도금 66,000,000원 2021년 10월말
4차 중도금 66,000,000원 2021년 11월말
5차 중도금 66,000,000원 2021년 12월말
잔금 102,850,000원 공사완료 및 준공계, 하자이행증권 제출 후 7일 이내
합 계 861,850,000원
라.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갑 제3호증의 2).
Ⅰ. 공사 개요
5. 공사범위
구분 범위
균열보수 및 건물외부 POUR 공법 균열보수(고압세척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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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장 공사
건물 외부 재도장(1종 발수페인트, 바인더 포함) (생략)
건물 내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무늬코트, 낙서방지페인트) (생략)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시설 균열보수 및 재도장 (생략)
옥상 우레탄 방수 열화부위 철거, 들뜬 부위 고강도몰탈 보수 및 우레탄 방수 (생략)
Ⅱ. 주요공종 시방서
1. 사용재료의 규격 및 색상
2. 수성 도료 도장(외벽 도장)
1) 시공
가. POUR 균열보수공법 자재
a) POUR 코트재: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에멀젼 수지에 유화, 소포, 분산 등을
첨가 혼합한 아크릴계 도막방수재로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b) 보강 시트: 섬유 시트(Superlon Needle Punching)를 이용한 제품 (생략)
나. 균열보수 시공
a) 바탕준비
① 시공하기 전에 바탕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FP이턴스, 곰보현상 등의
결함부위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 후 시공한다. (생략)
다. POUR 시트 부착
a) 1차 POUR 코트재 도포: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도포한다.
b) 충진 및 1차 보강시트접착: 크랙 부분을 POUR 코트재로 충진하고, 동시에 시공
면에 POUR 코트재를 롤러 또는 붓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바르면서 보강시트를
붓 또는 손바닥으로 뜨지 않게 고르게 문지르면서 시공면과 완전히 접착시킨다.
c) POUR 코트재 도막: 슈퍼시트의 두께로 인해 침투 방수층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므로 취약 침투부위 및 시트 전체에 균일하게 롤러로 도포한다. 도막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가 되면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라. 수성 도료 도장
a) 표면처리: 불순물 등을 헤라 등으로 표면 정리하고, 향후 탈락할 수 있는 구도
품명 규격 비고
POUR 코트재 규격품 외벽 균열부위
POUR 보강 시트 규격품 외벽 균열부위
균열 보수재 고탄성퍼티, 우레탄퍼티 우레탄 방수
(생략)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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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는 2021. 1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5억 6,100만 원[= 착수금 3억
3,000만 원(2020. 9.경) + 1차 중도금 1억 6,500만 원(2021. 5. 10.) + 2차 중도금
6,600만 원(2021. 9. 30.)]을 지급하였다(갑 제6호증).
바. 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 ‘2021. 10. 30.까지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을 완료
하기 바란다’,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 원고가 계약 이행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막을 제거한다.
b) 균열보수작업: 벽면 상태에 따라 균열보수공법(POUR 공법)의 시공기준으로
시공한다.
c) 바인더 도장: 부착력 향상을 위해 수성 바인더를 외벽에 도포한다.
d) 수성 칠 작업 (생략)
6. 내부 수성 도장(내부 복도)
1) 시공
b) 균열보수작업: 벽면 상태에 따라 내부용 퍼티로 균열보수 시공기준으로 시공한다.
7. 옥상 우레탄 방수
1) 우레탄 방수공사 시공 방법
가. 바탕면 정리작업(표면처리)
a) 바탕면 철거
-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씰링재로 충진 처리한다.
(생략)
b) 바탕면 정리
-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레탄
실란트나 SEALING재로 충진 처리한다. (생략)
c) 수직면(핏트, 파라펫트, 옥탑둘레)
- 균열된 부위는 그 균열 정도와 추후 누수 우려에 맞는 보강 작업 선택 후 공사
진행한다(V-CUTTING 후 우레탄 실란트와 프라이머 도포한 후 SEALING재를
충진하는 안, 충분한 게링 작업 후 우레탄 실란트 등으로 보강, 도포하는 안)
나. 우레탄 도포작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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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1. 10. 27. 피고에게 3차 중도금(지급일: 2021. 10.말) 지급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부실시공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21. 12. 6. 피고에게 ‘2021. 12.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2021. 12. 9. 원고에게 ‘원고가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중도금 지급을 보류 중이다’, ‘부실시공 및
잔여공사가 미지급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조건부 공사비 지불 거부는 정당
하다’, ‘2022. 1. 26. 기한으로 부실시공 시정 및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잔여 공사 또한 완료하지 않은 채 준공기한인 2022. 1. 26.이 지났다’,
‘부실시공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8, 9호증).
사. 원고는 2021.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기성고 비율은 94.99%1)이다(갑 제8 내지
10, 12호증, 제1심 감정촉탁결과).
아. 제1심 감정인의 현장조사는 ① 2022. 12. 14.부터 2022. 12. 23.까지, ② 2023. 1.
11., ③ 2023. 2. 17.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제1심 감정촉탁결과).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94.99%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744,252,973원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744,252,973원 + 미시
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39,247,026원) × 100,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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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7,678,271원2)(= 기성 공사대금 818,678,271원3) - 기지급 공사대금 56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잔여공사, 보완공사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
담하지 아니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219,730,912
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한다.
3. 기성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제4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7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
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
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2) 청구취지는 257,671,315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계산식에 따라 기재한다(2024. 3. 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쪽).
3) 원고는 약정 공사대금 861,850,000원에 기성고 비율 94.99%를 적용하면 818,678,271원이 도출된다는 전제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861,850,000원에 94.99%를 적용하면 818,671,315원이 도출된다.
본문에 기재된 818,678,271원은, 제1심 감정인이 산출한 기성고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값을 버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값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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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
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 ‘2021. 10. 30.까지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지 않을 시 원고가 계약 이행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점,』
○ 제1심판결 제5쪽 ① 제9행, ② 제13행 각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 사건 도급
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 “주장하고,”를 『주장하는 준비서면(이하 2022. 5. 9. 자
준비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5, 16행 “이 사건 공사는 적어도 2022. 5. 9.경 이후에는”을
『2022. 5. 9. 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2. 5. 10.』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이 사건 계약은 2022. 5. 9.”을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22. 5. 1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① 제17행, ② 제18행 각 “해제”를 『해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 “있다.”를 『있다(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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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2행 “있으므로,”까지를 『이 사건 도급
계약은 해지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94.99%인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 “257,671,315(= 818,678,271원 – 561,000,000원)”를
『257,671,315원(= 818,671,315원 – 561,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 6행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일 다음날인
2022. 5. 10.부터의”를 『이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4.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 “감정인 C의 각 감정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을 『제1심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
탁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법 및 단가를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신축 공사가 아니라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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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수하는 공사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파트 보수에 사용할
공법을 POUR 공법으로 특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특정한 공법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 감정인은 감정실무에서 적용하는 공법의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
용을 산정하였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2024. 1. 5. 자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POUR 공법 사용
가능 업체”로 제한하였고, 입찰등록서류에 “POUR 공법 특허”를 포함하였다. 특히 시방
서에 “건물외부 POUR 공법 균열 보수”라고 공법이 명시되어 있고, 외벽 도장 부분에
있어서도 POUR 공법의 사용이 특정되어 명시되었다. 단, 옥상 우레탄 방수의 수직면
표면처리 시공방법에서는 “균열된 부위는 그 균열 정도와 추후 누수 우려에 맞는 보강
작업 선택 후 공사 진행한다(V-CUTTING 후 우레탄 실란트와 프라이머 도포한 후
SEALING재를 충진하는 안, 충분한 게링 작업 후 우레탄 실란트 등으로 보강, 도포하
는 안)”라고 기재하여 다른 공법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있어
적어도 외벽 균열보수 시 사용할 공법은 POUR 공법만으로 특정하였다.
② 원고는 2021. 4.말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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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갑 제11호증).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인 2021. 9.경 원고의 이사와 피
고의 회장 등은 외벽, 내벽, 계단실, 철재면 도장 등과 관련한 균열, 박락, 바탕 처리
미진에 관한 보완 회의를 하였다(을 제1호증).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21. 10.경으로부터 약 1년 2개월에서 1년 4개월
후4) 진행된 제1심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균열을 비롯한 이 사건 하자가 확인되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POUR 공법이 표면처리공법의 일종에 해당하고, 폭 0.3
㎜ 이상 균열 하자는 충전식 또는 주입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표면처리공
법만으로는 충분한 하자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025. 2. 27. 자 전문심리
위원 의견서 제2, 4쪽).
④ 제1심 감정인은, ’폭 0.3㎜ 미만 균열 하자는 표면처리공법에 따라 보수
하고, 폭 0.3㎜ 이상 균열 하자는 주입식 보수공법에 따라 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감정실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하자 중 폭 0.3㎜ 미만 균열 하자에 대하여
표면처리공법(외벽 단가: m당 10,986원)을, 폭 0.3㎜ 이상 균열 하자에 대하여 주입식
보수공법(외벽 단가: m당 42,645원)을 각 적용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제1심 감정인은 하자보수방법에 관하여 ‘보수 방법은 균열의 폭에 따라
건설감정실무와 같이 적용하여야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2024. 1. 5. 자 감정촉탁결과 제13쪽).
(2) 이 사건 하자에는 폭 0.3㎜ 이상 균열 하자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
하는 POUR 공법은 위 하자의 보수에 적합한 공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폭 0.3㎜ 미만
균열 하자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인 POUR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4) ① 2022. 12. 14.~2022. 12. 23., ② 2023. 1. 11., ③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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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 있겠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
다223171, 2231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건설감정실무
를 기초로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 결과를 경험칙에 반한
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의 제한에서
반영한다.
2) 간접비가 과다 반영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감정인이 산출한 하자보수비는 그중 약 50%가 간접비로 구성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
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원고가 간접비로 지적하는 항목들(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
가치세)의 산정 근거를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2021. 2. 15.)’로 밝혔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간접비 비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제1심 감정인이
채택한 하자보수비 산정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앞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
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53,8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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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19,730,912원 × 7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외벽 균열보수 시 사용할 공법을 POUR 공법만으로 특정
하였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POUR 공법은 폭 0.3㎜ 이상
균열 하자를 충분히 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공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
자 중 일부는 계약에서 정한 공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발생 또는 심화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단,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민법 제667조, 제669조 및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자 POUR 공법 사용 가능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기 위한 적절
한 공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를 진행하고서 불과 5개월 만에 외벽 등의
균열, 박락 등에 관한 보완 회의가 열렸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때(2021. 10.경)로부
터 약 1년 2개월에서 1년 4개월 후 진행된 제1심 감정인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재균
열”은 ㉮ 외벽 균열 2,350.7m5), ㉯ 복도 벽체 균열 2,243.44m6), ㉰ 복도 천장 균열
331.7m7), ㉱ 옥탑 외벽 균열 613.6m8), ㉲ 옥탑 벽체 균열 9.30m9), ㉳ 1층 외벽 벽체
균열 1,372.55m10), ㉴ 굴뚝 천장 균열 4m11), ㉵ 굴뚝 벽체 균열 121.7m12)에 달하였
5) = 0.3㎜ 미만 하자 2,178.10m + 0.3㎜ 이상 하자 172.60m
6) = 0.3㎜ 미만 하자 1,534.04m + 0.3㎜ 이상 하자 709.40m
7) = 0.3㎜ 미만 하자 296.20m + 0.3㎜ 이상 하자 35.50m
8) = 0.3㎜ 미만 하자 498.50m + 0.3㎜ 이상 하자 115.10m
9) 0.3㎜ 미만 하자 9.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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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OUR 공법이 폭 0.3㎜ 이상 균열 하자에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규모가 작지 않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1990. 3. 19.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로부터 3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제1심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하자가 확인되었다. 이 사건 하
자의 발생과 심화에 건물 자체의 노후화가 어느 정도는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구
분소유자들의 사용ㆍ관리상 잘못이 다소나마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목적 자체가 하자보수에 있었던 점, 하자보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된 이 사건 하자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③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94.99%이다. 미시공 부분은 ‘지상 차선도색’
2,316만 원, ‘고압세척 및 공용창 코킹공사’에서 ‘기존 코킹 철거(부분)’ 400만 원, ‘코킹
시공’ 800만 원 부분으로 구성된다(제1심 감정촉탁결과 제82, 84쪽). 이러한 미시공 내
용들을 보면, 공사 중단 자체는 이 사건 하자의 심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인다.
④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하자의 발생이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노후화에
기인한 것인지, 공법 선정에 기인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2024. 1. 5. 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3쪽).
라. 상계의 결과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10) = 0.3㎜ 미만 하자 1,242.95m + 0.3㎜ 이상 하자 129.60m
11) 0.3㎜ 미만 하자 4m
12) = 0.3㎜ 미만 하자 118.80m + 0.3㎜ 이상 하자 2.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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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
930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
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
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
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① 3차 중도금 6,600만 원의 지급일은 2021. 10.말
이고, ② 4차 중도금 6,600만 원의 지급일은 2021. 11.말이며, ③ 5차 중도금 6,600만
원의 지급일은 2021. 12.말이고, ④ 잔금 1억 285만 원의 지급일은 ‘공사완료 및 준공계,
하자이행증권 제출 후 7일 이내’이다.
이 사건 공사는 2021. 10.경 기성고 비율 94.99%로 중단되었고, 이 사건 도급계
약은 2022. 5. 10. 해지되었으며, 기성 공사대금은 257,671,315원만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성 공사대금 257,671,315원은 ① 3차 중도금 6,600만 원, ② 4차 중
도금 6,600만 원, ③ 5차 중도금 6,600만 원, ④ 잔금 59,671,315원[= 257,671,315원 – 1
억 9,800만 원(3차ㆍ4차ㆍ5차 중도금의 합계)으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3차 중도금 지급일(2021. 10.말) 전부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
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늦어도 2021. 10.경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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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2. 5. 9. 자 준비서면이 2022. 5. 10.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자동채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53,811,638원)이 원고의 수
동채권(공사대금채권 257,671,315원)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함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ㆍ피고가 상계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거나 이를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99조, 제477조의 법정충당에 따라 피고의 자동채권(153,811,638원)
은 원고의 수동채권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3차ㆍ4차 중도금 합계 1억 3,200만 원과
5차 중도금 중 21,811,638원(= 153,811,638원 – 1억 3,200만 원)에 순차로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03,859,677원(= 5차 중도금 중 44,188,362
원13) + 잔금 59,671,315원) 및 ① 그중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59,913,495원(= 5차 중
도금 242,180원 + 잔금 59,671,315원)에 대하여는 합의해지로 도래한 이행기(해지일)의
다음 날인 2022.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차 중도금 43,946,182원(= 5차 중도금 중 44,188,362원 – 242,18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2021. 12.말) 다음 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5차 중도금 242,180원에 대하여 위 2022.
1. 1.부터 2022. 5. 10.까지 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4)을 지급할 의무가
13) 44,188,362원 = 66,000,000원 – 21,811,638원
14)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59,913,495원 중 5차 중도금 242,180원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는 지연손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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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주문에서는 위 ② 지연손해금 5,175원15)을 103,859,677원
에 더하여 표기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
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신태광
판사 박중휘
15) 5,175원 = 242,180원 × 130일(2022. 1. 1.~2022. 5. 10.) ÷ 365일 × 6%,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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