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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 분묘발굴법률사례 - 형사 2026. 5. 17. 15:27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 분묘발굴.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 분묘발굴.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732 분묘발굴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진우(기소), 윤지훈, 김기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32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2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인 망인의 분묘를 발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망인의 자녀들에게 사죄하
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서 망인의 자녀들을 위하여 1인당 1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하였고 별건 민사소송(대구지
방법원 포항지원 2026가단2014)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 피
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 3 -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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