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 - 특수존속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5. 17. 17:30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 - 특수존속상해.pdf0.10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 - 특수존속상해.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540 특수존속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기만(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찬(국선)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2. 5. 20:00경부터 2025. 2. 6. 01:34경 사이에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91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왔다.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살지 못한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
수 부분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손, 발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1부·소견서 1부
1. 사진 3매, 사진 6매,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
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찌른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
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칼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찌른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배척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다
- 3 -
",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흉기 사
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감싸려는 태도
를 보였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로 머리 부위를 2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92쪽.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나1), 탄
핵증거로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 그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인 상해
의 내용과 범행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②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두피에 ‘길이 5cm, 깊이 피하지방층’(증거기록 93쪽 중 “
Lt. parietotemporal scalp laceration, 5cm, subQ depth” 부분)에 이르는 열린
상처(열상)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 이처럼 피해자의 상처는 길이가 5cm에 이를 정도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증거기
록 38쪽). 우연히 화장대 모서리 등과 같은 둔탁한 물체에 부딪혀서 발생하기에
는 상처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고 그 형상이 작위적이다. 이는 단순한 충격보다
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길게 베이는 외력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4 -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특정된 부엌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가격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봄이 타당하다.
③ 범행 현장의 정황
㉮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다.
㉯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로서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만 있
었으므로 제3자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열상’을 입혔을 가능성은 없
다.
㉰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는 식칼과 과도 등 4자루의 칼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방에서 쉽게 범행 도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④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
지 않는다고만 변명할 뿐,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의 행적 등에 관하여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진
술하였다.
- 5 -
② 2025. 2. 17.자 E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알코올 문제, 충동 조절 불량 등의 증상’
이 있으나 ‘수감생활 가능함’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
③ 과거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된 바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 및 정신과적 문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91세 노모의 온몸을 때리고 칼로 뒤통수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만취를 이유로 핵심적인 범행 사실(칼 사용)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 위계공무집행방해 (0) 2026.05.19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3025 - 특수존속상해 (0) 2026.05.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0) 2026.05.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 분묘발굴 (0) 2026.05.17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단325 - 분묘발굴 (0) 2026.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