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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6. 5.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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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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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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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5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업무방해

    A

    피고인

    이창헌(기소), 윤지훈, 김기만(공판)

    변호사 강성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158 판결

    2026. 4. 2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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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주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렵고, 아이스티

    보관 뚜껑의 이물질이 , 찌든 때와 다른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이스티

    과정에서 설거지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사건 매장에서 며칠밖에 일을 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점과 업무방해의 점이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 원을 선고하였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위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일부에 대한 상소는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

    (형사소송법 342 2) 항소심으로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할

    ,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323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어느 하나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하며(같은 36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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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있다(같은 364 2).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 1항이나 형법

    309 2 소정의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

    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310조가 적용될 없다(대법

    2003. 5. 16. 선고 2003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8484 판결

    참조).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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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

    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18031

    판결 참조).

    .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하여 당심에서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24. 3. 4.경부터 3. 13.경까지의 기간 동안 4, 15 시간 동안

    사건 매장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 20), 위와 같은 근무 기간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임에도 사건 게시물은 추측이

    아닌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청소용 행주를 우유에 담가 스팀 하는데 사용하였다 표현하였는

    , 우유 스팀을 위해 행주를 우유에 담근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

    적인 내용이라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행주로 더러운 것을 닦은 다음 그대로 우유

    스팀 노즐을 닦고 노즐을 우유 스팀에 사용하였다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사건

    매장에서 청소용 행주와 스팀용 행주를 보관하는 위치를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모두

    격하거나 경험한 것처럼 글을 작성한 행위에는 허위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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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인은 퇴사 급여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보이고, 과정에

    에타에 올려도 상관없죠?’, ‘빽다방 망하는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와의 다툼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나 항의하고자 하는

    사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익

    목적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죄사실의 마지막 문단을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B 경찰 진술조서”,

    “1. 월매출 비교자료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

    형사소송법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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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 2(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 형법 314 1, 313(업무방해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모두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

    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

    12094 판결 참조).

    3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단정적인 표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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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게시하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대한 고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건 매장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만이 항소함으로써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없는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재판장 판사 권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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