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법률사례 - 형사 2026. 5. 16. 16:28
    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pdf
    0.17MB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docx
    0.02MB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7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박진현(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이희주(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승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4,6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1. 주요 공범 간 관계
    피고인들과 C, D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알
    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 A와 E는 형제이며, 이들과 F, G은 친ㆍ인척 관계이다.
    2. 공모 경위
    오늘날 대부분의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①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1:1 거래, ② 대금 선지급 후 마약류 은닉장소 정보를 받아 수거하는 ‘던지기’ 
    방식, ③ 가상자산으로 마약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때 마약
    류 구매자는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일명 ‘OTC 장외거래’ 업
    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거래소로 하여금 구매한 가상자
    산을 마약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직접 전송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피고인들과 E는 2023년 무렵 위와 같은 마약류 거래 구조 및 그 밖에 탈법적인 목
    적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높은 수수
    료의 지급을 감수하는 것을 이용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하여 고수익을 얻기
    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및 E를 핵심 구성원으로 하는 ‘H’라는 조직을 결성한 후 그 조
    직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외부로 발설하지 않을 주변 인물들을 섭외하
    여 조직원으로 편성하고, 텔레그램상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개설해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3.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방법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상에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인 ‘I’, ‘J’, ‘K’을 개설
    하고,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단체 대화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온라인 가상자산 
    - 3 -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채널 광고를 게시하여 정식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
    래 방법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상자산 거래를 유도하고, 이러한 
    거래를 24시간 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모집하여 근무 시간을 나누고 가상자산을 매매하
    는 방법, 수사기관에 마약류 관련 긴급체포 시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면서 검거 대비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조직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거래방식은, ① 무통장 송금, ② 카카오페이 및 토스 송금, ③ 퀵 배송, ④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방법(손손거래)으로 대금을 받고, 그 대금에서 거래 방법과 대금
    액에 따라 책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 상대방이 지정하는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이었다.
    4. 역할 분담
    E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총책이자 필요 자금을 공급하는 전주로서, 텔레그램에
    서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의 운영 방법과 관리, 구성원 모집 
    지시 및 관리, 수수료 산정, SNS 단체 대화방 등에 광고 게시 지시, 수익금 관리와 분
    배 등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통솔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중간 관리책으로, 텔레그램에서 ‘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거래소 채
    널의 운영 및 관리, 가상자산 매매에 이용할 계좌 제공, 조직원 모집 및 관리와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중간 관리책으로, 텔레그램에서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자금을 공
    급하는 전주 역할과 함께 위 채널 운영 및 관리, 가상자산 매매에 이용할 계좌 제공,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및 분배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 E는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업 영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위 ‘H’를 이
    - 4 -
    끌어가는 핵심 구성원들로, 그 3명만 참여한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그곳에
    서 채널 운영의 전반적인 방법과 조직원들의 근무 시간, 광고 게시, 수익금 분배 등을 
    결정한 뒤, 이러한 결정을 조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
    을 하였다.
    한편, O(텔레그램 닉네임 ‘P’)은 채널 운영에 직접 가담하면서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며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죄 수익 및 
    자금 융통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D(텔레그램 닉네임 ‘Q’)ㆍG[텔레그램 닉네
    임 ‘R’]ㆍF(텔레그램 닉네임 ’S’)ㆍT[텔레그램 닉네임 ‘U’]ㆍV(텔레그램 닉네임 ‘W’)ㆍC
    (텔레그램 닉네임 ‘X’)는 각 채널 운영에 가담하여 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수수료 
    안내 후 직접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며 수익을 전달 및 보
    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Y은 텔레그램 닉네임 ‘Z’을 사용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및 위 채널 운영에 필
    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가는 전주의 역할을 하였다. 
    5. 수익 분배
    피고인들 및 E는 시간별로 근무하는 구성원들로부터 가상자산 거래현황과 수익을 
    보고받으면 이를 매일 취합하여 정리한 후 각 구성원들에게 매월 15일마다 200만 원
    씩 정기 지급한 다음 남은 금액은 각자 배분하여 스스로 취득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위 정기 지급 금액에 더하여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출장비를 
    추가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 5 -
    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방조
    AA은 2023. 7. 11.경 텔레그램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AB’)으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I’ 채널을 통해 4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위 마
    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그 무렵 위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7. 4. ‘I’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통장 송금 방식의 가상자
    산 거래가 마약류 대금 결제에 이용된 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유통 범죄로 입건되
    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류 거래
    가 줄어 코인 거래 규모도 줄어든 것 같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I’ 채널
    을 통한 무통장 송금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마약류 거래에 이용되고 있음을 예견ㆍ
    인식하면서도, 위 AA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의뢰를 받고 2023. 8. 21. 23:03경 ‘I’ 채
    널의 전용계좌(피고인 B 명의 케이뱅크 AC)로 48만 원(수수료 8만 원 포함)을 ‘장외거
    래’ 명의로 무통장 송금받은 다음, 위 AA이 알려준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40
    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A의 필로폰 매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21. 18:5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E, O, G, F, T, V,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의 매매 
    및 매매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합성대마, LSD 매매 방조
    AD은 2024. 2. 18.경 텔레그램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 6 -
    ‘A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일명 ’브액‘) 약 
    4ml(2팟)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J’ 채널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을 구입하여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그 무렵 위 마약 판매상이 알
    려준 서울시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합성대마 약 4ml를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방식으
    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1.가.항 기재와 같이 ‘J’ 채널을 통한 무통장 송금 방식의 가상자산 거
    래가 마약류 거래에 이용되고 있음을 예견ㆍ인식하면서도, 위 AD으로부터 2024. 2. 
    18. 09:53경 ‘J’ 채널의 전용계좌(F 명의 국민은행 AF)로 36만 원(수수료 6만 원 포함)
    을 ‘장외거래’ 명의로 무통장 송금받은 다음, 위 AD이 알려준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
    지갑으로 3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D의 합성대마 매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24. 6. 18. 20: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
    에 걸쳐 E, O, G, F, T, V, C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의 
    매매 및 매매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엑스터시, LSD 매매 방조
    AD은 2024. 6. 14.경 텔레그램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A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과 LSD 2장을 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J’ 채널을 통해 8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
    갑으로 전송한 뒤, 2024. 6. 15. 15:15경 서울 강남구 AH 소재 외부 계량함에서 엑스
    터시 2정을, 같은 날 16:15경 서울 송파구 AI호 앞 단자함에서 LSD 2장을 각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엑스터시와 LSD를 매수하였다. 
    - 7 -
    피고인들은 1.가.항 기재와 같이 ‘J’ 채널을 통한 무통장 송금 방식의 가상자산 거
    래가 마약류 거래에 이용되고 있음을 예견ㆍ인식하면서도, 위 AD으로부터 2024. 6. 
    15. 00:20~00:22경 ‘J’ 채널의 전용계좌(F 명의 케이뱅크 AJ)로 91만 원(수수료 11만 
    원 포함)을 ‘장외거래’ 명의로 무통장 송금받은 다음, 위 AD이 알려준 위 마약 판매상
    의 전자지갑으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O, G, F, T, V, C와 공모하여 위 AD의 엑스터시 및 LSD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AK은 2024. 1. 23.경 텔레그램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AL’, 
    아이디 ‘AM’)으로부터 대마 1g을 17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I’ 채널을 통해 17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소화전에서 대마 1g을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1.가.항 기재와 같이 ‘J’ 채널을 통한 무통장 송금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
    가 마약류 거래에 이용되고 있음을 예견ㆍ인식하면서도, 위 AK으로부터 2024. 1. 23. 
    17:40경 ‘J’ 채널의 전용계좌(F 명의 국민은행 AF)로 25만 원(수수료 8만 원 포함)을 
    ‘장외거래’ 명의로 무통장 송금받은 다음, 위 AK이 알려준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
    으로 17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K의 대마 매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27. 22: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E, O, G, F, T, V, C와 공모하여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 8 -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정범 사건 기록 확인 및 첨부→정범의 마약 거래 정보와 일치하
    는 금융거래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 매매 방조와 관련된 별건 수사 진행 
    사항 정리 및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B 과거 동종 사건 결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순번 9), 불송치기록 검토 결과서(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동종 사
    건 처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경남도경수사보고서 및 군검찰 수사기록 사본(순번 
    12),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O 휴대
    전화 전자정보 분석-조직적 범행 및 공범 관계 정리), 수사보고서(B에 대한 수사대
    상자 검색결과 및 타청 수사기록 공람) 및 그에 첨부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사본(순번 25~27),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판매상들이 대금 송금을 위해 
    구매자들에게 I을 소개하는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불법자금 거래에 대한 미필
    적 인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마약류 매매 방조에 대한 인식 정황 확인), 수
    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가상자산 영업구조, 거래방식, 일부 거
    래자금에 대한 불법성 인식), 수사보고서(마약 매매 방조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I
    과 마약채널 ‘AN’ 분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방 ‘AO’, ‘AP’ 분석자료 및 전체 
    대화 내용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자정보 CD(순번 43), 수사보
    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텔레그램 대화방 ‘AQ’, ‘AR’ 관련), 수사보고
    서(텔레그램 단체방 ‘AR’, ‘AQ’ 대화 내용 분석)
    - 9 -
    1. 각 수사기록 사본(순번 97 내지 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
    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및 LSD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
    조 제1항(합성대마 매매 미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
    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
    매 미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방조
    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
    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미수 방조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다.항 기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합성대마, LSD 매매 및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및 매
    - 10 -
    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
    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
    운 범죄일람표(2) 연번 15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각 범행의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수익금 5,469만 원(= 판시 범죄사
    실 1.가.항 기재 각 범행 관련 송금액 총 3,528만 원 + 판시 범죄사실 1.나.항 기재 
    각 범행 관련 송금액 총 95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1.다.항 기재 범행 관련 송금액 
    91만 원 +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범행 관련 송금액 총 89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11 -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마약류 매매와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까
    지는 알지 못했으므로, 마약류 매매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
    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
    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
    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
    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 12 -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I’, 
    ‘J’, ‘K’(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이라 한다) 이용자들이 마약 판매상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채널 이용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금원을 수취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2023. 5. 초순경 텔레그램상에서 ‘I’ 채널을 개설하여 가상화폐 매수
    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더한 돈을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수취한 후 피고인들이 보유하거나 매입한 가상화폐를 고객이 지정
    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위 채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23. 7.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조
    사를 받았는데[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
    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미신고 가상자
    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2024.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4고정116).],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채널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AS’)의 전자지
    갑으로 전송해 준 가상자산이 마약류 구매대금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렇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적어도 위 조사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이 마약류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ㆍ인식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인 B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소 채널 조직원들은 그 이후에도 마약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을 계속 운영하면서 ‘I’에 이어 
    ‘AT’(2023. 7. 26. 개설, 이후 ‘J’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K’(2023. 11. 23. 개설) 등 
    - 13 -
    채널을 추가로 개설하고 조직원도 추가 모집하는 등 거래 규모를 확장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은 주로 ‘무통장 송금’ 방식을 이용해서 채널 이용자들과 
    거래를 하였다[2023. 7. 4.부터 2024. 10.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소 채널에
    서 이루어진 총 7,101회의 거래 중 6,694회(= 약 94%)가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증거기록 37~38쪽)]. 이와 같은 ‘무통장 송금’ 거래는 ① 이 사건 거래소 채널 조
    직원이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은행 ATM 기기로의 이동을 지시하고, ② 고객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ATM 기기 및 현금의 실재를 확인한 다음, ③ 고객에게 현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자명을 ‘장외거래’로 수정하여 무통장 송금할 것을 요구
    하고, ④ 그에 따라 고객이 송금한 뒤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⑤ 이 사건 거
    래소 채널 조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고객이 지정
    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거래소 채널 조직원들이 
    거래 절차가 단순하고 거래당사자와 내용의 확인이 용이한 ‘계좌이체’ 방식에 비해 복
    잡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위와 같은 송금 방식을 취한 이유는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
    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마약류 구매자들의 수요에 부합한다. 이 사건 거
    래소 채널 조직원들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본인의 전자 지갑 맞으세요?”라는 
    형식적인 질문 외에는 고객의 신원, 거래의 목적, 지갑 주소 명의자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J’ 채널의 운영자 계정과 계좌 지급정지 채
    널 ‘AU’의 운영자 계정(텔레그램 닉네임 ‘AV’) 사이의 2024. 10. 28.자 텔레그램 대화내
    용을 보면, ‘J’ 채널 운영자가 ‘AV’에게 “대표님, 제가 본인 지갑 직접거래 맞으시죠?? 
    했을 때 ‘네, 제 지갑입니다.’ 요거까지만 공지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라며 마약 
    - 14 -
    구매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의 안내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AV’이 
    “네, 본인거래 맞다고 해야 한댔는데, 저러시는 분들 요즘 좀 계시네요 ㅠㅠ 주의 주겠
    습니다.”라고 하자 ‘J’ 채널 운영자가 “넵 저분 대화는 밀게요!”라며 고객과의 대화를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증거기록 58쪽) 본인 명의의 지갑 여부를 확인하
    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마저 사실상 실효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거래소 채널 조직원들은 ‘I’, ‘J’ 등 각 채널의 운영자 계정을 공유하면
    서 거래 단절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각 채널의 
    운영자 계정이 다수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AN’, ‘AW’ 등)에 접속되어 있었고, 
    위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는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을 ‘판매 대행업자’로 소개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41~44쪽). 또한 ‘I’ 채널과 제휴 관계에 있었던 ‘AX’라는 채널 게시판에서는 
    위 마약류 판매 채널 중 하나인 ‘AY’의 운영자(텔레그램 아이디 ‘AZ’)를 “AX 보증 약
    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권 1권 236~237쪽).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은 마약 판매 채널 내지 마약 판매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 마약류 대금 결제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거래소 채널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AO’ 대화내용에 
    의하면, 거래소의 총책 E가 2023. 12. 29. 피고인 B 등에게 채널 홍보 글을 올릴 것을 
    독려하면서 “마니팔림 코인?, 불금인데 약안빠노.”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별권 1권 246쪽),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AQ’ 대화내용 중
    에도 E가 2024. 2. 28. 이 사건 거래소 채널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것을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면서 “저거 마약 섞인 돈 말고.”, “마약 관련 금액 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마약류 대금과 관련 없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바(증거기록 별
    - 15 -
    권 1권 303쪽), 피고인들과 E는 채널 이용자 중에 마약류 구매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
    다. 
    5) 피고인 B은 2024. 9. 26. 조직원 C와 텔레그램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C가 누군
    가를 지칭하며 “저색기 뭐야?”라고 묻자, “븅신새끼가 취했네.”, “옛날에 거래하던 새낀
    데 오랜만에 왔는디 곧 가것다 상태가.”, “아까 그새끼 브액(합성대마를 뜻하는 은어이
    다) 거하게 빨았는가 ㅈㄴ 웃기네.”, “브액 처빨고 맛탱이가버리네.”, “합성대마잖아.”라
    고 말하였고, 이후 C가 “아까 그 새끼 또 옴, 카페이 브액.”이라고 하자 “멀쩡하면 팔
    아.”라고 지시했다(증거기록 56쪽).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C에게 “공급책 잡히면 아
    래 구매자들 싹 잡힝게, 아니고야 이렇게 무통이 줄일이 있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9쪽), 피고인 B이 직접 한 위 발언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 B이 마약류 대금 명목의 가상자산 거래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이 2024. 4. 26. 고객이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실수를 한 것과 관련하여, E가 텔레그램 채팅으로 “안 돌려주나?”라고 하자 피고인 A
    는 “돌려주겠니 약으로 더 달라고 하겠지.”라고 대답했고, E가 “어케 찾음? 너무 지났
    는데 바로 말하면 바로 찾는데 약 다 가져갔을텐데.”라고 하면서 “이런 일 생기면 연락
    해서 (마약류 판매자에게) 바로 말해. (마약류) 구매자한테 말하지 말고 더 보냈다고. 
    그래야 찾을 수 있어.”라고 말했는데(증거기록 별권 1권 272~273쪽), 이러한 대화내용
    을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E는 무통장 송금 방식의 거래가 단순히 고객 본인의 전자지
    갑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즉 마약류 판매상에 대한 마약류 대금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6 -
    6) 피고인들은 1)항의 조사가 있은 후인 2023. 8. 18. ‘I’ 채널에 “특전사 OTC 공지 
    제3자 송금. 보이스피싱. 마약류. 관련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사시 적극 협조
    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거래 요청자
    에게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이 맞는지 묻는 형식적인 절차 외에는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래 요청자에
    게 송금인 명의를 ‘장외거래’로 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게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기존에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했
    던 고객과 다시 거래할 것을 조직원에게 종용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거래소 채널 조
    직원들이 2023. 11. 19. 이전부터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을 마련하고 예상 질의응답을 공유하는 등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여 왔던 점
    [2023. 11. 19.자 텔레그램 대화방 ‘AP’ 대화내용(증거기록 별권 1권 267쪽), 2024. 3. 
    14.자 텔레그램 대화방 ‘AO’ 대화내용(증거기록 별권 1권 2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고 문구의 게시는 이미 한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향후 
    개시될 수 있는 수사에 대비하여 합법적인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
    려 마약류 거래에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이 이용되고 있음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
    다는 반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방조범이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
    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17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
    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
    이 크다. 한편, 마약류 판매상들이 가상자산 환전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 대금을 수수하
    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마약판매대금의 유통과 은닉을 용이하게 하여 마약류 관
    련 범행의 음성화를 심화시켰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조직인 ‘H’를 개설․운영
    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마
    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약류 매매 범행을 조력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 핵심 
    구성원이자 중간 관리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
    였고, 같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증거를 
    은폐하고 조직원들과 수사내용을 공유하면서 진술을 맞추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
    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내용, 각 범행별 수수료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
    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
    고인 B은 이 사건 거래소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유사․동종 범죄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8 -
    재판장 판사 오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