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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2025초기2094 - 사기방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5. 16. 14:24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2025초기2094 - 사기방조, 배상명령신청.pdf0.0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2025초기2094 - 사기방조,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004 사기방조
2025초기20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6.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은 해외에서 메신저 어플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이성에
게 접근한 뒤, 자신을 미군 장교 등으로 소개하고 연인 행세를 하며 한국으로 입국할
것처럼 속여 한국으로 보낼 물건(금괴, 돈 등)의 세관 통관비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
도록 하고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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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8.경 카카오톡 및 구글 메신저 앱을 통해 자신을 이라크에 파병된
정형외과 의사인 재미교포 ‘E’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라크에서 받은 다
량의 금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 금을 보내려면 배송료, 보험료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약 9,200만 원을 송
금하여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기 수법에 대
해 잘 알게 되었음에도, 위 ‘E’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24. 겨울경 구글
메신저 앱을 통해 재차 연락이 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코인을 구매
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면 앞서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UN군 소속 군의관 ‘H’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한국에
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 미화 300만 달러 화물을 보내는데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이
후 한국에 정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우크라이나에 근무하는 UN군 소속 군의관이 아니었
고, 한국으로 보낼 미화 300만 달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비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2025. 1. 7.경부터 2025. 2. 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4,832,2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5. 1. 22.경 및 2025. 2.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
략))로 입금된 합계 5,000만 원이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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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입금된 돈을 2025. 1. 22.경, 2025. 1. 23.경, 2025. 2. 3.경 3차례에 걸쳐 피고
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가상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테더
코인 합계 32,750.45689 US구글T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
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정범인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
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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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만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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