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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 - 점유이탈물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6. 5. 15. 16:20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 - 점유이탈물횡령.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 - 점유이탈물횡령.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314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윤지훈(공판)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8. 29. 09:12경부터 같은 날 09:58경 사이에 경남 김해시 B동 방면에
서 C동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이 실수로 위 버스 좌석에
놓고 간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관련 사진, 관련 영상 CD, 관련 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
사보고서(피의자 버스 좌석 착석 직후 영상 상세 분석),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밝기 조절) 1부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CCTV영상이 일부만 남아있어 피고
인이 지갑을 취거하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으나, 나머지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즉 ▹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이 피고인이 일어났을 때 사라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은 사실, ▹피해자는
좌석에 앉기 전 의자 위에 놓인 지갑 위치로 시선이 향했는데 이를 치우지 않은 채 깔
고 앉았고, ▹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밑에 넣는 등 행
동을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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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김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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