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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 도박공간개설법률사례 - 형사 2026. 5. 15. 15:17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 도박공간개설.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 도박공간개설.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056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 A
검 사 인수진(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민
담당변호사 안한진
판 결 선 고 2026.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는 자금을 투자하여 도박사이트 개설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사장
역할을, C,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대본사 계정을 받아 부본사 등을 모집·관리하여 회원
을 유치하고, 충·환전 직원을 모집하는 등 지분 사장 역할을, D은 위 도박 사이트를 위
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E은 2023. 9. 4.경까지 하부 직원들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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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역할을, F은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
다가 2023. 10.경부터는 피고인의 뒤를 이어 하부 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H,
I, J 등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역
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K, G, L, M은 ‘R’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를 모
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 충전 계좌를 제공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업자가 지정한 계좌 및 환전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
로, 바카라, 슬롯 게임 등에 베팅할 수 있는 N((인터넷주소 1 생략)), P((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S((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의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
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6. 13.경부터 2023. 12. 2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7군 T 및 호치민시 7군 소재 3층 건물 빌라에서 N, P, O, S 등의 도
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계좌
번호 1 생략)) 등 10개 계좌에 약 29,112회에 걸쳐 합계 23,307,887,758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환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3,820회에 걸쳐 합계
22,336,736,933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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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D, J, H, I,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우리청 사건 제2023-2458호 수사
사항 요약 및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0, 41, 48 내지 54, 80, 81, 85, 86,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2.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
계 23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그 과정에서 대포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익
금을 세탁한 점, 이러한 인터넷 불법 도박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지분 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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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부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 그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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