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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 도박공간개설
    법률사례 - 형사 2026. 5.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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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 도박공간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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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 도박공간개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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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고단3056 도박공간개설

    A

    인수진(기소), 은지환(공판)

    법무법인 해민

    담당변호사 안한진

    2026. 4. 14.

    피고인을 징역 2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 자금을 투자하여 도박사이트 개설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사장

    역할을, C,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대본사 계정을 받아 부본사 등을 모집·관리하여 회원

    유치하고, ·환전 직원을 모집하는 지분 사장 역할을, D 도박 사이트를

    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E 2023. 9. 4.경까지 하부 직원들을 관리하는

    - 2 -

    팀장 역할을, F 도박사이트의 ·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

    다가 2023. 10.경부터는 피고인의 뒤를 이어 하부 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H,

    I, J 등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의

    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K, G, L, M ‘R’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를

    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 충전 계좌를 제공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업자가 지정한 계좌 환전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

    , 바카라, 슬롯 게임 등에 베팅할 있는 N((인터넷주소 1 생략)), P((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S((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의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

    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6. 13.경부터 2023. 12. 2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7 T 호치민시 7 소재 3 건물 빌라에서 N, P, O, S 등의

    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내외에서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 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계좌

    번호 1 생략)) 10 계좌에 29,112회에 걸쳐 합계 23,307,887,758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환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13,820회에 걸쳐 합계

    22,336,736,933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3 -

    1. G, D, J, H, I, F, E, C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우리청 사건 2023-2458 수사

    사항 요약 관련자료 첨부)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0, 41, 48 내지 54, 80, 81, 85, 86,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47, 30(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1, 8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 자수한 수사에 협조한

    2.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30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과정에서 대포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익

    금을 세탁한 , 이러한 인터넷 불법 도박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범죄인 , 피고인은 지분 사장으로

    - 4 -

    일부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역할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한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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