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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6노221 - 공직선거법위반,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6. 5. 14. 18: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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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노221 공직선거법위반, 협박
피 고 인 00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현우(기소), 문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경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고합147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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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해자 0 0 0 이 선거유
세 차원에서 0 0 0 0 0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거일로부터 불과 8일 전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0 0 0 0 ”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
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0000년생으로 이 사건 당
시 만 00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협박 내용과 같이 실제로 범행할 의도
나 선거에 영향을 줄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로 각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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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양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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