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노1494 -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법률사례 - 형사 2026. 5. 14. 14:03
    반응형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5노1494 -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pdf
    0.11MB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5노1494 -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docx
    0.01MB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494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자은(기소), 윤원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조(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80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
    해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1)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B’라고 한다) 사무실 내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문을 닫으려할 때 발을 문틈에 넣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였을 뿐이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갈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침입의 고
    의가 없었고, 신체 일부를 문틈에 넣은 사실만으로 침입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B 사무실 문을 열어 두고 근무하도록 요구할 의도였을 뿐, 피해
    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의 상해 역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우연하
    게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직선
    거법위반죄 및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판시 건조물침입죄: 벌금 1,000,000원 등, 판시 공직선거법위반
    죄, 상해죄: 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3 -
    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원심판결문 제5면 16행∼제6면 3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 사무실 문 안으로 발을 넣고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면서 실랑이
    를 벌인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
    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
    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
    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
    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
    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
    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
    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 4 -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이 사건 범행일인 2025. 5. 29.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로
    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B 사무실에는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업무시간
    도 종료된 때였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
    이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문을 강하게 밀면
    서 발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었고, 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다치기까지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태양은 피해자들이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의 ‘침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
    고인에게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
    다고 보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원심판결문 제7면 3행
    ∼제10면 3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 5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 일부
    만을 사무실 안으로 넣어 그 평온을 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당일,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이 특
    히 강조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
    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선거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따르
    지 아니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의도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
    이 출동하는 등 선거사무의 정상적인 관리ㆍ집행이 방해되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에 
    - 6 -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
    행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
    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
    하면, 원심의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
    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종사
    - 7 -
    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
    운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건조물침입죄
    와 분리하여 선고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본 항소이
    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
    단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 -
    가. 건조물침입죄: 벌금 50,000원∼5,000,000원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건조물침입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판시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건조물침입죄: 벌금 3,000,000원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효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석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