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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5. 12. 19:31반응형
[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9MB[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송(기소), 유다솜(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
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5고단1023』
피고인은 2025. 6. 25. 00:52경 군산시 미장길 29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군산시 문화로 83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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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한 후 안전벨트 착용을 계속 요구
하자 화가 나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쩔 것이냐.”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5고단1338』
피고인은 2025. 10. 5. 12:04경 군산시 번영로 281 월명종합경기장 직3문 앞길에서
부터 위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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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
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
면서 욕설을 하자 차량을 정차하였다.
②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곳은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이다.
③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하지 않고 차량
에 탑승하고 있었고, 차량의 시동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였다.
④ 피해자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도 않았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
행을 중단 또는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차량의 정차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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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 >03. 음주·무면허운전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
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
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및 운전자 폭행 모두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도 좋지 않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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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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