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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2072 - 점유이탈물횡령
    법률사례 - 형사 2026. 5.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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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2072 - 점유이탈물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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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노2072 - 점유이탈물횡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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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72 점유이탈물횡령

    A

    피고인

    장우혁(기소), 김영근(공판)

    변호사 배가진(국선)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정314 판결

    2026. 4. 15.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29. 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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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29. 09:12경부터 같은 09:58 사이에 김해시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 실수로 버스 좌석에

    현금 20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이 일어났을

    사라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이 좌석에 앉기 시선을

    위에 놓인 지갑 위치로 향했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은 깔고 앉았고,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에 넣는 등의 행동을 사실을 종합

    하여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고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

    .

    .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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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이 설시한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보인

    동과 이후 CCTV 영상에서 지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지갑이 있는 좌석 위에 그대로 앉은 다음, 이후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기고 가방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지갑을

    잡거나 가방에 넣는 등으로 습득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당시 버스 안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앉은 좌석

    바로 뒤에도 승객이 앉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또한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주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지갑 안에 현금 20 원이

    있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서 엉덩이를

    썩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수긍하

    못할 것은 아니다.

    사건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하차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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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에 승차하여 하차한 시점까지만 남아 있다. CCTV 해상도의 한계로 지갑의 형태가

    선명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CCTV 방향만을 비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CCTV 사각 지대로 옮겨졌다가 3자에 의해 습득되었을

    능성이 전혀 없다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2.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한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수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수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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