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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2072 - 점유이탈물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6. 5. 15. 17: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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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072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우혁(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정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29. 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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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29. 09:12경부터 같은 날 09:58경 사이에 김해시 B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이 실수로 위 버스 좌석에 놓
고 간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은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이 일어났을
때 사라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이 좌석에 앉기 전 시선을 좌
석 위에 놓인 지갑 위치로 향했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은 채 깔고 앉았고,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에 넣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종합
하여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
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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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후 보인 행
동과 이후 CCTV 영상에서 지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지갑이 있는 좌석 위에 그대로 앉은 다음, 이후 한
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
기고 가방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지갑을
잡거나 가방에 넣는 등으로 습득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② 당시 버스 안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앉은 좌석
바로 뒤에도 승객이 앉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또한 없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주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지갑 안에 현금 20만 원이 들
어 있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서 엉덩이를 들
썩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수긍하
지 못할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하차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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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승차하여 하차한 시점까지만 남아 있다. CCTV 해상도의 한계로 지갑의 형태가
선명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CCTV가 한 방향만을 비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CCTV의 사각 지대로 옮겨졌다가 제3자에 의해 습득되었을 가
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
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한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수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수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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