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정15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5. 16. 17:30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정15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pdf0.10MB[형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정15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docx0.01MB-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창헌(기소), 최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중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아르바이
트 시급 정산 문제로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비방하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24. 4. 8. 23:29경 불상지에서 E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F 후문 N카페
의 실체를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참고 참다가 G 학생들을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우선 위생 부분에 스팀을 닦는 행주로, 창문, 테이블, 냉장고 할 것 없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닦은 다음 그대로 우유에 담가 스팀하는데 사용합니다(따로 스팀 전용 행주가
없습니다). 아이스티 제조에 있어도 미리 대량으로 제조해두었는데 아이스티통도 얼마
나 청소를 안 하고 썩혔는지 찌든 때, 물때가 많이 껴있고, 이런 위생적인 부분을 사장
님께 교체하라고 건의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먹을 게 아니니까 괜찮다’, ‘바이저 왔을
때만 치우면 된다’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스티를 설거지하는 씽크대 안에서 만들
기 때문에 상수돗물과 퐁퐁이 만들던 음료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잘못 만들어진 음료들을 오랜 시간 방치해서 다시 제조되고 있고, 정말 가
족, 친구 심지어 본인들조차 먹지 않을 정도로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게에 대
한 개인적인 감정 없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참고
로 저는 절대 주변인들에게 해당 카페를 추천하지도 않고 사먹지도 않습니다.).“라는
글과 아이스티 통 뚜껑을 찍은 사진을 캡쳐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를 운영하면서 더러운 행주를 사용하여 스팀기를 청소하
게 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음료를 제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 3 -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처사진(증거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대체로 진실하고,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업장에서 주방용 행주로 사용하다가 낡은 행주를 청
소용 행주로 사용한 사실, 아이스티를 보관하는 통의 뚜껑에 석회질로 보이는 알 수
없는 성분의 딱딱한 이물질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아이스티 보관 통을 씽크대 개수
대의 한쪽 편에 보관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
주가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아이스티 보관통의 뚜껑에 있는 이물질은 세척
으로 제거되지 않는 성분으로 조사 결과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던
- 4 -
사실, 아이스티 보관통은 뚜껑을 덮어 개수대 한쪽 편에 보관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①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주가 구분되어 관리
되고 있음에도, 마치 청소용 행주를 우유에 담가 스팀우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처
럼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② 아이스티 보관 통 뚜껑에 형성된 이물질이 물
때, 찌든 때와는 다른 것임에도 마치 아이스티 보관 통에 찌든 때, 물때가 많이 끼어
있는 등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
며, ③ 아이스티 보관 과정에서 설거지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마치 수돗물
과 세재 등이 보관통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단정적인 표현방식,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으로나마 그 내용이 상당히 과장되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그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
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
고, 피해자의 매장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아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는 부분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과장하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나머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
- 5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