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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 업무상배임, 배임수재법률사례 - 형사 2026. 5. 17. 16:28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 업무상배임, 배임수재.pdf0.0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 업무상배임, 배임수재.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826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김연수, 박희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오진욱, 김병준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6,426,59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또는 ‘B’) C팀에 입사하여
2019. 6.경부터 2022. 2.경까지는 D팀 대리로, 2022. 3.경부터 2024. 5. 중순경까지는
D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드웨어 구매(외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외 업체에 견적
요청, 견적 비교를 통한 업체 선정, 발주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사와 O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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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에 부품 구매 입찰을 한 입찰 업체들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B에 필요한 하드웨어 해외 부품(외자)을 구매를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로서
부품 구매 시 여러 해외 업체에 대한 복수의 견적을 요청하고 각 해외 업체들이 회신
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품 단가, 납품 품질, 납품 기한 등을 비교 견적하여 발
주 전 충분히 검증 및 검수 절차를 거쳐 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유착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E사, O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22. 2. 21.경 J 부품 낙찰 과정에서 I사
가 품번 J 부품 관련하여 부품 단가를 9.35달러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견적서에 부품 단가를 9.95달러로 변경하여 기재하여 부품 단가를 9.72달러로 견
적서를 제출한 E사가 낙찰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699.04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9,858.54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사 및 O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였다.
2. 배임수재
가. E사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팀에서 하드웨어 구매(외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E사 대표 K
으로부터 ‘우리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3. 4. 7.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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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1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O사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팀에서 하드웨어 구매(외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O사의 에이
전트 회사인 M 소속으로 등재되어 O사의 일을 담당한 N로부터 ‘O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3. 4. 21.경 N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774,26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6,526,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43, 58, 87, 98, 148, 155, 157, 159, 161, 165, 166, 171, 176)
1. 각 은행 회신자료(증거순번 44, 45, 58, 94~97, 177)
1. 추가 자료 제출서(증거순번 103), 피의자 P의 부정행위(견적 조작 등) 입증자료(증거
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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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
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추징금 486,426,590원 = 범죄
사실 제2항 가.의 범죄수익 419,900,000원 + 같은 항 나.의 범죄수익 66,526,5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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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죄 상한의 1/2)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피고인 본인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품공급업체 관계자들
로부터 합계 4억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동
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도 유착 관계가
형성된 업체들에 유리하게 피해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역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비록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상배임 피해액을 보전할 금액 이상을 공탁한 사실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함), 추징보전된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추징명령의 집행으로 배임수재로
인한 이득액은 대부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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