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56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4. 22. 11:22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56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pdf
    0.18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56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docx
    0.01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75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6. 2. 11.
    판 결 선 고 2026.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0. 원고에게 한 건축물분 재산세 16,035,570원, 지방교육세 3,207,110
    원의 각 부과처분 중 건축물분 재산세 6,235,200원, 지방교육세 1,247,040원을 초과하
    는 부분 및 피고가 2023. 9. 10. 원고에게 한 토지분 재산세 105,850,980원, 지방교육
    세 21,170,1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토지분 재산세 46,781,980원, 지방교육세 9,356,39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대 ***.*㎡, 같은 동 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층, 지하 *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21. 12. 28.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D’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2022.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임대차기간 2022. 10. 1.부터 2023.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
    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본 임대 건물 내에서 유흥주점 업을 경
    영하며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타 업종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제11항), ‘영업허가증은 
    폐업 전 임대인에게 반납하고 퇴점한다.’(제20항)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룸살롱 영업을 하다가 2023. 5. 26. 
    폐업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E’ 상호의 유흥주점 영
    업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23.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건물의 지
    상 2층(‘F’ 상호의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3.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16,035,57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1,331,980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222,320원, 지방교육세 3,207,110원을 부과하였고, 2023.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분 재산세 105,850,98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 3 -
    8,753,740원, 지방교육세 21,170,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1. 29.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7. 대통령령 제3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이 적용되어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룸살롱
    에 해당하려면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3.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지방세법(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조 제5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1) 원고는 소장에서 목차를 나누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3항)과 부당하다는 주장(4항)을 병렬적으로 기재하였는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후자의 주장은 전자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전자의 주장만을 정리하였다. 
    - 4 -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의 중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
    목 2),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고급오
    락장용 건축물을 재산세의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① 손
    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
    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거나(가목) ②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
    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
    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여야(나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
    은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
    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
    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 5 -
    2007두1378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표제 아래 취득세 중과 대상
    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
    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은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
    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들고 있
    었는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은 ‘여기서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후 1993. 9. 1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
    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
    레ㆍ나이트클럽ㆍ고고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
    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들고 있었는
    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은 ’대상 점포는 그 객실의 일면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
    - 6 -
    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점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대
    상인 룸살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유흥접객원이 없
    을 뿐만 아니라 비록 중도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양수받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인 영업
    형태의 현황은 특수조명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여전히 단란주점영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점포를 취득세 중과의 대상으로서 고급오락장
    의 하나인 유흥주점영업 중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후 1998. 12. 31. 위 나)항 기재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삭제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었는데,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의 경우 2000. 12. 29.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
    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
    만, 영업장의 면적이 6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개정되었다가, 2008. 12. 31. ’별
    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로 개정되었다.
    라) 이후 2009. 5. 21.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에 관한 위 다)항 기재 구 지방
    세법 시행령 조항은 현행과 같이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로 개정되었는
    데, 그 개정 이유는 ’종래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접객원 미고용으로 일반과세
    하던 경우까지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는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흥주점영
    - 7 -
    업자 중 접객원을 두는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행정안전부 
    발간 ’2010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참조).
    마) 이러한 구 지방세법령의 개정 연혁, 개정 경위, 개정 취지에 더하여, ① 취
    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가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ㆍ소유를 억제하
    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 ②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는 현황을 객관
    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③ 설령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영업허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유
    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
    어져 있어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 점(위 대법원 2007두1030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흥접객원을 두
    는 경우로‘라는 문언이 덧붙여진 것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적
    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의 형태로 운영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고용된 유흥접
    객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하는 룸살롱, 요정 
    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이었고,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
    설이 남아있어 언제든지 룸살롱, 요정 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면, 취
    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8 -
    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차인 C은 과세기준일 직전인 
    2023. 5. 26.까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D’ 상호의 룸살롱을 운
    영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C이 폐업 신고를 한 2023. 5. 26. ‘E’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룸살롱의 영업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지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점, ③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임차인은 본 임대 건물 내에서 유흥주점 업을 경영하며 임대인의 승인 없이
    는 타 업종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영업허가증은 폐업 전 임대인에게 반납하고 퇴점한
    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더하여 보면, C의 룸살롱 폐업은 종국적인 폐업이라기
    보다는 영업양도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
    장은 과세기준일인 2023. 6. 1. 기준으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문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
    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
    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
    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
    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7. 대통령령 제3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10 -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
    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
    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
    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
    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
    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
    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
    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