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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누4916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4. 20. 17: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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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누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2021 4916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이희정,
피고 항소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이채형( )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구합 판결2021. 10. 20. 2020 26149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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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020. 10. 15. .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경상북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 . 1995. 6. 16. ‘ ’( ’
이라 한다 제 조 등에 따라 경주시 건천읍 중략 일원을 공업단지 이하 이 사건 ‘ ) 7 ( ) ’B ‘( ‘
산업단지 라 한다 로 지정 고시한 다음 그 후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 , ‘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 이라 한’(2020. 2. 18. 17007 , ‘ ’
다 제 조 등에 따라 여러 차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거쳐 이 사건 산) 33 2019. 5. 16.
업단지 면적을 생략 관리기관을 피고로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외 개사로 하( ) , , C 5㎡
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이하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 이( )( ‘ ’
라 한다 을 승인 고시하였는데 경상북도 고시 제 호 그 중 폐기물처리시설과 ) · ( 2019-144 ),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
나 세부관리계획 .
입주대상업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 (E38)
입주업체제한 ○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오염총량제 저촉 시 공해업종 입주를 제한 - ,
환경관련시설 등을 수반하는 업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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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상북도지사가 위와 같이 승인 고시한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에 의 . 2019. 5. 16. ·
하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을 위한 용지면적은 이고 그 ‘ , , ’ 26,671.3 , ㎡
위치는 경주시 건천읍 중략 부분 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 한다 으로 정해져 있다( ) ( ‘ ’ ) .
다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종합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 산 . ( ) , 2020. 10. 7.
업집적법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업종 분38 , 34
류번호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의미한다 을 제 호증 건축면적 중략 로 38210( , 2 ), ( ) ㎡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산업단지입주계약 . 2020. 10. 15.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
청구기각 재결을 받았다2020. 12. 2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 , 1, 19, 20 , 1, 2, 6 ,
체의 취지
화학물질관리법 제 조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업종 - 28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 공정 의 입주 제 - , , , ( )
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 분양 매매 경매 기타 전에 산업단지 - ( , , , )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
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귀사에서 신청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입주계약은 이 사건 관리
기본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 호 의 입주업체 제한사항 중 관리기관은 공( 2019-144 )
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체 공정 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 , ( )
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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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절차적 위법 1)
가 ) 처분사유 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23 1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의 , 14 2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나 ) 사전통지의무 등 위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신청한 것에 관
하여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인데 피,
고는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21 1 , 22 3
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통지와 ,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실체적 위법 2)
가 )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한 무권한자의 처분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 , ,
원료재생업 을 위한 용지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계획이 위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업종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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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을 배, ‘ , , ’
치할 것인지 여부 자체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 수집. ‘ ,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에 해당하는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을 업종으로 하여 입주계, ’
약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려하였고 이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
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
이 사건 처분사유인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 은 불명확하고 ‘ , , ’
불확정적이어서 하자가 중대하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입주계약 신청에 앞.
서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고 위 통보에는 대기배출시설 폐, ,
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
원고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공해 에 관한 처분사유는 , ‘ ’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운영할 공정은 건조과정으로서 공업용수가 사용되지 않.
으므로 용수 에 관한 처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 .
다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공장취득 전에 입,
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그.
러나 피고는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유는,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될 ,
수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 ) ․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입주계약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구 산업집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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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
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
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더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이 사건 신청지에 입주하,
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점 피고는 입지여건이 비슷한 산업단지에 , D
관하여 주식회사 이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적정통보 후 입주계약을 E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 ,
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은 철회하였· (
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 .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처분사유 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 )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 23 1 ).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
행령 제 조의14 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
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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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 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 ‘ ’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
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 2019.
선고 두 판결 등 참조1. 31. 2016 64975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로 공해 ) , “ ,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체 공정 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 ( )
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반려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
러한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원고와 입주계, “
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등의 사정으로 원고, ,
의 입주제한이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
실제 원고가 그에 불복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을 다투는 데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전통지의무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2)
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 21 1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 조 제 항은 행, , 22 3
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 항에서 정한 1
청문을 하거나 제 항에서 정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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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
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 ' ,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 2017. 11. 23. 2014
두 판결 등 참조1628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위를 구하는 원고의 )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직접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 조 제 항의 사전통지 대상이나 같은 법 제 조 제 항의 의견제출기회 부21 1 22 3
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위.
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한 무권한자의 처분 주장에 대하여 1) ’ ‘
앞서 본 관계 법령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이 사건 신,
청지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을 위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원고가 ‘ , , ’ ,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에서 용도로 지정된 업종으로 입주계약
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관리기관으로서 입주업체 제한사유인 공해 용수, ‘ , ,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 을 고려하여 원고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 ’
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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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산업집적법 제 조 제 항은 관리기관은 산업입지법 제 조 등에 따라 산 33 1 “ 7
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산” ,
업집적법 제 조 제 항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법 제 조 제30 4 “ 6 , 7
조 및 제 조의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7 2 ”
다 그리고 구 산업집적법 제 조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8 , (2021. 9. 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31982 ) 48 2 4 “
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
구 산업집적법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
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집적법 제 조 제 항 후문은 ” . 33 1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계획을 “ (
포함한다 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② 경상북도지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이고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위,
임받은 피고는 구 산업집적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30 2 2
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이 ’ , , ‘③
입주대상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업체제한에 관한 부분에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 공정 의 입주 제“ , , , ( )
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2) ’ ‘
가 관련 법리 )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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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
면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
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 2019.
선고 두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청이 산업단지입주계약12. 24. 2019 45579 ).
신청의 반려통보를 하면서 그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입주제한 기준 등에 해
당한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위 인용증거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를 포함 , 2 7, 13 16, 22, 23, 28 (
한다 이하 같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 ), 3, 4, 12, 23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던 2020. 10. 7. ⑴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종합재활용시설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2020. 1. 16. ,
유기성 오니류 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펄프 제지폐수처리오( , , , ․
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를 일 시간 조업하여 톤 월간 톤 을 수거 처리, ) 1 24 400 ( 10,000 ) ․
하고 해당 폐기물을 건조 성형 선별하여 보조연료를 제조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 , ,
설 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 이라 한다 에 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갑 제 호증 이하 ( ‘ ’ ) ( 2 ,
이 사건 사업계획서 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 ) .
피고는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하 2020. 1. 31.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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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는 등의 “ ”
조건을 부가하였다 한편 위 통보에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수리가 가능.
하다는 기재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
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각 수리하였다, 2020. 2. 3. .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기업들과 산업단지 F, G ⑶
내 상가가 있고 불과 거리 거리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존재하며, 227m , 507m ,
그 외 마을 마을 등 여러 마을이 이 사건 신청지 반경 이내에 위치, 2km ○○○○ □□
하고 있다 갑 제 호증 또한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거리에 천 이( 28 ). 1.17km ‘ ’ , △△
거리에 천 이 흐르고 있다1.29km ‘ ’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2020. 1. 16. , ⑷ 2020. 10. 7.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던 경 이 사건 2019. 11. 14.
신청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터 까지 그에 따, 2019. 11. 26. 2020. 5. 31.
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와 슬러지 재활용 및 감량화 시, 2020. 1. 29. H
설 프리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와 슬러지 재자원화 사업 기술, 2020. 5. 20.
실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사용할 건조시설은 , ⑸
벨트식 저온 감량화 설비인데 히트펌프를 이용한 제습원리와 대류열풍을 응용하여 벨,
트에 있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낮추는 밀폐식 설비로 순환공기의 열손실을 최소화하면
서 함수율 의 원료를 함수율 로 건조하는 것이다 위 건조시설을 생산하는 업, 14% 10% .
체는 주식회사 인데 위 회사는 농축배양 슬러지를 이용한 하수 및 유기성 폐수의 무I , ‘
악취화 처리시스템 등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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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 구성된 중략 협의회는 피고 ( ) 2020. 2. 26. ⑹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사업지 인근 입주업체들의 직원들과 ,
인근 마을 주민들은 피고의 위 자 조건부 적합통보 이후부터 악취 및 오염 2020. 1. 31.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입주를 제한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 21, 25, 49 , 14, 24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 “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 그로 인한 인접 업체들 및 인근 마을 주민,
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다 는 부분”
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 ,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은 종합재활용시설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유기, ①
성 오니류 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펄프 제지폐수처리오니 그 ( , , , , ․
자생단체들의 민원으로 알게 된 하수처리오니 연료사업은 현재 본 산단이 겪고 있는 환
경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서 주식회사 의 폐기물 개 공장으로 인하여 산단 내 기숙사와 F 1
사무실 공장에 악취로 두통 구토 설사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은 산재처리를 요청하, , ,
고 있으며 많은 파리떼 쥐의 출현 등 열악한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신입사원 채용에도 큰 ,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의 복지가 개별 사원들에게 미치지 못함은 회사가 기대.
하는 생산성 향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의 폐기물 관련업종의 입주를 적극 반대하며 입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
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보아 관련 과에서는 이 점을 잘 헤아리시고 결정하여
원활한 예전과 다름 없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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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폐수처리오니 의 일 처리량이 톤에 달하고 시간을 조업하는 대규모 폐기물) 1 400 24
처리시설이다 이 사건 처리시설의 규모. , 폐기물처리 공정의 내용 폐기물처리업의 특 ,
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리시설의 작업 공정에서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
것이 일반적이고 인접 업체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그로 인한 영향이 미칠 것도 분명,
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관하여 적합통보를 하. ,
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작업 공정에서 악,
취 등 오염물질 그로 인한 인접 업체들이나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의 밀폐형 저온벨트 방식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인, ‘ ’ ②
하여 발생하는 악취 등이 법령상의 허용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면서 인천 검단공공폐수,
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밀폐형 저온벨트 방식의 건조시설 에서 채집한 악취를 측‘ ’
정한 자료 갑 제 호증 에 의하면 그 악취 측정치 가 배출허용기준 을 상당히 ( 23 ) , (5~6) (15)
하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설은 일에 톤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반면 갑 제 호증 원고가 1 10 ( 25 ),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슬러지는 위 시설의 배에 해당하는 일 40 1 400
톤이어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가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에 설치될 밀폐형 저온벨트 건조기 를 생산하여 납‘ ’③
품할 업체인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다는 신기술은 대부분 하 폐수처리장의 악취를 I ∙
저감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거나 고온 건조 방식에 관한 기술로 원고가 이 사건 사,
업계획서에서 채택한 저온벨트 방식 의 저온으로 공기를 순환하는 방식 의 ‘ ’(65 ~ 75 )℃
- 14 -
건조시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으로 당초 경 이 사건 처리시설에 투입, 2020. 1. 6.④
되는 함수율 의 슬러지를 건조공정을 거쳐 함수율을 로 낮추는 시설로 신청하80% 10%
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일 후인 투입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에서 , 10 2020. 1. 16. 80%
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 갑 제 호증 를 제출하였14% ( 2 )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원고가 ,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로는 악취 과다 발생 등의 이유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에 대
한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현실성이 ,
거의 없는 슬러지 함수율로 대폭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
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가 다시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서에서 투입되 , ㉮
는 슬러지의 함수율만 낮게 기재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
재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운영될 폐기물처리 , ㉯
공정은 하수처리장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류 를 원료로 투입하게 되는데 이 ‘ , ’ (
사건 사업계획서 제 면 그 유기성 오니류를 건조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미리 함수율23 ),
을 낮추는 건조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건조시설 공정흐름도에는 투입되는 유기성 , ㉰
오니류를 고함수율오니 라고 명시하고 있어 수준의 함수율을 가진 유‘ ’(wet sludge) 80%
- 15 -
기성 오니류를 투입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제 면( 34 ).
원고는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건조가 덜 된 슬러지를 공급받을 수 있 , “㉱
다 라고 하면서 건조슬러지 입찰 공고문 갑 제 호증 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입찰 공” ( 49 ) ,
고문은 이미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슬러지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단, 10%
순히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에 불과하여 함수율의 슬러지, ‘14%
를 공급받을 수 있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의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슬러지의 함수율을 , ㉲
에서 로 대폭 낮추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의미가 작지 않지만 변경된 이 사건 80% 10% ,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슬러지의 함수율을 겨우 에서 로 낮추는 , 14% 10%
사업으로 그 의미가 반감된다.
원고는, ⑤ 주식회사 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주변환경영향분석보J
고서 갑 제 호증의 내지 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분석보고서는 투입 슬러지 ( 28 1 3) . ,
함수율을 로 정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분석보고서 14% (
제 면 위 분석3, 69 ), 보고서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할 악취 등 오염물질
로 인하여 인접 업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리시설의 입주계약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⑥
서는 원고가 설치할 예정인 이 사건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산업단지와 , ,
주변의 환경에 존재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을 총량적 누적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 .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존 업체들 중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을 영위하는 업체로 중략 등이 있고 을 제 호증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 ( 24 ),
- 16 -
로 주식회사 가 있다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직원들은 원고의 입주가 이루F . ,
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주식회사 의 공정으로 발생한 악취 해충 분진 등으로 F , ,
심각한 두통 업무환경의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
상의 악영향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존의 환경피해까지 총량적 누적적으로 심사할 경, ·
우 피고가 내세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3)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
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
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
라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대법원 선( 2006. 1. 13. 2004 12629 , 2018. 11. 15.
고 두 판결 등 참조2015 37389 ).
나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외에 이 사 , “
- 17 -
건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 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
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
가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 ‘공해 용수 인접 , ,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 인 반면 추가된 처분사유는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 ’ , ‘
불비 여서 양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 ,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 .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4) ·
가 관련 법리 )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25 1 , 2 , 3 , 12 1 ,
조 제 조 제 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13 , 3 1 , ,
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
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 ,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 ‘
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 ’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
- 18 -
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
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
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때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대상
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
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 누적적으로 어떠·
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 2020. 7. 23.
선고 두 판결 등 참조2020 36007 ).
나 구체적 판단 )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을 제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 , 5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 ‘ ,
탈 남용에 해당한다 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 . ․
이유 없다.
① 피고가 경 주식회사 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승인하고2019. 11. 11. E D ,
경 주식회사 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2019. 12. 13. E .
그러나 주식회사 이 입주계약 신청을 한 곳은 산업단지로 그 입지조건 등이 이 E D㉮
사건 산업단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식회사 은 원고와 달리 비금속류 , E㉯
원료재생업 을 업종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38322) ,
피고가 주식회사 의 입주계약신청을 승인하였음에도 원고의 입주계약 신청을 반려하E
- 19 -
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
보기는 어렵다.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선고 ( 2021. 3. 25. 2020
두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바로 인근에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51280 ). ,
마을 및 하천이 있고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인근 용명 리 등의 주민들은 기존에 ( 28 , 23 ), 2
존재하는 악취 해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 ,
서 슬러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악취 및 인근 하천 천 의 오염 문제에 대( )○○
하여 상당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처리시설이 노후되거나 이 사건 처리시설.
에서 활용되는 슬러지나 폐수가 무단방류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와 인근 마을
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원상회복이 거,
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도 이러한 사정까지 고.
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신청지에는 폐기물 관,
련 업종이 유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 피고가 향후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폐기물 관련 업종 중에,
서도 원고의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과 달리 악취 등 환경에 악영향이 적은 업종을 유,
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 내부의 폐기물 수집 운, ‘ , ④
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을 위한 총 용지면적은 이고 이미 이 사건 산업단지, ’ 26,671.3 , ㎡
- 20 -
에 입주한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총 용지면적이 에 이른다 을 제21,179.5 ( 24㎡
호증 이 사건 산업단지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종 을 영위할 수 있). ‘ , , ’
는 잔여 면적이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보다 휠씬 넓은 를 사업5,491.8 , 26,671㎡ ㎡
예정부지로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신청,
에 대한 승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지출 비용 등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⑤
인다 그러나 피. ㉮ 고가 경 2020. 1. 3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합
통보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조건부 통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관리기본계획에도 공장취득 전에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승“
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라”
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주계약에 관한 사전 승인을 , ㉯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하고 여러 회
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의 위와 같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위와 같, ⑥
은 손해 및 원고 주장의 여러 불이익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 인근 입주업체 직원들과 ,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 등의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은 이 . 1
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 21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원호신
판사 정성욱
- 22 -
별지
관계 법령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2020. 2. 18. 17007■
의 것)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ㆍ제 조ㆍ제 조의 및 제 조에 14. “ ” 6 7 7 2 8「 」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 ,
다.
산업단지의 관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15. “ ”
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
관리권자 란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 ” 30 1 .
관리기관 이란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17. “ ” 30 2
다.
제 조 관리권자 등30 ( )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 2. (
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리권자 1.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ㆍ제 조 및 6 7④ 「 」
제 조의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7 2 .
제 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33 ( )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6 , 7 , 7 2 7 4① 「 」
및 제 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8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이하 관리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 " " )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
- 23 -
리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 ) ,
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입주계약 등38 (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①
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 이하 입주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 ” ) . ,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2021. 9. 14. 31982■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입주기준 등48 2( )
관리기관이 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38 1 3 ·①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 조의 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6 2
원시스템에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15 ,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
다 각호 생략. ( )
관리기관이 법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38 1 3 , ④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입주계약신청 등34 ( )
법 제 조 제 항ㆍ제 항 또는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38 1 3 38 2 1①
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이하 공장등 이라 한다 을 취득 분양에 의한 ( “ ” )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 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 25
약 신청서에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2 2 (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6 (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제 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7 ( )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 , ①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 24 -
제 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 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라 한다 는 일반산업단1 ( " " )②
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
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2 1」
한다 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조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7 2(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 , ①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 )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 ,
접 지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 조 처분의 사전 통지21 (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①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의 제목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3.
제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4. 3
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5.
의견제출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④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 2.
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3.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 항에 4⑤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제 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4⑥
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 ,
유를 알릴 수 있다.
제 조 의견청취22 (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 항 또는 제 항1 2③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1 3 21 4
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 처분의 이유 제시23 (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①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1.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 2.
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행정청은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1 2 3②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조의 처분의 이유제시14 2( )
행정청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23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끝.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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