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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867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19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5867 - 등록취소(상).pdf0.24MB[지재] 특허법원 2022허5867 - 등록취소(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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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586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케이씨엘 담당변 사 철 종국,
소송복 리인 변리사 산아 진,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허 원 동헌 이동욱, ,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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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2022. 9. 22. 2020 3327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스
1) 출원일 등 일 등 갱신일 등 번/ / / : 2001. 11. 2./ 2003. 5. 2./ 2013. 4.
상 등 29./ 7374
2) 구 :
3) 지 스업
스업 구분 고 행업 고알 업 고 획업 라 고 - 35 , , ,
업 고업 간행 고업 우편 고업 외 고업 고자료임 업 업, , , , , ,
보업 산업용 자동차부품 매 행업 산업용 공작 계 구 매 행업, ,
스업 구분 지 철건 공사업 건 공사업 항만건 업 - 37 , , ,
폐 처리시 공사업 연립주택건축업 아 트건축업 콘도미니엄건축업 스 건축, , , ,
업 사 용 건 건축업 소 소건 업 동 계 구 업 철도차량 업 자, , , , ,
동차 업 업 운 계 구 업 속가공 계 구 업 계, , , ,
구 업 포 업 계 구 업 장 업 계 업, , , ,
스업 구분 송용 계 구 조 용역업 계 에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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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용역업 자동차 계 자인업 계연구업 계 자인업 토목에 용, , , ,
역업 건축 에 용역업,
4) 상 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등 스 는 상2020. 11. 9. , ‘
권자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에 여도 당 이 없이 ,
등 상 를 취소심 청구일 계속 여 이상 국내에 사용 고 있지 않 경우3
에 해당 므 상 법 조 항 에 라 취소 어야 다고 주장 면 , 119 1 3 ’
이 사건 등 스 지 스업 산업용 자동차부품 매 행업 산업용 공작,
계 구 매 행업 이 취소 상 스업이라 다 에 여 상 등 취소심( ‘ ’ )
청구 다 당(2020 3327 ).
2)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스 가 그 지 스업 산업2022. 9. 22. ‘
용 자동차부품 매 행업 산업용 공작 계 구 매 행업에 여 상 권자 용, ,
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여 이 사건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3
당 게 사용 었 이 증명 지 않았 므 이 사건 등 스 는 상 법 조 , 119
항 에 등 취소사 가 있다는 이 이 사건 등 스 상 등1 3 ‘
취소 는 이 사건 심결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2 ,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등 스 는 원고 시 통상사용권 계약 체결 이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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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 운 에이에스 이 라 다 운 산업 계 주’FENG’ ) ], G[F ( ‘FA/S ’ ) ], F
식회사 이 산업 계라 다 주식회사 통상 이 통상이라 다 공작 계에( ‘F ’ ), F ( ‘F ’ ), F
이에스 이 공작 계 라 다 상사 계 주식회사 이 계라 고( ‘F A/S’ ), F , F ( ‘F ’ , E,
산업 계 통상 공작 계 상사 계를 통틀어 등이라 다 에 G, F , F , F A/S, F , F ‘E ’ )
여 취소심 청구일 부 이내에 취소 상 스업에 사용 었다 이 달리 3 .
단 이 사건 심결 법 다.
나. 고
원고가 등에게 이 사건 등 스 에 통상사용권 해 사실이 E
없 므 등 통상사용권자에 해당 지 않는다 등이 상 에 포함 거나 , E . E ‘F’
간 또는 페이지 등에 시 것 상 사용에 불과 뿐 상 ‘F’
사용에 해당 지 않는다 등이 이 사건 등 스 를 취소 상 스업에 사용 . E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등 스 는 통상사용권자에 여 취소심 청구일.
부 이내에 취소 상 스업에 사용 지 않았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3 .
같아 법 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인 사실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내지 증 각 재 또는 상 변 체 , 6 9, 15 28 ,
취지를 종합 면 다 사실 인 있다.
1) 원고는 립 회사 공업 주식회사1962. 8. 31. 1996. 3. 17. F , 2005. 6. 3.
주식회사 그 상 를 차 변경 다A .
2) 원고는 과 각각 이 원고 공작 계에 부품 매2008. 11. 1. E, G ,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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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행 는 내용 매 리 계약 체결 다 계A/S .
약 이 사건과 부분 다 과 같다 갑 원고를 미 다(‘ ’ , ‘ ’ E, G ).
3) 원고는 산업 계 통상과 각각 산업 계 통상이 원고 부 2011. 5. 16. F , F F , F
품 매입 여 요자에게 재 매 거나 원고 임 아 원고를 신 여 원고
품 요자에게 매 는 등 업 를 행 는 내용 매 리 계약
체결 다 계약 이 사건과 부분 다 과 같다 갑 원고를 . (‘ ’ , ‘ ’
산업 계 통상 미 다 이 항 매 리 계약과 본 항 F , F . 2) ‘AS ’ ‘
매 리 계약 통틀어 리 등 계약이라 다’ ‘ ’ ).
갑과 갑 생산 판매한 공 계에 한 판매 및 수 에 하여 갑 , A/S
공 계 정 로 아래 같 합 하고 계약 체결한다A/S .
제 조 취 범1
갑 생산하는 공 계 하 보 간 내 및 후 계 원 로 하 내( ) A/S ,
별첨 제 조에 다1 .
제 조 계약 간 3
계약 효 간 년간 로 하 계약 간 만료 후 2008. 11. 1. 2010. 10. 31. 1 ,
방 간에 해약 청 없 시에는 동적 로 본 계약 년간 연 는 것 로 한다1 .
제 조 판매가격 및 4 A/S A/S
판매가격 갑 결정하 갑 정한 가격 액 로 판매할 A/S , ①
수 없다.
갑 로 매 하여 비 에게 판매하 갑 공 가능한 A/S , ②
갑 정한 규격 정 하여 비 에게 판매할 수 다( ) .
별첨- -
제 조 업범 는 갑 판매한 공 계에 한 판매 하 보 간 내에 는 1 A/S
종 보 간 난 범 종 및 갑 청한 상 종 반 시닝/ A/S NC (CNC ,
범 종 에 한 상 처 한다, ) A/S .
제 조 할 역 역 로 한다2 .
제 조 갑 사항 로 무상 발생 처 청 시 최단시간 내 고객방문실시 처3 A/S
하여 만처 책 다 할 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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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작 계 상사 계는 다 과 같이 간 또는 페이지에 또E, G, F A/S, F , F ‘F’
갑과 갑 공 계 및 하 제 또는 라 함 판매함에 어( ‘ ’ ‘ ’ )
상호 착 없는 사로 합 하고 아래 같 점 계약 체결한다, 2011. 5. 16. .
제 조 계약 간 3
본 계약 효 간 계약 체결 로 년 로 한다2 .①
본 계약 간 만료 전 갑과 계약해 또는 계약내 변경 사 시30②
하 아니한 에는 본 계약 동 한 조건 로 년씩 동 갱신 는 것 로 한다 , 1 .
계약 체결 생략할 수 다.
제 조 취 범4
갑 생산 또는 취 하는 공 계 및 련 판매할 수 다.①
계 특별 사전 허락 없 갑 주업체에 접 매할 수 (OPTION)③
없 갑 하여 하여야 한다, .
제 조 거래방법6
접거래 거래 또는 판 라 한다: .①
갑 로 제 매 하여 포함한 가격 로 실수 에게 판매하는 방
식 로 여신한 내에 거래가 가능하다 계산 는 갑과 간에 발행한다, . .
탁거래 탁 또는 탁판매라 한다: .②
갑 로 상담 계약 납 수 채 확보 등 판매 전반에 한 한과 책 , , , ,
받아 갑 신하여 실수 에게 판매하는 방식 로 계산 는 갑과 실수
간에 발행한다 경 특히 채 확보 수 에 해 갑에게 책 다해야 한다. .
탁판매는 아래 같 경 에 루어 다.
여신한 초과 시 1) .
할 판매 시 2) .
갑 상 하여 판매할 경 포과 스 화 스 피탈할 등 3) , , –
조건.
실수 가 갑과 접거래 희망할 경 4) .
필 상 탁 로 판매해야 할 경 5) .
타 갑 로 계약 체결하여야 할 경 등 6) .
알 판매③
접 판매하 가 곤란하여 계 하고 하는 실수 갑에게 개해주고
계약 사 록 하는 경 다 전 시스 등 알 판매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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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 다‘K’ .
나. 등이 통상사용권자에 해당 는지 여부E
1) 통상사용권 용사용권과는 달리 당사자 간 계약에 해 생 는 채권
이는 그 등 상 없이 계약 립 시에 그 효 이 생 고 명시 , ,
뿐만 아니라 시 도 있다.
2) 법리에 추어 산업 계 통상이 통상사용권자에 해당 는지E, G, F , F
주체 시태양
E
(FENG)
간판
갑 제 호( 22 )
G
(FA/S )
홈페
(http://I)
참고 료 ( 1)
공 계F A/S
홈페
(http://J)
갑 제 내 ( 15, 16, 23
호25 )
간판
참고 료 ( 5)
상사F
간판
갑 제 호( 28 )
계F
간판
갑 제 호( 26 )
간판
갑 제 호(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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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 본다 산업 계 통상이 원고 리 등 계약 체결 사실 . E, G, F , F
앞 본 같다 그러나 편 원고가 공업 주식회사에 주식. , 2005. 6. 3. ‘F ’ ‘A
회사 상 를 변경 사실 역시 앞 본 같고 이 부 원고가 이들과 리 ’ ,
등 계약 체결 에는 이미 주식회사라는 상 를 사용 고 있었 므 이들에A
게 또는 구 이 사건 등 스 에 통상사용권 해 요‘F’ ‘K’
가 없었다는 알 있다 이러 사 종합 면 앞 든 증거만 는 원고가 . ,
이들에게 통상사용권 해 사실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3) 다 공작 계 상사 계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 는지에 여 F A/S, F , F
보건 갑 내지 증 각 재 상 종합 라도 원고가 이들, 15, 16, 23 28 ,
에게 통상사용권 해 사실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
거가 없다.
4) 결국 등이 이 사건 등 스 에 통상사용권자라고 없다 원고E .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다. 취소 상 지 스업에 여 사용 었는지 여부
1) 스 는 통상 인 상품과는 달리 요자에게 공 는 스
를 장 상 는 것이므 그 스 자체에 스 를 직 사용 는 없
다 이러 상품과 스 차이를 고 스 사용에는 스업에 . ,
고 가 거래 간 또는 찰에 스 를 시 고 이를 시 또는 포․ ․ ․
는 행 는 스 공시 요자 이용에 공여 는 건 또는 당해 스,
공에 요자 건에 스 를 시 는 행 스 공시 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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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공여 는 건에 스 를 시 것 이용 여 스를 공 는 행
또는 스 공에 이용 는 건에 스 를 시 것 스 공
여 시 는 행 등이 포함 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1. 7. 28. 2010 3080 ).
2) 공작 계 상사 계가 이 사건 등 스 를 취소 상 E, G, F A/S, F , F
지 스업에 사용 는지에 여 본다.
공작 계 상사 계가 간 또는 페이지에 또는 자열 E, G, F A/S, F , F ‘F’ ‘K’
시 사실 앞 본 같다 그러나 갑 내지 내지 증 각 . 6 16, 21 29
재 상만 는 이들이 취소 상 지 스업인 산업용 자동차부품 매 행‘
업 산업용 공작 계 구 매 행업 다고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 ’ ,
인 만 증거가 없다 히 갑 증 각 재에 면 는 속 삭( 6, 7, 21 , E
가공 계 등 조 도매 공작 계 스 공작 계 공작 계부품 , A/S , G
조업 소매업 각 는 사실 인 있 뿐이다).
3) 다 산업 계 통상이 이 사건 등 스 를 취소 상 지 스업F , F
에 사용 는지에 여 본다.
갑 증 각 재에 면 원고 산업 계 통상 사이에 작 8, 9 , F , F
리 계약 상단에 산업 계 주 또는 주 통상 자열이 시 사실 인“F ( )” “( )F ”
다 그러나 시는 원고 리 계약 체결 는 과 에 계약 당사자인 . F
산업 계 또는 통상 특 여 시 것에 불과 므 이를 들어 산업F , F
계 또는 통상이 공 는 스 출처를 시 것 볼 는 없다F ‘ ’ .
라 산업 계 통상이 이 사건 등 스 를 취소 상 지 스업에 사용F , F
다고 볼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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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등이 이 사건 등 스 를 취소 상 스업에 사용 다고 E
없다 원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
라. 검토결과 리
라 이 사건 등 스 가 통상사용권자에 여 취소 상 스업에
여 심 청구일 계속 여 이상 국내에 사용 었거나 이를 사용 지 아니 데 3
당 이 가 있다는 이 증명 었다고 볼 없다 결국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취소 상 스업 는 부분 상 법 조 항 같119 1 3 ,
조 항에 여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아 4 .
당 다.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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