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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843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1: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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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5843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헌
고 주식회사 B
이사 C, D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5. 11.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2. 10. 12. 2021 2774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 2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 항 1) 2021. 9. 17. 2021 2774 .
재 등 상 이 이 사건 등 상 라 다 상 권자ㆍ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 ’ ‘ )
용권자 어느 누구도 당 이 없이 이 사건 등 상 를 그 지 상품에 여
심 청구일 부 이내에 국내에 사용 지 않았 므 상 법 조 항 3 119 1
에 해당 다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상 등 취소를 구 는 심 청구3
다.
특허심 원 고가 이 사건 등 상 를 지 상품 스토랑 2) 2022. 10. 12. “
약 행 스업에 여 취소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사용 므3 ,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않는다 라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119 1 3 .”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나 이 사건 등 상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상 등 1) / / / : 1317198 / 2017. 3. 2./
2017. 12. 29./ 2017. 11. 8.
구 2) :
지 상품 상품 구분 공업용 조리장 임 업 스토랑 약 행 3) : 43 ,
스업 스토랑 약업 스토랑 보 공업 식 임 업 식 료 공 스업 요, , , , ,
- 3 -
리 구 여업 식조달 스업 자 이 임 업 주 업 카페 스토랑, , , ,
스업 컴퓨 데이 베이스 부 조리법 요리 분야 보 공업 약 행업, , ,
약 행업
상 권자 고 4) :
인 근거 갑 증 변 체 취지[ ] 1, 2 ,
이 사건 등 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 여부2. 119 1 3
가 . 자 간주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아래 항과 같이 주장 고 이에 여 고는 1) 2) ,
공시송달에 지 아니 법 송달 고도 답변 타 면 출 지 않
고 변 일에도 출 지 않았다 라 아래 같 사실 고가 자 는 것.
간주 다 행 소송법 조 항 민사소송법 조 항 항( 8 2 , 150 3 , 1 ).
이 사건 등 상 는 이 사건 심 청구일인 이내에 국내에 2) 2021. 9. 17. 3
그 지 상품인 스토랑 약 행 스업에 여 상 권자 용사용권자 또는 ‘ ’ ,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에 해 도 국내에 사용 지 않았다 또 고는 이에 .
여 당 이 도 시 지 않고 있다.
나 단 .
그 다면 이 사건 등 상 는 이 사건 심 청구일 이내에 그 상 권자인 , 3
고 또는 그 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여 지 상품에 사용 지 않았고 나,
아가 이 사건 등 상 를 그 지 상품에 사용 지 않 당 이 에 고 주
장 증명도 없 므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 119 1 3 . ․
다 소결 .
- 4 -
이상에 본 같이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119 1 3
므 그 상 등 이 취소 어야 다 이 결 이 다른 이 사건 심결 취소 어야 , .
다.
결3.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인용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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