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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38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1: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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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5638 ( )
원 고 A
소송 리인 법 법인 야
담당변 사 종 양태 조인명, ,
소송복 리인 변 사 근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에스장
담당변리사 진우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5. 11.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2022. 10. 5. 2022 426 이 이 사건 심결이( ‘ ’
라 다) 취소 다.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 항 재 1) 2022. 2. 15. 2022 426 .
등 상 이 이 사건 등 상 라 다 상 권자ㆍ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 ’ ‘ )
자 어느 누구도 당 이 없이 이 사건 등 상 를 그 지 상품에 여 심
청구일 부 이내에 국내에 사용 지 않았 므 상 법 조 항 3 119 1 3
에 해당 다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상 등 취소를 구 는 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원고가 출 자료만 는 이 사건 등 상 를 2) 2022. 10. 5. “
지 상품 게임시 공업 게임 흥행개 업 게임 스 보 공업 게임PC , , ,
스업에 여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사용 다고 인 에 부족3
다 원고가 이 사건 등 상 를 지 상품에 여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3
사용 지 않았고 사용 지 아니 것에 당 이 도 없 므 상 법 , ,
조 항 같 조 항에 라 이 사건 등 상 등 이 취소 어야 119 1 3 , 3
다 라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내용 이 사건 심결 다.” .
- 3 -
나 이 사건 등 상 갑 증 . ( 1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상 등 1) / / / : 1393122 / 2017. 9. 15./
2018. 9. 3./ 2018. 7. 3.
구 2) :
지 상품 상품 구분 게임시 공업 게임시 여업 게임시 3) : 41 PC , ,
공업 보드게임시 공업 게임 흥행개 업 게임 계 구 여업 게임 스 , , , ,
보 공업 게임 스업 게임 여업 게임 공업 게임장 임 업 게임 보, , , , ,
공업 라인 게임 스업,
상 권자 원고 4)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변 체 취지[ ] , 1, 3 ,
원고 주장2.
가 이 사건 등 상 상 권자인 원고는 아래 같이 이 사건 등 상 를 지 상 .
품에 여 심 청구일 부 이내에 국내에 사용 다3 .
원고는 주식회사 이 라 다 공동 랜차이 1) 2019. 12. 17. D( ‘D’ ) PC
즈 개 사업 는 약 체결 고 약 당시 작 공동사업약 에 이 사건 ,
등 상 를 시 다 공동사업약 는 상품에 거래 이므 원고가 공동사. ,
업약 에 이 사건 등 상 를 시 행 는 상 법 조 항 다 목에 2 1 11 .
상 사용에 해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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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맹 고 사이트인 마이 랜차이즈에 가맹희망자를 모집 면 2) PC
쇼타임크루 이라고 시 고 튜 에 랜차이즈‘ PC COOK’ , 2020. 7. 21. PC
를 고 면 쇼타임크루 시 다 원고 이러 행 는 상품에 ‘ PC COOK’ .
고에 상 를 시 행 상 법 조 항 다 목에 상 , 2 1 11 .
사용에 해당 다.
나 고는 이 사건 등 상 를 사용 여 신뢰를 공 고 원고는 고를 신뢰 . ,
당 상태에 있었 에도 고가 원고 신뢰에 여 이 사건 등 상 등 취,
소를 구 는 것 신 에 다.
단3.
가 이 사건 등 상 를 사용 는지 여부 .
법리 1)
일 요건만 구 면 사용 여부에 계없이 상 를 등 있도 는
등 주 를 채택함 써 생 있는 폐해를 시 고 타인 상 택 회를
여 상 법 조 항 항 상 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 119 1 3 , 3
등 상 를 지 상품에 사용 를 부과 고 일 간 상 를 사용 지 아니 경
우 그에 재 상 등 취소 있도 규 고 있다 같 불사용.
인 상 등 취소 도 취지에 추어 볼 여 등 상 를 사용 다고 , ‘ ’
함 등 상 동일 상 를 사용 경우를 말 고 사상 를 사용 경우는 포함
지 아니 나 동일 상 에는 등 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 상 등 상, ‘ ’
동일 게 볼 있는 태 상 도 포함 다고 것이다 법원 ( 2013. 9. 26.
고 후 원합 체 결 등 참조 상 법 조 항 에 상 2012 2463 ). 1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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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라 함 상 법 조 항 에 규 는 상품 또는 상품 포장‘ ’ 2 1 11 ㈎
에 상 를 시 는 행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 를 시 것 양도 또는 , ㈏
인도 거나 그 목 시ㆍ 출 또는 입 는 행 상품에 고 가, , ㈐
거래 그 단에 상 를 시 고 시 거나 리 알리는 행 어느 , ,
나에 해당 는 행 를 말 다 것인데 다만 리 는 상 법이 규 고 있,
는 상 사용행 에 해당 다 라도 자타 상품 출처를 시 는 태양 사용
지 않 상 경우에는 원 상 권 침해를 구 지 않는다 법원 (
고 도 결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1997. 2. 14. 96 1424 , 2000. 12. 26. 98 2743 ).
상 법 조 항 목 거래 는 거래에 공 는 생산 뢰2 1 11 ' '㈐
지출결 주 납품 송장 출 안내 품 증 카탈 그 등이 이에 포, , , , , , ,
함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자 마( 1989. 12. 12. 89 759 , 2002. 11. 13. 2000 4424
결 등 참조).
주장에 단 2) D
가 원고는 다 과 같이 주장 다 ) .
는 랜차이즈 가맹 개 리 사업 목 는 법인이다 원 D PC .
고는 공동 이 사건 등 상 를 사용 여 가맹사업 2019. 12. 17. D PC
는 내용 계약 체결 다 계약 당시 작 공동사업약 에는 원고. PC “
가 소 이 실사용상 이라 다 등 번( ‘ 1’ )( 41 :
등 일자 상 등 권 랜차이즈 산 해 4013931220000, : 2018. 9. 3.) PC D
가 사용 도 다 라고 재 어 있다.” .
나 그러나 갑 증만 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 4, 5 2019. 12. 17.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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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사업약 를 작 다고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가 작 다고 주장 는 갑 증 공동사업약[ 2019. 12. 17. 4 (PC
항 재 존재 지 않는 울민사지 법원 합 법원 규 고 있) 6
어 그 신 이 낮다].
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이 해당 공동사업약 갑 증 에 원고가 에 ) ( 4 ) D
실사용상 사용 도 다고 라도 해당 약 는 앞 본 상 법 조 1 2
항 목 거래 라고 볼 도 없어 실사용상 사용 상 법 1 11 1 2㈐
조 항 에 말 는 상 사용이라고 없다1 11 .
라 덧붙여 본다 이 사건 등 상 는 ) . ‘ 구 어 있고 실사용’ ,
상 1 ‘ 구 어 있다’ .
이 사건 등 상 실사용상 여 본다 이 사건 등 상 는 1 .
자 가 상 태 이루어 있는데‘SHOW’, ‘TIME’ ‘PC&CAFE’ , ‘SHOW’
부분 구 는 자 는 검 색 사각 내에 흰색 여 자인‘H’
고 자 는 컴퓨 마우스가 연상 는 상 도안 며 원 상 , ‘O’ ,
도 이 에 자 부분 감싸고 있다.
실사용상 자 가 좌우 었 1 ‘SHOW’, ‘TIME’ ‘PC&CAFE’
나 도 부분 포함 고 있지 않고 자를 자인 거나 도안 지 않았다 실, , .
사용상 이 사건 등 상 도 부분 자 부분 도안 여부 등 1 ,
차이 인 여 거래 사회통 상 식별 지 이 사건 등 상 동일 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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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 라고 없다.
마 어느 모 보나 원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일 없다 ) .
고 주장에 단 3)
가 갑 증에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다 사실이 인 다 ) 8, 9 , .
원고는 가맹 창업 랫폼인 에 가맹희망자를 모집 게시 E(E.kr)①
게시 다(https://E.kr/20200335/%EC%87%BC%ED%83%80%EC%9E%84%ED%8
게시 에는 월 일 사업 개시 월 1%AC%EB%A3%A8-PC-COOK). ‘2020 3 8 ’, ‘2020 9
일 보공개 업데이트라고 재 어 있고 랜드 명칭 13 ’ ,
“ 이 실사용상 라 다 재 어 ( ‘ 2’ )”
있다.
원고는 2020. 7. 21. ② 튜 에 (www.youtube.com) ‘쇼타임크루 PC COOK’
이라는 목 게시 게시 는데 상 좌 상단에는 ,
‘ 이 실사용상 이라 다 이라고 ( ‘ 3’ )’
시 어 있다.
나 이 사건 등 상 는 ) ‘ 구 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 ,
청구일 이내에 상 권자인 원고에 여 사용 사실이 있다고 주장 는 실3
사용상 는 2 “ 실사용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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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 어 있다” .
이 사건 등 상 실사용상 여 본다 이 사건 등 상 는 2, 3 .
자 가 상 태 이루어 있는데‘SHOW’, ‘TIME’ ‘PC&CAFE’ , ‘SHO
부분 구 는 자 는 검 색 사각 내에 흰색 여 자인W’ ‘H’
고 자 는 컴퓨 마우스가 연상 는 상 도안 며 원 상, ‘O’ ,
도 이 에 자 부분 감싸고 있다.
실사용상 는 쇼타임크루 자 이 좌우 태 2 ‘ ’ ‘PC COOK’
이루어 있다 이 사건 등 상 에 해당 는 쇼타임이 시 었다고 . ‘ ’
라도 이 사건 등 상 실사용상 는 자 구 차이 도 부분 , 2 , ,
이 사건 등 상 에는 구 었 나 실사용상 에는 이 ‘PC&CAFE’ 2 ‘PC COOK’
재 실사용상 에는 크루 재가 있는 등 인 여 체 인 인상에 , 2 ‘ ’
차이가 있다.
실사용상 자 자 맛있는 자 3 ‘SHOWTIME’, ‘ PC ’,
포함 고 있는데 부분 구 는 자 ‘CREW’ ‘PC COOK’ , ‘SHOWTIME’
는 동 상 재생 버튼이 연상 는 상 도안 다 이 사건 등 상 실사‘O’ .
용상 자 구 차이 자 부분 도안 차이 도 부분 이 사건 3 , , ,
등 상 에는 구 었 나 실사용상 에는 이 재 ‘PC&CAFE’ 3 ‘PC COOK’ ,
실사용상 에는 맛있는 재가 있는 등 인 여 체 인 3 ‘ PC ’ ‘CREW’
인상에 차이가 있다.
라 실사용상 거래사회 통 상 이 사건 등 상 동일 상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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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없다.
검토 결과 리 4)
이 사건 등 상 는 이 사건 심 청구일 이내에 그 지 상품에 여 3
국내에 사용 었다고 볼 없다.
나 원고 신 주장에 단 .
원고는 고 고 사내이사가 이 사건 등 상 여 상 법 죄
처벌 았 등에 추어 볼 고 이 사건 심 청구 또는 소 가 신 에 ,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상 법 조 항 상 등 취소심 누. 119 5 “
구든지 청구 있다 고 규 고 있다 해당 상 법 규 에 라 고가 상 등” .
취소심 청구 이상 원고가 주장 는 사 만 는 해당 심 청구나 이 사건 소 ,
가 신 에 다고 볼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아들이지 않는다. .
다 소결 .
이 사건 등 상 상 권자ㆍ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이 사건 등 상 를 지 상품에 여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당 게 3
사용 지 않았 므 상 법 조 항 같 조 항에 라 이 사건 등, 119 1 3 , 3
상 등 이 취소 어야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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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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