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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46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1: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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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646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 사 명 인
고 B
소송 리인 모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진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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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1. 29. 2020 393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등 상 갑 증( 1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 / : 702743 / 2006. 7. 1./ 2007. 3. 19./
2017. 3. 9.
2) 장:
3) 지 상품 상품 구분 견지 낚시그 낚시 낚시릴 낚시 늘 낚시: 28 , , , , ,
침 낚시 낚시용구 이스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 자 낚시 낚시찌 낚시크릴, , , , , , ,
뜰채 입질 시(Creels), ,
나. 상상 갑 증( 3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 : 1019049 / 2011. 11. 14./ 2014. 1. 21.
2) 구 :
3) 권리자 가부시키가이샤 이 일본 라 다: G( ’ G‘ )
4) 지 상품 상품 구분 견지 낚시 침 낚시그 낚시 낚시 : 28 , , , ,
이스 낚시도구 낚시릴 낚시 늘 낚시 낚시용 가자미 낚시용 갈고리 낚시용 인조, , , , , , ,
- 3 -
미끼 낚시용구 낚시용구 이스 낚시 낚시 용 야잠사 낚시찌 낚시크릴 뜰, , , , , , (Creels),
채 입질 시 입질 시, ,
다.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원고를 상 상 권자인 원고가 고 이 사건 등2020. 12. 31. ‘①
상 지 상품에 이 사건 등 상 동일 이 인 지 는 사 상 를 사용함
써 요자에게 상품 품질 인 게 거나 타인 업 상품과 동
불러일 키게 므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법 , (2011. 12. 2. 11113
개 것 이 같다 조 항 에 해당 고 상 권자인 원고를 , ) 73 1 2 , ②
롯 여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누구도 이 사건 등 상 를 그 지 상품에
여 심 청구일 계속 여 이상 국내에 사용 고 있지 므 이 사건 등3 ,
상 는 구 상 법 조 항 에도 해당 는 이 사건 등 상 는 그 등 이 73 1 3 ,
취소 어야 다 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상 에 등 취소심 청구 다.’ .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이 사2020 3939 , 2022. 11. 29. ‘
건 등 상 가 그 지 상품 나 이상에 여 심 청구일 이상 국내에 3
당 게 사용 것이 증명 지 므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항 , 73 1
에 해당 다 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3 .’ ( ‘ ’
다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함, 1, 2, 3 ( , 【 】
이 같다 변 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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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 같 이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항 73 1 2 3
에 해당 지 는다 이 결 이 다른 이 사건 심결 법 다. .
1) 원고는 부 재 지 이 사건 등 상 동일 이 인 는 장 그 2015
지 상품에 시 여 사용 다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항 에 . 73 1 3
해당 지 는다.
2) 원고는 고 상 권에 분쟁 겪 이후 는 이 사건 등 상 2015
부분에 해당 는 상상 를 결합 장과 같이 상상 계에‘Marufuji’
요자에게 타인 업 상품과 동 불러일 킬 만 상 를 사용 지
다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는다. 73 1 2 .
나. 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항 에 73 1 2 3
해당 므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
1) 원고는 이 사건 심 청구일 이 는 이후 이 사건 등 상3 2017. 12. 31.
를 사용 지 고 원고가 실 사용 다고 주장 는 상 들 이 사건 등 상 ,
거래통 상 동일 상 볼 없다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항 . 73 1 3
에 해당 다.
2) 원고는 고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에 이 사건 등 상 를 상상
게 변 장 시 여 사용 므 이 사건 등 상 는 요자 여 상품 F ,
출처 인 동 생 게 염 가 있다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 73 1․
항 에 해당 다2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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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등 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에 단119 1 3
다 과 같 이 원고가 출 증거 에 증만 는 이 사건 등 3 8
상 가 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당 게 사용 었다고 인 부족3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
1) 갑 증 원고가 카카 톡 신 를 이용 여 이 를 쓰는 상14 , ”C“
에게 회 보포스 를 보냈다고 주장 는 증거이나 그 해당증거만 는 실 해,
당 보포스 가 외 게시 었다고 보 부족 고 해당 시지를 언 보냈는지,
도 명 지 다 원고가 회 보포스 를 게시 다 라도 해당 포스 에. , ,
는 지 상품 사진만 담겨 있 뿐 지 상품 리는 고 구가 없 므 해당 포,
스 를 게시 행 가 지 상품에 고에 상 를 시 고 시 거나 리 리는
행 에 해당 다고 보 어 다.
2) 원고가 출 나 지 증거들 원고가 심 청구일 이내에 이 사건 등 상3
를 사용 는지 여부 증거 갑 에 에 증( 1 9, 15 17 1) 이거나 또는 ) ,
작 일자나 상 시 여부 자체를 인 없는 증거 갑 에 증 보인다( 10 13 ) .
3) 증에 면 원고가 실질 운 것 보이는 라는 업체 3 , ”D“
페이지에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에 속 고 이 사건 등 상 부분인 ,
를 이용 장이 시 상품이 게시 어 있는 사실 해당 페이지 단 “Marufuji” ,
에 원고 이 경 구청장에게 통신 매업 신고를 것 미 는 통신2020 E F “
매업 신고번 라는 구가 재 어 있는 사실 인 다: 2020-EF-00410 “ .
그러나 편 해당 페이지에는 래 같이 이 사건 등 상 부분인
1) 원고는 고 또는 일본 사이에 법 분쟁과 결 소송 합 를 증거 출 는데갑 , G , , ( 4, 15, 16, 17
증 해당 법 분쟁 원고가 이 지 상상 사 상 를 사용 행 가 가 사 이는 원고가 ), 2016 ,
심 청구일인 이 이내에 이 사건 등 상 를 사용 는지 여부 이 있다고 보 어 다2020. 12. 3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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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를 결합 장이 시 상품이 다 게시 어 있는데 원고는 ”Marufuji“ ,
이후 는 이 같 장 사용 지 다고 자인 고 있다2015 .
을 제 호증 참조3
나 가 일본 는 원고 소송 울 지 법원 가합 상 G ( 2020 604965
권침해 지 등 청구 소 에 도 이 사건에 출 상과 같 것 보이는 ) D
페이지 캡처 상 증거 출 는데 이에 여 원고는 소송에 해당 ,
페이지 상 우자가 내부 작 이 페이지를 일본 에 캡처 G
것 해당 페이지는 말 지는 불특 다 에게 공개 것 염 에 지 , 2020
것이었다는 취지 주장 있다 갑 증 참조 라 해당 페이지( 16 4 ).
가 상품 매나 고 등 여 외부에 공개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 다.
4) 증에 면 이 사건 등 상 부분인 를 이용 4, 5 , “Marufuji”
장이 시 상품이 인 에 게시 거나 매 에 진열 이 있는 사실 인 다.
그런데 해당 실사용 장이 이 사건 등 상 동일 이 인 는지 여부는 별
고 해당 증거에는 상품 인 에 게시 거나 매 에 진열 주체가 누구인지 그 게, ,
시 날짜 또는 날짜를 인 있는 런 재가 없다 또 해당 증거에 나. ,
타난 부분 상품에도 이 사건 등 상 부분인 상상 를 결합”Marufuji“
장이 시 어 있는데 원고가 이후 는 같 장 사용 지 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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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인 있다.
나. 소결
이 사건 등 상 는 고 취소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그 지 상품 3
에 당 게 사용 사실이 증명 지 므 상 법 조 항 에 여 , 119 1 3
그 등 이 취소 어야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법 다 상 법 . ( 119
조 항 에 여 이 사건 등 상 스 등 취소 는 이상 상 법 1 3 ,
조 항 취소 사 에 여는 단 지 는다119 1 2 ).
4. 결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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