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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0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0:49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5409 - 등록무효(디).pdf0.42MB[지재] 특허법원 2022허5409 - 등록무효(디).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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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409 ( )
원 고 주식회사A
소송 리인 변리사 ,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5. 1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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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8. 26. 2021 1924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부 장식장용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9. 5. 29./ 2020. 1. 30./ 30-1044100
자인권자 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나 행 자인 .
품 명칭 욕실 주 가구용 면 1) :
출원일 등 일 공고일 등 번 2) / / / : 2016. 2. 3./ 2016. 5. 9./ 2016. 5. 13./
30-0854101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같다 3) , : [ 2] .
다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이 사건 등 1) 2021. 6. 24. 2021 1924
자인 행 자인과 사 거나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이 라 다 이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 므 ( ’ ‘ )
자인보 법 조 항 또는 같 조 항 다고 주장 면 이 사건 33 1 2
등 자인에 등 효심 청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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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과 사 지 않 2) 2022. 8. 26. “
고 통상 자이 가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는 자인에도 해당 지 ,
않는다 라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 , 갑 증 갑 증1, 2 1, 2, 3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자인 사 여부는 외 체 찰 여 단 는 것이 원 이 1)
고 자인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품 잘 보이는 면에 어야 ,
다 라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함에 있어 자 히 찰 여야만 . ,
상 알 있고 외부에 노출 어 있지 않 모 리부 안쪽 요도를 낮게 평가’ ‘
여야 는 외부에 노출 어 있는 외 부분 모 리부에 높게 어 , ’ ‘ ’ ‘
여야 는 내부 부분 부에 단 부분 는 것 간단 변 에 ,
불과 고 면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심미감이 극히 사 다, .
그 다면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국내에 공지 행 자인과 사 자
인이므 자인보 법 조 항 에 해당 다33 1 3 .
내 부분 상부가 사 태 스듬 게 단 상 이 사건 등 자 2)
인 출원 당시 이미 공지 어 있었고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에 이러 공지 태를 결합 여 쉽게 창작 있 므 자인보 법 조 , 33
항에 해당 다2 .
나 고 주장 .
모 리가 둥근 상 장식장용 부 면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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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리 사용 었고 양 자인 공통 는 부분인 체 자 모양 상, ’ U ‘, ’
외 부분 끝에 계단 모양 외 부분 곡 이고 내 부분 곡 ‘, ’
모 리부는 자인 능 태이므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이 사건 등‘ .
자인과 행 자인 차이 인 모 리부 안쪽과 내 부분 부 상과 모양’ ‘ ’ ‘
이 이 사건 등 자인 특징 요소이고 장식장용 부 면 요자는 가구 ,
업자이므 가구에 후 외부에 노출 지 않는다는 사 만 이러 부분 ,
요도를 낮게 평가 없다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이러 차이 상.
이 심미감 느끼게 므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과 사 자인에 ,
해당 지 않는다.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차이가 창작 법이나 법에 2)
여 이를 변경 조합 거나 용 에 불과 도라고 볼 없 므 이 사, ․
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는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단3.
가 이 사건 등 자인이 행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는지 여부 .
법리 1)
자인 등 요건 단에 있어 그 사 여부는 이를 구 는 각 요소를 분리
여 개별 것이 아니라 그 외 체 찰 여 보는 사람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므 그 지
인 특징이 사 다면 부 인 에 다소 차이가 있 지라도 사 다고 보아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그러나 양 자인 공통( 2006. 7. 28. 2006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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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 그 품 당연히 있어야 부분 내지 자인 본 또는 능
태인 경우에는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러 부분들이 사 다는 사
만 는 곧 양 자인이 사 다고 는 없다 법원 ( 2013. 4. 11.
고 후 결 등 참조 그리고 자인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자2012 3794 ).
인이 품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해
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0. 5. 13. 2010 265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사 여부 2)
가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동일ㆍ 사 여부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거실 주 욕실 등 장식 , ,
장 부 면에 부착 여 보이지 않게 고 욕실용품이나 주 용품 납
있는 공간 보 며 장식장 모 리가 곡 태를 이루도 는 부 장식장‘
용 그 용도 능이 동일 다’ .
나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과 모양 면 아래 같다 .
이 사건 등록 자인 행 자인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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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자인 사 여부 )
공통 ⑴
상 품 평면도를 심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여 보면 체 직사각 모양 상 가진 외 부분 외 부분보다 , ‘ ’, ①
가 향 짧 직사각 모양 상 가진 내 부분 그 사이에 외 ‘ ’
부분과 내 부분 연결 는 모 리부 구 어 평면도나 면도에 양쪽 이‘ ’
가 다른 알 벳 자 모양 보이는 외 부분 끝에는 ‘U’ , ‘② 이 사건 등(
면도
배면도
평면도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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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 행 자인 과 같이 향 계단 모양 이 어 그 ( )’
에 장식장 등 후면 이 삽입 어 결합 는 부 장식장용 장식장 , ‘ ’③
등에 경우 장식장 모 리를 둥 게 여 모 리부 외 부분
과 연결 는 부분 ‘ 이 사건 등 자인( )’, ‘ 행 자인 과 같이 곡( )’
면 태 이루어 있고 모 리부 내 부분과 연결 는 부분 쉽게 ,
여 ‘ 이 사건 등 자인( )’, ‘ 행 자인 과 같이 직 곡( )’
어 있는 등에 공통 다.
차이 ⑵
그러나 이 사건 등 자인 모 리부 안쪽 ‘㉠ 같이 둥 게 ’
인 모양 어 있어 그 께가 외 부분 내 부분보다 얇 면‘ ’ ‘ ’ ,
행 자인 모 리부 안쪽 ‘ 같이 일 께를 지 도 외 부분과 ’
연결 는 부분 곡 내 부분과 연결 는 부분 각지게 어 있는 , , ㉡
이 사건 등 자인 내 부분 ‘ ’ ‘ 같이 부가 사 태 스듬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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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면 행 자인 내 부분 , ‘ ’ ‘ 같이 단 부분 없이 직사각 ’
모양 이 사건 등 자인 , ‘㉢ 같이 상’
가 가 게 면 행 자인 , ‘ 같이 상 ’
가 게 어 있는 등에 차이가 있다.
구체 검토 ⑶
체 인 알 벳 자 상과 외 부분이 곡 이루어진 모 리부는 ‘U’
사용자가 가구에 부 힐 경우 부상 지 부분이고 외 부분 끝에 ,
계단 모양 장식장 등 후면 이 삽입 어 결합 는 부분이어 능
태에 해당 므 공통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 . ① ② ③
편 이 사건 등 자인 장식장 등 가구 부 좌우면에 부착 여 장식
장 모 리가 곡면 이루도 는 장식장용 면 에 것 이 품 장,
식장 등 가구 부에 고 나면 가구 결합해 는 품 모 리부 안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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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분 부 상과 모양이 깥에 드러나지 않 도 있지만 장식장용 면,
장식장과 결합 지 않 상태에 모 리부 안쪽과 내 부분 부 상과 모양
이 외부에 나타난 그 거래 고 있 므 ,1) 장식장용 면 거래 시 요자는
같 내부 특징들 포함 품 체 외 에 심미감 고 여 품
거래 것 보인다 라 단 히 양 자인에 차이가 있는 상이 후 .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 만 자인 사 단 시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없고 이 사건 등 자인 모 리부 안쪽과 내 부분 부 상 장식장용 면,
나 지 부분과 함께 이 사건 등 자인 지 특징 이루는 부분이라고
것이므 모 리부 안쪽과 내 부분 부 지 포함 여 체 찰 여 느껴지는 ,
심미감에 라 자인 사 여부를 단해야 다.2)
이 같 고 여 일 요자 입장에 양 자인 내부 지 포
함 여 체 찰 여 볼 이 사건 등 자인 모 리부 안쪽과 내 ,
부분 부는 종래 가구용 부 면 자인에 는 히 찾아보 어 운 참신
상이고 자인 구조 특징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 요자 주 를 끌 쉬운 ,
부분에 해당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 자인 명에 본 자인 상이 . “
는 품 거실 주 욕실 등 부 장식장에 부착 여 장식장 모 리가 곡 , , ,
태를 이루도 는 부 장식장용 모 리부 내 에 둥 게 인 상 ,
여 모 리부 께를 얇게 고 면 부를 사 태 함 써 견고 면 , ,
게를 일 있고 운 가 용이 부 장식장용 이다 라고 재 어 , .”
1) 갑 증 변 체 취지에 면 이 사건 등 자인이 품 거래 시 모 리부 안쪽 상과 모양 8 , ' '
쉽게 악 있다고 보이므 모 리부 안쪽 도구를 이용 여 자 히 찰 여야만 그 차이를 알 있다는 원고 , ’ ‘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2) 라 장식장용 부 면 이 가구에 ㆍ결합 어 모 리부 안쪽과 내 부분 부가 외부에 보이지 않게 상태
심미감만 고 여 사 여부를 단 여야 다는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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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므 모 리부 안쪽과 내 부분 부는 이 사건 등 자인 특징 태에 해
당 다고 보아야 다 그런데 양 자인 모 리부 안쪽과 내 부분 부 상과 .
모양에 차이가 있고 이러 상 차이는 양 자인 체 인 심미감에 큰 ,
차이를 가 다 라 양 자인 앞에 본 공통 에도 불구 고 체 .
ㆍ 찰 면 보는 사람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므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과 사 지 않다.
원고 주장에 단 3)
가 원고 주장 )
이 사건 등 자인과 같이 내 부분 부를 사 태 단 면 면
장식장 부 에 착시킬 없고 히 면 를 상부에 결합 공간,
보 여 면 내 부분 상부를 사 태 스듬 게 단 다.
고는 이 사건 등 자인 실 사용태양과 달리 출원 고 면 내 부분 상,
부가 사 태 단 자인 사 여부를 단 여야 다 이 사건 등 자.
인 출원 출원 욕실가구용 면 에 자인도 내 부분 상부가 사 ‘ ’
태 스듬 게 단 상 갖고 있고 원고가 경 납품 여 , 2017. 5. 16. 2017. 5.
경 시공 면 면 내 부분 상부가 사 태 단 었는데 이 사건 18. ,
등 자인 출원 내 부분 상부가 사 태 단 상 이미 공지 었
므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
나 단 )
그러나 이 사건 등 자인 도면에 내 부분 부에 사 태 단
상 도시 어 있고 이 사건 등 자인 명에도 면 부를 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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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재 어 있는 이상 고가 실 작 는 품 상 고 지 않고 이
러 상 외 여야 다 원고 같 주장 이 없다. .
검토 결과 리 4)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행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 자인이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는 자인인지 여부 .
법리 1)
자인보 법 조 항 취지는 공지 자인 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 33 2
결합 이 공지 태라고 다 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 리 알 진 상ㆍ모양ㆍ( ‘ ’ )
색채 또는 이들 결합 이 주지 태라고 다 거 그 모 또는 용( ‘ ’ )
거나 이를 부분 변 다고 라도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
인 지 않는 상업 ㆍ 능 변 에 불과 거나 또는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법 변경ㆍ조합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창작
이 낮 자인 통상 자이 가 용이 게 창작 있는 것이어 자인등
없다는 데 있다.
또 공지 태나 주지 태를 결합 거나 결합 태를 변 ㆍ변경 또는
용 경우에도 창작 이 낮 자인에 해당 있는데 창작 단 ,
는 공지 자인 상 품이나 주지 태 알 진 분야 공지 자인이나 주지 태 ,
외 특징들 해당 자인 분야 일 경향 등에 추어 통상 자이,
가 용이 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다 법원 (
고 후 결 등 참조2016. 3. 10. 2013 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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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단 2)
이러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여 본다 앞에 본 같이 이 사건 등 .
자인과 행 자인 모 리부 내 상과 모양 내 부분 부에 사 태 ,
단 부분 여부 등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체 볼 이들 자,
인 사이에 다른 미감 가 를 가 도이므 행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같이 변 는 것 고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 상업 ㆍ 능
변 에 불과 다고 볼 없다 행 자인 체 자 모양 상 외 부. ’ U ‘, ’
분 끝에 계단 모양 외 부분 곡 이고 내 부분 곡 모 리부‘, ’
를 갖고 있고 원고가 작 다고 주장 는 면 부 내 부분 상부는 사‘ , ’ ‘
태 스듬 게 단 어 있 는 다 그러나 내 부분 사 태는 그 .
에 이 사건 등 자인과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 자인 모 리부 안쪽,
둥 게 인 모양 어 있 므 행 자인에 이러 공지 태를 단 히 ,
조합 는 창작 법이나 법만 는 이 사건 등 자인 창작해 낼 가 없고,
그 에 이 사건 등 자인과 같 상과 모양 모 리부 안쪽 둥 게
거나 내 부분 부에 사 태 단 는 것이 그 자인 분야에 창작 법
이나 법이라고 볼 만 자료도 없다.
검토 결과 리 3)
라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는 자인에 해당 다고 보 어 다.
다 소결 .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지 않고 통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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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는 자인에도 해당 지 않는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당 다.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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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본 자인 상이 는 품 재질 합 지재이다1. .
본 자인 상이 는 품 거실 주 욕실 등 부 장식장에 부착 여 장2. , , ,
식장 모 리가 곡 태를 이루도 는 부 장식장용 모 리부 내,
에 둥 게 인 상 여 모 리부 께를 얇게 고 면 부를 사 ,
태 함 써 견고 면 게를 일 있고 운 가 용이 부 장, ,
식장용 이다.
도면 자인 체 인 상 는 도면이고 도면 는 자인 3. 1.1 , 1.2
면 부분 도면 자인 면 부분 도면 는 자인 좌 면 도면 , 1.3 , 1.4 ,
는 자인 우 면 도면 자인 평면 도면 자인 면 1.5 , 1.6 , 1.7
각각 는 도면이다.
자인 창작 내용 요【 】
부 장식장용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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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자인의 체 인 상 표 하는 도면[ 1.1]
도면 자인의 면 부분 표 하는 [ 1.2]
도면
도면 자인의 배면 부분 표 하는 [ 1.3]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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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자인의 좌측면 표 하는 도면[ 1.4] 도면 자인의 우측면 표 하는 도면[ 1.5]
도면 자인의 평면 표 하는 도면[ 1.6] 도면 자인의 면 표 하는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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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행 자인
자인 명【 】
재질 포합 지임1. .
주 욕실 면 단부분에 여 가 외 상 용이함 주며 욕2.
실용품 등 납 는 납장 공간 보 있고 싱크 단부에 여 ,
싱크 모 리면이 둥근 태가 어 부엌 사용자 부주 인 찰과상 등
지 있 .
도면 사시도이고 도면 는 면도이고 도면 면도이고 도면 는 좌3. 1.1 , 1.2 , 1.3 , 1.4
면도이고 도면 는 우 면도이고 도면 는 평면도이고 도면 면도이고 참, 1.5 , 1.6 , 1.7 ,
고도면 과 참고도면 는 욕실과 부엌에 사용상태를 나타낸 도면임1.1 1.2 .
자인 창작 내용 요【 】
욕실 주 가구용 면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 내용 요 " "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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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사시도[ 1.1]
도면 면도[ 1.2] 도면 배면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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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좌측면도[ 1.4] 도면 우측면도[ 1.5]
도면 평면도[ 1.6] 도면 면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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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욕실과 부엌에 의 사용상태[ 1.1]
를 나타낸 도면
참고도면 욕실과 부엌에 의 사용상태[ 1.2]
를 나타낸 도면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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