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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78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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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278 - 등록무효(특).pdf
    1.18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278 - 등록무효(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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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등 효 특2022 1278 ( )
    원 고 탈퇴( )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공우상 권주 한 , , , 
    원고승계참가인 C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담당변 사 이다우 이한결 ( ) , , 
    피 고 D
    자 사장 E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우 담당변 사 여 동 임철근 ( ) , , , 
    찬 
    변 종 결 2023. 3. 16.
    결 고 2023. 5. 11.
    주 문
    - 2 -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1. 12. 30. 2021 1055 . 
    2.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1) 스트 스 건 단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 2015. 7. 15./ 특허 2016. 10. 5./ 1665259
    특허권자 3) 원고 승계참가인: 1)
    청구범 명 개요 별지 재 같다 4) : [ ] . 
    나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등 과 . 
    피고에 입사하여 경부 경 지 진단처 소 1) B 1996. 2. 26. 2014. 1. 2020. 8.
    속 진단장 구입 리 도시가스 압 안 진단 등 업 를 담당하, ․
    다. 
    피고 직원 재직하 간에 이 사건 특허 명 하고 2) B , 2015. 7. 
    명 이 사건 특허 명 출원하여 그에 한 특허권 이하 이 15. B 2016. 10. 5. ( ‘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등 았다’ ) .
    1)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 사건 특허 명에 한 권리를 원고 승계참가인 등에게 부 양도하 
    고 원고는 피고 동 를 아 이 사건 소송에 탈퇴하 다, . 
    - 3 -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하여 양도를 원인 한 권리 3) B 2021. 9. 24. 
    부이 등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인 원고 승계참, 2022. 4. 27. 
    가인 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하여 양도를 원인 한 권리 부이 등 B
    마쳐주었 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하여 지분양, B 2022. 6. 3. 
    도를 원인 한 권리지분 부이 등 마쳐주어 재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 
    사건 특허권 종권리자 등 어 있다.
    다 이 사건 심결 경 . 
    피고는 특허심 원에 당 피고 종업원에 한 직 1) 2021. 4. 8. 2021 1055 , ‘
    명인 이 사건 특허 명 권리자인 종업원 명자 에 하여 출원 등 것이므( ) ․
    그 등 이 효 어야 한다 라는 취지 주장하며 등 효심 이하 이 사건 .’ ( ‘
    심 청구라 한다 청구하 다’ ) . 
    이에 해 특허심 원 이 사건 특허 명 직 명에 해당하 2) 2021. 12. 30. ‘
    고 그 명 시 에 피고 , 지 재산 리 이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
    이라 한다 에 라 피고에게 승계 것인데 특허 있는 권리가 없는 이 사건 ‘ ) , 
    특허 명 명자에 해 출원ㆍ등 것이므 이 사건 특허 명 그 등 이 
    효 어야 한다. 라는 이 이 사건 심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 심결 이하 이 ’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 .
    인 근거 [ ] 다 없는 사실 갑나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5, 6, 8, 10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2. 
    가 피고 주장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한 에 라 직 명인 이 사건 특허 명 시 에 
    - 4 -
    별도 차 없이 그에 한 권리를 즉시 승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 명 피고, 
    가 아닌 권리자인 에 하여 출원 등 것이어 특허법 조 항 B 33 1․
    조 항 에 라 그 등 이 효 어야 한다 라 그 결 같이 133 1 2 . 
    한 이 사건 심결 법하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 요지 . 
    이 사건 지침 내용 등에 추어 이 이 사건 특허 명 한 시 에 그에 B
    한 권리가 이 사건 지침에 라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 는 것 볼 없고 이 사, 
    건 특허 명이 출원 어 등 지 그에 한 권리는 에게 원시 귀속 B
    것이므 이 사건 특허 명 당한 권리자에 하여 출원 등 것이다 라 , . ․
    그 결 달리 한 이 사건 심결 법하므 취소 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3. 
    가 법리 등 . 
    특허법 조 항 본 명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특허법에 하는 33 1
    에 라 특허를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 하고 특허법 조 항 , 133 1 2
    본 에 는 조 항 본 에 른 특허를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33 1
    사람 이하 권리자라 한다 이 출원하여 특허 경우를 특허 효사 하나 규( ‘ ’ )
    하고 있다 권리자 출원 효사 한 특허 효심 그에 른 심결취소. 
    소송에 같 효사 에 한 증명책임 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22. 11. 17. 2019 11268 ). 
    한편 명진흥법 조 는 직 명이란 종업원 법인 임원 또는 공 원 , 2 2 ‘ , 
    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 이 그 직 에 하여 명한 것이 질상 사용자 법인 또( ‘ ’ ) ․
    - 5 -
    는 국가나 지 자 단체 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 업 범 에 속하고 그 명 ( ‘ ’ )
    하게 행 가 종업원 등 재 또는 과거 직 에 속하는 명 말한다 라고 규.‘
    하면 조 항에 직 명 외 종업원 등 명에 하여 미리 사용자 , 10 3 ’
    등에게 특허 등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 하여 
    용실시권 하도 하는 계약이나 근 규 조항 효 한다 라고 규 하.‘
    고 있 므 직 명에 하여는 그 명 에 미리 특허를 있는 권리나 장, 
    차 취득할 특허권 등 사용자 등에게 승계 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 규 체결할 ( )
    있다고 볼 것이다. 
    나 단 . 
    원고 승계참가인 이 사건 특허 명이 직 명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지침이 , ’
    명진흥법이 한 근 규 에 해당한다 라는 에 하여 다 지 않고 있고.‘ 2) 같, 
    사 들 앞 본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출한 증거들 보태어 보면 이를 
    인 할 있다고 단 다 라 아래에 는 이 사건 지침에 라 피고 종업원 . 
    직 명 그 시 에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 는지 여부에 해 살펴보 한다. 
    이 사건 지침 주요 내용1) 갑나 증( 6 ) 
    2) 이 법원 자 차 변 조 참조 2022. 7. 14. 1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이 규정은 이하 공사 라 한다 직원의 직무발명 및 보유기술의 제 자 이전에 관한 사항 D( “ ” ) 3
    을 정함으로서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활용과 아울러 보유‧ ‧
    기술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2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6 -
    구체 단 2) 
    앞 본 증거들 증 재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 할 7
    발명 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고 1. “ ”
    안 생각 발견하거나 찾아낸 것을 말한다, , .
    직무발명 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 이하 직원 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2. “ ” ( “ ” )
    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 조 권리의 승계3 ( )
    ①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직원이 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공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 ② 
    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2
    제 조 발명의 신고5 ( )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 1
    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 이상의 직원이 공. , 2
    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출원심의 및 6 ( 승계여부 통지)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관리규정 제 조 규정에 의한 연구심 5① 
    의위원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 에서 해당 발명에 대하여 ( “ ” )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심의대상 지적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하고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지적재 ② 
    산권은 원장이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는 중요도 및 효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지 제 호 서 . 2③ 
    식의 발명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지적재산권을 60
    출원하도록 결정하며 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④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
    보한다.
    제 조 발명자의 양도의무 등7 ( ) 
    ①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 조에 의한 승계를 공사에 하여야 하며 권리3 , 
    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발명자는 그가 행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공사 또는 실시권자가 그 권 ② 
    리의 사용에 따르는 제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7 -
    있는 아래 같 사 들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경 그에 이르 지 
    당사자들 역할 과 피고 계 이 사건 특허 명에 한 분쟁 경 그 개양, B , 
    상 이 사건에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장 내용 등 법리 종합해 보면, , 
    피고가 이 법원에 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한다고 하 라도, 
    이 사건 특허 명 그 시 에 특허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즉시 승계 는 
    것 인 하 는 어 다고 단 고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직 명에 한 특허를 (1) 있는 권리 귀속과 하여 명 
    과 동시에 종업원에게 원시 귀속 는 것 보는 명자주 사용자에게 귀
    속 는 것 보는 사용자주 가 있 있는데, 특허법 에 본 특허법 조 33
    항 내용 등에 추어 1 명자주 를 채택한 것 보이는 사 등 감안해 볼 
    직 명에 하여 특허를 있는 권리는 원 명자인 종업원에게 , 
    원시 귀속 다고 할 것이다. 
    명진흥법과 명진흥법 시행 직 명 승계 차 하여 아래 (2) 
    같 내용 규 하고 있다. 
    3)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결 이 사건과는 사실 계 등 달리하는 사안 보인다 , . 
    4) 명진흥법이 법 개 면 자 자거래 본법 조 2022. 11. 15. 19036 2 1「 」
    발명진흥법「 」
    제 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12 ( )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 4) 으로 알려야 한다 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 . 2
    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 조 승계 여부의 통지13 ( ) 제 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2①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 , 
    리 사용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게 특허 등을 받을 ( . )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
    - 8 -

    같 명진흥법 등 규 들에 하면 사용자 등이 직 명에 해 , 
    계약이나 근 규 에 승계 규 에는, 종업원 등이 직 명 한 경우 
    사용자 등에게 면 알 야 하고 명진흥법 조 통지를 사용자 등 ( 12 ), 4
    개월 내에 그 명에 한 권리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면 알 야 하며
    명진흥법 조 항 명진흥법 시행 조 그 명에 한 ( 13 1 , 7 ), 권리 승계 
    사를 알린 에는 그 부 그 명에 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 ” 고 명진(
    흥법 조 항 사용자가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 에는 권리 승계를 포 한 13 2 ), 
    것 본다 명진흥법 조 항 결국 명진흥법 등 규 들에 한다( 13 3 ). , 
    면, 종업원 등이 직 명 한 경우 직 명 과 동시에 그에 해 특허를 , 
    있는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자동 승계 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이 , 
    에 른 자 를 포함하게 었다. 
    5) 조 직 명 직 명에 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 자인등 이하 특허 등 10 ( ) , , ( " "① 
    이라 한다 았거나 특허 등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 면 사용자 등 )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자인권 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 에 하여 통상실시권 가진다 이하 , , ( " " ) . (
    생략)
    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 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1②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사용자 등이 제 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1③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 등은 제 조 제 항. 10 1 5)에
    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
    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 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7 ( ) 법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3 1 " "
    법 제 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를 말한다12 4 .
    - 9 -
    사용자 등에게 직 명 알린 후 사용자 등이 권리 승계 사를 알린 부 그 
    명에 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 는 것이 원 이라고 할 것이다 라 . 
    같 명진흥법 내용과 명진흥법 입법취지 이 사건 지침 격 피고 주, 
    장과 같 직 명 사용자 등에 한 즉시 승계에 른 법 효과 그 향 등 
    종합해 볼 이 사건 특허 명이 그 과 동시에게 피고에게 즉시 승계 는 것, 
    인 하 해 는 이 사건 지침에 직 명 승계시 에 하여 명 한 내용이 
    규 어 있는 등 특별한 사 이 인 어야 할 것 단 는데 이 사건 지침 , 
    그에 해 명 하게 규 하고 있지 아니한 것 인 다. 
    이 사건 지침 조항들에 한 아래 같 검토 내용들과 (3) 이 사건 지
    침 목 이 사건 지침 식과 체계 그 언 객 미 내용 등에 추, 
    어 볼 이 사건 지침에 한 직 명 승계 조항들 다른 조항들 
    내용과 그 취지 등 고 한 합목 합리 인 해 이 필요하다고 단 는 사 , 
    고 해 보면 피고 종업원이 직 명 한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조 , 3
    항 등1 에 라 직 명 시 에 별도 차 없이 그에 한 권리를 즉시 승 
    계한다고 단 할 없다.
    이 사건 지침 조는 장 에 속한 조항 직 명에 한 권 3 ‘ 1 ’ , ① 
    리는 공사가 승계한다는 원 힌 미 볼 있다 그리고 조 명 신고 에. 5 ( )
    직원이 직 명 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 명신고 를 소속 
    부 장 거쳐 지 재산 리부 에 출하여야 하는 것 규 하고 있고 조 출, 6 (
    원심 승계여부 통지 에 는 지 재산 리부 장이 신고 명에 하여 연구심)
    원회에 직 명 여부를 심 하고 지 재산 리부 장이 직 명 여부에 ‘ ’ , ‘
    - 10 -
    한 결 사항 명자에게 통보하는 차가 명 히 규 어 있다 같 조’ . 5 , 
    조 내용 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지침 조에 규 하고 있는 권리 승계6 , 3
    를 한 차를 별도 규 하고 있는 것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지침 조 목에 승계 6 ‘② 여부 통지라고 재 어 있고 여부 ’ , ‘ ’
    사 미가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이므 조 승계여부 통지는 피고가 ‘ ’ , 6 ‘ ’ (
    직 명 승계할지 또는 하지 아니할지에 한 통지라고 인 할 있는 이 사) , 
    건 지침 조 항 내지 항에는 통지 통보 에 한 사항 명시 규 하고 6 1 3 ( )
    있지 아니한 것 보여 조 항이 승계여부 통지에 한 내용 한 것 6 4 ‘ ‘
    볼 있는데 조 항에 는 지 재산 리부 장이 출원 여부가 아니라 직 명 , 6 4 ‘
    여부에 한 ’ ‘결 사항 명자 소속 부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라고 재 어 있’
    는 등 고 해 보면 이 사건 지침 조 항이 한 직 명 여부에 한 결, 6 4 ‘
    사항 통보는 어도 승계여부 통지를 포함하는 것 해 있다 그 같 ’ . 
    해 에 한다면 이 사건 지침 조 차가 진행 지는 피고가 해당 직, 6
    명 승계할지 여부에 해 결 지 아니한 것 해 하는 것이 합리 이어 , 
    그에 한 승계 자체도 이루어 다고 볼 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침 조 내용 등 고 해 보면 명자주 원 에 라 직 7 , ③ 
    명 한 직원에게 원시 그 명에 한 권리가 귀속 는 것 해당 직
    원이 자신에게 귀속 직 명에 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시키는 차에 할 
    를 한 것 해 할 도 있다. 
    이 사건 지침 조는 직원이 직 명 하 경우에는 지체 5 ‘④ 
    없이 직 명신고 를 출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 규 하여 명진흥법 조에 .’ 12
    - 11 -
    른 종업원 등 직 명 사실 통지 를 피고 직원에게 부여한 것 보
    인다 이러한 사 앞 항에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지침 조에 피고 소. ‘ ’ 6②
    부 에 신고 명에 하여 직 명 여부를 심 하고 출원 여부를 결 하며, , 
    직 명 여부에 한 결 사항 직원에게 통보하는 차를 하고 있는 것 해‘ ’
    할 있는 사 지 보태어 보면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지침 조에 라 직, 5
    명 피고에게 신고하 라도 피고 소 부 심 등 통해 직 명 자체, 
    가 아니라고 결 면 승계 지 않는 것 규 하고 있다고 볼 있다 라 이 사. 
    건 지침 해 상 피고 직원이 한 명이 직 명에 해당하 만 하면 그 명 , 
    과 동시에 그에 한 권리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 다고 단 지 않는다. 
    직 명 승계 차 앞 본 명진흥법 등 규 들 내 (4) 
    용 명진흥법 입법취지 이 사건 지침 법 격 등 고 해 볼 이 , , 
    사건 지침에 피고가 직 명에 한 권리 승계 여부를 피고 직원에게 통지하는 
    차에 하여 특별히 규 하고 있지 아니한 것 해 다고 하 라도 그러한 사, 
    만 이 사건 지침에 라 피고 승계 여부 통지 없이도 직원 직 명 그 
    명 시 에 피고가 당연히 승계한다는 해 이 가능하다고 보 도 어 다. 
    피고는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하면 직 명자는 직 (5) 2020. 9. B ‘
    명 하는 즉시 직 명에 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여야 합니다 라 명. 
    자가 이 사건 지침이 한 차에 른 명 신고를 하지 않 경우에는 피고 승
    계 사 통지인 본 요청 에 하여 직 명에 한 권리 당연히 특허권도 포함 니(
    다 승계 효과도 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 등이 포함 요청 를 보내면 ) .’ “ ”
    이 사건 특허 명 등에 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해 주 한 차에 조할 것 
    - 12 -
    요청하 도 하 는데 앞 본 증거 등 인 할 있는 요청 작 경 , 
    그 시 요청 내용 등 감안해 보 라도 이 사건 특허 명에 한 권리가 , 
    이 사건 지침에 라 그 명 시 에 피고에게 즉시 승계 는 것이라고 인 할 
    없다. 
    검토 결과 리 3) 
    앞 살핀 에 르면 명자인 이 이 사건 특허 명 한 즉시 이 사건 , B
    지침에 라 피고에 한 직 명 사실 통지나 피고 에 한 승계 여부 B
    통지 여부를 불 하고 특허를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 다고 볼 
    없다 한편 이 사건 지침 외에 과 피고 사이에 직 명 피고가 당연히 승계한( , B B
    다는 취지 계약이 체결 었다거나 그에 한 시 합 가 있었다는 사 등에 
    한 피고 구체 인 주장 증명 없다).․ 6) 결국 그 다른 에 한 피고 , 
    주장 이 없다. 
    다 소결 . 
    라 이 사건 특허 명 그 출원 당시에 피고 주장과 같 등 효사 가 
    있다고 인 할 없 므 그 달리 단한 이 사건 심결 법하다, .
    결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이 사건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한편 앞 살펴 본 여러 사 들, ( , 
    에 추어 볼 이 사건 변 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출 피고 , 2023. 4. 24.
    6) 또한 피고는 이 이 사건 특허 명에 하여 특허출원한 시 인 이 에 별도 차 , ‘B 2015. 7. 15. 
    등 통해 이 사건 특허 명에 하여 특허를 있는 권리를 승계하 다 라는 취지 주장도 .’
    하고 있지 않다. 
    - 13 -
    자 참고 면과 그에 첨부 자료들 내용 모 고 하 라도 같 단 뒤, 
    집 어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별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청구범 1. 
    - 14 -
    청구항 1【 】지하에 매 가스 과 희생 극이 존재하고 상 가스 식, 
    하 하여 상 희생 극에 공 는 식 를 하 한 식 용 
    스트 스가 존재하며 상 스트 스에 용 개 가운데 상 희생 극과 , 2
    연결 는 아노드 과 상 가스 과 연결 는 구별하며 구별 상 아노, 
    드 과 상 희생 극 단 여부 상 과 상 가스 단 여부를 단
    하는 스트 스 건 단 법에 있어 를 통하여 를 상 , (a) on/off 
    가스 에 연결 어 지상에 노출 에 공 하는 단계 상 스트 스에 ; (b) 
    용 개 분리하고 그 에 상 에 한 를 인하2 , 1 on/off 
    가 인 면 아래 단계 이동하고 가 인 지 않, on/off (c) , on/off 
    면 아래 단계 이동하는 단계 상 에 가 인 면 나 지 , (d) ; (c) 1 on/off , 
    에 계를 연결하여 를 하는 단계 상 에 2 ; , (d) 1 on/off 
    가 인 지 않 면 나 지 상 에 상 에 한 를 인, 2 on/off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스트 스 건 단 법, . 
    청구항 2【 】 항에 있어 상 노출 지구 압 또는 지역 압1 , 
    또는 가스차단 를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스트 스 건 , 
    단 법.
    청구항 3【 】 항에 있어 상 단계 이후에 상 에 가 1 , (d) , 2 on/off 
    인 면 상 에 계를 연결하여 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 1 
    특징 하는 스트 스 건 단 법, .
    청구항 4【 】 항에 있어 상 단계 이후 가 인 하나 에 1 , (c) , on/off 
    를 연결하고 상 를 통하여 를 공 하며 인 한 2 , 2 on/off , 
    - 15 -
    스트 스에 용 개 분리하고 각 에 상 에 한 2 2 , 2 on/off 
    를 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스트 스 건 단 법, .
    청구항 5【 】삭
    청구항 6【 】삭
    명 개요2.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방식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박스의 [0001]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및 해결 과제
    테스트박스는 노면에 설치되고 가스배관과 리드선으로 연결된 접속단자를 수용하여 [0002] , 
    지중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방식전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금속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방식설비는 토양으로부터 [0003] 
    배관을 절연하기 위한 코팅과 함께 배관보다 부식이 잘되는 희생양극을 도선으로 배관과 
    연결하여 배관을 방식하거나 외부에서 직류전원을 인가하여 배관을 방식하고 있다.
    도 은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가스배관의 [0004] 1
    방식전위값을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때 아노드선이 희생전극에 그리고. , , 
    배관선이 가스배관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법적인 방식전위값인 이하 , -850mVcse 
    기준을 만족하도록 테스트박스의 방식전위값이 측정될 것이다.
    [0005] 도 는 아노드선이 단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노드선을 배관선에 임의로 연결한 2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은 배관선이 단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선을 아노드선에 , 3
    임의로 연결한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및 도 의 경우에 아노드선의 단선 또는 배관선의 단선으로 가스배관에 방식이 [0006] 2 3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0007] 또한 테스트박스가 설치된 지하의 땅을 모두 굴삭하여 아노드선과 배관선의 연결의 ,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비경제적인 일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발명가들은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 16 -
    도면 1 도면 2 도면 3
    [0008] 본 발명은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이 각각 희생전극 그리고 가스배
    관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과제 해결 수단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과 희생전극이 [0012] 
    존재하고 상기 가스배관을 방식하기 위하여 상기 희생전극에서 공급되는 방식전위를 , 
    측정하기 위한 방식전위측정용 테스트박스가 존재하며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 , 2
    가운데 상기 희생전극과 연결되는 아노드선과 상기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선을 
    구별하며 구별된 상기 아노드선과 상기 희생전극의 단선여부 및 상기 배관선과 상기 , 
    가스배관의 단선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에 있어서,
    정류기를 통하여 전류를 상기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지상에 노출된 배관에 [0013] (a) on/off 
    공급하는 단계;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을 분리하고 그 중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0014] (b) 2 , 1 
    의한 전류를 확인하되 전류가 확인되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고on/off , on/off (c) , on/off 
    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는 단계, (d) ;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인되면 나머지 제 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0015] (c) 1 on/off , 2 
    전위를 측정하는 단계 및; ,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0016] (d) 1 on/off , 2 
    의한 전류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on/off 
    판단방법이 제공된다. 
    - 17 -
    끝 .

    도면 4 도면 5 도면 6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과제해결수단에 의해서 본 발명의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은 지하를 [0020] 
    굴삭하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의 건전성 즉 아노드선이 희생전극과 , , 
    그리고 배관선이 가스배관과 제대로 연결되어 가스배관의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테스트박스 내의 구분이 어려운 아노드선과 배관선 또한 이를 용이하게 [0021] , 
    구별해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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