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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628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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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4628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원
담당변리사 원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이사 D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5. 11.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7. 1. 2021 598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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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등 스
1) 등 번 출원일 등 일/ / : 337462 / 2015. 2. 5./ 2015. 11. 9.
2) 구 :
3) 지 스업 스업류 구분 류 주 용품 소매업 과자류 소매업 구 : 35 , ,
매 행업 구매 행업 식 소매업 커 아 도매업, , ,
나.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스 는 그 지 스업 2021. 2. 26. “
류 식 소매업 주 용품 소매업 이 쟁 지 스업이라 다 과 35 ‘ , ’( ‘ ’ )
여 상 권자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구에 해 도 당 이 없,
이 심 청구일 계속 여 이상 국내에 사용 지 않았 므 구 상 법3 , (2016. 2.
법률 부개 것 이 같다 조 항 규 에 29. 14033 , ) 73 1 3
라 이 사건 등 스 지 스업 쟁 지 스업 부분 등 취소
어야 다 라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스 에 등 취소심 청구 다.” .
2) 특허심 원 해당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원고가 2021 598 , 2022. 7. 1. “
심 청구일 이상 국내에 이 사건 등 스 를 쟁 지 스업이나 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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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이 있는 스업에 당 게 사용 다는 것이 입증 지 않았다 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갑 증 변 체 취지1, 2 , 【 】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119 1 3
가. 자 간주
고는 공시송달에 지 않 법 송달 고도 변 일에 출 지 않았고
답변 나 면도 출 지 않았 므 원고가 다 과 같이 주장 는 사실 고,
가 자 것 간주 다 행 소송법 조 항 민사소송법 조 항( 8 2 , 150 3 , 1
항).
1) 원고는 울 구 동 동 에 커 간식과 함께 그컵 등 2014. 12. 24. E F(G , H )
매 는 사업장 이 이 사건 사업장이라 다 개업 는데 해당 사업장에는 ( ‘ H ’ ) ,
‘ 라는 장이 시 간 이 어 있고 텀 러 등 매 시 는 진열’ , ·
에는 ‘ 라는 장이 시 안내 이 놓여 있다’ .
2) 원고는 울 구 동 에 커 간식과 함께 그컵 등2017. 12. 20. I J(K , L )
매 는 사업장 이 이 사건 동 사업장이라 다 개업 는데 해당 사업장에( ‘ K ’ ) ,
는 ‘ 라는 장이 시 간 이 어 있다’ .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터 지 차 에 걸쳐 그H 2019. 1. 2. 2020. 8. 4. 96
컵과 텀 러 등 매 고 이 사건 동 사업장에 부터 지 , K 2019. 1. 9. 2020. 10. 24.
차 에 걸쳐 그컵과 텀 러 등 매 다19 .
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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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 사용에는 스업에 고 가 거래 류 간 또는 찰에 · · ·
스 를 시 고 이를 시 또는 포 는 행 등이 포함 다 법원 ( 2011. 7. 28.
고 후 결 등 참조2010 3080 ).
2) 앞 자 간주 인 사실에 면 이 사건 등 스 권리자인 원고가 ,
이 사건 심 청구일 부터 이내 간 동안 이 사건 동 사업장에(2021. 2. 26.) 3 H K
식 또는 주 용품에 속 는1) 그컵 등 매 면 해당 사업장 간 과 안내
등에 실사용 스 ‘ ’, ‘ , ‘ 등 사용 것이 인’
다 해당 실사용 스 는 이 사건 등 스 인 . ‘ 색상만 ’
단 변경 것에 불과 므 해당 실사용 스 사용 이 사건 등 스 ,
동일 해 지 않는 도 변 사용에 불과 다.
3) 라 이 사건 등 스 는 고 취소심 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3
상 권자에 여 쟁 지 스업에 당 게 사용 었 므 이 사건 등 스,
는 쟁 지 스업에 여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 등 취소 사119 1 3
가 인 지 않는다 이 결 이 다른 이 사건 심결 법 다. .
3. 결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어 인용 다.
재 장 사 이 근
1) 구 상 법 시행규 산업통상자원부 개 것 별 가 차 별 참조 (2015. 12. 30. 174 ) 2 2. .2) )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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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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