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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91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22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5591 - 등록취소(상).pdf0.38MB[지재] 특허법원 2022허5591 - 등록취소(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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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5591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알 엠 담당변리사 신인모,
소송 리인 변리사 조
고 B(B, Inc.)
미합 국
이사 C(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상,
변 종 결 2023. 4. 13.
결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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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8. 2020 3916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스 등 / / / : 242431 / 2011. 9. 15./
2012. 10. 17./ 2012. 9. 22.
장 2) :
지 스업 스업 구분 외과업 병원업 부 료 료 3) : 44 , ,
스업 부건강 리업 부미용상담업 미용 보 공업 상 스업, , , ,
스 권자 고 4) :
나 관련 등록상표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상 등 / / / : 764357 / 2007. 8. 14./
2008. 10. 9./ 2008. 9. 22.
장 2) :
지 상품 상품 구분 료장 료용 상진단장 3) : 10 ,
상 권자 고 4) :
다 피고 기기 관련 계약관계 .
1) D(D,1) 이 라 다 는 독일 랑크푸르트에 본 다국 약회사이다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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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퍼시 티이 엘티D (D Asia Pacific Pte. Ltd.2) 이 아시아라 다 는 , ‘D ’ )
아시아 지역 업 는 회사 싱가포르 법 거법 D 2010. 8. 20.
여 립 었고 울에도 민국 내 업 담당 는 업소를 고 있다, .
고는 월경 에 인 어 자회사가 었다 아시아는 2) 2014 6 D D . D 2014
월경 고 사이에 고 부 민국에 고 부 리 시 12 , ‘
등 통업체 등 통해 독 매 권리 등 상품과 포장 그에 ’, ‘ ,
고 등에 B, BPY3) 등 고 장 사용 권리 등 부여 는 내용 통 ’
계약 체결 다 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 1.4, 1.7, 1.8, 2.1, 2.2, 2.3,
항 등 참조 이 이 사건 통계약이라 다13 , ‘ ’ ).
아시아는 경부 울에 있는 부과 원 외과 3) D 2018. 1. 26. E (F ), G(G)
원 등과 사이에 아시아가 공 는 고 여 원 등에 고 , D
장이 시 보 사용 있는 권리를 부여 는 내용 울쎄라 보 사용계“
약 체결 다 이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용계약이라 다” ( ‘ ’ ).
라 이 사건 심결 경위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스 는 그 1) 2020. 12. 29. , ‘
지 스업 외과업 병원업 부 료 료 스업 부건강 리업 상, , , ,
스업 이 병원업 등이라 다 에 여( ’ ‘ ) 당 이 없이 취소심 청구일
계속 여 이상 국내에 스 권자 등에 해 사용 지 아니 다는 이 3 ’
구 상 법 법 부 개 것 이 같다 조 (2016. 2. 29. 14033 , ) 73
1) GmbH & Co. KGaA(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und Compagnie Kommanditgesellschaft auf
는 회사 겸 주식합자회사를 뜻 다Aktien) .
2) 는 사 회사를 뜻 다 Pte. Ltd.(Private Limited Company) .
3) 고는 지 스업 미용 외과업 상 명 생략 등 여 장 국 상 등 44 ( ) “BPY”
것 인 다 국 등 번 국 등 일( / : 1169491 /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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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에 라 이 사건 등 스 취소를 구 는 이 사건 심 청구 다1 3 .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스 는 심 청구일 안에 2) 2022. 9. 28. ‘ 3
통상사용권자에 해 부 료 료 스업 부건강 리업 등에 여 사용 었다, ’
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다 당(2020 3916).
인정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내지 증 가 , 1 4, 19 , 1 4, 10 17 (
지번 있는 것 특 지 않는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는 상, ) ,
이 법원에 사실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2.
가 원고 .
등 상 는 그 지 상품인 료장 등에 해 사용 었 나, 이 사건
등 스 는 스 권자인 고를 포함 여 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어느 ,
누구도 이 사건 심 청구일 이상 그 3 지 스업인 병원업 등에 해 사용
사실이 없고 그 불사용에는 당 이 가 없다 라 이 사건 등 스 는 구 , .
상 법 조 항 에 라 등 이 취소 어야 다73 1 3 .
나 피고 .
이 사건 등 스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심 청구일 안에 등 3
스 를 지 스업에 해 사용 므 이 사건 , 등 스 는 구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아니 다73 1 3 .
단3.
가 관련 법리 .
구 상 법 조 항 는 상 사용 이라 함 상품 는 상품 포장 1) 2 1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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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 를 시 는 행 상품 는 상품 포장에 상 를 시 것 양도 는 인,
도 거나 그 목 시 출 는 입 는 행 상품에 고 가 거, ․ ․ ․
래 간 는 찰에 상 를 시 고 시 는 포 는 행 를 말 다고 규․
고 있고 같 조 항 스 에 여는 특별 규 이 없는 상 에 , 3
규 용 다고 규 고 있다 그런데 스 는 통상 인 상품과는 달리 .
요자에게 공 는 스를 장 상 는 것이므 스 자체에
스 를 직 사용 는 없다 이러 상품과 스 차이를 고 스. ,
사용에는 스업에 고 가 거래 간 는 찰에 스․ ․ ․
를 시 고 이를 시 는 포 는 행 는 스 공 시 요자 이용에 ,
공여 는 건 는 해당 스 공에 요자 건에 스 를 시 는
행 스 공 시 요자 이용에 공여 는 건에 스 를 시 것 이용,
여 스를 공 는 행 는 스 공에 이용 는 건에 스 를 시
것 스 공 여 시 는 행 등이 포함 다 법원 고 ( 2011. 7. 28.
후 결 참조2010 3080 ).
구 상 법 조 항 항 불사용 인 상 등 취소심 에 2) 73 1 3 , 4
여 규 고 있다 여 등 상 를 사용 다고 함 등 상 동일 상. ‘ ’
를 사용 경우를 말 고 사상 를 사용 경우는 포함 지 아니 나 동일 상, ‘ ’
에는 등 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 상 등 상 동일 게 볼 있는 태
상 도 포함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1998. 12. 22. 97 3319, 3326 , 2013. 9.
고 후 원합 체 결 등 참조26. 2012 2463 ).
구 상 법 조 항 에 등 상 를 취소심 청구일 계속 여 3) 73 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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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내에 사용 고 있지 아니함 이 상 등 취소심 청구
있도 규 고 항에 는 그 등 상 지 상품이 이상 있는 경우는 일부 , 3
지 상품에 여 취소심 청구 있다고 규 고 있 나 항에 는 , 4 3
이상 불사용 사 취소심 이 청구 경우에는 청구인이 해당 등 상 를 취소
심 청구에 계 는 지 상품 나 이상에 여 그 심 청구일 안에 국3
내에 당 게 사용했 증명 지 않는 상 권자는 취소심 청구 계 는
지 상품에 상 등 취소를 면 없다고 규 고 있다 이러 규 .
미루어 볼 동시에 여러 개 지 상품에 여 심 청구를 경우에는 심 청구
상인 지 상품 불가분 일체 취 해 체를 나 청구 간주 여 지 상품
나에 사용이 증명 면 그 심 청구는 체가 인용 없고 사용이 증명 ,
지 상품에 심 청구만 각 고 나 지 지 상품에 심 청구를 인용 것
아니다 이러 법리는 구 상 법 조 항에 라 스 에 여도 용 다. 2 3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2. 1. 27. 2011 2916 ).
나 구체적 판단 .
앞 인 사실 앞 든 증거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를 , , 5 9
종합 여 알 있는 다 사 에 추어 보면 이 사건 등 스 는 이 사건 심 ,
청구일 안에 통상사용권자인 부과 원 등에 해 어도 부 료 료3 E
스업에 여 사용 었다고 인 다.
고는 이 사건 통계약 통해 아시아에 1) D “ 등 고 장 사용B”, “BPY”
권리를 부여했고 그 써 아시아에 등 상 이 사건 등 스 등에 , D
여 통계약 범 에 독 통상사용권 했다고 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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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 상 법 조 법원 고 후 결 참조 즉 아시아( 57 , 2004. 9. 23. 2003 1468 ). , D
는 이 사건 통계약 효 이 존속 는 동안 민국 내에 계약 에 , , Schedule A
열거 고 이를 이용 스업에 여 등 상 이 사건 등,
스 등 독 사용 권리를 가진다 앞 사실에 열거 계약 조항 (
외에 계약 항 등도 참조1.5, 1.6, 8.1 ).
나아가 아시아는 이 사건 통계약 범 내에 체결 이 사건 각 사용계 D
약 국내 병 원에, ․ 등 상 이 사건 등 스 등 고 장이 시
보 사용 권리를 부여 는 부과 원 등 해당 , E 병 원․ 도 그 범
내에 는 이 사건 등 스 등에 통상사용권자라고 이 타당 다.
부과 원 그 웹페이지에 고 를 이용 부 리 시 등 료 2) E
스를 보 면 , ‘ ’, ‘ ’, ‘ ’,
‘ ’, ‘ ’,
‘ ’, ‘ ’,
‘ 등 장 사용 다’ .4) 웹페이지는 월 미국 울쎄라 본사 2008 4 “ ”,
즉 고 본 여 명회에 참 후 월 당시 식품 약품안 청 2009 9 ,
승인과 동시에 국내에 시 법 도입했다는 시 에는 에 부착 KFDA ,
인증마크 를 인 고 시 후에는 품인증번 스티커가 부착 품“Amplify ” “Ⅱ
4) 증 https://H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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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를 는 법 품 이용 시 임 인 는 것이 요 다는 ” ,
아시아 국내 업소인 리아 부 울쎄라 우 병원 내지 자 D ‘D ’ “ ” “ ”
고 골든 드 어워즈 감사 를 았다는 아시아 지역 울쎄라 리 시“ ”, , “
법 담당 고 있다는 등 강조 고 있다” .
외과 원 G 그 웹페이지에 고 를 이용 부 리 시 등
료 스를 보 면 , ‘ ’, ‘ ’, ‘ ’,
‘ ’, ‘ ’, ‘ 등 장 사용 다’ .5) 웹페이
지도 이라는 자가 포함 장 거듭 시함 써 품 이용 “B AUTHENTIC”
시 고 있 강조 고 있다.
부과 원과 E 외과 원 경 아시아 이 사건 각 사용계약 G 2018 D
체결 이래 지 지도 웹페이지에 같 장 사용 고 있고 이는 고 ,
를 이용 부 료 료 스에 고에 그 장 시 고 시 거나 리
알리는 행 에 해당 다 각 장 는 부분 이 사건 등 스. “B” “B”
( 자체 색상 열 소 자 구별 등 면에 차이가 있) , , ,
는 나 거래통 상 동일 태라고 에 리가 없다, .
그 다면 이 사건 등 스 는 통상사용권자인 부과 원 등에 해 이 사 E
건 심 청구일 안에 부 료 료 스업에 여 사용 었다3 .
이에 여 원고는 부과 원 등 를 부 리 시 종 3) , “E ‘B’
5) 증 https://I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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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는 명칭 사용했 뿐 스업 출처 시 사용 지 아니 다 라.”
고 주장 다 그러나 앞 본 같이 부과 원과 외과 원 웹페이지에. E G
그 스가 고 품 를 이용 여 공 다는 강조 고 있는 , E
부과 원 등이 사용 는 장이 시 종 를 일 가리키는 보통명“B” “B”
칭이나 용 장 사용 었다고 볼 없다.
원고가 출 웹페이지 증거들 보 라도 원장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 “ ‘
울쎄라 본사 즉 고 부 울쎄라 시 권 자이자 울쎄라 시 우 병원 인’, ‘ ’ ‘ ’
아 국내 울쎄라 시 인증 를 았고 시 법 키 닥‘ ’ ‘ (Key
지 었다 라거나 갑 증 품 울쎄라 품 Opinion Leader)’ .” ( 19 1), “ ”
사용 다거나 갑 증 등 료진 ( 19 2, 3, 5, 6, 7, 10, 11, 13, 14, 15, 16, 18, 19 ), ‘
이름 걸고 품임 인증 며 품임 끝 지 책임진다 갑 증 라는 등’( 19 12)
그 부 료 료 스가 고 품 공 고 고가 인증 법
시 강조 고 있는 이를 해 사용 나 를 포함 장들이 출처 시, “B” “B”
가 아니라고는 말 없다 용법이 부 것도 있 나 그. , 에는
‘ ’, ‘ ’, ‘ ’, ‘ 같이’ ,
장 른쪽 에 는 시를 포함시킨 웹페이지도 여럿 있다 갑 증“®” “TM” ( 19
등 그 다면 원고가 주장 는 것처럼 내시경 검사 소 자들 그 2, 5, 18, 19 ). ‘ ’
료 스가 어떤 공 는지에 특별히 심 갖지 않 있다고 보 라도,
부 리 시 고자 는 소 자들 여러 병 원 등이 웹페이지 등․
에 거듭 강조 는 울쎄라 라는 이름 내걸고 공 는 부 료, “B”, “B” “ ”
료 스가 과연 고 품 를 이용 여 공 는지 고가 우 다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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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진에 여 공 는지 그 출처를 인 것 보인다, ‘ ’ .
라 원고가 출 증거만 는 가 “B” 부 리 시 종 를 가
리키는 보통명칭 는 용 장이 었다고 보 에 부족 다.
원고는 4) ‘ 고 같 료 조 매업체가 업종 장해 병원업 등 료․
스업에 진출 는 것이 일 이라거나 료 요자 료 스업 요자
범 가 일 다고 볼 없 에 부과 원 등이 고 상품과 등 상, E
사용 허락 아 이를 보 것만 는 이 사건 등 스 가 지 스업에
여 사용 었다고 볼 없다고도 주장 다 이는 ’ [ 가 출처 시 사용 지 아니“B”
다고 는 에 본 원고 주장과는 는 주장이다, 3) ].
그러나 부과 원 등이 이 사건 통계약 이 사건 각 사용계약 통해 허 E
락 것 고 를 이용 부 리 시 즉 , 부 료 료 스 공과 그
사실 보이고 고 자체 매가 아니다 부과 원 등이 등 상, . E ‘
를 지 상품인 료장 료용 상진단장 는 그 포장에 시 여, ,
이를 양도 는 인도 거나 그 목 시 출 는 입 고 료장 , ․
등에 고 등에 시 고 시 는 포 는 행 를 허락 것도 아니다 구 ’ (
상 법 조 항 2 1 7 ).
이 사건 통계약에도 아시아가 고 상품 소 자에게 고가 추천 는 시 D ‘ ’
법 훈 시 야 다는 조항이 있고 계약 항 특히 ‘ ’ ( 6.3 , “Physician Instructions
부분 이는 고 가 양도만 고 그 는 것이 아니라 궁극 는 사for Use” ),
고 상품 소 자 들에 해 고 장 시 료 스가 공 것( )
이다 조항에 라 고 아시아는 사들에게 시 지침과 가이드북 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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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내용 단 히 고 작동법에 그 지 않는 시 법 담고 ,
있다 증 부과 원도 고 가 포 는 국내 료진 시 ( 17 ). E D ‘
토 가이드라인 개 집 에 참여했 보 고 있다 웹(GOLD STANDARD)’ (․
페이지 ‘ ’, ‘ 에 고 장이 포함 어 ’ D
있 나아가 고 아시아는 고 를 이용 시 법에 연구 동 권). D
장 면 우 병원 키 닥 등 해 시 법 는 이는 고 “ ”, “ ” ,
를 이용 여 고 장 시 채 공 는 료 스 품질 리 통 ․
조 라고 볼 있다 증 잡지 사 참조( 7 “Noblesse” ).
그 다면 고가 단지 상품만 매했다고는 볼 없다 고는 . 국내 병 원․ 이
고나 아시아 부 울쎄라 시 우 병원 인증 키 닥 았 보D “ ” , “ ”
있게 허용함 써,6) 고 를 이용 부 료 료 스가 고 직 ․
간 에 는 갖고 공 다는 이 시 게 ,
고 이는 이 사건 등 스 가 사용 것이라고 보아야 다 부과 원 등도 , . E
고 를 이용 부 료 료 스를 공함에 있어 같 보를 통해 자신들
스는 고 를 사용 는 다른 병 원들보다 ․ 고 부 공 는 식
스에 가 다는 소 자 자 들에게 인식시키 것이고 이 사건 등( ) ,
스 를 사용 것이라고 보아야 다.7)
6) 이 사건 통계약에는 고 장 가 이를 통 업권 지키 여 가 고 장 사용에 , , D
고 지침 여야 고 고가 그 장이 사용 보 검사 있 며 고 가 고 , D , D
장 침해에 해 공동 다고 규 어 있다 계약 항 등 참조[ 13.3 (b), 13.5 ].
7) 원고가 들고 있는 법원 고 후 결 원고에 인 외국 회사 일 어 품 2013. 11. 28. 2012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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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
이 사건 등 스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심 청구일 안에 등 3
스 를 심 청구에 계 지 스업 나 이상에 해 사용 다고 인
는 이상, 원고 심 청구는 이 없다 구 상 법 조 항( 73 4 ).
결4.
원고 심 청구를 각 이 사건 심결 법 므 ,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사 지
국내에 입 여 일 등에 공 는 고가 품 랜드 알 진 장 스 등 사안에 ,
것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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