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765 - 거절결정(실)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33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4765 - 거절결정(실).pdf0.73MB[지재] 특허법원 2022허4765 - 거절결정(실).docx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실2022 4765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한 일하이스트( )
담당변리사 구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헌주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 2022. 8. 1. 2022 580 .
- 2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출원고안 갑 증 갑 증 증( 7 , 9 , 3 )
1) 고안 명칭 골프티:
2) 출원일 출원번/ : 2020. 5. 14./ 20-2020-0001619
3) 재심사 보 청구범 보 것 갑 증(2021. 10. 8. . 9 )
청구항 상 고 외주면에 함몰 는 지지 이 상하 향 1【 】
이격 며 다 개 구 는 몸체 이하 ( ‘구 요소 1 이라 한다 상 몸체가 삽입’ );
는 이 구 상 는 지지부 상 지지부 내 면에 돌출
며 내 단부가 상 지지 에 결합 는 탄 편 포함하는 높이조 포함하며 이; (
하 ‘구 요소 2 라 한다 상 탄 편 내 단부에는 상 지지 에 삽입 는 돌 부’ ),
가 구 는 이하 ( ‘구 요소 3이라 한다 골프티 이하 ’ ) ( ‘이 사건 항 출원고안1 이라 하’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칭하며 이를 통틀이 , , ‘이 사건 각항 출원고안이라 ’
한다).
청구항 항에 있어 상 탄 편 상 지지부 내 면에 원주 향 2 1 , 【 】
이격 며 다 개 구 는 것 특징 하는 골프티.
청구항 재 생략 3, 4 .【 】
청구항 상 고 외주면에 함몰 는 지지 이 상하 향 5【 】
이격 며 다 개 구 는 몸체 상 몸체가 삽입 는 이 구 상 ;
어 상 지지 과 맞 리는 높이조 포함하며 상 높이조 에는 상 , ; ,
과 연결 며 상 높이조 경 향 개하는 하나 이상 슬릿 상 슬
- 3 -
릿 사이에 는 탄 편이 구 고 상 탄 편 내 단부에는 상 지지 에 ,
삽입 는 돌 부가 구 는 골프티.
4) 재심사 보 에 른 청구범 보 것 부분이 새(2022. 1. 12.
이 보 부분이다 증, 3 )
청구항 상 고 외주면에 함몰 는 지지 이 상하 향 1【 】
이격 며 다 개 구 고 외주면에는 지면 부 높이를 나타내는 마커가 ,
는 몸체 상 몸체가 삽입 는 이 구 상 는 지지부 상;
지지부 내 면에 돌출 며 내 단부가 상 지지 에 결합 는 탄 편
포함하는 높이조 포함하고 상 탄 편 상 지지부 내 면에 원주 향,
이격 며 다 개 구 고, 상 탄 편 내 단부에는 상 지지 에 삽입 는
돌 부가 구 고 상 탄 편 원주 향 양 에는 상 탄 편 개하는 개부,
가 구 고 상 탄 편 외 단부는 상하 향 께가 상 지지부보다 얇아지게 ,
는 골프티 이하 ( ‘이 사건 항 보 고안1 이라 하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
칭하며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항 보 고안이라 한다’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탄 편 상 지지부 내 면에 원주 향 2 1 , 【 】
이격 며 다 개 구 는 것 특징 하는 골프티.
청구항 재 생략 3, 4 .【 】
청구항 삭5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탄 편 상 몸체에 지지 는 내 단부가 상6 1 , 【 】
지지부 동일한 상하 향 께를 가지고 외 단부 갈 상하 향 께가 얇,
아지게 는 것 특징 하는 골프티.
- 4 -
5) 고안 명 도면 주요 내용 갑 증( 7 )
기술분야
본 실시예들은 골프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지면에 박히는 깊이를 간0001 , 【 】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 골퍼가 골프공을 지면으로부터 원하는 높이에 쉽게 위치시킬 수 있
으며 타구의 목표 진행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골프티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경우 매 홀마다 티 지점에서 시작하며0002 , , 【 】
이때 골퍼들은 잔디의 상태 또는 본인의 신장에 알맞은 높이에 골프공을 띄워놓고 샷을 하
기 위해 티 지점에 골프티를 꽂고 골프공을 올린 후에 티샷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매 홀마다 잔디 또는 지면의 상태가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골프공의 높이를 0003 , 【 】
알맞게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길이의 골프티를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프티를 하부 및 상부의 단 구조로 제작하여 지면0004 2【 】
에 박히는 하부에 상측으로 개구되는 홀을 형성하고 상부가 하부의 홀에서 상하로 높이 조
절 가능하게 결합되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하기 .
까다롭고 특히 상부의 높이 조절 시 하부가 지면으로 더 깊이 박히거나 지면에서 완전히 ,
또는 살짝 뽑히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용이 불편하며 또한 하부의 홀에 흙 먼지가 들어가는 , ,
경우 높이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고 청결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애용되지 않았다.
또한 특히 아마추어 골퍼들에 있어서 골프공의 목표 진행 방향을 단지 육안으로 0005 , , 【 】
대략 파악한 후 티샷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골프공을 제대로
보낼 수 없음은 물론 헤드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실시예들은 전술한 배경에서 안출된 것으로서 지면에 박히는 깊이를 간편하게 0006 , 【 】
조절할 수 있어 골퍼가 골프공을 지면으로부터 원하는 높이에 쉽게 위치시킬 수 있으며 타,
구의 목표 진행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골프티에 관한 것이다.
고안의 효과
본 실시예들에 의하면 지면에 박히는 깊이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 골퍼가 골프0008 , 【 】
공을 지면으로부터 원하는 높이에 쉽게 위치시킬 수 있으며 타구의 목표 진행 방향을 지시,
할 수 있다.
- 5 -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실시예들에 의한 골프티 는 봉형상으로 형성되고 외주면에서 함몰형성되는 0016 (100) , 【 】
지지홈 이 상하방향으로 이격되며 다수 개 구비되는 몸체 고리형상으로 형성되어 (111) (110),
중심에 몸체 가 삽입되는 지지부 및 지지부 의 내측면에서 돌출형성되며 내측(110) (121) (121)
단부가 지지홈 에 결합되는 탄성편 을 포함하는 높이조절판 을 포함한다 (111) (122) (120) .
도 내지 도 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몸체0017 1 2 , (110)【 】
는 봉형상으로 형성되어 하단부가 지면에 박히고 상단
부에는 골프공 이 안착되게 된다(G) .
즉 몸체 의 하측 끝단은 축경되며 테이퍼지0018 , (110)【 】
게 형성되어 몸체 가 지면에 쉽게 박힐 수 있으며(110) ,
상측 끝단은 확경되며 테이퍼지게 형성되고 오목하게
함몰되어 골프공 이 쉽게 놓일 수 있다(G) .
몸체 의 중단부에는 높이조절판 이 결합0019 (110) (120)【 】
되는 지지홈 이 구비되는데 지지홈 은 몸체(111) , (111)
의 외주면에서 함몰되며 둘레를 따라 한 바퀴에 걸(110)
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지지홈 은 상하방향으로 이격되며 0020 (111)【 】
다수 개 구비되는데 각 지지홈 에 높이조절판, (111) (120)
이 결합될 수 있어 높이조절판 에 대한 몸체 의 (120) (110)
상하방향 위치가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높이조절판 은 지지부 및 탄성편0021 (120) (121) (122)【 】
을 포함하여 몸체 의 중단부에 수평으로 결합된다(110) .
지지부 의 중심에 몸체 가 삽입되고 탄성편 이 지지부 의 내측면에0022 (121) (110) (122) (121)【 】
서 지지홈 에 결합되게 구비된다(111) .
즉 탄성편 은 지지부 와 일체로 형성되되 외측단부는 지지부 에 연결되0023 , (122) (121) (121)【 】
고 내측단부가 상하방향으로 탄성변형되게 구비되어 있어 높이조절판 이 몸체 에서 , (120) (110)
상하방향으로 간편하게 위치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도 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몸체 의 외주면에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내0027 4 , (110)【 】
도 골프티의 분해사시도1.
- 6 -
는 마커 가 표기될 수 있다(112) .
마커 는 높이조절판 과 결합되었을 때 몸체 상측의 길이를 나타내게 되0028 (112) (120) (110) 【 】
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숫자로서 표기되는 경우 상측으로 갈수록 작은 숫자가 표기된다, .
골퍼는 마커 를 참고하여 골프공 의 높이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0029 (112) (G) . 【 】
도 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탄성편 은 지지부 의 내측면에 구비되는데 도면0030 5 , (122) (121) , 【 】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주방향으로
이격되며 다수 개 구비됨으로써 몸체
가 높이조절판 에 대해 견고(110) (120)
히 결합되게 된다.
다만 몸체 가 높이조절0031 , (110)【 】
판 에 대해 견고히 결합된다 함(120)
은 탄성편 이 지지홈 에 결합(122) (111)
된 상태에서 몸체 가 높이조절판(110)
에서 이탈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120)
것이지 몸체 및 높이조절판, (110)
의 위치조절이 어렵거나 큰 힘(120)
이 필요하다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탄성편 은 대략 부채꼴 형상으로 형성되며 내측단부로 갈수록 중심각이 커지게 0032 (122) , 【 】
형성된다 다시 말해 탄성편 사이의 원주방향 간격은 내측단부로 갈수록 좁아지게 형. , (122)
성된다.
즉 탄성편 의 내측단부들이 거의 완전한 원을 형성하여 몸체 에 지지됨으로0033 , (122) (110)【 】
써 몸체 와 높이조절판 의 결합이 견고해질 수 있으며 탄성편 의 사이에 소정의 (110) (120) , (122)
간격이 형성됨으로써 흙 먼지 등 이물질의 끼임이 방지되고 이물질이 묻더라도 쉽게 털어,
내거나 용이하게 세척할 수 있어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도 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탄성편 의 내측면에는 지지홈 에 삽입되는 돌기0034 6 , (122) (111)【 】
부 가 구비된다(501) .
즉 몸체 의 외주면에 지지되는 탄성편 의 내측면에 돌기부 가 구비된다0035 , (110) (122) (501) . 【 】
도 높이조절판의 평면도5.
- 7 -
지지홈 및 돌기부 는 상보적인 형상으로 형성되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0036 (111) (501) , 【 】
이 대략 자 형으로 테이퍼지게 형성되어 골퍼가 몸체 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조절할 V (110)
수 있게 된다.
탄성편 내측면의 돌기부0037 (122) 【 】
가 형성되지 않은 부위는 수직한 (501)
면으로 형성되어 몸체 에 지지되(110)
며 따라서 몸체 와 높이조절판, (110)
이 지지되는 면적이 증가되어 보(120)
다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그리고 탄성편 은 몸체0038 (122)【 】
에 지지되는 내측단부가 지지부(110)
와 동일한 상하방향 두께를 가지(121)
되 외측단부로 갈수록 상하방향 두께
가 얇아지게 형성될 수 있으며 따라,
서 탄성편 의 강성이 저하되어 골퍼가 손쉽게 몸체 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122) (110) .
또한 탄성편 의 원주방향 양측에는 탄성편 을 절개하는 절개부 가 구비0039 , (122) (122) (502)【 】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절개부 에 의해 탄성편 의 강성이 저하되어 골퍼가 손쉽, (502) (122)
게 몸체 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흙 먼지 등 이물질의 끼임이 방지될 수 있다(110) , , .
다시 도 및 도 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지지부 의 상면에는 경방향을 향하는 0040 2 5 , (121)【 】
방향지시선 이 구비되어 골퍼는 방향지시선 이 목표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높이조(123) , (123)
절판 또는 높이조절판 및 몸체 를 회전시킬 수 있다(120) (120) (110) .
여기서 방향지시선 이 지지부 의 상면에 구비된다 함은 높이조절판 이 0041 , (123) (121) (120)【 】
몸체 에 결합된 상태에서의 상면을 말하는 것이며 방향지시선 은 지지부 의 양(110) , (123) (121)
측면에 모두 구비될 수도 있다.
골퍼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로서 클럽이 골프공에 맞기 전에 머리를 들어 볼0042【 】
의 궤적을 좇는 헤드업 현상이 있는데 헤드업은 올바른 스윙 동작을 무너뜨려 정확한 샷을 ,
방해한다.
즉 스윙 동작 시 골퍼는 티에 놓인 골프공을 바라보며 스윙 동작을 시작하는데 이 0043 , , 【 】
도 결합상태 단면도6.
- 8 -
나. 행고안들
1) 행고안 갑 증1( 4 )
2004 공고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골프공 침용 . 3. 31. ( 20-0346286 ) ‘
티에 한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 같다 .
때 골퍼의 시야에 들어오는 지지부 의 상면에 방향지시선 을 구비함으로써 골퍼는 (121) (123)
초기 설정한 목표 진행 방향에 집중하며 머리를 들지 않고 보다 정확한 동작으로 샷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술분야
본 고안은 골프 분야에 관련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골퍼 가 초기 [0002] , (Golf Player)
티샷을 위해 골프공을 지면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로 지지시킬 때 이용하는 골프공 받침용
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그러나 종래 이와 같은 골프공 받침용 티는 지면에 꽂히는 몸체의 외측 둘레부분이 [0009]
매끄러운 상태로서 상기 지면에 꽂히는 깊이를 골퍼가 정확하게 조절할 수 없는 매우 단순
한 구조이므로 사용과정에서 골퍼가 티의 몸체 를 지면에 꽂을 때 상기 지면과 골프공이 (1)
올려지는 받침편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못하고 매번 달라지고 이에 따라 티샷을 위해 (2) ,
풀스윙 시 클럽 헤드의 골프공 타격 지점 또한 매번 달라지면서 골프공의 비행 거리 및 위
치가 골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골프공을 받쳐[0011] ,
주는 기본 구조에 상기 골프공이 받쳐진 상태에서 골프공과 지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주는 부가 구조를 더하여 초보 골퍼라 하더라도 항상 초기 티샷을 위한 풀스윙 과정에서
클럽 헤드가 골프공의 정확한 부분을 타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첨부된 도 은 본 고안 골프공 받침용 티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는 본 고안 골프[0014] 3 , 4
공 받침용 티의 사용상태를 요부 절개하여 나타낸 정면도로서 본 고안은 지면에 쉽게 꽂힐 ,
- 9 -
수 있도록 하단이 날카로운 상태로서 수직을 이루는 몸체 가 구비되고 상기 몸체의 상단(11) ,
에는 대략 수평상태를 유지하면서 골프공을 받쳐줄 수 있도록 상부면에 요입홈 을 갖는 (12a)
받침편 이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몸체 의 외측둘레면에는 원주방향을 따라 독립적이(12) , (11)
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길이방향을 향해 연속 반복되는 형태로 요철부 가 일체 형성되(13)
고 상기 몸체 의 요철부 에는 상하이동 시 상기 요철부의 각 홈에 선택적으로 수용되, (11) (13)
면서 돌기에 걸리도록 그 내경부로 복수 개의 탄성편 을 일체로 갖는 높이조절부재(14a) (14)
가 끼워진 구조이다.
또한 상기 몸체 중 요철부 의 직하방에는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0015] (11) (13)
점점 더 벌어지면서 탄성력을 갖는 한 쌍의 걸림편 이 서로 대향되게 형성되어 상기 몸(15)
체 의 요철부 에 높이조절부재 가 끼워진 상태에서는 상기 각 걸림편 에 걸림에 (11) (13) (14) (15)
따라 몸체 에서 중력방향으로 이탈됨이 없도록 한다(11) .
이와 같이 본 고안 구성요소의 하나인 높이조절부재 가 몸체 에 형성되어 있는 [0019] (14) (11)
요철부 에 위치되도록 상기 몸체 에 끼운 상태에서 골퍼가 골프공을 올려놓기 위해 상(13) (11)
기 몸체를 지면에 꽂기 전 단계에서 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부재 를 상부로 가압시키거(14)
나 아니면 하부로 가압시키면 상기 몸체 의 외측둘레면에 일체화되어 있는 요철부 는 (11) (13)
원주방향을 따라 독립적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길이방향을 향해 연속 반복되는 형태임
도면 본 고안의 사시도3. 도면 사용상태 정면도4.
- 10 -
2) 행고안 갑 증2( 6 )
2012 공개 공개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분실 . 4. 16. ( 20-2012-0002590 ) ‘
지 향 지시용 골프티 지지 에 한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생략한다’ , .
3) 행고안 갑 증3( 5 )
2004 등 일본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골프용 티 . 10. 27. ( 3106481 ) ‘
트에 한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생략한다’ , .
다. 이 사건 심결 경
1)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고안에 하여 원고에게 이 사2021. 9. 23. ‘①
은 물론 상기 높이조절부재 의 내경부에는 복수 개의 탄성편 이 일체화되어 있음에 (14) (14a)
따라 결국 상기 높이조절부재 는 일체화된 각 탄성편 의 탄성력을 받아 상기 요철부(14) (14a)
의 돌기를 지나 홈에 선택적으로 수용되면서 걸리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몸체 의 상(13) , (11)
단에 형성된 받침편 과 높이조절부재 사이는 골퍼가 원하는 높이를 유지하게 된다(12) (14) .
이후 몸체 에 끼워진 높이조절부재 가 지면에 근접될 때까지 상기 몸체 를 [0020] (11) (14) (11)
지면에 꽂은 다음 상기 몸체의 상단에 형성되어 있는 받침편 위로 골프공을 가볍게 올(12)
려 놓으면 결국 지면과 골프공은 골퍼가 원하는 높이를 유지하게 되므로 이후 골퍼가 초기
티샷을 위해 골프채를 손으로 잡고 풀스윙을 할 때 클럽 헤드가 골프공을 정확하게 타격하
게 되어 상기 골프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
고안의 효과
그러므로 본 고안의 골프공 받침용 티는 지면에 꽂히는 몸체의 외측 둘레부분에 요[0023]
철부 가 형성되고 상기 요철부에는 상하로 위치이동 가능하도록 높이조절부재 가 끼(13) , (14)
워져 있으므로 사용과정에서 골퍼가 티의 몸체 를 지면에 꽂을 때는 높이조절부재 를 (1) (14)
적정한 높이로 상하 위치이동 시킨 상태에서 상기 높이조절부재 가 지면에 근접되도록 (14)
만 꽂으면 이후 몸체 의 상단에 형성된 받침편 에 골프공을 올려놓았을 경우 상기 지면(1) (12)
과 이격된 골프공의 높이가 항상 일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티샷을 위해 풀스윙 시 클럽 헤,
드의 골프공 타격 지점 또한 항상 일정해져 골프공의 비행 거리 및 위치가 골퍼의 생각과
크게 차이가 없어 실력향상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 11 -
건 출원고안 청구범 가 고안 명에 하여 뒷 침 지 않고 이 사건 출원고, ②
안 청구항 내지 행고안 과 동일하며 이 사건 출원고안 청구항 1 3 1 , 4, 5③
는 이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하 ( ’통상 자라 ‘
한다 이 행고안 에 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있는 것이므 실용신안등 ) 1, 2
없다 는 이 견 출통지를 하 다.’ .
2) 원고는 이 사건 출원고안 청구항 에 돌 부를 부가하고 이 사2021. 10. 8. 1 ,
건 출원고안 청구항 삭 하며 이 사건 출원고안 청구항 에 슬릿 돌 부3 , 5
를 부가하는 내용 보 하 나 이 써 앞 본 가 이 사건 각항 출원고안[ . 3)
과 같이 보 었다 특허청 심사 보 에 하 라도 거 이], 2021. 12. 13.
가 해소 지 않았다는 이 거 결 하 다.
3) 원고는 이 사건 출원고안에 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이 사건 2022. 1. 12. ,
항 출원고안에 마커 탄 편 개부를 부가하고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삭 하1 , , , 5
며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추가하는 내용 보 하 다 이 써 앞 본 가, 6 [ . 4)
이 사건 각항 보 고안과 같이 보 었다 이하 . ‘이 사건 재심사 보 이라 한다’ ].
그러나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재심사 보 에 한 이 사건 항 보2022. 2. 14. ‘ 1
고안 통상 자가 행고안 결합에 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있는 1, 3
것이어 새 운 거 이 가 생하 다 는 이 이 사건 재심사 보 에 하여 보.’
각하결 이하 ( ‘이 사건 보 각하결 이라 한다 하 고 재심사 청구에 하여는 ’ ) ,
자 거 이 를 해소하지 못하 다는 이 거 결 하 다2021. 9. 23. .
4) 원고는 특허심 원에 거 결 에 한 불복심 청구하 는2022. 3. 16.
데 원 특허심 원 이 사건 재심사 보 청구항 신 한 (2022 580 ), 2022. 8. 1. ‘
- 12 -
것이어 특허법 조 항 보 요건에 고 새 운 거 이 가 생47 3 1 ,
하 므 이 사건 재심사 보 각하한 이 사건 보 각하결 법하다 이 사건 , .
항 출원고안 통상 자가 행고안 또는 행고안 에 하여 극히 쉽1 1 1, 2
게 고안할 있다 는 이 심 청구를 각하는 내용 심결 이하 .’ ( ‘이 사건 심
결이라 한다 하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증 각 재 변 , 1 10 , 1 3 , 【 】
체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보 각하결 다 과 같 이 부 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 .
이 달리 단하 므 법하여 취소 어야 한다, .
가. 이 사건 항 보 고안 이 사건 항 출원고안 또는 이 사건 항 출원고안6 1 5
감축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재심사 보 특허법 조 항 에 . 47 3 1
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보 각하결 에 다루지 아니한 사 를 내 워 이 사
건 보 각하결 지하 므 차 법하다, .
다. 이 사건 항 보 고안 행고안 또는 행고안 내지 결합에 하1 1, 3 1 3
라도 그 진보 이 부 지 아니하므 이 사건 심결에 이르러 새 운 거 이 가 ,
생한 것 아니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한 단
가. 이 사건 재심사 보 법 여부
1)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보 특허법 조 항 에 라 청구항47 3 1
- 13 -
한 또는 삭 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 를 감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사 보 다 과 같 이 어느 경우에도 해당 지 .
아니하므 특허법 조 항 에 어 부 법하다, 47 1 3 .
가) 특허 청구범 는 각 항이 상 독립 므 독립항 그 고 그 독, ,
립항 한 하고 구체 하는 종속항만 추가하는 것 청구범 감축에 해
당하지 않는다 법원 고 후 결 취지 참조 심 에 한 ( 2005. 9. 30. 2004 2451 .
사안이나 이 사안에도 그 용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사 보 독립항).
인 이 사건 항 출원고안 구 일부 부가 한 하여 이 사건 항 보 고안 1 , 1
남겨 고 이 사건 항 보 고안 종속항인 이 사건 항 보 고안 청구범 에 , 1 6
새롭게 추가하는 식 취하고 있 므 이 사건 항 보 고안 이 사건 항 출, 6 1
원고안 청구범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 과 같 이 이 사건 항 보 고안이 이 사건 항 출원고안 6 5
청구범 감축에 해당한다고 볼 도 없다.
(1) 이 사건 항 출원고안 몸체 높이조 슬릿 탄 편 돌 부 구5 , , , ,
는 면 이 사건 항 보 고안 몸체 높이조 개부 탄 편 돌 부 지지, 6 , , , , ,
부 구 다 이처럼 이 사건 항 보 고안 언 이 사건 항 출원고안. 6 5
슬릿 구 포함하지 않는다’ ‘ .
(2) 이 사건 항 보 고안 항에 있어 라고 하여 이 사건 항 보6 “ 1 ” 1
고안 종속항이라는 식 취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항 보 고안 이 사건 . 6
항 출원고안 보 한 이 사건 항 보 고안 한 하고 구체 하는 1 1
종속항일 뿐이지 이 사건 항 출원고안과는 독립항인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청1 5
- 14 -
구범 를 감축하는 보 고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항 보 고안에 부가 한 하고 있는 내 단부가 지지부 6 , ’
동일한 상하 향 께를 가지고 외 단부 갈 상하 향 께가 얇아지는 탄,
편이라는 구 이 사건 항 출원고안 탄 편 한 하는 구 임이 명 하므‘ 1
새삼스럽게 이 사건 항 보 고안 이 사건 항 출원 명 청구범 를 감축, 6 5
하는 보 고안이라고 볼 이 도 없다.
(3) 이 사건 항 출원고안과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청구범 를 하여 1 5
보면 몸체 탄 편 내 단부 돌 부 구 동일하고 높이조 경우 이 , , , ① ②
사건 항 출원고안 지지부 탄 편 구 는 면 이 사건 항 출원고안 1 5
탄 편이 구 뿐 지지부 구 별도 지 않고 있 며 이 사건 항 출원고안( 1
높이조 구 이 한 어 있다고 할 있다 이 사건 항 출원고안에), 5③
는 높이조 경 향 개하는 하나 이상 슬릿 상 슬릿 사이에 “
는 탄 편 이 추가 구 어 있다는 에 차이가 있다” .
이 사건 항 출원고안에 추가 구 슬릿 구 에 하여 살피건 이 5 ’ ‘ ,
사건 출원고안 명 에는 이에 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좁고 다란 구 또,
는 틈이라는 슬릿 사 미를 감안하여 볼 이는 높이조 개하는 좁“ ” , “
고 다란 태 구 다른 슬릿과 사이에 탄 편 고 있는 것 이라고 해”
다 그 다면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청구범 에는 아래 도면 과 같이 슬릿이 . 5 1
탄 편과 직 하는 구 뿐 아니라 도면 같이 탄 편과 직 하지 않는 구2
도 모 포함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5 -
(4) 한편 이 사건 항 보 고안 마커가 는 몸체 지지부 탄 편1 “ ,
포함하는 높이조 탄 편 내 단부 돌 부 탄 편 개하는 개부 구, , ”
어 있고 탄 편 지지부 내 면에 원주 향 이격 어 다 개 구 며, ,
외 단부는 상하 향 께가 지지부보다 얇아지게 도 한 어 있다 이러한 .
이 사건 항 보 고안 청구범 에 르면 그 높이조 탄 편이 이른 슬릿1 ,
에 직 하는 구 에 한 다고 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슬. 5 ’
릿과 이 사건 항 보 고안 탄 편 사이 공간 동일한 구 이라고 볼 ‘ 1
이 사건 제 항 출원고안의 높이조절판5
이 사건 제 항 제 항 보정고안의 1 , 6
높이조절판
도면 1
도면 2
- 16 -
없다.
(5) 원고가 주장하는 같이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슬릿이 이 사5 ’ ‘
건 항 보 고안 탄 편 사이 공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 라도 이 사건 1 ,
항 보 고안 이 사건 항 출원고안 구 몸체 높이조 슬릿 탄 편 돌1 5 ( , , , ,
부 모 포함하면 부가하여 한 하는 구 구 한 것이 어 그 자체 이 ) ,
사건 항 출원고안 감축에 해당한다고 볼 있다5 .
(6)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 보 당시 보 에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삭’ 5
하고 청구항 이 사건 항 보 고안 추가한다 는 취지를 명시하 다 또한 원6( 6 ) .‘ .
고는 이 사건 차 변 일 지는 이 사건 보 각하결 차 법 만 다1
어 다가 차 변 일에 이르러 소 이 사건 항 보 고안 이 사건 1 6 5
항 출원고안 감축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러한 보 경 소송 경과에 추.
어 보면 이 사건 재심사 보 당시 원고 사 역시 이 사건 항 보 고안 새, “ 6
이 추가 하 는 것이었 뿐 이 써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청구범 를 감축하” 5
는 도는 없었 것 보인다.
2) 보 각하결 에 다루지 않 사 를 내 워 보 이 부 법하다고 단할
있는지 여부
특허청 심사 이 출원인 명 등에 한 보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 결
경우 달리 그 결 이 에 출원인에게 그 이 를 통지하여 견 출 보
회를 주도 하는 특허법 규 이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
각하결 이나 심 차에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 를 내 워 보 이 부 법함 주
장하 라도 출원인 는 이에 하여 소송 차에 그 심리 식에 라 충분
- 17 -
히 그 다른 사 하여 보 법 여부에 하여 다 있 므 출원인
어권 또는 차 이익이 침해 다고 할 없어 특허청 거 결 에 한 심결,
취소소송 단계에 보 각하결 에 붙이거나 심 차에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 운
이 를 추가하여 보 부 법 주장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
는 거 결 불복심 단계에도 용 어 특허심 원이 출원인인 심 청구인에게 견
진 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보 각하결 에 재 지 아니한 새 운 보 각하사
를 들어 보 각하결 이 당한 것 단하 다고 할지라도 그 심결 취소하여야
할 법이 있다고 할 없다.
이 다른 에 원고 주장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없다 .
3) 원고 나 지 주장에 한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보 각하결 에 다루지 않 사 를 내,
워 이 사건 보 각하결 지하는 것 특허법 조 항에 라 허용 지 않170 1
는다는 취지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 조 항 거 결 불복심 차에 존 거 결 170 1
이 다른 거 이 가 새 이 견 는 경우에 용 는 규 이 사건에는 ,
용 지 않는다 이 다른 에 원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 .
나) 원고는 출원인이 거 결 를 송달 날 부 일 이내 거 결 불복, 30 (
심 청구 간과 동일하다 에 분할출원 할 있다는 아래 이 사건 심결이 이 ) ,
사건 보 각하결 에 다루지 않 사 를 내 워 이 사건 보 각하결 지하는
것 출원인인 원고 부 분할출원 회를 탈하는 것이어 부당하다는 취지
주장한다.
- 18 -
그러나 분할출원 이상 고안 하나 실용신안출원 한 경우 그 일
부를 분할하여 출원할 있도 하는 도 거 결 이나 보 각하결 에 한 불
복 차 는 그 취지 격 달리 한다 거 결 출원 지를 한 편.
분할출원 도가 일부 이용 다고 하 라도 이는 어 지나 원고 스스 ,
택과 단에 라야 하는 것일 뿐이다 라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보 각하결.
에 다루지 않 사 를 내 워 이 사건 보 각하결 지하 라도 이 인하,
여 원고 분할출원 회가 탈 었다고 볼 는 없다 원고 이 부분 주장 이 .
없다.
다) 원고는 특허청 심사 에는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 에 , ‘
한 보 이 보 각하 상이었 에도 불구하고 간과 었다면 이후 간과 사 를 들어
보 각하해 는 아니 고 재심사 청구 시 부 법한 보 이 있었 나 이를 간과하여 ,
거 이 통지나 후 거 이 통지 또는 특허결 하 다면 그 후에 보 이 부
법한 사실 견하 라도 보 각하해 는 아니 다 고 규 어 있 므 이 사건 .‘ ,
보 각하결 당시 간과 사 를 이 심 차에 이 사건 보 각하결 지
하는 것 법하다는 취지 주장한다.
특허청 심사 다 과 같이 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참조 ( 1 ).
제 장 재심사4
재심사절차2.
보정의 적법성 검토2.3.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이 보정각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
간과되었더라도 이 보정사항을 이유로 보정각하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거절결정 전에 한 보.
정을 기초로 이후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 출원인의 신뢰와 절차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 19 -
그러나 특허청 심사 보 각하사 를 간과하여 일단 보 인 하 다
면 이후 보 각하 사 를 견하 라도 보 각하결 해 는 아니 다는 취지에 불과하
므 이미 보 각하결 이 내 진 이 사건에는 용 지 않는다 원고 이 부분 주장 , .
이 없다.
나. 이 사건 항 출원고안 진보 부 여부1
1) 구
2) 공통 차이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출원고안1 선행고안 갑 제 호증1( 4 )
1
봉형상으로 형성되고 외주면에서 함몰
형성되는 지지홈이 상하방향으로 이격
되며 다수 개 구비되는 몸체;
본 고안은 지면에 쉽게 꽂힐 수 있도록 하
단이 날카로운 상태로서 수직을 이루는 몸
체 가 구비되고 상기 몸체 의 외측 둘(11) , (11)
레면에는 원주방향을 따라 독립적이면서 전
체적으로 볼 때는 길이방향을 향해 연속 반
복되는 형태로 요철부 가 일체 형성되는 (13)
구성 식별번호 도면 참조( [0014], 3 )
2
상기 몸체가 삽입되는 홀이 구비된 판
형으로 형성되는 지지부 및 상기 지지
부의 내측면에서 돌출형성되며 내측단
부가 상기 지지홈에 결합되는 탄성편을
포함하는 높이조절판 을 포함하며; ,
상기 몸체 의 요철부 에는 상하이동 (11) (13)
시 상기 요철부의 각 홈에 선택적으로 수용
되면서 돌기에 걸리도록 그 내경부로 복수
개의 탄성편 을 일체로 갖는 높이조절부(14a)
재 가 끼워진 구조이다 식별번호 (14) ( [0014],
도면 참조3 ).
3
상기 탄성편의 내측단부에는 상기 지지
홈에 삽입되는 돌기부가 구비되는 골프
티.
보정을 승인한 후의 심사2.4.
주의 재심사청구 시의 보정사항 중 부적법한 보정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최초거절이( )
유통지나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특허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 보정이 부적법한 사실을 발
견하더라도 되돌아가 보정각하하지 않는다.
- 20 -
가) 구 요소 1
이 사건 항 출원고안 구 요소 상 고 외주면에 함 1 1 ‘
몰 는 지지 이 상하 향 이격 며 다 개 구 는 몸체이다 행고안 ’ . 1
구 요소는 외 면에 원주 향 라 독립 이면 이 향 향해 ‘
연속 복 는 태 요철부 가 몸체 이다 양 구 요소는 체 (13) (11)’ .
상 고 상하 향 이 향[ ]1) 라 외주면에 다 개 지지 요[
철부 이 이격 어 골프티 몸체라는 에 동일하다 이에 하여 당사자 사이] (
에 다 이 없다).
나) 구 요소 2
이 사건 항 출원고안 구 요소 는 이 구 상 지지 1 2 ‘
부 지지부 내 면에 돌출 며 내 단부가 상 지지 에 결합 는 탄 편
포함하는 높이조 이다 행고안 구 요소는 요철부 각 에 택’ . 1 ‘
용 면 돌 에 걸리도 그 내경부에 복 개 탄 편 일체 갖(14a)
는 높이조 부재 이다 양 구 요소는 내 면에 몸체 지지 요철부 에 삽입 는 (14)’ . [ ]
탄 편이 어 있다는 에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항 출원고안 구 요소 . 1
에 는 탄 편 개 가 한 지 않지만 행고안 구 요소에 는 복 2 , 1
개 탄 편 탄 편 개 가 한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 1 이라 ’
한다).
다) 구 요소 3
이 사건 항 출원고안 구 요소 탄 편 내 단부에는 상 지지 1 3 ‘
1) 안에 시 것 이 사건 항 출원고안에 하는 행고안 구 에 해당한다 이하 1 1 .
같다.
- 21 -
에 삽입 는 돌 부가 구 는 것이다 면 행고안 에는 돌 부에 하는 구’ . 1
이 명시 지 않았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 2라 한다’ ).
3) 차이 에 한 검토
앞 든 증거에 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내지 사 고 하면 앞 ,
본 차이 들 통상 자가 행고안 부 극히 쉽게 극복할 있다고 단1
다.
가) 이 사건 출원고안 명 에는 지지 돌 부 가 상보 인 “ (111) (501)
상 며 도면에 도시 같이 략 자 이퍼지게 어 골, V
퍼가 몸체 를 보다 손쉽게 조 할 있게 다 라고 재 어 있다 갑 (110) .” (
증 식별번 참조 이러한 명 재에 하면 이 사건 항 출원고안7 [0036] ). , 1
사상 탄 편이 몸체 지지 에 결합 탄 편에 자 돌, ‘V’
부 몸체에 자 지지 이 맞 안 인 결합구조를 갖도 하‘V’
는 것임 알 있다.
나) 행고안 명 에는 높이조 부재 내경부에는 복 개 탄 편1 “ (14)
이 일체 어 있 에 라 결국 상 높이조 부재 는 일체 각 탄 편(14a) (14)
탄 아 상 요철부 돌 를 지나 에 택 용 면 걸(14a) (13)
리게 고 이에 라 상 몸체 상단에 침편 과 높이조 부재, (11) (12) (14)
사이는 골퍼가 원하는 높이를 지하게 다 라고 재 어 있고 탄 편과 몸체 결.” ,
합구조가 도시 어 있다 갑 증 식별번 도면 도면 참조 이러한 명( 4 [0019], 3, 4 ).
재 도면에 하면 행고안 높이조 부재 탄 편이 몸체 요철부 , 1
에 용 는 구조 특히 탄 편 요철부 결합하는 부분 요철부를 향하여 ,
- 22 -
돌출 는 자 요철부 내부 용 는 자 어 맞 결V , V
합 알 있다.
다) 이 같이 행고안 탄 편 특히 요철부 결합하는 부분 과 이 사건 1 ( )
항 출원고안 돌 부는 그 결합구조 능이 실질 동일하다1 .
라) 행고안 에는 복 개 탄 편이 높이조 부재 내경부를 라 이1
격 어 다는 에 이 사건 항 출원고안 탄 편과 차이가 있 나 탄1 ‘ ’ ,
편 태 개 는 통상 자가 그 필요에 라 히 택할 있는 단
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
4) 검토결과 리
이 사건 항 출원고안 통상 자가 행고안 에 하여 극히 쉽게 고 1 1
안할 있 므 진보 이 부 다, .
다. 소결
특허출원에 청구범 가 이상 청구항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 청구
항이라도 거 이 가 있는 에는 그 특허출원 부가 거 어야 한다 법원 ( 2009.
고 후 결 참조 이 사건 항 출원고안이 그 진보 이 부12. 10. 2007 3820 ). 1
어 특허를 없는 이상 나 지 청구항에 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고안 특허를 없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아 법하다. .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각한다.
- 23 -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사 한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608 - 거절결정(특) (0) 2023.09.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86 - 등록정정(특) (0) 2023.09.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02 - 등록무효(디) (1) 2023.09.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91 - 등록취소(상) (0) 2023.09.1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867 - 등록취소(상) (0) 2023.09.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