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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02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2. 00: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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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102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진 인, ,
고 C(C)
미합 국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조태연,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5. 11.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2. 8. 8. 2021 3663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인 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1, 2 )
품 명칭 신 1) :
등 번 출원일 등 일 우 권주장일 자인등 2) / / / : 684535 / 2012. 9. 10./
2013. 3. 6./ 2012. 3. 9.
자인 명 도면 등 별지 과 같다 3) : [ 1] .
우 권 주장 가 출원 미국에 자인특허 등 4) 2013. 10. 15.
었고 등 번 그 도면 등 별지 과 같다( : D691,351 S), [ 1-1] .1)
나 선행디자인들 . 2)
행 자인 갑 증 1) 1( 4 )
가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공고일 이 에 취소 일 자인등 ) / / / / :
574279 / 2010. 3. 30./ 2010. 9. 27./ 2010. 10. 1./ 2011. 8. 8.
나 ) 품 명칭 슬리퍼:
다 자인 명 도면 등 별지 가 같다 ) : [ 2] . .
라 취소 권리자 말 ) :
1) 고는 이 법원 회 변 일에 걸 거듭 요청 고 자인특허 등 원부를 참고 1, 2 2023. 4. 20.
자료 출 다3 .
2) 원고가 특 자인 요소가 그 자인이 속 분야에 공지 태임 증명 해 갑 내지 증 18 26
출 행 자인 내지 는 뒤 부분에 요 범 에 만 본다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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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인 갑 증 2) 2( 5 )
가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공고일 이 에 취소 일 자인등 ) / / / / :
574280 / 2010. 3. 2./ 2010. 9. 27./ 2010. 10. 1./ 2011. 8. 8.
나 ) 품 명칭 슬리퍼:
다 자인 명 도면 등 별지 나 같다 ) : [ 2] . .
라 취소 권리자 말 ) :
행 자인 갑 증 3) 3( 6 )
행 자인 미국에 자인특허 등 장식 가죽 갖는 3 2011. 9. 20. ‘
클 그 에 자인 등 번 그 (Clog with Decorative Foxing)’ ( : D645,235 S),
도면 별지 다 같다[ 2] . .
행 자인 갑 증 4) 4( 7, 27 )
행 자인 는 미국에 자인특허 등 신 에 4 2010. 3. 2. ‘ (Footwear)’
자인 등 번 고가 등 출원에 권리를 양( : D610,784 S), ,
여 재도 자인특허권 보 고 있고 그 도면 등 별지 라 같다, [ 2] . .
행 자인 갑 증 5) 5( 8 )
행 자인 는 미국에 자인특허 등 신 에 5 1978. 1. 31. ‘ (Shoe)’
자인 등 번 그 도면 별지 마 같다 행 자인 ( : Des. 247,073), [ 2] . . 5
존속 간 만료 었다1992. 1. 31.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자인 행 1) 2021. 8. 8. , ‘
자인 내지 동일 사 거나 그 자인이 1 4 ․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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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 통상 자이 라 다 이 ( ‘ ’ ) 행 자인 에 행 자인 구 4 1, 2, 3
장식 드 부분 결합해 쉽게 창작 있 므 구 자인보 법 법 , (2013. 5. 28.
부 개 것 이 같다 조 항 는 항에 다11848 , ) 5 1 2 ’
는 이 이 사건 등 자인 등 효심 청구 다 당(2021 3663).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내지 사 2) 2022. 8. 8. ‘ 1 4
지 않고 행 자인 에 행 자인 내지 에 나타난 장식 드를 결합 여 쉽게 창, 4 1 3
작 있다고 볼 없다는 이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다’ .
편 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 자인에 자인권 침해 3) 2021. 9. 14. ‘
다 는 이 울 앙지 법원 가합 원고를 상 그 품 사’ 2021 567469
용 지 손해 상 등 청구 는 소를 다 법원 이 사건 . 2022. 8. 12. ‘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들 결합 여 쉽게 창작 있 므 ,
그에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 다는 이 고 청구를 각 는 결 ‘
다 결에 고가 항소 여 특허법원 나 항소심 계속 이다. 2022 1814 .
인정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특 지 아 , 1 11, 27 (
니 는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이 법원에 사실 변 체 , ) , ,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내지 동일 사 거나 통상 자이 가 1 4 ․
행 자인 에 행 자인 구 장식 드 부분 결합해 쉽게 창작 4 1, 2, 3, 5
있 므 구 자인보 법 조 항 는 항에 다, 5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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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들에 슷 신 에 이미 나타나 있는
태나 신 능 실 해 요 부분 즉 신 뒷부분이 개 , , ① ②
뒤꿈 에 걸 있는 회 고리부 등 갑 에 있는 다 원 통 , ( )甲皮③
구 사 단에 요도를 낮게 보아야 다 신 부 다양 자인이 .
창작 분야여 사 폭이 좁다는 지 고 여 이 사건 등 자인 나 지
부분 행 자인들과 면 이 사건 등 자인 신규 과 창작 이 있다, .
이 사건 심결 법 여부3.
가 관련 법리 .
구 자인보 법 조 항 통상 자이 가 항 는 에 해 5 2 1 1 2
당 는 자인 이 공지 자인이라 다 결합에 거나 국내에 리 알 진 ( ‘ ’ )
상 모양 색채 는 이들 결합에 해 용이 게 창작 있는 자인 등 ․ ․
없다고 규 고 있다.
규 취지는 공지 자인 상 모양 색채 는 이들 결합 이 공지 , ( ‘․ ․
태라 다 이나 국내에 리 알 진 상 모양 색채 는 이들 결합 이 주지’ ) ( ‘․ ․
태라 다 거 그 모 는 용 거나 이를 부분 변 다고 ’ ) ,
라도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 상업 능 변 에 ․
불과 거나 는 그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법 변경 조합, ․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창작 이 낮 자인 통상 자이
가 쉽게 창작 있는 것이어 자인등 없다는 데 있다.
공지 태나 주지 태를 결합 거나 그 결합 태를 같이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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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는 용 경우에도 창작 이 낮 자인에 해당 있는데 그 창작,
단 는 공지 자인 상 품이나 주지 태 알 진 분야 공지 자인이나 ,
주지 태 외 특징들 해당 자인 분야 일 경향 등에 추어 통,
상 자이 가 쉽게 그러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다 법원 (
고 후 결 참조2016. 3. 10. 2013 2613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 비교 .
이 사건 등 자인 상이 는 품이 신 이고 행 자인들 슬리퍼 클 ‘ ’ , ‘ ’, ‘
그’,3) 신 상 품이 모 동일 거나 사 다 ‘ ’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도면 대비 . 4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구체 인 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도면 4
면 다 과 같다 이 사건 등 자인에 자 부분과 군청색 부분. ,
행 자인 에 부분 각 권리범 에 외 는 4 (“broken lines”)
부분이다 편 를 해 행 자인 일부 도면 좌우 는 회 다. 4 .
3) 클 그 는 원래 막다 나막신 는 이 사건에 원고는 가락 부분이 막힌 슬리퍼를 가리키는 말 (clog) ‘ , ’ , ‘ ’
사용 고 원고 면 면 창 이 꺼운 신 는 슬리퍼 이라는 미도 함께 담고 ( 2022. 10. 21. 2 ), ‘ (sole) ( )’
있다고 보인다.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4
사시도
좌우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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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공통 1)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는 체 인 상에 있어 신 뒷부분 4 ①
개 고 신 앞쪽에 등과 가락 일체 감싸는 덮개를 었 며,4) 뒤꿈 에
평면도
반시계방향 도 회전( 90 )
우측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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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있는 드 고리를 등 덮개부 좌우 면에 결합해 앞뒤 회 있게
등 덮개부에 개 원 통 구 동일 신 , 13 , ② ③
창(midsole)5)에 그 창 높이 도 께 늬를 른 드 고리1/5 , ④
폭 가운데에 볼 게 튀어나 늬가 있는 등에 공통 다.
차이 2)
이 사건 등 자인 신 창 앞부분에 면 도 지 지 장식 1/3 ❶
드가 있는 면( 행 자인 에는 그러 장식 드가 없는 ), 4 ( ),
이 사건 등 자인 신 창 가 지르는 늬가 창 높이 에 부 ❷
도 지 에 면1/5~2/5 ( 행 자인 에 는 ), 4
창 가운데에 ( ),6) 이 사건 등 자인 ❸
드 고리 폭이 뒤꿈 에 걸리는 앙부에 나 지 부분보다 다소 게
면( 행 자인 에 는 폭이 일 ), 4 ( 등에 차이가 있다) .
고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 는 나 지 부분에 단 3)
고는 행 자인 창 뒤축에 시 직사각 부분 , ‘ 4 ( )
고 를 부착 는 등 여러 자인 요소가 결합 있고 그러 직사각 ,
4) 일 신 포 앞 보강 심 싸개 부분에 해당 다 ‘ ’(vamp, throat) , ‘ ’ ‘ ’(toe cap, toe box) .
5) 신 창 에 지면에 직 닿는 겉창 과 신 안쪽에 닥에 닿는 안창 사이에 삽입 어 , (outsole) (insole)
걷거나 뛸 충격 분산 는 역 는 부분.․
6)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등 자인에 늬 아래 드 고리 아래에 있는 자 부분 앞 ‘C’ (
우 면도 참조 도 행 자인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보았 나 앞 본 같이 자 부분 이 ‘ ’ ) 4 ,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외 다.
- 9 -
없이 창 뒤축 체에 늬를 른 이 사건 등 자인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 다’ .
그러나 행 자인 직사각 부분 앞 본 같이 행 자인 권리 4 4
범 에 외 는 부분이고 별지 라 자인 명 부분 참조([ 2] . ‘ (Description)’ ),
이를 외 다면 창 뒤축 체에 늬를 른 이 사건 등 자인과 다를 가
없다 욱이 갑 증 재 상에 면 행 자인 출원인 이탈리아인 . 27 , 4 [
행 자인 를 출원 당시 출원일 우 권주장일E(E)] 4 ( : 2009. 8. 21., : 2009. 2. 22.)
직사각 부분이 외 별지 라 같 실시 를 함께 출했고 다 [ 2] -1. (
참조 이는 행 자인 가 등 에 라 공개 었EXHIBIT O, S, R, Q ), 4 2010. 3. 2.
다 고 주장 이 없다. .
마 차이점 검토 .
차이 1) ❶
앞 인 사실 앞 든 증거 갑 내지 증 각 재 는 , , 18 21, 24, 25, 26
상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알 있는 다 사 에 추어 보면 차이 , ❶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에 행 자인 구 장식 드 부분과 4 1, 2, 5
해당 자인 분야 공지 태를 결합 여 쉽게 창작 있다.
가 행 자인 에는 다 에 보는 같이 장식 드가 나타나 있다 ) 1, 2, 5 .
EXHIBIT O EXHIBIT Q 일부EXHIBIT S( ) 일부EXHIBIT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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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장식 드는 다 과 같 차이가 ) 1, 2, 3
있다 이 사건 등 자인 장식 드 부분 모 리만 만 게 둥근 사 . ㉮
단 면( 행 자인 는 장식 드 부분이 체 곡 는 ), 1, 2
를 이루게 단 고( ) (弧 , 행 자인 는 장식 드 부분 사 ), 5
단 다( 이 사건 등 자인 장식 드가 창 일부를 덮지만 높이가 ). ㉯
창보다 미 게 낮아 창 부분이 약간 드러나고 겉창 덮지 않아 부 드러
난다( 면 행 자인 는 장식 드 창 높이가 같아 창이 ). , 1, 2
히 덮이지만 겉창 부 드러나고( , 행 자인 는 창 ), 5
일부가 드러나지만 창과 구별 는 겉창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다 해 이 사건 등 자인처럼 장식 드 부분 모 리가 만 게 ) , ㉮
둥근 곡 처리 는 것 이 사건 등 자인 우 권주장일 에 공지 다
행 자인 에 추어 볼 신 자인 분야에 공지 태 는 6, 7, 9, 12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5
- 11 -
창작 법이라고 인 다 해 도 장식 드 쪽에 창 일부가 드러난 . , ㉯
상 행 자인 나 아래 행 자인 에 공지 어 있고 겉창이 부 드러나는 5 12 ,
상 행 자인 에 공지 어 있다 통상 자이 가 이들 요소를 결합 는 데 1, 2 .
특별 어 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 다.
라 고는 이 사건 등 자인 장식 드 면 태가 불규 볼 작 ) , “
도 들이 에 있어 도 주 목 게 부분 향 사 이 향 , ‘ ’ ‘∕ ∖
사 보다 훨씬 뚜 게 드러나는 늬 이루어 있고 이는 새 운 미감 가 를 ’ ,
가진다 라고 주장 다 그러나 그 늬는 등 자인공보상 도면 상당히 지 .” .
않 면 식별 어 울 뿐만 아니라 핵심 특징이 엇인지를 악 도 어 워 ,
특별히 요자 주 를 는 부분이라고 보 어 다 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
등 자인 장식 드 면 늬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 라도 체 볼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6( 18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7( 19 )
중국에서 호로 2011. 2. 16. CN301467192S
공고된 운동화 및 레저화 디자인
미국에서 호로 1983. 10. 4. Des. 270,778
등록된 테니스화 디자인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9( 21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12( 24 )
중국에서 호로 2011. 3. 16. CN301479724S
공고된 신발 디자인
미국에서 호로 2008. 10. 7. D577,880S1
등록된 신발 디자인
- 12 -
행 자인 등 장식 드 늬 다른 미감 가 를 가진다고 볼 없는 5 상업
변 에 불과 다. 이 사건 등 자인과 해 우 권 주장 가 미국 자인
특허는 그 도면상 장식 드에 늬를 포함시키지도 아니 다, .
차이 2) ❷
앞 인 사실 앞 든 증거 갑 증 각 재 는 상 변 , , 22, 23
체 취지를 종합 면 신 창 가 지르는 늬가 창 부분에 어 , ‘
있는 태는 앞에 본 행 자인 다 행 자인 등에도 ’ 6, 7, 9, 12, 10, 11
드러나 있는 창 늬를 아래 겨 는 것 신 자인 분야에 ,
공지 태 는 창작 법이라고 인 다 그 다면 차이 는 통상 자. ❷
이 가 행 자인 에 그 자인 분야 공지 태를 결합 여 쉽게 창작 있다4 .
차이 3) ❸
앞 인 사실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알 있는 다 ,
사 에 추어 보면 차이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에 행 자인 , 4 1, 2, ❸
어느 나를 결합 여 쉽게 창작 있다3 .
가 행 자인 에는 다 과 같이 드 고리가 뒤꿈 에 걸리는 부분 ) 1, 2, 3
폭이 게 태가 나타나 있다.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10( 22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11( 23 )
미국에서 호로 1978. 1. 24. Des. 247,007
등록된 운동화 디자인
미국에서 호로 1977. 8. 9. Des. 245,293
등록된 운동화 디자인
- 13 -
나 이 사건 등 자인 경우 행 자인들과 달리 드 고리가 변 쪽 ) ,
조 게 개 도 구부러 있다 드 고리가 회 그 경 가 이루는 .
원 놓고 생각해 보면 행 자인들에 는 드 고리 뒤꿈 쪽 말단 체가 ,
그 원 지름과 직 이루지만 이 사건 등 자인 드 고리 폭 ,
가운데에 돌출 늬 부분 이라고 볼 변 쪽이 지나는 지름
과 각 이루게 다 아랫변 쪽 그 지름과 각 이룰 것이고 결과 변 ( ,
경 가 그리는 원이 아랫변 경 가 이루는 원보다 크게 다 이러 변 뒤꿈 ).
부분 마찰 경감 는 효과를 가 다 것 상 다.
다 그러나 그러 부분 차이는 체 볼 종 자인과 다른 미감 )
가 가 인 지 않거나 특별히 요자 주 를 어 운 능 변 에 불과 다.
이 사건에 도 그 차이 인 미감상 차이에 여 주장 없고 이 사건 ,
등 자인과 여 우 권 주장 가 미국 자인특허는 드 고리 부분
체를 청구범 에 아 외 고 있다.
바 소결론 .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에 행 자인 해당 자인 분야 4 1, 2, 3, 5
공지 태를 결합함 써 쉽게 창작 있 므 구 자인보 법 조 항에 , 5 2
고 같 법 조 항 에 라 그 등 이 효 어야 다, 68 1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 14 -
그 다면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이 사건 (
등 자인이 구 자인보 법 조 항에 다는 이 이 사건 심결 취소5 2
는 이상 이 택 계에 있는 같 법 조 항 이 등 효 , 5 1
주장에 여는 나아가 살 지 아니 다).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인용 다 .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사 지
- 15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인 명【 】
재질 합 지임 1. .
자 부분 본 자인에 등 고자 는 부분이 아님 2. .
군청색 부분 부분 자인 등 고자 는 부분이 아님 3. .
도면 자인 체 인 태를 도면 용 사진임 4. [ 1.1] .
도면 는 자인 면부분 도면 용 사진임 5. [ 1.2] .
도면 자인 면부분 도면 용 사진임 6. [ 1.3] .
도면 는 자인 좌 면부분 도면 용 사진임 7. [ 1.4] .
도면 는 자인 우 면부분 도면 용 사진임 8. [ 1.5] .
도면 자인 평면부분 도면 용 사진임 9. [ 1.6] .
도면 자인 면부분 도면 용 사진임10. [ 1.7] .
【 자인 창작 내용 요 】
신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 내용 요 함“ ” .
- 16 -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 17 -
도면 [ 1.6]
도면 [ 1.7]
도면 [ 1.4] 도면 [ 1.5]
- 18 -
별지 [ 1-1]
우선권 주장의 기 가 된 선출원 디자인
CLAIM
The ornamental design for footwear, as shown and described.
DESCRIPTION
FIG. 1 is a front perspective view.
FIG. 2 is an outer side view.
FIG. 3 is an inner side view.
FIG. 4 is a front view.
FIG. 5 is a back view.
FIG. 6 is a top view; and,
FIG. 7 is a bottom view.
The broken lines in the drawings represent unclaimed environmental subject
matter and form no part of the claim.
The C word mark and logo forming part of the disclosur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C, Inc.
- 19 -
[FIG. 1]
[FIG. 2]
[FIG. 3]
- 20 -
[FIG. 6]
[FIG. 7]
[FIG. 4] [FIG. 5]
- 21 -
별지 [ 2]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디자인등록 제 호. 1( 574279 )
자인 명【 】
재질 합 지 고 임1. .
등과 창 연결부 면 부분에는 격자 늬가 단색 장식편이 부2.
착 고 나 지 부분에는 개 장식 이 스트랩이 부착, 2 .
【 자인 창작 내용 요 】
슬리퍼 상과 모양 결합 자인창작 내용 요 함“ ” .
도면 용 사시사진[ ]
- 22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좌 면사진[ ] 도면 용 우 면사진[ ]
- 23 -
도면 용 평면사진[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참고사진[ ]
- 24 -
나 선행디자인 디자인등록 제 호. 2( 574280 )
자인 명【 】
재질 합 지 고 임1. .
등과 창 연결부 에 면 부분에는 격자 늬가 색 장식편이 2.
부착 고 나 지 부분에는 흰 탕에 개 장식 이 스트랩이 부착, 2 .
【 자인 창작 내용 요 】
슬리퍼 상과 모양 색채 결합 자인창작 내용 요 함“ ” .
도면 용 사시사진[ ]
- 25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좌 면사진[ ] 도면 용 우 면사진[ ]
- 26 -
도면 용 평면사진[ ]
도면 용 면사진[ ]
도면 용 참고사진[ ]
- 27 -
다 선행디자인 . 3(US D645,235 S)
사시도[FIG. 1 (a right perspective view)]
좌 면도[FIG. 5 (a left side elevational view)]
우 면도[FIG. 3 (a right side elevational view)]
- 28 -
평면도[FIG. 2 (a top plan view)]
면도[FIG. 4 (a bottom plan view)]
7) 행 자인 각 도면 뒤꿈 쪽 면 본 이름 사용 고 있다 3 “ ” .
면도[FIG. 6 (a rear elevational view)] 면도[FIG. 7 (a front elevational view)]7)
- 29 -
라 선행디자인 . 4(US D610,784 S)
CLAIM
The ornamental design for footwear, as shown and described.
DESCRIPTION
FIG. 1 is a front perspective view.
FIG. 2 is a front view.
FIG. 3 is a back view.
FIG. 4 is an inner side view.
FIG. 5 is an outer side view.
FIG. 6 is a top view; and,
FIG. 7 is a bottom view.
The broken line showing of the sole, upper, and strap is for illustrative purpose
only and forms no part of the claimed design.
- 30 -
사시도[FIG. 1 (a front perspective view)]
외면도[FIG. 5 (an outer side view)]
내면도[FIG. 4 (an inner side view)]
- 31 -
면도[FIG. 2 (a front view)] 면도[FIG. 7 (a back view)]
평면도[FIG. 6 (a top view)] 면도[FIG. 7 (a bottom view)]
- 32 -
라 선행디자인 의 출원서 갑 제 호증 첨부 도면-1. 4 ( 27 )
[EXHIBIT O]
[EXHIBIT S]
[EXHIBIT R]
- 33 -
[EXHIBIT P] [EXHIBIT Q]
[EXHIBIT T] [EXHIBIT U]
- 34 -
마 선행디자인 . 5(US Des. 247,073)
평면도[FIG. 1 (a top plan view)]
면도[FIG. 2 (a side elevational view)]
면도[FIG. 3 (an opposite side elevational view)]
- 35 -
실시 면도[FIG. 6 2 ]
실시 면도[FIG. 8 3 ]
면도[FIG. 4 (a front elevational view)] 면도[FIG. 5 (a rear elevational view)]
- 36 -
실시 면도[FIG. 11 4 ]
실시 면도[FIG. 13 5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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