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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 강도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4. 1. 13:29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 강도치상.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 강도치상.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360 강도치상
피 고 인 A (94****-1), 무직
검 사 김효준(기소), 정연수,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진(국선)
판 결 선 고 2026.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4. 01:02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박○○(여, 24
세)이 관리하는 ‘복○○ PC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바카라 등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위 PC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을 빼앗
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몸통 부위를 붙잡고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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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뿌리
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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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
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 아킬레스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춤을 전공한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원래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
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
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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