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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3. 31. 13: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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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52년생, 남,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검 사 정성두(기소), 이은윤, 정성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창일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심용확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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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당선된 이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13:11경 울산 동구 B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로
고문 오찬 모임’ 명목으로 모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울산 동구 호남향우회 고문인
C 등 9명에게 F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일인 2019. 7. 17.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1. 26. 제기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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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소사실 기재 오찬 모임(이하 ‘이 사건 오찬 모임’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수행
비서 D이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
인의 지시 없이 D이 임의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결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위 결제 행위를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오찬 모임에 참석한 C 등 9명 중 7명은 울산 동구에 주거지를 두고 있
지 않고, 위 참석자들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
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
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
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
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
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
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2022. 6. 1. 실시될 제8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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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시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해 선
거일인 2022. 6. 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는 앞으로 실시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해지고,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의 재직 중 기부행위는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선거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제4, 5, 8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울산에서 꾸준히
정치활동을 하여 왔으므로 선거구민들로서는 피고인이 앞으로도 울산에서 정치인으로
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더 이
상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③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직전 선거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부터도 이미 약
1년 1개월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직전 선거에 관한 당선 사례 등 명목
하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나. 기부행위 인정 여부
1)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
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
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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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
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오찬 모임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로부터 구청장 취임
1년이 지났으니 식사대접을 하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이 직원에게 지시하여 장소를
예약하는 한편, 당시 위 정당 울산 동구 지역위원장인 E에게도 참석할 것을 직접 요청
하여 열리게 된 점(참석자 중 한 명인 F이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연락과 이동을 담당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비서실장 G와 수행비서 D을 대동하고 이 사건
오찬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위 모임에서는 피고인의 구청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하고 안
부를 묻는 등의 대화가 오가는 한편, H 등 일부 참석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청장
취임 후 식사대접을 한 바 없으니 식대를 계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③
수행비서 D은 평소에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용도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피고인을 수행
하면서 피고인의 별도 지시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참석하는 오찬 또는 만찬 행사의 식
대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왔고, 이 사건 오찬 모임 당시에도 피고인의 별도 지시
가 없자 위 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점, ④ 피고인이 모임을 마치고 식대의 결제와 관련
한 내용을 주변이나 비서 등에게 묻거나 알아본 바 없어 보이는데, 위와 같은 모임의
성격과 구성 경위, 당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정진술대로 F이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식대를 계산할 마음
은 있었으나 그러한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참석자나 F에 대한 아무런 양
해나 감사의 의사표시조차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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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피고인이 같은 당 원로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이 사건 오찬 모임을 주도
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계산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수행비서로 하여금 식대를 결
제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오찬 모임 참석자들 중 일부가 ‘선거구 밖의 사람들‘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그 문구 자체도 후단의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사용된
'당해 선거구민'과는 다르고, 그 입법취지도 당해 선거구 내에서는 선거구민은 물론 선
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라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오찬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가 울산 동
구에 주거지를 두지 않고 있고 일시적으로 위 오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체재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
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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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고, 특히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모임 참석 인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술과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당해 선거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오
찬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적
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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